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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1년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5-24 공고입니다. 대상 구 분 — 내 용 지 원 조 건 (공 통) —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지원프로그램별 표준단가 범위 내,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5개사 내외 ※ 총 소요금액(공급가액) : 지원금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 기업부담금…, 신청기간 2021-05-24 ~ 2021-07-0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D%98%81%EC%8B%A0%EC%84%B1%EC%9E%A5-%EB%B0%94%EC%9A%B0%EC%B2%98%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966f35d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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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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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5-24 공고입니다. 대상 구 분 — 내 용 지 원 조 건 (공 통) —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지원프로그램별 표준단가 범위 내,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5개사 내외 ※ 총 소요금액(공급가액) : 지원금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 기업부담금…, 신청기간 2021-05-24 ~ 2021-07-0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D%98%81%EC%8B%A0%EC%84%B1%EC%9E%A5-%EB%B0%94%EC%9A%B0%EC%B2%98%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966f35d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1-75호

2021년도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 광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2021년 05월 24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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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광주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사업화 중점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제고

□ 지원대상

- 구 분 — 내 용
- 지 원 조 건 (공 통) —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영위 제조기업
지 원 구 분 (택 1)
- 구 분 — 일반지원 — 첫걸음 지원 — 기술닥터 연계지원
- 지 원 조 건 (선 택) — · 공통 지원조건 충족기업 — · 2019년~2020년 중, 광주TP 바우처지원사업 및 중진공 혁신바우처지원사업 미수혜기업 — · 2020년~2021년 중 광주TP ‘기술닥터제’ 참여기업

□ 지원방법 : 공급기관(업)의 지원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수혜기업 간접지원

※ 본 사업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매칭 필수에 따라 사업 신청 시, 희망 공급기업에 대한 RIPS 등록여부 사전 확인 必 : 붙임 1. 광주TP관리 공급자 POOL 및 RIPS 공급자 확인 매뉴얼 참조

※ 미등록 공급기업의 경우, 접수 및 등록 병행 必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1-17호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관(업) 모집공고』참조

□ 지원 프로그램 : 붙임 2.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및 표준단가 참조

※ 시제품제작 지원의 경우 ‘제품고급화’ 아이템 중심 지원 예정임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지원프로그램별 표준단가 범위 내,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5개사 내외

※ 총 소요금액(공급가액) : 지원금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총 소요금액(공급가액)의 10% 전액 기업부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2021년 7월 1일 ~ 11월 20일까지(약 5개월), 지원기간 단계 구분

| 구 분 | 지 원 기 간 | 수행내용 / 검토사항 |
| --- | --- | --- |
| 1단계 | 2021년 7월 1일 ~ 9월 30일 | 실적달성 / 지원 프로그램별 과업수행 및 완료여부 확인 |
| 2단계 | 2021년 10월 1일 ~ 11월 20일 | 성과달성 / 제시 성과목표 대비 달성내용 및 달성률 확인 |

□ 사업 추진체계

- 단 계 — 세 부 내 용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 서류검토(예비진단) — ○ 신청기업 적격성 검토

- 선정평가(발표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 선정기업 코디네이션 — ○ 선정기업 대상 신청내용 코디네이팅

- 협약체결 — ○ 전자협약 체결(광주TP↔수혜기업↔공급기관(업))

- 사업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 중간점검(필요시) —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 1단계 실적확인 및 지원금 지급(50%) — ○ 실적보고서 검토에 따른 지원금 지급(지원금의 50%)

- 2단계 성과평가 및 지원금(잔금) 지급 — ○ 성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에 따른 잔여 지원금 지급 — ※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른 지원급(잔금) 지급 비율 적용

| 2 |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 --- | --- | --- |

□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다운로드

ㅇ 접수방법 : 지역산업종합종보시스템(RIPS, http://rips.or.kr ) 온라인 접수

※ 세부내용 : 붙임 3. 신청기업 사용자 매뉴얼 참조

ㅇ RIPS 제출서류

| 순 번 | 목 록 | 구 분 | 부 수 | |
| --- | --- | --- | --- | --- |
| 1 | · 사업계획서(※ 붙임 4.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필 수 | 1부 | |
| 2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 수 | 1부 | |
| 3 | · 3개년도 재무제표(2018, 2019, 2020년) | 필 수 | 각 1부 | |
| 4 | · 주관기관 고유제출서류(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 | - | |
| | ①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 수 | 각 1부 |
| | ② | - 3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2018, 2019, 2020년) | 해당 시 | 각 1부 |
| | ③ | - 3개년도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18, 2019, 2020년) | 필 수 | 각 1부 |
| | ④ | - 지원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객관적 산출근거) | 필 수 | 각 1부 |
| | ⑤ | - 기술닥터 상담일지 또는 지도일지 사본 | 해당 시 | 1부 |
| | ⑥ | - 구매의향서 등 사업화 성과창출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 | 해당 시 | 각 1부 |
| | ⑦ | - 명문장수기업 또는 복지플랫폼 우수기업 관련 증빙자료(인증서 또는 확인서 등) | 해당 시 | 1부 |

□ 신청기한 : 2021년 6월 1일(화) 09:00 ~ 6월 11일(금) 18:00 限

※ 마감일 18:00, RIPS 온라인 접수 시스템 자동 종료 및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및 평가대상 제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RIPS 시스템 작동이 제한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 조기접수 권장

※ PC사양 등 온라인 접수 제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3 | | 선정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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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서류검토(예비진단)→면담/현장 실태조사(필요시)→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및 발표평가

- 우대가점을 포함하여 총 1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사업화 추진계획’의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 사업계획서 항목 — 지 표 — 배 점
- 신청개요 (50) — ㅇ 제품(기술)의 경쟁력 — 10
- ㅇ 사전연구(개발) 및 준비 충실도 — 20
- ㅇ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0
- 사업화 추진계획 (50) — ㅇ 지원프로그램(실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 20
- ㅇ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 30
- 우대가점 (최대 10) — ㅇ 2020년 바우처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선정기업 가점 5점
ㅇ 기술닥터진단기업, 명문장수기업 또는 복지 플랫폼 우수기업 가점 2점

□ 세부 추진일정(안)

-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사전검토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5. 24.(월) — 6. 1.(화) ~ 6. 11.(금) — 6. 14.(월) ~ 6. 16.(수) — 별도안내 — 별도안내 — 별도안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 --- | --- |

□ 유의사항

ㅇ 20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본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ㅇ 전국TP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 시, 공급기관(업)으로 중복참여 불가

: RIPS 공급기관(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2021년 시행 전국TP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2021년 전국TP 바우처지원사업 공급기관(업)으로 참여(매칭) 불가

ㅇ 지원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총 소요금액 (공급가액) 산출 후, 프로그램별 표준단가 범위를 적용한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 이상) 산출

※ 최대 지원금 한도액 기준이 아닌 기업 실수요에 맞춘 지원프로그램별 객관적 총 소요금액 산출 선행 必

ㅇ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잔금) 지급 비율 적용

- 사업신청시 제시한 성과목표(사업화 매출액)에 대한 지원기간내 달성률에 따른 지원금(잔금) 차등지급

| 달성률 | 50% 미만 | 50이상 60% 미만 | 60이상 70% 미만 | 70% 이상 |
| --- | --- | --- | --- | --- |
| 잔금 지급률(%) | -(미지급) | 60 | 80 | 100 |

ㅇ 지원기간 중 조기 실적·성과 달성 시, 지원기간 종료 이전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지원금 조기 지급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붙임 5. 참조 및 신청과제 사전 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문의처

ㅇ RIPS 이용 및 시스템 문의 : 02-6009-3808

※ RIPS사이트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등 서비스 이용관련 문의

ㅇ 사업관련 문의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 --- | --- | --- |
|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부 | 김규린 전임 | 062-602-7216 | gyulin22@gjtp.or.kr |
| 심성훈 전임 | 062-602-7215 | jinaod83@gjtp.or.kr | |

붙임 1. 광주TP 관리 공급자POOL 및 RIPS 공급자 확인 매뉴얼

2.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및 표준단가

3. RIPS 공고접수 기업사용자 매뉴얼

4. 사업계획서 양식

5.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