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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남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기업 제품·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3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유의사항 1.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 지원내용 총 460,000천원, 신청기간 2025. 8. 14.(목) 2025. 8. 20.(수) 18:00 까지 신청 방법: 사업 지원유형별 접수(이메일) 접수처 • 이메일 접수(seulki04@jnu.ac.kr).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B%8C%80%ED%95%99%EA%B5%90-%EC%A7%80%EC%97%AD%ED%98%81%EC%8B%A0%EC%A4%91%EC%8B%AC-%EB%8C%80%ED%95%99%EC%A7%80%EC%9B%90%EC%B2%B4%EA%B3%84-rise-%EC%82%AC%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A%B8%B0%EC%88%A0%EC%9D%98-%EC%8B%A4%EC%A6%9D-%EB%B0%8F-%EA%B3%A0%EB%8F%84%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3a1526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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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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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3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유의사항 1.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 지원내용 총 460,000천원, 신청기간 2025. 8. 14.(목) 2025. 8. 20.(수) 18:00 까지 신청 방법: 사업 지원유형별 접수(이메일) 접수처 • 이메일 접수(seulki04@jnu.ac.kr).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B%8C%80%ED%95%99%EA%B5%90-%EC%A7%80%EC%97%AD%ED%98%81%EC%8B%A0%EC%A4%91%EC%8B%AC-%EB%8C%80%ED%95%99%EC%A7%80%EC%9B%90%EC%B2%B4%EA%B3%84-rise-%EC%82%AC%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A%B8%B0%EC%88%A0%EC%9D%98-%EC%8B%A4%EC%A6%9D-%EB%B0%8F-%EA%B3%A0%EB%8F%84%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3a1526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전남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기업 제품·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문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 기업의 제품·기술과 대학의 실증 인프라를 연계한 실증 및 고도화 등을 통해 시장 진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장 이 윤 성

1. 사업 목적

◦ 기업의 제품·기술과 대학의 실증 인프라를 연계한 실증 및 고도화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기업 제품·기술의 인증, IP/BM, 브랜드·디자인, 해외판로개척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제고 및 시장 확대 지원

2. 사업 개요

◦ (사업 명) 「전남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기업 제품·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 지원사업

◦ (사업 기간) 2025. 8. ~ 2026. 1.

◦ (사업 규모) 총 46건 내외 / 총 460,000천원 내외

◦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9대 대표산업 분야 제품‧기술을 보유한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광주광역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지사가 광주광역시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도 포함

* 동 사업의 협약체결 이전에 광주광역시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광주광역시 9대 대표산업]

• 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광융합·가전, 스마트뿌리

◦ (지원 방법) 본 사업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사업 수혜기업에는 사업비(현금)가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수행기관(실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

◦ (수행기관 매칭) 사업 신청기업이 수행기관 추천

- 수행기관의 적정성 검토 후, 전남대 RISE 사업단에서 수행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개 지원 유형 신청 가능

구분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실증

실증

• 제품·기술의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등

총 10건 내외

(건당 5,000천원 이내)

수요 실증

• 아래 항목에서 택 1

- (실수요 기반 사용성 검증) 수요자 평가그룹을 통한 제품 사용성 검증

- (실수요 기반 유사환경 검증)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실험실 또는 테스트베드에서 제품의 성능, 안전성, 내구성 등을 평가 지원

※ 모집분야: 광융합가전, 메디헬스케어

총 3건 내외

(건당 5,000천원 이내)

시제품

시제품 제작

•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prototype) 설계‧제작 등

총 10건 내외

(건당 15,000천원 이내)

컨설팅 지원

BM설계 1

• 아래 항목에서 택 1

- 사업화 특성에 따른 사전 Business Model 수립

-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IR 제작 및 컨설팅

- 기업공개(IPO) 전략 수립 컨설팅

총 4건 내외

(건당 10,000천원 이내)

BM설계 2

• 특허분석 및 특허로드맵 구축, R&BD 전략 수립 지원 등

총 3건 내외

(건당 15,000천원 이내)

인증·

인허가

• 제품·기술의 인증·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인증 등

※ 임상 컨설팅 및 인허가 등 선택하여 컨설팅 지원

총 5건 내외

(건당 10,000천원 이내)

브랜드 1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BI) 개발, 상표출원 컨설팅 등

총 2건 내외

(건당 12,000천원 이내)

브랜드 2

• 리뉴얼 브랜드 개발

총 2건 내외

(건당 5,000천원 이내)

디자인 1

•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출원 컨설팅 등

총 2건 내외

(건당 15,000천원 이내)

디자인 2

• 포장 디자인 개발

총 2건 내외

(건당 7,000천원 이내)

해외

판로개척

• 해외 제품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 수출 준비 수준 진단 및 컨설팅 해외거래선 발굴(Sales Pipeline, 수출판촉, B2B 상담) 등 지원

총 3건 내외

(건당 10,000천원 이내)

※ 지원유형별 사업비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3. 추진절차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예정)

주요절차

주요내용

’25. 7. 30.(수) ~

’25. 8. 20.(수)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이메일 접수(seulki04@jnu.ac.kr)]

▼

’25. 8. 25.(월) ~

’25. 8. 26.(화)

적격성 검토

• 사업신청의 적격성(지원 대상, 공고문 제외 사항 등)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대상은 별도 통지

▼

’25. 8. 28.(목) ~

’25. 8. 29.(금)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서면평가 대상 과제

• 발표평가 대상 과제

▼

’25. 8. 29.(금)

결과 공지(예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진행 안내 (과제책임자 E-mail을 통한 결과 통보)

▼

’25. 9. 1.(월) ~

’25. 9. 4.(목)

세부과제 수정 계획서 제출

• 최종 평가의견 반영 세부과제 수정 계획서 제출

▼

’25. 9. 15.(월) ~

’26. 1. 15.(목)

사업 수행

•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성과 및 예산 집행 등)

▼

~ ’26. 1. 30.(금)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4. 신청 및 제출서류

◦ 사업신청 절차

- 공고기간: 2025. 7. 30.(수) ~ 2025. 8. 20.(수) 18:00 까지

- 접수기간: 2025. 8. 14.(목) ~ 2025. 8. 20.(수) 18:00 까지

- 신청 방법: 사업 지원유형별 접수(이메일)

접수처

• 이메일 접수(seulki04@jnu.ac.kr)

제출서류 목록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⑧ 확약서 1부

⑨ 지원유형별 추천 수행기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해당시) 각 1부.

제출형식

• 제출 서류 전체를 번호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PDF 파일명: (구분)지원유형_기업명 예시) (실증)수요실증_기업명

※ 동일 기업이 2개 지원 유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유형별 신청서 개별 제출

◦ 사업담당자

- 임준혁 팀 장(Tel. 062-530-1297 / e-mail. cubeljh@jnu.ac.kr)

- 오슬기 연구원(Tel. 062-530-0392 / e-mail. seulki04@jnu.ac.kr)

5. 선정평가

◦ (평가위원 구성)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 방법) 적격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지원유형별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공통 사항) 사업신청의 적격성(지원 대상, 공고문 제외 사항 등) 검토를 통해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면평가 대상

• 지원유형: 실증(실증, 수요실증) 및 컨설팅(BM설계 1~2, 인증·인허가)

•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 발표평가 대상

• 지원유형: 시제품제작, 컨설팅(브랜드 1~2, 디자인 1~2, 해외 판로개척)

• 기업 제품 정보 확인의 필요성이 높은 유형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구분

지원 유형

평가방식

서면평가 대상

발표평가 대상

실증

실증

○

수요 실증

○

시제품

시제품 제작

○

컨설팅 지원

BM설계 1

○

BM설계 2

○

인증·인허가

○

브랜드 1

○

브랜드 2

○

디자인 1

○

디자인 2

○

해외 판로개척

○

◦ (서면/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공통 항목(80) 및 유형별 항목(20)으로 구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점)

공통 항목(80)

• 기업의 역량 및 사업 수행 의지

10

• 기술·제품의 우수성

15

• 사업의 필요성

15

• 사업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20

• 지원사업 결과물의 활용 계획

20

유형별 항목

(20)

실증

실증,

수요실증

• 기술·제품의 실현 가능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0

시제품

시제품 제작

• 사업화 가능성

컨설팅 지원

BM설계

•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인증·인허가

• 수행목표 달성(인증 획득 등) 가능성

브랜드디자인

• 브랜드·디자인 개발 범위 및 내용의 타당성

해외판로 개척

• 해외 시장진출 계획의 타당성 및 역량(전담 인력 여부 등)

합계

100

◦ 선정 기준

-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사업 수행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지표의 유형별 항목의 점수가 더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 예) 실증: A기업 70점(유형별 항목* 15점), B기업 70점(유형별 항목* 13점)의 경우, A기업을 선정

* 기술·제품의 실현 가능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지원유형의 차 순위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단, 평가점수의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함)

6. 지원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평가 이후에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의 기업당 지원 범위를 초과한 경우(당해년도 전남대학교 RISE 사업 지원은 기업 당 최대 3개로 제한)

※ 예) A기업이 당해연도 전남대학교 RISE 사업에 1건이 선정(사업 참여기관인 경우도 포함)된 경우, 동 사업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4.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정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5.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6.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유의사항

1.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불가

2. 사업비는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에서 수행기관으로 직접 집행(선정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불가)

3. 기업의 요청, 용역 범위 확장 등으로 인하여 지원유형별 사업비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기업에서 부담(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전남대 RISE 사업단과 사전 협의 필요)

4. 신청기업이 실증, 시제품, 컨설팅지원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행기관(기관, 기업 등)을 추천할 경우, 해당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가. 신청기업(또는 대표자)과 친족 관계(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있는 기관

나. 신청기업(또는 대표자)과 최근 2년 이내 고용·근무·지분투자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다. 신청기업(또는 대표자)과 금전 거래, 채권·채무 관계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라. 그밖에 신청기업(또는 대표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회사(자회사 등)

7. 필수 사항

◦ 결과보고서 제출

- (실증, 수요실증, 시제품 제작 유형) 사업수행 내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컨설팅 지원 유형) 해당 수행기관의 컨설팅 결과보고서로 대체

◦ 시제품 검수 및 활용

- (검수) 동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시제품은 RISE사업단 검수 담당자가 검수 진행

- (관리·활용) 기업의 후속 제품 개선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은 해당 사업 수혜기업에서 관리 및 활용

◦ 의무사항

-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업 매출액 및 고용창출 현황, 인증·인허가, 제품 출시 등의 성과자료 제출 필수

※ 제출된 자료는 RISE 지원사업의 성과분석·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

- 동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시제품은 전남대학교 RISE 사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