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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광주)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2-08 공고입니다. 대상 , 내용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 지원내용 □ 지원예산 : 100백만원 이내 상기 예산은 평가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창…, 신청기간 )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 까지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B%8F%84-%EC%97%B0%EA%B5%AC%EA%B0%9C%EB%B0%9C%ED%8A%B9%EA%B5%AC%EC%9C%A1%EC%84%B1%EC%82%AC%EC%97%85-%EA%B4%91%EC%A3%BC-%EA%B5%90%EB%A5%98%ED%98%91%EB%A0%A5%EA%B3%B5%EA%B0%84-%EC%9A%B4%EC%98%81-%EC%82%AC%EC%97%85-8772f25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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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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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2-08 공고입니다. 대상 , 내용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 지원내용 □ 지원예산 : 100백만원 이내 상기 예산은 평가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창…, 신청기간 )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 까지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B%8F%84-%EC%97%B0%EA%B5%AC%EA%B0%9C%EB%B0%9C%ED%8A%B9%EA%B5%AC%EC%9C%A1%EC%84%B1%EC%82%AC%EC%97%85-%EA%B4%91%EC%A3%BC-%EA%B5%90%EB%A5%98%ED%98%91%EB%A0%A5%EA%B3%B5%EA%B0%84-%EC%9A%B4%EC%98%81-%EC%82%AC%EC%97%85-8772f25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광주) 시행계획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광주) 공고 세부사업 구성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3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14

③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21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28

⑤ 연구소기업 애로해결지원 사업 78

⑥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85

⑦ 액셀러레이팅 확산 사업 93

⑧ 인공지능(AI) 특화 기업 아이템 기획 지원 사업 101

⑨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108

⑩ 혁신기업 도약지원 사업 114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 까지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③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⑤ 연구소기업 애로해결지원 사업

⑥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22. 02. 08.(화)

～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1차 접수 : ~03.10.(목), 15:00

⑦ 액셀러레이팅 확산 사업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 까지

⑧ 인공지능(AI) 특화 기업 아이템 기획 지원 사업

⑨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⑩ 혁신기업 도약지원 사업

`22. 02. 08.(화)

～ 예산소진시까지

(수시모집)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 까지

(1차 접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시한 까지 접수

- (접수기간)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사업별 상이함)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김도환 연구원

062-603-5025

kdh6912@innopolis.or.kr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③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황대영 연구원

062-603-5013

hwang010@innopolis.or.kr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fumer@innopolis.or.kr

⑤ 연구소기업 애로해결지원 사업

박상용 연구원

062-603-5024

pliy1807@innopolis.or.kr

⑥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⑦ 액셀러레이팅 확산 사업

최민기 선임연구원

062-603-5022

trent7@innopolis.or.kr

⑧ 인공지능(AI) 특화 기업 아이템 기획 지원 사업

⑨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김현희 연구원

062-603-5014

khh0425@innopolis.or.kr

⑩ 혁신기업 도약지원 사업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fumer@innopolis.or.kr

□ 기타사항

◦ 사업별 지원대상, 내용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교류협력 공간 운영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특구 광주이노비즈센터(1F) 코워킹스페이스(어썸스페이스) 운영으로 사업 아이템 구체화, 초기창업 및 전시회 참여 지원, 기술창업 촉진 등 창업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

- 일반인, 연구자와 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공간 운영

□ 사업내용

◦ 개방형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및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창업문화행사, 전시회 및 박람회, 창업보육 공간, 네트워킹, 교육, Meet-up 등 제공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100백만원 이내

* 상기 예산은 평가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창업/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또는 참여 가능한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전시회 및 박람회, 어썸스페이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가진 어썸스페이스 상주 전문인력(커뮤니티 매니저) 1명 필수

□ 세부 사업내용

◦ (시설 운영·관리) 코워킹 스페이스 내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및 기자재 관리, 안전관리 등

◦ (이용자 관리) 이용자 출입 관리, 이용현황 통계분석, 만족도조사 등 이용편의 개선

◦ (정기 프로그램 운영) 기업 및 학생·창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네트워킹, 창업관련 행사 등 다양한 정기 프로그램 기획·운영

*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따른 온·오프라인 간 유기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전시회 및 박람회) 광주특구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기업·제품 발굴 및 전시회 참여 지원 등

* 해당분야에 인지도 있는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제품홍보, 투자유치, 수출상담 등)

◦ (상시 컨설팅) 경영 및 법률, IP, 세무 등 상시 컨설팅 수행 및 사업화연계 지원

* 전담인력 상주 및 전문가 pool 운영 등

◦ (네트워크 구축·운영) 특구 내 기업협의체 운영을 통한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애로해결 청취, 산·학·연·관 연계 지원 등

◦ (홍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

* 창업·협력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지역사회 공헌) 코워킹스페이스 내 편의시설 및 교육 등을 통한 지역사회 친화적 운영

* 방문객 대상 편의시설(도서관 등) 개방 및 활성화

◦ (창업보육 공간 운영) (예비)창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광주이노비즈센터 창업보육 공간 및 공유오피스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 08. 13.)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연구개발비 중 현금 50%범위 이내로 계상 가능)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분야 및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별첨.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분야 참조)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광주특구본부)

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연차·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2.2월

-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3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선정(발표) 평가

`22.3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평가 후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상기 절차/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평가‧협약 등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적정성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60

▪ 네트워킹 계획, 프로그램기획, 홍보방법,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계획 등

▪ 공간 관리·운영·유지보수·자산관리, 사용자 모집·관리 방안 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사업 전문성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전문성

40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투입 보유

▪ 커뮤니티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 기관 및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에 4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당해 연도 과제 최종목표

□ 핵심성과 목표

주요내용

최종목표

(~‘23.3)

측정단위

증빙내역

시설 운영·관리

(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10회

운영 회수

결과보고서

정기 프로그램 운영

(교육, 행사, 체험관 운영 등)

5회

개최 회수

결과보고서

전시회 및 박람회

1회

참여 회수

결과보고서

홍보

(기업제품 전시 등)

10회

개최 회수

결과보고서

상시 컨설팅

(재능나눔 및 무료법률자문 등)

20회

상담 건수

결과보고서

네트워크 구축·운영

(CEO소모임, 기업협의체 운영 등)

10회

개최 회수

결과보고서

□ 자율성과 목표

주요내용

최종목표

(~‘23.3)

측정단위

증빙내역

창업보육 공간 운영

0건

개최 건수

결과보고서

지역사회 공헌

0건

개최 건수

결과보고서

이용자 관리

0건

개최 건수

결과보고서

※ 상기 목표는 협약 체결 전, 광주연구개발특구와 협의 후 조정·변경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h)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h)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h)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월출동 987-1)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황대영 연구원

062-603-5013

hwang010@innopolis.or.kr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별첨

-

주관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별첨)

주관기관 제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5호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9~’21)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 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12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모든 기관 제출

13

실적 증명서

서식10호

모든 기관 제출(해당 시)

*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이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 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