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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1년 \"광주지역 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9-01 공고입니다.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이고,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중소‧중견기업 : ’별첨 1. 2 중소기업 판…, 지원내용 □ 사 업 명 : 광주지역 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10.1. 2023.9.30.(24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10.1. 2021.12.31.(3개월) □, 신청기간 2021.09.08. 09.15.(수) 17:00 까지 □ 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이고,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C%A0%84%EB%9E%B5%EC%82%B0%EC%97%85-%EC%B2%AD%EB%85%84%EC%B1%84%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011fc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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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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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9-01 공고입니다.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이고,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중소‧중견기업 : ’별첨 1. 2 중소기업 판…, 지원내용 □ 사 업 명 : 광주지역 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10.1. 2023.9.30.(24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10.1. 2021.12.31.(3개월) □, 신청기간 2021.09.08. 09.15.(수) 17:00 까지 □ 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이고,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C%A0%84%EB%9E%B5%EC%82%B0%EC%97%85-%EC%B2%AD%EB%85%84%EC%B1%84%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011fc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0176호

2021년도 광주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광주지역 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청년 실업 해소, 지역중소기업 인력난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우수 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광주지역 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광주지역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목적

□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우수인력에 대한 임금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우수인력 역외 유출 방지

□ (지역 청년 취업률 제고) 지역 내 우수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통한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기회 제공

□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전략산업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지원

2. 모집 및 지원내용

□ 사 업 명 : 광주지역 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10.1. ~ 2023.9.30.(24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10.1. ~ 2021.12.31.(3개월)

□ 공고기간 : 2021.09.01. ~ 09.15.(수)

□ 접수기간 : 2021.09.08. ~ 09.15.(수) 17:00 까지

□ 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이고,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 중소‧중견기업 : ’별첨 1. 2 중소기업 판단기준‘ 참조

○ 광주지역 전략산업(4대 주력산업* 및 협력권산업**)

* 4대 주력산업의 범위 : 지능형가전,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금형

** 협력권산업의 범위 : 자동차, 에너지

*** KISC코드 부합 여부 확인 : ’별첨 1. 3 광주시 전략산업의 정의 및 범위‘ 참고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참여 기업 — 인건비 지원금 — 지원 인원 — • 기업별 최대 5인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 • 청년근로자(신규채용자) 1인당 월 최대 160만원 인건비 지원 * 연간 인건비 2,400만원의 최대 80%지원
- 기업 부담 — • 인건비의 20%(4대 사회보험 사업자분 등)
- 지원 조건 (필수)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최저임금 준수, 4대 사회보험 가입 • 지원기간 중 광주광역시 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
- 기타 — • 담당업무 제한 없이 각 기업별 해당 부서에 맞는 업무 • 인건비 지원기간 이내에 청년참여가 자발적 퇴사로 인한 중도퇴사자 발생 시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대체인력 지원가능 (단, 권고사직의 경우 대체인력 및 추가인원 배정 불가) — ※ 추가 기타사항은 ‘별첨 1. 7 사업참여 관련 매뉴얼’ 참고
- 참여 청년 — • 직무관련 기본·심화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원 - 기본교육 : 선발 후 사업 초기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 심화교육 및 컨설팅 : 6시간 이상
• 청년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비, 문화생활비 등 지원금 지급 - 교육(온/오프라인)수강료, 자격증 시험 응시료, 교육교재비, 문화생활비 등
• 2년간 동 사업장에서 지속 근무 시 3차년도에 분기별로 인센티브 250만원 지급 - 3차년도 1년동안 총 1천만원을 청년 계좌로 직접 지원 - 추가 기타사항은 ‘별첨 1. 7 사업참여 관련 매뉴얼’ 참고
• 정규직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급여 보장 및 복지 개선 등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제공

□ 교육지원

○ 선정기업 채용된 청년 대상 선발 후 사업초기*에 1인당 20시간 이상 기본교육 이수 必

* 사업도중 참여한 청년(추가모집 또는 대체인력)의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일정 인원 모집 시 교육 시행 예정

| 기본교육 내용 예시 |
| --- |
| • 사업이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이해, 해당 지자체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 해당 세부 사업에 대한 이해, 청년 활동 및 사업 사례 등 • 지역 및 지역 공동체의 이해 : 내 지역 바로 알기,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이해, 지역문제와 해결 전략 등 • 청년 일자리 기초 : 최근 직업 트렌드와 청년 경제활동, 진로탐색 및 미래 설계 교육, 자산관리 기초, 선배 청년활동가 미팅 등 |

○ 기본교육 이수 후* 1인당 6시간 이상 심화교육 이수 必

* 단, 사업도중 참여한 청년(추가모집 또는 대체인력)의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교육순서에 제한받지 않음

| 심화교육 내용 예시 |
| --- |
| •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직장매너, 업무분야별 직업 실무역량 과정(문서작성, 마케팅‧ 홍보기초 등) |

□ 사업 추진도

- ①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 — ② 기초심사(1차) — ⇨ — ③ 정량평가(2차)
- 기업 → 광주TP — 광주TP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일자리평가시스템)
- 공고기한 내 내방/우편 접수 — 사업참여 자격요건* 충족여부 — 일자리 양/질 등 정량평가* 일자리평가결과 점수 반영
- *‘별첨 1. 4 참여기업 제외대상’참고 — *’별첨 1. 1 일자리평가 항목‘참고 * 약 2주의 결과도출 시간 소요

- ⇨ — ④ 정성평가(최종) — ⇨ — ⑤ 선정확정 통보 — ⇨ — ⑥ 협약체결
- 광주TP, 외부평가위원 — 광주TP → 기업 — 광주TP ↔ 기업
- 사업참여 적정성 등 정성평가 정량점수 및 제출 서류 참고 — 사업공고마감일로부터 약 4주이내 결과 발표 예정 — 협약서 작성 청년 모집 시행
- *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인원 결정 — *평가 및 선정결과 개별이메일 통보 — *내방하여 협약 원칙

- ⇨ — ⑦ 청년 모집기간 제공 — ⇨ — ⑧ 채용희망인력 적격여부 검토 — ⇨ — ⑨ 청년 사업참여승인
- 광주TP → 기업 — 광주TP — 광주TP → 기업
- 발표일(퇴사일)로부터 3주이내 청년 채용공고 등록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채용희망청년 사업참여 적격여부 검토 — 적격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 참여 및 근로계약 승인
- *‘별첨 1. 7-1조’ 참고 *‘별첨 2. 나-1~4 서식’활용 — *‘별첨 1. 5 참여인력 제외대상’참고 * 제출일 기준 약 3일 내 이메일 통보 — * 개별 이메일로 승인공문 통보 * 공문상 승인일 기준 근로개시 가능

- ⇨ — ⑩ 근로계약 사실 통보 — ⇨ — ⑪ 참여청년 중 퇴사 발생시 — ⇨ — ⑫ 인건비 지원금 신청
- 기업 → 광주TP — 기업 → 광주TP — 기업 → 광주TP
- 선발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 제출 —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사실 통보* ‘⑦ ~ ⑩ 절차’재진행 — 매 익월 기한*까지 서류 제출
- *‘별첨 1. 7-1조’ 참고 *‘별첨 2. 나-1~3. 참여자 신청서’활용 — *‘별첨 1. 7-2조’ 참고 *‘별첨 2. 설명 1-2-마’설명 참고 — *‘별첨 1. 7-4조 참고 *‘별첨 2. 라-1~2’ 서식 활용

□ 사업 추진일정

- 구분 — 지원내용 — `21년 | `22년 — `23년 | | | | | | | | | | | | | | | | | | | | |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기업 및 청년 — 청년인건비 및 교육비
필수 및 심화교육
- 네트 워킹 — 사업설명회(협약식)
분기별 간담회
성과공유회
- 사업 운영 — 지도/특별점검

※ 위 행정절차 및 운영방식은 사업 운영과정 및 당시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요건

신청기업 자격요건 + 신규 채용인력 자격 모두 충족시 선정

- 신청기업
- 자격요건
- • 만18~39세 이하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광주지역 전략산업 內 중소(중견)기업* * 관련법령(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 독립성 기준 등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전략산업의 정의 및 범위(별첨 1. 3 참고)
- 광주시 전략산업이란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해 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주력산업(지능형가전,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금형)과 협력권산업(자동차, 에너지)사업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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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주력산업의 범위 : 지능형가전,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금형 * 협력권산업의 범위 : 자동차, 에너지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이고,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 제외대상 —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사항은 ’별첨 1. 4 참여기업 제외대상‘ 참고

| 신규 채용인력 | 자격요건 | • 연 령 : 채용일 기준 만18세~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 • 과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추가 참여가 제한중인 자가 아닌자 |
| --- | --- | --- |
| 제외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기타사항은 ‘별첨 1. 5 참여인력 제외대상’ 참고 | |
| 기타 | • 지원인력 채용 관련 활동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공개경쟁 선발*을 실시하여 3주 이내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별첨 1. 7 사업참여 관련 매뉴얼’ 참고 | |

4. 신청 및 접수방법

| 구 분 | 세부 내용 |
| --- | --- |
| 신청서 다운로드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정보마당-지원사업공고 |
| 유의사항 | • 접수마감 및 기업 평가기간(약 4주 소요)을 고려하여 지원기업은 9월 중에 채용희망인력을 미리 ‘모집’해둘 것을 적극 권장 * 단, 평가 결과에 따라 미선정 또는 지원요청인원 차감발생 가능 ** 평가결과 선정된 기업 대상, ‘모집’인원에 대한 TP측 적격심사 선행 필수. 심사 이전에 채용 및 근무사실 적발 시 지원 중단 |
| 접수 및 문의처 |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투자·일자리센터 담당자 : 정주영 책임연구원(062-602-7259) / jeongjy@gjtp.or.kr 임유탁 전임연구원(062-602-7252) / limyt7@gjtp.or.kr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촌동 958-3) |
| 접수방법 | • 신청 및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5. 제출서류

□ 별첨 2. 사업관련 서식일체 활용

| 기업 참여신청서류 일체 (10종+α) | |
| --- | --- |
| 1. [서식1-1] 참여기업 신청서 | 2. [서식1-2] 참여기업 제외대상 미해당 확인서 |
| 3. [서식1-3] 총괄사업계획서 | 4. [서식1-4] 기업현황카드 |
| 5. [서식1-5] 기업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서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
| 7. 표준재무재표(2018~2020) |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업자 명부, 보험료 완납증명서 |
| 9.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부 | 10.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1부 |
| (기타) 필요시_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특허 인증서, 기타 증빙 | |

| 청년 참여신청서류 일체 (8종+α) | 비고 |
| --- | --- |
| 1. [서식2-1] 참여자 신청서 |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중 중퇴, 휴학, 졸업예정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2. [서식2-1]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3. [서식2-3] 제증명발급신청서 | - |
| 4. [서식2-4] 워크넷 공개채용 작성 서식 | |
| 5. 신분증 사본 | |
| 6. 주민등록등본 사본 | |
| 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활용 |
| 8.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 |
| (기타) 필요시_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 |

6.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 부정수급의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광주광역시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6‘을 참고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지원서 상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참여기업·청년 선정 및 승인에 관한 발표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선정된 기업의 인력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기업의 인력 채용계획 이행률이 50% 미만일 경우 21년도 이후 동사업 추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채용계획 이행률 = (채용인원수☓채용자 근속기간)/(채용계획인원수☓12개월)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지원 승인

※ 협약해지, 지원금 지급중단 및 보류 사유 : ’별첨 1-6‘ 참고

○ 지원인력은 운영기관(광주테크노파크)이 지정한 교육과정(총2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부터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신청서 제출 시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약정서(협약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