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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0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6-15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 업 비: 총 95,000천원 □ 지원금액: 기업 당…, 지원내용 ❍ 광주테크노파크의 중개로 공공분야(대학,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의 기술 이전 소요비용 지원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홍보, 마케팅, 인증, 제품 품평회 등 사업화 지원(지원예산 내에서 패…, 신청기간 2020. 6. 15(월) 6. 18(목) 17:00限 □ 다운로드: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6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EA%B8%B0%EC%88%A0%EA%B1%B0%EB%9E%98%EC%B4%89%EC%A7%84%EB%84%A4%ED%8A%B8%EC%9B%8C%ED%81%AC%EC%82%AC%EC%97%85-%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A%B3%B5%EA%B3%A0-0f03804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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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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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6-15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 업 비: 총 95,000천원 □ 지원금액: 기업 당…, 지원내용 ❍ 광주테크노파크의 중개로 공공분야(대학,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의 기술 이전 소요비용 지원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홍보, 마케팅, 인증, 제품 품평회 등 사업화 지원(지원예산 내에서 패…, 신청기간 2020. 6. 15(월) 6. 18(목) 17:00限 □ 다운로드: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6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EA%B8%B0%EC%88%A0%EA%B1%B0%EB%9E%98%EC%B4%89%EC%A7%84%EB%84%A4%ED%8A%B8%EC%9B%8C%ED%81%AC%EC%82%AC%EC%97%85-%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A%B3%B5%EA%B3%A0-0f03804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86호

| 2020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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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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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 업 비: 총 95,000천원

□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 2019·2020년도 광주TP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또는 이전예정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희망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광주테크노파크의 중개로 공공분야(대학,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의 기술 이전 소요비용 지원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홍보, 마케팅, 인증, 제품 품평회 등 사업화 지원(지원예산 내에서 패키지 신청)

❍ 제품 품평회 포함 패키지 신청기업 대상 우대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된 기업

| 2 | | 세부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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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부 내용
- 기술 이전 — 지원대상 — - 2020년 1월부터 광주TP의 중개로 공공분야(대학,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의 기술을 이전 또는 이전 예정 기업
- 지원내용 — - 기술이전 소요비용
- 지원규모 — - 최대 5,000천원 이내/건당(기술이전금액의 20%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4개월 이내
- 기술 사업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 2019/2020년도 광주TP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또는 이전예정 기술에 대한 사업화 희망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이전(예정)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인증 등 사업화지원 — ※ 제품 품평회 포함 패키지 신청기업 대상 우대 : 지원금액 2,000천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건 — ※ 기업당 1개 기술만 신청가능 / 지원 예산 내에서 패키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4개월 이내
- 제품 품평회 — 지원목적 — 사업화 제품의 주 고객층을 대상으로 특장점을 소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사업화 계획에 반영하여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
- 지원내용/규모 — 제품 품평단 활용비 / 2,000천원 내외 — ※ 광주TP 직접 집행
- 지원방법 — 지원기업과 광주TP가 일정 협의 후 시행
<공통사항> * 기업부담금(총 지원금의 10%이상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기업부담) ** 기술이전 예정기업은 지원기간 내 기술이전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

| 3 | |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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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6. 18(목)

□ 접수기간: 2020. 6. 15(월) ~ 6. 18(목) 17:00限

□ 다운로드: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

□ 제 출 처: 방문접수(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사업화지원부)

□ 담 당 자: 사업화지원부 장하루 선임연구원

TEL: 062-602-7212 / E-mail: haru@gjtp.or.kr

| 4 | |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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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2차 발표평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개최

※ 2차 발표평가 대상 기업은 1차 서류검토 이후 별도 통보예정

| 5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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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관리 지침 준수

❍ 자료제공 의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 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실패’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다.

| 6 | | 추진절차(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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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공고일 ~ 6월18일 — 광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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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청서 접수 — 6월15일 ~ 6월18일 — 신청기업 → 광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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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선정평가 및 심사 — 6월25일 — 내·외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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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협약체결 — 6월29일 — 지원·공급기업↔광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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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업수행 — 6월29일 ~ 10월29일 — 지원·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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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현장점검(모니터링) — 9월 중 — 광주TP → 지원·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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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결과보고서 검토 — 11월 중 — 지원·공급기업 → 광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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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정산 및 사업비 지급 — 11월 중 — 광주TP → 지원·공급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