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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창업하여家) 신규 입주자 4차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8-14 공고입니다. 대상 구분 세부 내용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 통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2세대 내외 ※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발생할 경우, 퇴거한 세대 수만큼 추가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조회 ᄋ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조회 : 2025. 9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ᄋ 소…, 신청기간 2025. 8. 14.(목) 8. 28.(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접 수 처 :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동명동) 『I PLEX광주』 2층….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0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2%AD%EB%85%84%EC%B0%BD%EC%97%85-%EA%B1%B0%EC%A3%BC%EC%A7%80%EC%9B%90%EC%8B%9C%EC%84%A4-%EC%B0%BD%EC%97%85%ED%95%98%EC%97%AC%E5%AE%B6-%EC%8B%A0%EA%B7%9C-%EC%9E%85%EC%A3%BC%EC%9E%90-4%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20e14f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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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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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8-14 공고입니다. 대상 구분 세부 내용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 통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2세대 내외 ※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발생할 경우, 퇴거한 세대 수만큼 추가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조회 ᄋ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조회 : 2025. 9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ᄋ 소…, 신청기간 2025. 8. 14.(목) 8. 28.(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접 수 처 :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동명동) 『I PLEX광주』 2층….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0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2%AD%EB%85%84%EC%B0%BD%EC%97%85-%EA%B1%B0%EC%A3%BC%EC%A7%80%EC%9B%90%EC%8B%9C%EC%84%A4-%EC%B0%BD%EC%97%85%ED%95%98%EC%97%AC%E5%AE%B6-%EC%8B%A0%EA%B7%9C-%EC%9E%85%EC%A3%BC%EC%9E%90-4%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20e14f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5-191호 『2025년 맞춤형 예비 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창업하여家) 입주자 4차 모집 공고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 거주 지원시설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구분 세부 내용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 통 -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모집 및 접수기간 : 2025. 8. 14.(목) ~ 8. 28.(목) / 2주 □ 공급주택 ᄋ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73번길 22-7 (용봉동 831-8)

ᄋ (공급형태) 4층 다가구 주택(거주시설 2~3층, 7호/ 공용시설 2층, 2호)

ᄋ (임대기간) 2년(입주연장 심사를 거쳐 1회(2년)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임 대 료(원)

공급호수 전용면적(m2) 보 증 금 월 임대료 2호(2세대)* 내외 53.57 ~ 61.02 4,196,000 177,520 ~ 207,520 ※ 세부 호실은 입주 선정평가 후 순위별 호실 배분 예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ᄋ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8. 1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 해당되고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구분 소득 및 자산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3,598,164 3,238,348 2인가구 5,477,003 4,381,602 3인가구 7,626,973 5,338,881 4인가구 8,578,088 6,004,662 소득 5인가구 9,031,048 6,321,734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전원을 말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 20% 가산, 2인가구 10% 가산 적용 ᄋ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백만원 이하 총 자산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 가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거 매입임대기준(소득2분위) 산 자동차 ᄋ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가액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8. 14.(목) ~ 8. 28.(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접 수 처 :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동명동)

『I-PLEX광주』 2층 202호

□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비 고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2 이행서약서 공고문 – 3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첨부양식 사용 4 금융정보 등(금융ᆞ신용ᆞ보험 정보) 제공동의서

- 세대원이 많을 경우 전부 서명, 서명도 정자로 기입 요망

필 수 서 류 5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주민등록번호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전부 표시

신청자 기준,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7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자유양식 1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에 한함)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에 한함)

추 가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기 창업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서 류 4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사본에 한함) 5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있으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유의사항 ᄋ 접수는 서류검토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ᄋ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4 입주자 선정 □ 선정규모 : 2세대 내외 ※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발생할 경우, 퇴거한 세대 수만큼 추가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조회 ᄋ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조회 : 2025. 9월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ᄋ 소득 및 주택소유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2025. 9월(개별 통지)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입주자선정 심사 ᄋ 심사시기 : 2025. 10월 ~ 11월(개별 통지)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ᄋ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ᄋ 발표평가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예비입주자 선정 ᄋ 선정된 입주자 중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또는 거주기간 2년 중 1년 이내에 조기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입주순위에 따라 예비자 입주 허용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 연락 □ 추진일정 모집공고 ▶ 접수 및 요건 검토요청 ▶ 요건검토 요청 온/오프라인 홍보 TP → 市 市 → 해당구청 ▼ 선정평가 ◀ 검토결과 안내 ◀ 요건검토 평가위원회(TP) 구청 → 市 → TP 신청자격 검토(구청) ▼ 결과안내 ▶ 계약체결 ▶ 입주 TP → 도시공사, 신청자 도시공사 ↔ 선정자 입주지원(TP) 5 계약조건 □ 선정자(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ᄋ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차 계약 후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2025년 개정 사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며, 광주지역 내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의 경우 15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신청) 여부만 확인

6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계약체결 : 2025. 11월 예정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구비서류 ᄋ 본인계약시 1 계약금 납부영수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등록증 사본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5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ᄋ 제3자 계약시 1 계약금 납부영수증 2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1통 3 신청인의 신분증 4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5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6 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사업등록증 사본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ᄋ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후 광주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입주 ᄋ 문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사업팀(☎062-600-6824)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광주 소재지 3년 이내 초기기업,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정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7 기타문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ᄋ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062-239-9613)

□ 주택 공개 및 계약 ‧ 입주 관련 문의 ᄋ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사업팀(☎062-600-6824) 8 유의사항 ᄋ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 처리됨 ᄋ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람 ᄋ 선정자 중 3년 이내 창업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창업 거주지원시설로 전입 신고하여야 하고, 예비창업자는 15일 이내에 광주 광역시 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입주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 유지 및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ᄋ 입주기업은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사업종류, 사업장 등) 해당내용을 광주테크노파크에 통보하여야 함 ᄋ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ᄋ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택을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되고,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 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ᄋ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ᄋ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함 ᄋ 선정(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ᄋ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취소)됨 ᄋ 무주택소유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됨 ᄋ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름 ᄋ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광주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ᄋ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 주택법” 등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함 붙임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등 관련정보

## 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3. 이행서약서

## 4.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5. 금융정보 등(금융ᆞ신용ᆞ보험 정보) 제공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