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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6-29 공고입니다. 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컨 설 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7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조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9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C%A0%9C%EC%A1%B0-%EC%A4%91%EC%86%8C%EA%B8%B0%EC%97%85-%ED%98%81%EC%8B%A0%EB%B0%94%EC%9A%B0%EC%B2%98-2%EC%B0%A8-%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bfdbc99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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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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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6-29 공고입니다. 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컨 설 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7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조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9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C%A0%9C%EC%A1%B0-%EC%A4%91%EC%86%8C%EA%B8%B0%EC%97%85-%ED%98%81%EC%8B%A0%EB%B0%94%EC%9A%B0%EC%B2%98-2%EC%B0%A8-%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bfdbc99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 06호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1. 사업 개요 | |
| --- | --- |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총 952백만원 (광주·전남·제주 지역 총 30개사 내외)

* 예산 및 업체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식) 프로그램 선택형

* 지원 상세내용 참조

□ (지원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 분야 | 지원 프로그램 |
| --- | --- |
| 컨 설 팅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
| 마 케 팅 |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

| 2. 지원 상세내용 | |
| --- | --- |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 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한도 (천원)
- 컨설팅 (4개) — 일반 — 기술 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 15,000
- 경영 컨설팅 —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 15,000
- 규제대응컨설팅 —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 15,000
- 재기 컨설팅 —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 30,000
-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 20,000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 15,000
- 규격 인증 —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 15,000
- 제품 시험 —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 10,000
- 설계 —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 10,000
- 마케팅 (4개) — 마케팅 및 시장조사 —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 10,000
- 패키지디자인 개선 —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 15,000
- 브랜드 지원 —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 20,000
- 홍보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000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
- 진로제시 —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10,000
- Pre-회생 —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 30,000
- 회생컨설팅 —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 30,000

* 재기컨설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
| --- | --- |

□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90~50%),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3년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 --- | --- | --- |
| 3억원 이하 | 90% | 10% |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 예시) 매출액 50억 초과, 정부출연금(5천) + 자부담(5천) = 총사업비 1억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Pre-회생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 자산 구간 — 회생컨설팅 — Pre-회생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50억원 이하(간이회생) — 90% — 10% — - — -
- 50억원 초과∼80억원 미만 — 72~90% — 10~28% — 90% — 10%
- 8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 62~90% — 10~38% — 85~90% — 10~15%
- 1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52~77% — 23~48% — 72~90% — 10~28%
-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43~63% — 37~57% — 59~88% — 12~41%
-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37~54% — 46~63% — 51~76% — 24~49%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 33~49% — 51~67% — 46~68% — 32~54%

* 단,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부 보조율 90% 일괄 지원

| 4. 지원 요건 | |
| --- | --- |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고,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역 소재 제조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붙임1)

- 재기컨설팅 지원 업종 및 소기업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라 정함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과제를 지원받았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1차 사업 선정 수요기업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 | --- |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7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조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3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개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신용정보동의서(날인 원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중점지원업종 및 가점서류(해당시) 등

- 지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광주·전남·제주)을 선택하여 신청

* 경영애로 기업 및 회생·사업정리를 위한 재기컨설팅 신청은 수시접수

- 지방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 — 주 관할구역 — 복수 관할구역
- 광주· 전남 — 광주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 전남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전남동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장흥군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 :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

| 6. 평가 및 선정절차 | |
| --- | --- |

□ 평가절차 : 서면심사 → 현장(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현장평가) 중기청·중진공 공동 기업 현장(진단)평가

◦ (지역별 위원회)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 근거로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바우처 발급금액 산정

* 재기컨설팅은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바우처 발급 승인

□ 우대사항 : ➀ ~ ④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은 3점 가점, 중복 시 추가항목에 관계 없이 최대 5점 부여

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3점)

- 구축·고도화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기업으로 “협약서(완료공문)” 혹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협약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 포기 등 미구축된 기업은 제외

➁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3점)

➂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지정고시에 “특구(민간)사업자”로 등록된 기업(3점)

④ 지역주력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3점)

| 지역 | 지역주력산업 |
| --- | --- |
| 광주 |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복합금형, 스마트가전 |
| 전남 |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운송기기,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
| 제주 |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ㆍ접수 —  — 평가ㆍ선정 —  — 협약체결 —  — 바우처발급 —  — 사업개시
- 지방중기청· 제조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제조혁신플랫폼 홈페이지 (‘20.6.29~7.10) — 서류 및 현장평가 — 선정기업-운영기관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지원금 (자부담포함) — 사업 진행
- 지방중기청 — 중진공 — 지방청·중진공 — 중진공·운영기관·선정기업 — 중진공 — 서비스기관 -선정기업

□ 세부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 --- | --- | --- |
| 모집공고 | ‘20. 6. 26 |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
| 신청·접수 | ‘20. 6.29 ~ 7.10 | |
| 평가·선정 | ‘20.7~’20.8 | |
| 협약체결 | ‘20.8 | |
| 사업추진 | ‘20.8 ~ | |

| 7. 문 의 처 | |
| --- | --- |

□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지방청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 062-360-9134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역본(지)부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전라 | 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062-600-3033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061-280-8032 | |
| 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061-729-1559 |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064-754-5156 |

| 붙 임1 | |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및 지역 주력산업 업종 코드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 --- | ---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담배 제조업 | C12 |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디지털생체의료산업

| 구 분 | 주요 내용 |
| --- | --- |
| 정 의 | 손상된 장기나 생체조직의 수복을 위해 제 공학이 융합된 의료기기 산업의 한 분야로 인체를 비롯한 생체에 접촉 및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 |
| 범 위 | / 구분 / KSIC / 산업분류명 / KSIC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 복합금형

| 구 분 | 주요 내용 |
| --- | --- |
| 정 의 | IoT, 빅데이터 등 ICT연계를 통해 단속적 다공정 금형과 연속적 복합공정 금형의 신기술개발을 통한 금형제작공정의 스마트화, 첨단복합소재 적용을 통한 제품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산업 |
| 범 위 | / 구분 / KSIC / 산업분류명 / KSIC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 22241 / 운송장비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 / / 22251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2259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 / 연관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 25922 / 도금업 /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 24199 /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5932 / 일반철물 제조업 /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5941 /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5942 /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 / 25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 25113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 25114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599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 / / |

◦ 스마트가전

| 구 분 | 주요 내용 |
| --- | --- |
| 정 의 | 인간중심의 편의 및 안전,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등 유익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IoT, 로봇,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 융합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
| 범 위 | / 구분 / KSIC / 산업분류명 / KSIC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 / 연관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광융합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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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광ㆍ전자융합산업’은 빛을 생성ㆍ제어ㆍ활용하여 필요한 기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으로서 광학과 전자공학 기술을 활용한 광응용 소재부품 및 시스템산업을 총칭 |
| 범 위 | / 구분 / KSIC / 산업분류명 / KSIC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7193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 / / / / 연관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28422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8901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

◦ 바이오헬스케어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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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생명공학기술을 적용시켜 자연계의 식물, 동물, 미생물의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천연화합물의 부가가치와 안정성을 높인 가공소재를 활용한 타 첨단기술(IT·NT)의 융·복합을 통해 높은 생산성의 기능성식품, 항노화화장품, 생명 의약품(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 등을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산업 |
| 범 위 | /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10742 / 천연 및 혼합 제조 조미료 제조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 / / 연관 코드 / 1120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10801 / 배합사료 제조업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 /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10743 / 장류 제조업 / / / 2032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10792 / 차류 가공업 / /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10309 /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10793 /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 |

◦ 청색·청정환경산업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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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청색산업) 생명체 물질, 형태/미세구조, 기능/기작, 생태순환 및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기존 제품 및 시스템 효율과 가치를 지속 증대시키는 산업 (청정환경산업) 생태계의 자원순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예찰 및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산업 |
| 범 위 | /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23211 /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27216 /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 - / / / 연관 코드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20111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20131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0132 / 염료,조제무기안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제조업 / 20322 /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 13999 /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20413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 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7193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20491 /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7215 /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 / / 29150 / 산업용오븐,노및노용버너제조업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

◦ 에너지신산업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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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초과 수요 전력에 대한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과 ICT를 결합한 능동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후방 연관산업 |
| 범 위 | /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23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 / / / 연관 코드 / 25113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25114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8303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7216 /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

◦ 첨단운송기기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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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4차 산업혁명 산업생태계구축을 위한 첨단 운송기기(항공・드론, 전기차)와 산업의 부품고급화와 적용기술(자율주행, ICT, AI 기술, 로봇, 센서, 딥러닝 등)의 융합・실증이 필요한 유망 신산업 |
| 범 위 | /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연관 코드 / 22211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29142 /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 |

◦ 청정헬스푸드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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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제주 청정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른 생활건강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건강지향 산업 |
| 범 위 | /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핵심 코드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792 / 차류 가공업 /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07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 10309 / 기타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801 / 배합사료 제조업 / / / 10122 /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11201 / 얼음 제조업 / / / 10713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11209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 / 연관 코드 / 10129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501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10302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711 / 떡류 제조업 / /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074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743 / 장류 제조업 / /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1112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 / 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 / 10799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1122 / 소주 제조업 / / /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11202 / 생수 생산업 / / / 11111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 / / |

◦ 스마트그리드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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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Jeju Carbon Free Island by 2030 계획에 의한 지능형전력서비스, 전기차 충전인프라, 풍력·태양광 MRO, ESS연계시스템을 통칭하는 산업 |
| 범 위 | / 구분 / 코드 / 산업분류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 --- / --- / --- / --- / --- / / 연관 코드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23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29192 /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 |

| 붙 임2 |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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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7년 ~ ‘19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시 “0”원으로 산정

|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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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이전 설립기업 | ­ ‘17년, ‘18년, ‘19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
| ‘17년 설립 | ­ ’18년, ‘19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
| ‘18년 설립 | ­ ‘19년 매출액 |
| ‘19.1月~‘19.11月 설립 | ­ ‘19년 매출액을 ’19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
| ‘19.12月 설립 | ­ ‘19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 ’20년 설립기업 | ­ 평균 매출액 0원 기입 |

☞ 매출액 산정 예시
○ 2016.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7년, ’18년, `19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19.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19.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 붙 임3 | |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변경 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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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통 적용

◦ [변경] ‘재기컨설팅’의 경우 개정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

* 단, 변경 사항 중 재기컨설팅 지원 기업의 매출액 구간에 따른 보조율 지원비율 변경은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을 반영

| 당초 | 변경 | 비고(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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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중 지역별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별 위원회 필수 개최 | 재기컨설팅은 지방청장 승인으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절차 결정의 소요기간을 단축 (당초에는 위원 구성과 위원회 개최 등으로 지원절차 신속한 진행이 곤란) |
| 신청자격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 재기컨설팅 신청자격은 별도 지침에 따른 지원업종 및 소기업 기준을 적용 |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비제조업을 포함하여 확대 (당초 제조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
| 바우처 발급액은 모집공고에 표시된 발급한도 적용 (평균매출액 구간별로 90~50%로 차등 지원) | 재기컨설팅 바우처 발급액은 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90%를 발급하여 지원 | 바우처 발급액 한도를 높여 기업부담금을 완화 (당초 바우처 발급 차등 지원으로 기업들은 최대 50%까지 자기부담) |
| 재기컨설팅 바우처 발급액 자산구간 중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을 구분 | 재기컨설팅 바우처 발급액 자산구간 중 기존 30억원 이하 구간을 50억원 이하(간이회생)로 변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 개정·시행으로 ‘간이회생’ 대상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