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0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1-01 공고입니다.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2020년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당 마이스터 3개월 파견 (총 인건비 930만원의 10% 기업부담) 구 분 지…,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 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 factory.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ict-%EC%9C%B5%ED%95%A9-%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EA%B3%B5%EA%B3%A0-167a8d0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광주테크노파크"
agency_code: "GJTP_BIZ"
posted_date: "2020-01-01"
collected_date: "2026-07-16"
last_checked: "2026-07-31"
source_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33&fileSn=0"
page_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view&bsnssId=433&ctg01=12&ctg02=&ctg03=&pageIndex=47&pageUnit=30&searchKeyword="
deadline: ""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ict-%EC%9C%B5%ED%95%A9-%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EA%B3%B5%EA%B3%A0-167a8d02"
same_as: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ict-%EC%9C%B5%ED%95%A9-%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EA%B3%B5%EA%B3%A0-167a8d02"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1-01 공고입니다.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2020년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당 마이스터 3개월 파견 (총 인건비 930만원의 10% 기업부담) 구 분 지…,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 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 factory.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ict-%EC%9C%B5%ED%95%A9-%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EA%B3%B5%EA%B3%A0-167a8d0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06호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Ⅰ. 사업개요 | |
| --- | --- |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 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1억원 — 수시
-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1.5억원 — 수시
- 대중소 상생형 신규구축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 0.6억원 — 수시
- 대중소 상생형 고도화 — 0.9억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3억원 — 2.13~3.12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 80만원 — 수시
- 스마트화 역량강화 —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 (심화) 800만원 (기본) 400만원 (원포인트) 100만원 — 수시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및 성과 제고 — 837만원 — 수시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 — 1.4억원 — 2.13~3.31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

| Ⅱ. 사업별 지원계획 | |
| --- | --- |

|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 --- |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 --- | --- | ---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 --- |
| 1 | 사업계획서 |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8년, 19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 ⑧ 완료보고 — ← — ⑦ 최종점검·감리 (수준확인 포함)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등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제조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신규구축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 도 화 :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신규구축 최대 2천만원, 고도화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

** 사업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 특화, 제조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사업 등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 --- | --- |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 광주형 일자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 노동시간 조기단축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 |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 스마트제조 표준 |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 군수품 제조기업 |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https://mnd.go.kr ) 內 국방정책→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 협약서 제출 필요 |
|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 협약서 제출 필요 |
| 수준확인 제도 참여기업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인증기업 * 수준확인서 제출 필요 |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 |

| (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
| --- |

| ※ 동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 --- |

□ 사업개요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 / / 총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 / / / / / / / 감리기관 / / / / / / / / 전담기관 / / / / / / / / / / / / / / / 원가계산기관 / / / / / / / / / /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스마트 평가위원단 / / / / / 주관기관 / / 협업기관(컨소시엄 시) / / / / / / / / / 대기업 등 / / 비영리단체 / / / / / / / / / / |
| --- |

◦ (전담기관)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우대요건) 중소․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 지원조건

◦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9천만원) 지원

- 신규구축 :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 고 도 화 : 최대 9천만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 구 분 — 정부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총 구축비용 — 30% — 70%
- 30%이상 — 40%이내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유형 2) 기초수준(레벨 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의무사항

- (수준확인)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가점부여) 주관기관(협업기관)에서 도입기업 선정시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가점(3점) 부여

□ 사업기간 : 최대 9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주관기관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 --- |
| 1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
| 2 |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
| 3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주관기관 선정 — → — ④ 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
- ⑧ 정부지원금 지급 — ← — ⑦ 사업완료보고 및 평가 — ← — ⑥ 사업추진 — ← — ⑤ 지원기업 모집·선정
- 전담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전담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 주관기관(협업기관)

* ⑦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등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제조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

◦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신규구축 최대 16백만원, 고도화 최대 24백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

** 사업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주관기관에서 도입기업 선정시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없이도 선정 가능하며, 해당기업은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3)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 --- |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분야 | 내용 |
| --- | --- |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
|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
| 로봇활용 교육지원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 |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30개사 내외)

-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2. 13(목) ∼ 3. 12(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 --- | --- |
| 1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부 | 지정양식 |
| 2 | 사업자등록증 각1부 | 도입기업, 공급기업 |
| 3 | 공장등록증 1부 | 도입기업 |
| 4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도입기업, 공급기업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기업, 공급기업 |
| 6 |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부 (총 3부) | 자유양식 |
| 7 |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본) | 자유양식 |
| 8 | 작업 현장 동영상 자료 | 자유양식(2분이내)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서면심사 — → — ④ 발표평가
- 중기부, 진흥원 — 진흥원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⑧ 중간점검 — ← — ⑦ 공정분석 및 설계 — ← — ⑥ 최종 사업비 심의 및 협약체결 — ← — ⑤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 선정 기업 — 진흥원 — 평가위원회
↓
- ⑨ 로봇도입 — → — ⑩ 시운전 및 활용교육 — → — ⑪ 결과평가 — → — ⑫ 결과보고
- 선정 기업 — 진흥원(수행기업) — 평가위원회 — 진흥원

□ 가점내용(최대 6점) : 旣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2점), 국내 복귀 인증 기업(2점),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무인이송로봇, 협동로봇, 양팔로봇 등) 활용 공정(2점), ‘강소기업100’ 선정기업(2점), 뿌리기업(2점)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하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

| (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 |

󰊱 참여기업 모집

□ 사업개요

◦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제공

□ 신청자격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및 기 구축 후 자체 구축을 통해 수준 상승 기업

* ‘14~’19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지원(기업당 80만원 이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 --- |
| 1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신청서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s://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 ⑥ 확인서 발급 — ← — ⑤ 수준확인 — ← — ④ 심사원 배정
- 확인기관 — 심사원 — 확인기관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사업완료시 수준확인 예정) | |

󰊲 확인기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준확인 심사원 양성 및 수준확인제도를 수행 할 확인기관 모집

□ 수행업무

| 구분 | 주요 역할 |
| --- | --- |
| 확인기관 | ◦ 기업모집 및 수준확인을 위한 현장진단·평가 수행 ◦ 심사원 교육 등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영 ◦ 수준확인제도 통합진단모델 연구·개발 지원 ◦ 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홍보 등 |

◦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심사원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

◦ (기업 수준확인서 발급) 심사원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발급현황 관리

□ 신청자격

◦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 구분 | 세부내용 |
| --- | --- |
| 기본요건 | ◦ 스마트공장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 - 스마트공장 교육 / 수준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 시설 보유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관련 협회·단체 ◦ 교육 및 수준확인 또는 인증관련 업무 규정(교육과정 운영, 교재·강사관리, 심사원 등록 및 운영 등) 보유 |
| 인력 | ◦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심사원 등) 10명 이상 보유 |
| 실적 |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업무 추진실적(컨설팅, 인증, 교육 등) 10건 이상 보유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2. 13(목) ~ 2. 27(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우편접수

- (제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TBC) 10층 보급확산실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 --- |
| 1 | 확인기관 등록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3 | 보유인력, 추진실적 및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19년 스마트공장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년 수행계획서만 제출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기한 : ’20. 2. 18(화))

| (5) 스마트화 역량강화 |
| --- |

󰊱 지원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략수립 지원

□ 지원내용

◦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구축 중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 기본 및 심화 컨설팅(600개사) : 기업진단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상담 및 지도

* 기본(5일) :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개선방안 도출 3일, 심화(10일) :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요소별 세부 진단 3일, 개선방안 도출 5일

** 컨설팅 세부 내용은 컨설팅 기관별 컨설팅 Tool에 따라 변경 가능

- 원포인트 멘토링(시범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2일간 멘토링식 컨설팅 지원

* 애로사항 접수 및 현장확인 후 멘토링 및 솔루션 제공(기업당 최대 2회 지원)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중 기업 및 구축 예정·완료 기업

□ 지원조건

◦ 컨설팅 타입에 따라 차등 지원

- 구 분 — 컨설팅 지원 — 원포인트 멘토링 (시범운영)
- 기본 컨설팅 — 심화 컨설팅
- 총 비용 — 5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지원금액 — 400만원 — 800만원 — 100만원
- 자부담 — 100만원 — 200만원 — -

* 기본 및 심화 컨설팅 매칭 비율 : 정부(50%), 지자체(30%), 민간(20%)

** 원포인트 멘토링 : 기업 자부담 없이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매칭비로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4개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년 3월 13일(금)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지역별 배분된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업 신청시 컨설팅기관 선택)

* 20년 참여 컨설팅기관은 별도 공지 예정(’20. 3. 13)

** 원포인트 멘토링은 별도로 컨설팅기관 선택 불필요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신청서 시스템 입력 → 온라인 신청(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 --- |
| 1 |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서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수시) — → — ③ 기업선정 (요건검토) — → — ④ 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운영기관 — 컨설팅기관, 신청기업 및 운영기관
↓
- ⑧ 사업완료 및 정산 — ← — ⑦ 최종평가 — ← — ⑥ 완료보고 — ← — ⑥ 사업비지급
- 전담기관 — 운영기관 — 컨설팅기관 — 운영기관→컨설팅기관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 한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

󰊲 컨설팅기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기관 모집·등록

□ 주요내용

◦ 모집기관 : 15개 기관 내외

* 신청기관 대상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컨설팅기관 Pool 선정 및 등록

** 지역기반 컨설팅 기관 우선 선정

◦ 컨설팅 비용 : 과제당 최대 1,000만원(부가세 별도)

| 구 분 | 컨설팅 지원 | |
| --- | --- | --- |
| 기본 컨설팅 | 심화 컨설팅 | |
| 총 비용 | 500만원 | 1,000만원 |
| 지원금액 | 400만원 | 800만원 |
| 자부담 | 100만원 | 200만원 |

□ 수행업무

◦ 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업의 현장분석 기반의 세부과제 도출 및 전문 상담·지도

-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및 담당자 교육 등

□ 신청자격

◦ 아래의 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 구분 | 세부내용 |
| --- | --- |
| 기본요건 | ◦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사업 컨설팅 수행역량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 |
| 인력 | ◦ 상근컨설턴트 5명 이상을 보유 |
| 실적 |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컨설팅 추진실적을 보유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2. 13(목) ~ 3. 6(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컨설팅 기관 Pool 등록)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 --- |
| 1 | Pool 등록 신청서 |
| 2 | 컨설팅 수행계획서 |
| 3 | 보유인력 및 추진실적, 컨설턴트 등급기준 등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 참여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 | --- |

| (6)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
| --- |

󰊱 스마트 마이스터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400명

◦ 채용형태 : 용역계약(주 2일, 총 48일, 1일 6시간 근무)

◦ 1인당 총 인건비 : 1,860만원(월 310만원×6개월)

□ 신청자격

◦ 대기업 등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마이스터 기업당 3개월 파견(1인당 2개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성과제고 및 고도화계획 수립, 기타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 업무 수행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사업홍보 등 실시

□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마이스터 선정 | → | ③용역계약 체결 | → | ④기업현장 파견 | → | ⑤성과확인 |
| --- | --- | --- | --- | --- | --- | --- | --- |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3일(목) ~ 3월 13일(금) 17: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자료 1, 2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 홈페이지(www.sbmi.korcham.net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 --- |
| 1 | 이력서(붙임자료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자료 2) |
| 3 | 자격증 사본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이메일 발송(이력서는 아래한글 파일도 송부)

- 이메일 : star3855@korcham.net

□ 유의사항

◦ 이력서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엑셀파일로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스캔본과 함께 아래한글 파일도 반드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성과제고 및 고도화계획 수립, 기타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 2020년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당 마이스터 3개월 파견 (총 인건비 930만원의 10% 기업부담)

|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 | --- | --- | --- |
| 스마트 마이스터 | 3개월, 837만원 | 90% | 자유공모 |

◦ 파견기간 3개월 : 주 2일, 총 24일, 1일 6시간 근무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사업홍보 등 실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 --- |
| 1 | 참가신청서 |
| 2 | 개인·기업정보활용 동의서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마이스터 선발 — → — ④지원기업 선정 마이스터 매칭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 — 마이스터/ 지원기업
↓
- ⑧ 사후관리 — ← — ⑦ 성과확인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체결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관리기관 — 대한상의/지원기업/인력관리기관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

| (7)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
| --- |

□ 사업개요

◦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 다수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확장·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 예시)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 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

◦ (공동활용솔루션 과제)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 솔루션 구축·지원

* 예시)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을 공동활용 업무 ②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솔루션 과제)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 포함한 5개사 이상)

- (도입기업)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 업종의 중소 제조기업

- (공급기업)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구분 | 자격조건 | |
| --- | --- | --- |
| 컨소 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 | |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 (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도입기업)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 (공급기업)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구분 | 자격조건 | |
| --- | --- | --- |
| 컨소 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 중소 IT기업 .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 | |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 지원조건

| 세부과제 | 지원내용 | 정부지원한도 |
| --- | --- | --- |
| 스마트공장솔루션 | 유사 업종·공정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
| 공동활용솔루션 | 중소기엄 협·단체 또는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지원 |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2. 13 ~ 2020. 3. 31(6주)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it.smplatform.go.kr)

* 과제 접수 : 사이트 접속 it.smplatform.go.kr→알림마당→사업공고 →
“2020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 --- |
| 1 | 사업계획서(공동활용 솔루션의 경우 필요기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수 추진)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지원절차

- ① 사업 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현장컨설팅 (현장조사 포함) — → — ④ 심사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컨소시엄 (도입기업·공급기업)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⑧ 사업관리 및 플랫폼활용 교육 — ← — ⑦ 과제수행 — ← — ⑥ 협약체결 — ← — ⑤ 과제 선정 및 원가계산
- 전문기관 — 컨소시엄 — 3자간 — 전문기관, 원가계산기관
↓
- ⑨ 감리수행 (중간-종료감리) — → — ⑩ 완료보고 — → — ⑪ 서비스오픈 — → — ⑫ 운영관리
- 컨소시엄-감리기관 — 컨소시엄-전문기관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지원제외대상

◦ (‘13~’19) 동사업으로 선정된 도입기업(협·단체 또는 컨소시엄)은 신청 불가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솔루션’, ‘공동활용솔루션’ 세부과제 동시 신청 불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 한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

□ 기타사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플랫폼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솔루션 구축 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경영혁신플랫폼 미 이용 솔루션의 경우 정책의 성과파악 등을 위해 요구하는 데이터를 별도 제출 해야 함

| 제공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 |
| --- | --- |
| OS | CentOS (Apache, Tomcat) |
| DBMS | MySQL |
| 서버 및 스토리지 | Linux 서버 및 가상화 스토리지 |

* 기본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필요

| Ⅲ. 문의 및 연락처 | |
| --- | --- |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 | --- | --- |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3, 0861 1644-1736 |
| 대중소 상생형 | 042-388-0855 |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042-388-0860 | |
| 스마트화 역량강화 | 042-388-0860 | |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 042-388-0862 | |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654, 9655 |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855, 3856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 --- | --- | --- |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57 |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205 |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61 |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2 |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7511 |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1 |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 |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65-2153 |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6633 |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75 |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334 |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53 |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