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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9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19-04-11 공고입니다. 대상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희망기업 조건을 충족하면서 필수요건을 갖춘 기업 (필수요건) ①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지원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 지원내용 ) 수출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원 프로그램(안) 구분, 신청기간 공고일 2019.04.24.(수) 16:00시까지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19%EB%85%84-%EC%88%98%EC%B6%9C%EC%83%88%EC%8B%B9%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30025f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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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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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9-04-11 공고입니다. 대상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희망기업 조건을 충족하면서 필수요건을 갖춘 기업 (필수요건) ①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지원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 지원내용 ) 수출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원 프로그램(안) 구분, 신청기간 공고일 2019.04.24.(수) 16:00시까지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19%EB%85%84-%EC%88%98%EC%B6%9C%EC%83%88%EC%8B%B9%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30025f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2019-47호

|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2019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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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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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소재 수출초보기업 중 수출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해외 민간 네트워크와 연계,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 2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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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9년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04.24.(수) 16:00시까지

 지원대상 :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희망기업* 조건을 충족하면서 필수요건을 갖춘 기업

- (필수요건)

①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지원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기업(사업자등록기준) 신청가능

② 광주에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본사,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③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 가입 및 서로친구신청(매칭)이 완료된 기업

·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www.수출친구맺기.kr/) 가입 및 서로 친구신청 방법 : 덧붙임 2. 참조

* 수출희망기업

| 구분 | 기준 | |
| --- | --- | --- |
| 소비재 | 산업재 | |
| 수출초보기업 (1단계)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설립이후 수출액 全無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설립이후 수출액 全無기업 |
| 수출주력기업 (2단계)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이하 | -전년도 수출액 30만불 이상 300만불 이하 |
| 수출강소기업 (3단계) |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초과 500만불 이하 | -전년도 수출액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

** 전년도 수출액 확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http://trass.or.kr/sercive/pub/IntroServlet )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받은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실적이 전문한 기업은 제출이 불필요하나, 수출액 발생 확인 시 지원제외 등 불이익 발생

**** 필요시 수출새싹기업정보(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고유번호) 제공 후 전담기관 일괄조회

 지원형태 : 아래의 지원유형 중 택 1 하여 사업수행

| 지원유형 | 추진체계 | 추진형태 |
| --- | --- | --- |
| OKTA(세계한인무역협회)회원 연계형 | OKTA회원 ↔ 새싹기업 | 컨소시엄 |
|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전문무역상사 ↔ 새싹기업 | 컨소시엄 |
| 수출희망기업 주도형(P/O 有) | 용역기업(관) ↔ 새싹기업 | 컨소시엄 |
| 혼합형 | OKTA회원/전문무역상사/기업주도 혼합형 | 컨소시엄 |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⑥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⑧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미적용

⑨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정”

 예 산 액 : 금일억사천만원(140,000,000원) 이내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없음)

- (사업비 지급방법)

· 간접지원(지원기관 → 수출전문역량 → 수출새싹기업) : OKTA연계형,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혼합형

·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출새싹기업) : 수출새싹기업 주도형, 혼합형

 (지원내용) 수출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원 프로그램(안)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 --- | --- |
| 사전컨설팅(필수) | 제품별 국내•국외 가망거래처•경쟁자 분석 ※ 기존 타당성 조사 내용 外 정량적 경쟁자 분석(1.5백만원) 필수, 기업주도형은 선택사항 ※ 분석비용지급 : 컨소시엄(기업-공급기관)→가망거래처 분석기업(NICE 평가정보 등, ‘19년 신규추가) ※ 수출성사 여부 등 상황에 따라 금액 내에서 1회 이상 가능 | 5백만원 |
| 타당성 및 시장조사 | 오프라인 매장 판매 및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촉전, 전시를 통한 B2B 컨설팅 등 국가·도시별 샘플에 대한 현지 기업반응 조사 등 | 7백만원 |
| 해외인증 | 희망국가에 대한 제품인증 및 허가 | 5백만원 |
| 기술지원 | 제품지원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 등) ※ 기업주도형(P/O 확보)만 해당 | 5백만원 |
| 전시회 대행 | 현지 전시회 회원사 대행 및 진행비 | 8백만원 |
| 바이어 미팅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미팅 및 출장비(식비 및 체제비 지원) 항공료 지원 제외 | 6백만원 |
| 현지 현장연수 | 새싹기업→OKTA회원 현지 방문(식비 및 체제비 지원) 항공료 지원 제외 | 5백만원 |
| 국내 현장연수 | OKTA회원→새싹기업 국내 방문(초청 등)(식비 및 체제비 지원) ※ 현지 바이어가 최종 계약체결 등을 위해 국내에 와서 상담/시찰 등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 바이어 항공료 지원 가능 | 5백만원 |
| 샘플구입•발송 | 수출제품 샘플 구입 및 발송비 | 6백만원 |
| 공통경비(필수) | OKTA회원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관리 등 (OKTA 사무국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비 등) 이외 공급기관 이익금(인건비, 직접경비, 간접비 등) | 기업당 15% |
| 기타 | TP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TP 협의 |
| 워크샵&교육 | (OKTA 컨소시엄 필수참석) 국내 워크숍 및 교육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강화 교육 | - |
| 수출상담회 등 | 수출상담회,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관리, 역량강화 등 | - |

※ 지원내용 및 한도는 중소기업벤처부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OKTA컨소시엄 기업들은 사업비 집행요령, 수출새싹기업 정보교류등을 위하여 2019년 5~7월 중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운영교육 참석 필수(국내개최예정이며 상세 지역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워크샵&교육 및 수출상담회 등 항목의 경우 추후 필수지원 및 수요조사 등이 있을 예정

| 3 | | 추진절차 |
| --- | --- | --- |

 (OKTA회원-수출새싹기업) 컨소시엄 형태

- 단 계 — 세부절차 — 비 고
(접수절차)
- 신청 접수 — - 지원사업공고 ․지원총괄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 제출 ․단, 매칭이 성사된 기업에 한함. — OKTA-기업 컨소시엄 →TP
- 선정위원회 — -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결정 — 광주TP
- 협약 체결 —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OKTA회원 또는 무역상사 간 표준계약서 체결 — OKTA회원 ↔선정기업
- OKTA사무국-TP 업무협약 — - OKTA사무국–TP 間 포괄적 협약 — OKTA사무국↔TP
- 지원금 입금 — - 50% 또는 100% 선급금 지급 — TP→OKTA사무국
- (필수요건) OKTA-선정기업 컨소시엄 워크숍 — - OKTA-선정기업 컨소시엄 워크숍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강화 교육 — OKTA-선정기업 컨소시엄
- 사업실행 — - 지원총괄계획서 기반 지원활동 추진 - 지원 컨소시엄에 대한 모니터링 - 사업비 정산 — OKTA-선정기업 컨소시엄 (OKTA 주도)
- 만족도 및 성과조사 — - 수출성사 사례 및 현지 시장진출 성공 사례 모니터링 및 현지방문 조사 — OKTA-선정기업 컨소시엄 (OKTA 주도)
- 결과보고 — - 완료보고서 제출 ․2019년 12월 13일까지 — OKTA-선정기업 컨소시엄 →TP
- 최종평가 및 2차 지원금 입금 — - 완료보고서 검토 후 1차 50% 선급금 지급 컨소시엄은 2차 50% 지원금 지급 — TP → OKTA

| 구분 | 절차 | 세부 내용 |
| --- | --- | --- |
| OKTA | 지원비지급 | / 제출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OKTA회원→OKTA사무국 / / → / 검토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OKTA사무국 / / → / 지급 / 지원비 지급 / / --- / --- / / OKTA사무국→OKTA회원 / / - 협약체결 시 TP는 전문무역상사 측으로 지원금의 50% 또는 100% 선급금 지급,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1차 50% 선급금 지원 컨소시엄은 2차 지원금 50% 잔금 지급 |
| 모니터링 | - 분기별 현장 점검, 해외 현지 모니터링 및 실적 중간집계 등 | |
| 사업비정산 | -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보고서를 포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지정한 위탁 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TP에 지원결과 및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시 제출 | |
| 결과보고 |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19.12.13까지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활동 및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세부내용

 (전문무역상사-수출새싹기업) 컨소시엄 형태

- 단 계 — 세부절차 — 비 고
(접수절차)
- 신청 접수 — - 지원사업공고 ․지원총괄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 제출 ․단, 매칭이 성사된 기업에 한함. — 전문무역상사-기업 컨소시엄 →TP
- 선정위원회 — -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결정 — 광주TP
- 협약 체결 —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OKTA회원 또는 무역상사 간 표준계약서 체결 — 전문무역상사 ↔선정기업
- 전문무역상사-TP 업무협약 — - 전문무역상사-TP 間 업무협약 — 전문무역상사 ↔ TP
- 1차 지원금 입금 — - 50% 선급금 지급 — TP → 전문무역상사
- 사업실행 — - 지원총괄계획서 기반 지원활동 추진 - 지원 컨소시엄에 대한 모니터링 - 사업비 정산 — 전문무역상사-선정기업 컨소시엄 (무역상사 주도)
- 만족도 및 성과조사 — - 수출성사 사례 및 현지 시장진출 성공 사례 모니터링 및 현지방문 조사 — 전문무역상사-선정기업 컨소시엄 (무역상사 주도)
- 결과보고 — - 완료보고서 제출 ․2019년 12월 13일까지 — 전문무역상사-선정기업 컨소시엄 → TP
- 최종평가 및 2차 지원금 입금 — - 완료보고서 검토 후 2차 50% 지원금 지급 — TP → 전문무역상사

| 구분 | 절차 | 세부 내용 |
| --- | --- | --- |
| 전문 무역상사 | 지원비지급 | / 제출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전문무역상사→TP / / → / 검토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TP / / → / 지급 / 지원비 지급 / / --- / --- / / TP→전문무역상사 / / - 협약체결 시 TP는 전문무역상사 측으로 지원금의 50% 선급금 지급,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50% 잔금 지급 |
| 모니터링 | - 분기별 지원기업에 대한 월 단위 중간점검 및 실적 중간집계 등 | |
| 사업비정산 | -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보고서를 포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지정한 위탁 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TP에 지원결과 및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시 제출 | |
| 결과보고 |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19.12.13까지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활동 및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세부내용

 기업 주도형 ※ 현재, 수출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계약서가 증빙으로 필요함.)

- 단 계 — 세부절차 — 비 고
(접수절차)
- 신청 접수 — - 지원사업공고 ․지원총괄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 제출 — P/O확보기업→TP
- 선정위원회 — -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결정 — 광주TP
- 협약 체결 — - 선정기업-TP 間 협약 체결 — 선정기업↔TP
- 1차 지원금 입금 — - 50% 선급금 지급 — TP→선정기업
- 사업실행 — - 지원총괄계획서 기반 지원활동 추진 — 선정기업
- 중간보고 — -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2019년 9월 2일까지 — 선정기업→TP
- 중간점검 — - 중간 점검 — TP→선정기업
- 만족도 및 성과조사 — - 수출성사 사례 및 현지 시장진출 성공 사례 모니터링 및 현지방문 조사 — TP
- 결과보고 — - 완료보고서 제출 ․2019년 12월 13일까지 — 선정기업→TP
- 최종평가 및 2차 지원금 입금 — - 완료보고서 검토 후 2차 50% 지원금 지급 — TP→선정기업

| 구분 | 절차 | 세부 내용 |
| --- | --- | --- |
| 기업 주도 | 지원비지급 | / 제출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전문무역상사→TP / / → / 검토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TP / / → / 지급 / 지원비 지급 / / --- / --- / / TP→전문무역상사 / / - 협약체결 시 TP는 기업 또는 공급기업측으로 지원금의 50% 선급금 지급,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50% 잔금 지급 |
| 모니터링 | - 분기별 지원기업에 대한 월 단위 중간점검 및 실적 중간집계 등 | |
| 사업비정산 | -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보고서를 포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지정한 위탁 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TP에 지원결과 및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시 제출 | |
| 결과보고 |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19.12.13까지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활동 및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세부내용

추진주체 역할 및 기능
 수출희망기업 : 광주지역 소재 수출희망 중소기업으로 사업 주관 - 예비진단 및 역량진단 관련 정보제공, 수요조사서 제출, 수출활동계획서 제출, 수출활동 참여, 민간부담금 부담 등  OKTA 회원, 전문무역상사 : 기업의 수출지원계획 수립 및 수출을 위한 직접지원 - OKTA 회원사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록 회원사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공급기업(관) : 기존 수출계약을 기반으로 기업의 요구맞춤형 제품개선 및 수출 직접지원 - 주관기관 소재지 외 타 지역 참여 가능

| 4 | | 평가방법 |
| --- | --- | --- |

 평가방법 : 객관적 평가지침을 이용한 선정

- 성장률(매출, 규모 등), 글로벌사업화 기술력, 사업화 의지, 일자리평가 점수 등 고려

- 선정평가는 예비진단 기반으로, 필요 시 면담/현장실태조사, 서면 또는 발표 평가 결과를 종합, 최종선정

※ 예비진단 : 국가사업 참여제한, 중복지원 여부, 일자리평가 점수 등 확인

※ 현장실태조사 :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평가기준 :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결과 종합, 최종선정

- 참석위원 전원이 평점하여 최고․최저로 평점한 각 1인의 평점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점결과를 산술평균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순으로 7순위까지 선정

-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기업 역량 (20) — 해외 진출의지 — 10 — ○ 대표자의 수출 의지 등
- 수출역량 — 10 — ○ 수출유망품목 보유 ○ 우수제품 및 인증 취득 여부 등 ○ 수출계약 성사 여부 등
- 사업성 (30) — 사업수행내용 및 추진내용 타당성/적정성 — 10 —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 추진체계, 추진방법 및 절차 등 적정성
- 시장전망 — 10 — ○ 시장규모, 수익성, 시장 진입·확대 가능성
- 예산의 적정성 — 10 — ○ 예산활용의 적정성
- 기대 효과 (30) —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효과 — 10 — ○ 생산성, 매출액 및 수출액 향상 가능성
- 고용 증대효과 — 10 — ○ 고용인원 증대 가능성
- 사후 활용성 — 10 — ○ 사후 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일자리 평가 (20) —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중진공 평가 후 20%반영 — 20 — ○ 일자리 양(고용증가 등) ○ 일자리 질(성과공유, 근로환경 등) ○ 고용질서 준수
- 합 계 — 100

| 5 | | 공고 및 접수기간 |
| --- | --- | --- |

 공고기간 : 공고일 ~ 2019.04.24.(수) 16:00시까지

 사업신청서 서면 제출 기간 : 2019.04.11.(목) ~ 2019.04.24.(수) 16:00시까지

 예비진단(일자리 평가 포함) 및 중복성 검토 : 2019.04.25.(목) ~ 2019.05.16.(목)

 선정평가위원회 : ~ 2019.05.24.(금) 내

 선정결과 통보 : ~ 2019.5.28.(화) 내

 협약체결 : ~ 2019.5.31.(목)
※ 공고 후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 | | 신청 및 접수방법 |
| --- | --- | --- |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지원사업공고 내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공고기간 내 도착에 한함)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전, 메일로 제출서류를 송부하여 검토 가능

 접 수 처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민혜양 전임연구원

 문 의 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 민혜양 전임 연구원

TEL: (062)602-7227 Mail : hymin@gjtp.or.kr

| 7 | | 제출서류 |
| --- | --- | --- |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 --- |
| 필수 | 별첨 1] 수요조사서 |
| 별첨 2] 신청서 및 계획서 | |
| 별첨 3] 참여확약서 | |
| 별첨 4] 정보활용동의서 |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
| 6. 최근 3년 재무제표 (2016~2018년) | |
| 선택 (해당시) | 7. 일자리점수관련 엑셀파일 작성 및 증빙서류(해당시) |
| 8.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 |
| 9.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 |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반서류는 총8부(원본1부/사본7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는 별도의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의결과 미선정 기업은 이메일 통보 외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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