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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 연장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9-26 공고입니다. 대상 ㅇ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등록 기업 ㅇ 업종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품목) 안과, 기타 안과광학, 안과 관련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등 ㅇ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비 지원 ※ 재료비 지원 불가 구분, 신청기간 2023-10-16 ~ 2023-09-26.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95%88%EA%B3%BC%EA%B4%91%ED%95%99%EC%9D%98%EB%A3%8C%EA%B8%B0%EA%B8%B0%EA%B8%80%EB%A1%9C%EB%B2%8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fb97a9c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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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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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9-26 공고입니다. 대상 ㅇ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등록 기업 ㅇ 업종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품목) 안과, 기타 안과광학, 안과 관련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등 ㅇ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비 지원 ※ 재료비 지원 불가 구분, 신청기간 2023-10-16 ~ 2023-09-26.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95%88%EA%B3%BC%EA%B4%91%ED%95%99%EC%9D%98%EB%A3%8C%EA%B8%B0%EA%B8%B0%EA%B8%80%EB%A1%9C%EB%B2%8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fb97a9c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3-265호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기술지원사업 추가모집 연장공고

| 아래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의 제품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연장공고 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
| --- |

2023년 10월 16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 사업개요 |
| --- | --- | --- |

□ 사업목적 : 안과광학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산화 기반조성

□ 지원대상

ㅇ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등록 기업

ㅇ 업종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20,000천원 이내/1건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품목) 안과, 기타 안과광학, 안과 관련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등

ㅇ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비 지원 ※ 재료비 지원 불가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 | --- | --- |
| 시제품제작, 성능개선, 제품고급화 | ·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 고급화에 필요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 최대 20,000천원 이내/건 |

ㅇ (지원방법) 관련 비용에 대한 수혜기업 선집행 후 해당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2자협약)

□ 사업 추진체계

- 단 계 — 세 부 내 용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법인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조 병행

- 예비진단 — ○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
- 수혜기업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 협약 / 계약 체결 — ○ 2자 협약 : 광주TP↔수혜기업

- 사업수행 — ○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 중간점검(필요시) —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
- 사업비 집행 —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 2 | | 신청방법 |
| --- | --- | --- |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방법

ㅇ (방법)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온라인)바이오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BSMS): http://www.bsms.or.kr 접속 후 공고내역 메뉴에서 신청

- (이메일) dhpark@gjtp.or.kr

※ 세부 신청 방법은 공지내역 내 바이오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ㅇ (접수기한) 2023년 09월 26일(화) ~ 10월 20일(금) 18:00

※ 온라인 접수 후 정상적 접수여부 유선 확인 권장

| 3 | | 선정절차 및 기준 |
| --- | --- | --- |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결재일 — 09. 26(화) ~ 10. 20(금) — 10. 23(월) — 10. 25(수)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기업별 가산점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ㅇ 시제품 제작, 성능개선, 제품 고급화

| 항목 | 지표 | 배점 |
| --- | --- | --- |
| 지원 필요성 (2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40) | 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 30 |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
| 기대효과 (40) |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 30 |
|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 10 | |
| 합계 | 100 | |
| 가산점 | ㅇ 3년 이내 광주광역시 내 창업 및 이전 또는 이전 예정기업 | +2 |

※ 우대사항

- 선정평가시 사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광주광역시 이전 또는 이전 예정기업 우대

| 4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 --- | ---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

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ㅇ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증가)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ㅇ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산업통산자원부 예규 제124호(2023. 2. 8.)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문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의료산업지원센터 박동환 선임

(062-602-0807, dphakr@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