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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10-08 공고입니다. 대상 및 구축내용 ○ 모집대상 : 광주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이 함께 신고된 기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지원내용 8백만원, 신청기간 공고일 ‘20. 10. 1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층 기업육성부 박래열 책임연구원, 양동렬 전임연구원 (☎ 06….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6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98%A8%EB%9D%BC%EC%9D%B8-%EA%B3%B5%EB%8F%99%ED%99%9C%EC%9A%A9-%ED%99%94%EC%83%81%ED%9A%8C%EC%9D%98%EC%8B%A4-%EA%B5%AC%EC%B6%95%EC%82%AC%EC%97%85-%EA%B3%B5%EA%B8%89%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37cbdd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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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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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10-08 공고입니다. 대상 및 구축내용 ○ 모집대상 : 광주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이 함께 신고된 기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지원내용 8백만원, 신청기간 공고일 ‘20. 10. 1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층 기업육성부 박래열 책임연구원, 양동렬 전임연구원 (☎ 06….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6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98%A8%EB%9D%BC%EC%9D%B8-%EA%B3%B5%EB%8F%99%ED%99%9C%EC%9A%A9-%ED%99%94%EC%83%81%ED%9A%8C%EC%9D%98%EC%8B%A4-%EA%B5%AC%EC%B6%95%EC%82%AC%EC%97%85-%EA%B3%B5%EA%B8%89%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37cbdd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177호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공급기업 모집 공고(광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년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 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內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 □ 모집대상 및 구축내용 * ○ 모집대상 : 광주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 으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이 함께 신고된 기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완제품 PC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조립PC불가)

- 단, 수요기관에서 흡음벽 설치를 희망할 경우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공급기업을 최소 범위 내에서 별도 추가모집 할 수 있음 ○ 모집규모 : 5개사 내외

- 공급기업 1개사당 최대(지역 구분 없는 총 할당량) 15개소 구축 가능

○ 주요과업 : 수요기관 사전 방문을 통한 화상회의실 솔루션 제안 → 화상회의실 구축·설치 → 유지보수(설치 후 1년간 필수)

- 구축내용 : 카메라, 스피커폰 및 제어부, 디스플레이(전자칠판 포함), 운영PC, 화

상회의 솔루션(S/W) 등(하단 표준구축 장비세트(안) 참조)

구 분 구축 내용 세부 내용 구축 금액 수량 ▪ 화상회의실 구축 <소형>

- 소형 : 7인실 이하 8백만원이내

▪ 화상회의실 구축

- 중형 : 8인실~16인실 <중형> 75개소

일반형 * 기존 수요기관 회의실

- 대형 : 17인실 이상 12백만원이내 내외

을 활용하여 구축

-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 <대형>

비, 화상회의 솔루션 12백만원이내 스마트 ▪ 일반형 회의실 내 ▪ 1~2인실용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 3개소 워크 스마트워크부스 8백만원이내 마트워크부스 설치 내외 부스 추가설치

- 표준구축 장비 세트(안)

< 일반형 장비표준 세트(안) > □ (표준수립) 기존 설비와 연동(범용성), 설치 및 관리 효율성, 가격 대비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장비 표준 리스트 구축 영상부 제어부 음성부 기타 ∙카메라 ∙회의용 PC ∙스피커폰 ∙전자칠판 ∙디스플레이 ∙스위처/분배기 ∙회의실용 마이크 ∙화상회의 솔루션 ∙빔프로젝터 ∙확장형 허브 ∙에코캔슬러 (클라우드 서비스)

□ (필수구성) 카메라, 스피커폰, 디스플레이, 회의용 PC 등 필수구성(안) 기능 비고 카메라 화상회의 참석자 영상 촬영 영 디스플레이 화상회의 참석자 영상 출력 상 거치대 디스플레이 이동형 스탠드 부 빔프로젝터 화상회의 참석자 영상 출력 화상회의 영상 및 솔루션 제어 회의용 PC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완제품 PC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조립PC불가) 제 스위처 영상 출력지원 기기를 연결해 하나의 모니터에 출력 어 부 분배기 화상회의 영상을 2개 이상 디스플레이에 동시 전송 ※ 화상회의실 규모 및 효율성 카메라 제어기기 참석자 선택 촬영 제어기기 등을 고려하여 확장형 허브 영상 및 음성기기 확장을 위한 허브 기기 적절한 규모로 구성품을 결정 음 스피커폰 마이크 및 스피커 내장 음성장비 성 마이크 음성 사운드 입력 부 에코캔슬러 음 단절, 에코 현상 방지 화상회의 솔루션 화상회의 지원 솔루션 (국산SW만 지원)

기 흡음벽 및 흡음벽 : 하울링 방지 흡음벽 타 전자칠판 中 택1 전자칠판 : 회의자료, 작성, 메모 등을 지원하는 입·출력 장비

- 흡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형은 모니터 2대 중 1대를

(옵션) 전자칠판으로 대체 가능 □ (기준) 구성품의 60% 이상 국산 중소벤처기업 제품으로 구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반형 화상회의실 표준 구축사양] 참조

□ 구축대상 : 광주TP에서 선정한 수요기관 75개사 이내 ◦ 광주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지원 기관/협회/단체 등

- 공급기업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각각 1개에 한해 신청·선정이 가능하며

수요기관 공급은 최대 15개소까지 가능

- 수요기관 75개사는 변경될 수 있음

## 2.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원칙 : 수요기관 여건에 알맞은 화상회의 장비(H/W, S/W) 공급 여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 □ 평가절차 : 제안서 접수 → 발표평가 → 제안내용 협상(기술·가격· 사후관리 내용 등) → 선정·등록

- 발표평가는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1.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우대 2. 장비성능, 품질평가 3. 사후관리방안

- 우대사항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해당기업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l 수행을 위한 준비성 필요성 30 l 사업 목적 부합성 l 목표 적정성 및 구체성 목표의 구체성 l 추진방법 및 계의 적정성 40 및 실현가능성 l 사업비 적정성 l 화상회의실 규모별 표준타입의 적절성 기대효과 l 화상회의실 활용의 효과성 30 가점 l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해당기업 5 (우대사항)

□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운영기관(광주TP)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며, 제안내용 협상을 통해 공급기업 최종 선정 < 주요 추진일정 > 사업공고 신청 평가·선정·매칭 결과공지 구 제안서 발표평가 및 분 공급기업 사업제안서 수요기관 – 공급기업 매칭 최종결과 공지 모집공고 신청·접수 운영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일 ’20.10.8. ~ ‘20.10.8. ‘20.10.20. ’20.10.21. 정 15.

- 상기 일정 및 선정 절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수요기관·공급기업 매칭

□ 협약 및 계약체결 ◦ (협약체결) 운영기관-공급기업 2자 협약 체결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12.31(목)

◦ (계약체결) 수요기관-공급기업 2자 계약 체결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12.11(금)

- (비용지급) 운영기관에서 화상회의실 공간 최종 검수 후 수요기관에서

공급기업에 지급(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가능)

- 선금지급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선금급보증보험증권, 선금사용계획서 등 첨부

## 4.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함 ◦ 선정된 수요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TP)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수요기관 화상회의실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관리감독을 위해 협약을 * 진행하고, 문제사항 2회 이상(1회 경고) 발생 시 협약내용에 따 른 공급기업 제외 가능

- 회의실 구축 지연, 흡음벽 설치 부실공사, 장비 불량, 유지보수(A/S) 조치 미흡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서울 외 지역에서 동시 신청 및 선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 운영기관과 조정 하여 전국 단위 총 구축 수는 공급기업 당 20개소 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 ◦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운영지침(‘화상회의실 구축·운영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5. 신청·제출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 10. 1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층

기업육성부 박래열 책임연구원, 양동렬 전임연구원 (☎ 062-602-7221, 7223)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6부

증빙자료(아래 제출서류 참조) 각 1부

- 제안서는 최대 20page 이내 작성

- 접수기한 내 우편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증빙자료, 발표자료는 별도 이메일 제출 필수(ydr0202@gjtp.or.kr)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6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4대보험 완납증명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가능, www.4insure.or.kr)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및 자격사항 증명서 각 1부

- 자격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실내건축업 등 증빙자료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각 1부 ◦ 최근 3개년 납품실적증명원 각 1부 (납품실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실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 : 계약서, 매출전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