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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1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4-26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 업 비: 총 100,000천원 □ 지원규모: 5개사…, 지원내용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홍보, 마케팅, 컨설팅, 인증 등 사업화 지원(지원예산 내에서 패키지 신청) □ 지원제외, 신청기간 2021. 5. 12(수) 5. 14(금) 17:00限 □ 다운로드: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1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B%8F%84-%EA%B8%B0%EC%88%A0%EA%B1%B0%EB%9E%98%EC%B4%89%EC%A7%84%EB%84%A4%ED%8A%B8%EC%9B%8C%ED%81%AC%EC%82%AC%EC%97%85-%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1531b83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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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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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4-26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 업 비: 총 100,000천원 □ 지원규모: 5개사…, 지원내용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홍보, 마케팅, 컨설팅, 인증 등 사업화 지원(지원예산 내에서 패키지 신청) □ 지원제외, 신청기간 2021. 5. 12(수) 5. 14(금) 17:00限 □ 다운로드: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1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B%8F%84-%EA%B8%B0%EC%88%A0%EA%B1%B0%EB%9E%98%EC%B4%89%EC%A7%84%EB%84%A4%ED%8A%B8%EC%9B%8C%ED%81%AC%EC%82%AC%EC%97%85-%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1531b83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 49호

| 2021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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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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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 업 비: 총 100,000천원

□ 지원규모: 5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등록 기업으로

❍ 2020·2021년도 광주TP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또는 이전 예정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홍보, 마케팅, 컨설팅, 인증 등 사업화 지원(지원예산 내에서 패키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2 | | 세부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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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부 내용
- 기술 사업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 최근 2년(2020/2021년)내에 광주TP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또는 이전 예정 기술에 대한 사업화 희망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이전(예정)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인증 등 사업화지원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 기업당 1개 기술만 신청가능 / 지원 예산 내에서 패키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공통사항> * 기업부담금(총 지원금의 10%이상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기업부담) ** 기술이전 예정기업은 지원기간 내 기술이전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

| 3 | |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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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5. 14(금)

□ 접수기간: 2021. 5. 12(수) ~ 5. 14(금) 17:00限

□ 다운로드: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

□ 제 출 처: 방문접수(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사업화지원부)

□ 담 당 자: 사업화지원부 장하루 선임연구원

TEL: 062-602-7212 / E-mail: haru@gjtp.or.kr

| 4 | |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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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2차 발표평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개최

⁕ 발표평가 대상 기업은 서류검토 후 개별 통보

⁕⁕ 평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 신청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기업의지를 기준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 --- | --- |
| 기술성(30점) | 신청기업 기술 활용 능력 | 10 |
| 이전기술과 기존 보유 기술(제품)과의 연계성 | 10 | |
| 이전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10 | |
| 사업성(30점)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화 성공의 효과 정도 | 10 | |
| 신청기업의 기술 습득 능력 | 10 | |
| 시장성(20점) | 사업화로 인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성장성 | 10 |
| 사업화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예상 파급력 | 10 | |
| 기업의지(20점) | 신청기업의 사업화 추진 의지 | 10 |
| 지원사업과 연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
| 합 계 | 100 | |

| 5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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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관리 지침 준수

❍ 자료제공 의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실패’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다.

| 6 | | 추진절차(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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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공고일 ~ 5월14일 — 광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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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청서 접수 — 5월12일 ~ 5월14일 — 신청기업 → 광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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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선정평가 및 심사 — 5월20일 — 내·외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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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협약체결 — 5월28일 — 지원·공급기업↔광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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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업수행 — 5월28일 ~ 9월30일 — 지원·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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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현장점검(모니터링) — 7월 중 — 광주TP → 지원·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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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결과보고서 검토 — 10월 중 — 지원·공급기업 → 광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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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정산 및 사업비 지급 — 10월 중 — 광주TP → 지원·공급기업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