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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4-01 공고입니다. 대상 ◯ 필수요건 2년 이내 양산을 전제로 기획 및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융합, 친환경, 스마트환경, 저출산/고령화, 소외계층배려, 지속가능, 지역경제발전(AI/에어가전산업) 등 지원 중점 키워드를 가진 산업 또는 제…,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월 20일까지(예정) ◯ 당해연도 사업은 Step 1 5 까지 해당(Step 6 8 과정은 이후 추진 예정)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Step 1 — Ste…, 신청기간 2020. 4. 1(수) 4. 2(목) / 16:00까지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상기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라. 제출장소 : (재)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비엔….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1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A%B4%91%EC%A3%BC%EC%82%B0%EC%97%85%ED%99%94%EB%94%94%EC%9E%90%EC%9D%B8%ED%94%84%EB%A1%9C%EC%A0%9D%ED%8A%B8-%EB%94%94%EC%9E%90%EC%9D%B8%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fb972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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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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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4-01 공고입니다. 대상 ◯ 필수요건 2년 이내 양산을 전제로 기획 및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융합, 친환경, 스마트환경, 저출산/고령화, 소외계층배려, 지속가능, 지역경제발전(AI/에어가전산업) 등 지원 중점 키워드를 가진 산업 또는 제…,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월 20일까지(예정) ◯ 당해연도 사업은 Step 1 5 까지 해당(Step 6 8 과정은 이후 추진 예정)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Step 1 — Ste…, 신청기간 2020. 4. 1(수) 4. 2(목) / 16:00까지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상기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라. 제출장소 : (재)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비엔….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1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A%B4%91%EC%A3%BC%EC%82%B0%EC%97%85%ED%99%94%EB%94%94%EC%9E%90%EC%9D%B8%ED%94%84%EB%A1%9C%EC%A0%9D%ED%8A%B8-%EB%94%94%EC%9E%90%EC%9D%B8%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fb972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디자인센터 공고 제2020 - 21호

|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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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재)광주디자인센터에서는 기술력은 있으나 우수 브랜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유망 제조기업을 선정, 전문디자인기업과 협업하여 우수상품을 디자인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목업 제작을 지원하여 참여기업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 1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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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신규과제 (디자인개발 지원)

나. 사업목적

◯ 광주지역 제조기업과 전문디자인기업간 협업을 통해 품질 높은 디자인상품을 개발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애로 부분을 해결

◯ 지역 제조기업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완제품의 부가가치 창출로 매출 극대화

◯ 우수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속 가능한 연계 프로세스 확립

다. 시행/주관 : 광주광역시 / (재)광주디자인센터

라. 지원규모 : 9개 과제 내외

마. 지원대상

◯ 필수요건

- 2년 이내 양산을 전제로 기획 및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융합, 친환경, 스마트환경, 저출산/고령화, 소외계층배려, 지속가능, 지역경제발전(AI/에어가전산업) 등 지원 중점 키워드를 가진 산업 또는 제품에 한함

- 부품, 소재 등이 아닌 최종소비자(엔드유저/End User)용 제품을 위한 디자인개발

◯ 수혜(제조)기업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제품 양산이 가능한 중소기업

◯ 수행(디자인)기업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디자인기업(제품디자인분야)

※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내용 및 참가자격은 [지원대상] 참조

바. 지원금액 : 각 과제당 44,000천원 내외 (선정평가에 의해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디자인개발비 총 30,000천원 (지재권 출원 포함)

◯ 목업제작을 위한 제작비 총 14,000천원

사.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과제완료 이후 완성된 자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양산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과제 지원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양산에 대한 확약이 요구되는 과제임

◯ 수혜/수행기업은 본 사업에 복수(2개 이상)지원할 수 없음

| 2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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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월 20일까지(예정)

◯ 당해연도 사업은 Step 1~5 까지 해당(Step 6~8 과정은 이후 추진 예정)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 Step 7 — Step 8
- 디자인개발 — 디자인컨설팅 (전문가활용) — 중간보고 — 디자인개발완료 — 지재권 등록/출원 — 금형설계 및 제작 — 시사출 및 보완 — 제품양산

| 3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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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형태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혜기업(제조기업)과 디자인개발이 가능한 수행기업(디자인기업)의 양자 콘소시엄 형태로 참가지원.

나. 참가자격

◯ 지원대상

- 2년 이내 양산을 전제로 기획중이거나,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융합, 친환경, 스마트환경, 저출산/고령화, 소외계층 배려, 지속가능, 지역경제발전(AI/에어가전산업) 등 지원 중점 키워드를 가진 산업 또는 제품에 한정 (하기 내용 참조)

| 융합 Convergence | | ·인문학, 기술, 마케팅, 디자인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컨셉, 경험, 기능, 소재, 브랜드 중 종합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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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Ecological | | ·친환경 소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 ·Eco-City 구축을 위한 미래 도시환경 디자인 ·저탄소 공정 프로세스 개발, 지속가능 경영확대 |
| 스마트 환경 Smart Society | |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UX, UI 디자인 부각 |
| 저출산, 고령화 Low Fertility & Population aging | | ·어린이 안전을 위한 키즈 디자인 ·노인용 이동 보조수단, 헬스케어 제품 ·고령 환자를 위한 간병 및 환경 연구 |
| 소외계층 배려 Social Welfare | | ·다문화, 다인종 시장을 고려한 Life Style 디자인 ·임산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 편의를 위한 제품 디자인 |
| 지속가능 Sustainable | | ·단발성 디자인을 지양하고, 개선을 통해 발전 가능한 과제 |
| 지역경제발전 Local Growth | | ·AI, 에어가전분야 등 광주지역 중점산업 중심 과제 |

◯ 수혜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제조기업

- 지원과제에 대해 TRL 7단계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여 2년 이내 양산화 가능한 과제를 보유한 기업

- 기존 양산제품의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 대폭적인 디자인 개선이 요구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수행기업

- 디자인개발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디자인기업

◯ 지원제외 대상 (지원시 반려 또는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 지원된 기업지원사업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기존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참여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예술품, 공예품, 도자, 쥬얼리, 가구, 식품 등 양산이 어렵고 제품디자인의 분야가 아니라고 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자체 브랜드화 및 판매가 어려운 소재, 기계부품 및 전기적 장치 등 디자인 활용이 어렵거나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인하여 신용정보 기관에 기업 대표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휴업·폐업·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또는 개인

※ 신청기업은 공고일 전일 기준,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함

| 4 | 추진절차 |
| --- | --- |

- 절 차 — 내 용 — 세 부 내 용
- 사업공고 (2020.3.6~4.2) — 광주디자인센터 및 유관기관 — 광주디자인센터 홈페이지(gdc.or.kr) 유관기관 홈페이지
▼
- 사업안내 및 사업계획검토 (2020.3.9~3.31) — 해당사업지원절차 및 사업계획적정여부 등 안내 — - 센터직접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사업안내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하지 않음
▼
- 신청서 접수 (2020.4.1.~4.2) — 광주디자인센터 교육행사팀 — 16:00까지 방문접수 광주디자인센터 교육행사팀 담당자 앞 반드시 직접 대면 제출 사전서류확인 必 및 시간엄수
▼
- 사전검토/현장실사 (2020.4.6~4.10) — 신청기업 대상 — - 서류를 통한 사전 적격판단 - 필요시 신청기업 현장실사
▼
- 선정평가 (2020.4.16.)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신청과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 토대 질의/응답
▼
- 협약체결/사업수행 (~2020.4.23) — 주관↔수혜기업↔수행기업 간 협약(3자) — -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 착수계 제출(수행기업)
▼
- 디자인개발완료 (2020.7월중) — 디자인개발완료 — - 목업제작 이전 디자인개발 완료
▼
- 중간보고회 — 수혜기업 및 디자이너 — 디자인개발내용 중간보고
▼
- 중간컨설팅/점검 — 전문가 자문단 활용 — 전문가 자문단 활용 중간컨설팅 및 점검
▼
- 목업제작 착수 — 수혜-수행기업간 협업 — 목업 제작 착수
▼
- 결과보고서 및 완료계 제출 (2020.10월중) — 수혜기업→광주디자인센터 — 결과보고서, 완료계, 목업 등 제출
▼
- 사업비 지급 (2020.11월중) — 광주디자인센터 →수혜기업 광주디자인센터 →수행기업 — - 사후정산지급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5 | 선정방법 |
| --- | --- |

가. 사전검토

◯ 검토일시 : 각 과제 접수 이후 약 7일간

◯ 검토방법 : 제출된 서류에 기반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사전서류검토(서면)

◯ 검토내용 :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등

- 과제의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검토

- 중점지원 키워드와 부합 여부 판단

◯ 검토결과 부적격 판단 시 해당 기업에 공지, 선정평가 제외

나. 평가방법

◯ 평가일시 : 2020. 4. 16 (예정)

◯ 평가방법 : 제품개발 전략 발표(10분) 및 대면 질의응답(10분)

-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증빙자료 검토 및 정성적 평가

◯ 과제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기업 선정

※ 선정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지원을 포기 또는 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차순위 선정

◯ 평점집계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 평가항목

| 구 분 | 평 가 항 목 | 점 수 |
| --- | --- | --- |
| 수혜기업 및 디자인기업 | ○ 사업화 의지 및 지원필요성 - CEO의 디자인경영 마인드와 사업화 의지 - 디자인 개발 및 목업제작 지원 필요성 | 25점 |
| ○ 지원 대상과제의 시장창출 가능성 - 개발 대상과제의 기술적 가치(제품성) - 제조 및 마케팅 전략과 시장창출 가능성 -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 25점 | |
| ○ 성과활용 계획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및 양산화 계획 및 전략 - 디자인 개발 후 매출액 상승 효과 - 제품개발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및 효과 | 30점 | |
| ○ 지원 중점 키워드 부합도 - 공고에 명시된 지원 중점 키워드와 지원제품과의 부합도 | 20점 | |

| 6 | 신청 및 접수 |
| --- | --- |

가. 공고기간 : 2020. 3. 6(금) ~ 4. 2(목) / 약 한 달간

나. 접수기간 : 2020. 4. 1(수) ~ 4. 2(목) / 16:00까지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상기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라. 제출장소 : (재)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비엔날레본부 교육행사팀

- 담당자 : 신호상 책임(062-611-5132)

김지형 연구원(062-611-5135)

마.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수혜 — 수행
- ▷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9부. [서식1] — 원본 — ◯
- ▷ 경영상태자료. 9부. [서식2] — 사본 — ◯
- ▷ 2017 ~ 2018년 재무제표. 각 1부 (창업2년 미만기업은 해당연도만 제출) — 사본 — ◯
-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 — 사본 — ◯ — ◯
-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 — ◯ — ◯
-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해당시) — 원본 — ◯ — ◯
- ▷ 서약서. 각 1부. — 원본 — ◯ — ◯
- ▷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각 1부. — 원본 — ◯ — ◯
- ▷ 발표용 PPT자료(자유서식, 디자인기업 포트폴리오 포함, 20페이지 이내). 9부. — 사본 —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혜/수행기업 각 1부. — 사본 — ◯ — ◯

- 위 제출서류는 모두 파일(HWP, PDF, JPG)화 하여 CD 또는 USB 제출 必

- 위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PPT 발표자료는 회사소개, 제품개요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 마케팅전략, 양산화 및

상품출시계획, 기대효과, 예산, 참여인력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기 자료 위에 우리센터에 본 사업관련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7 | 기타사항 |
| --- | --- |

가. 제출서류는 현재 사실을 근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서 미숙지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본 사업의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본 사업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요망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발생 시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에 기재 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반 및 위배 사항 발생 시 사업 협약을 무효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붙임 [서식1]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서식2] 경영상태 자료 1부.

[서식3] 서약서 1부. 끝.

[서식4]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끝.

[서식1]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I. 기업개요
- 수혜기업명 — 대표자명
신청과제명
- 수혜기업소재지 — 본사 : 공장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요업종 — 기업형태 — □ 법인 — □ 개인
- 담당자/직책 — 전화/팩스
- 이메일 — 휴대폰
- 자본금 — (단위 : 백만원) — 설립연도
- 근로자수 — 명 (비상근 명 포함) — 최근 2년간 매출(백만원) — ’17: ‘18: :
- 수행기업명 — 대표자명
기업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담당자/직책 — 전화/팩스
- 이메일 — 휴대폰
※ 붙임서류 1.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붙임서식 참조, 요약서 등 포함). 9부. 2. 경영상태 자료 (붙임서식 참조). 9부. 3. 2017~2018년 재무제표. 각 1부. 4.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서약서. 각 1부. 8.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붙임서식 참조). 각 1부. 9. 발표용 PPT 자료 (자유서식, 디자인기업 포트폴리오 포함, 20페이지 이내). 9부.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서식 참조) (수혜/수행). 각 1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 3. .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재)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비엔날레본부 교육행사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27(오룡동) 7층

| 지원과제 요약서 (요약서는 반드시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

I. 기업현황
- 수혜기업명 — 대표자명
- 근로자수 — 명 (비상근 명 포함) — 최근 2년간 매출 — ’17: ‘18: :
주요제품
- 수행기업명 — 대표자명
II. 지원제품
- 제품의 명칭 - 제품의 용도 - 제품의 주요 수요처 - 사업공고상의 지원 중점 키워드 등 최대한 간략히 기재
II. 디자인개발 방향
- 디자인개발(개선) 의도 - 디자인개발(개선) 방향 - 디자인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잇점 등 간략히 기재
III. 양산 및 마케팅 계획
- 향후 양산 계획 - 판로 확보 계획

| 수혜기업 소개 |
| --- |

I. 기업현황
- 기업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본사 :
공장 :
- 전화/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 자본금 — (단위 : 백만원) — 설립연도
- 근로자수 — 명 (비상근 명 포함) — 최근 2년간 매출 — ’17: ‘18: :
- 디자이너 유무 — □ 유 — □ 무
II. 기업 주요연혁
III. 기업소개

| IV. 주요 생산품 소개 |
| --- |
| ※ 주요 생산품 소개(사진 필수) |
| V. 제조 시설 보유 현황 |
| 자체 제조 시설 보유 현황 또는 외주 가공 등 구체적으로 작성(제출시 동문구 삭제) |

VI. 국내외 유통 현황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해외 바이어 등 유통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제출시 동문구 삭제)
VII. 정부 연구개발 참여 현황(최근 3년)
- 지원기관 — 과제명 — 기간 — 완료/진행 중

| 수행기업(디자인기업) 소개 |
| --- |

I. 기업현황
- 기업명 — 대표자명
소재지
- 전화/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주요분야
II. 주요연혁
III. 주요개발인력현황
- 순 번 — 성 명 — 대학/전공/학위 — 직위 — 담당업무 — 해당분야경력
1
2
3
. . . . .

| IV. 디자인기업 포트폴리오 |
| --- |
| ※ 개발실적 이미지 첨부 |
| 지원 제품의 사진을 포함한 디자인 컨셉, 기술 등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제출시 동문구 삭제) |

| 지원과제 |
| --- |

| I. 제품개요 |
| --- |
| ※ 지원제품개요 적시 |
| 지원 제품의 사진을 포함한 제품명, 재질, 컬러, 크기, 특성, 디자인 컨셉, 기술 등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제출시 동문구 삭제) |

| II. 디자인개발 계획 |
| --- |
| ※ 지원제품개요 적시 |
| 지원 제품의 사진을 포함한 디자인 컨셉, 기술, 디자인개발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제출시 동문구 삭제) |

III.수행일정
※ 디자인개발 및 목업제작 일정 적시
- 일련번호 — 사업추진내용 — 추 진 일 정 (월/주)
- 2020.5 — 2020. 6 — 2020. 7 — 2020.8 — 2020. 9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 — 예) 컨셉회의
- 2 — 예) 1차 자료조사
- 3 — .
- 4 — .
- 5 — 목업제작완료
- 6 — .
- 7 — .
[참고]

IV. 사업비 예산 활용 계획
- 구 분 — 규 격 및 세 부 사 양 — 예산금액(천원)
- 디자인개발비 — 예) 조사/분석
예) 2D 스케치
예) 3D 렌더링
예) 디자인/특허 등록
- ... — 30,000천원
소 계
- 목업제작 — 예) 기구설계
예) 도색
예) 조립
...
- 소 계 — 14,000천원
- 합 계 (부가세 포함) — 지 원 신 청 액 — 44,000천원

[서식2]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경영상태 자료

경영상태자료(2017)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금 액(원) — 비 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
경영상태자료(2018)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금 액(원) — 비 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

[서식3]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서약서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본인은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2020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 3. . 서 약 자 : OOOO 대표 O O O (인)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귀하

[서식4]

2020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신규과제」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은 귀 센터의 신규과제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있어 귀 센터가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회사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귀 센터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회사정보를 아래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정보제공 및 서비스 안내 ② 민원처리 및 공지사항 전달 ③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여부 및 채무불이행정보 등 기업신용조회 ④ 지원대상선정, 실적점검 및 성과활용 2020년 3월 일 기 업 명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귀하

[서식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검토내용 — 해당 —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수혜/수행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
□ 참여제한 여부
- ▸수혜/수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위 사항이 사실과 불일치 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비 환수 또는 미지급 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확인합니다.

기업명 : (직인)

대표자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