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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2년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기간연장: ~7/1)"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5-27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 ⋅시제품: 시제품 설계, 제작 등 ⋅제품고급화: 기존제품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20,000천원 이내 기술이전 — ⋅우수 공급 발굴 및 매칭, 기술평가, 기술료…, 신청기간 2022-05-26 ~ 2022-05-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05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D%98%81%EC%8B%A0%EC%84%B1%EC%9E%A5-%EB%B0%94%EC%9A%B0%EC%B2%98%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A%B8%B0%EA%B0%84%EC%97%B0%EC%9E%A5-7-1-73538f1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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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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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5-27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 ⋅시제품: 시제품 설계, 제작 등 ⋅제품고급화: 기존제품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20,000천원 이내 기술이전 — ⋅우수 공급 발굴 및 매칭, 기술평가, 기술료…, 신청기간 2022-05-26 ~ 2022-05-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05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D%98%81%EC%8B%A0%EC%84%B1%EC%9E%A5-%EB%B0%94%EC%9A%B0%EC%B2%98%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A%B8%B0%EA%B0%84%EC%97%B0%EC%9E%A5-7-1-73538f1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2-00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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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광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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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6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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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광주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사업화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영위 제조기업 중 아래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지원분야로 신청한 기업

| 구 분 | 일반지원(공통) | 첫걸음 지원 | 기술닥터 연계지원 |
| --- | --- | --- | --- |
| 지 원 조 건 | ⋅상기 2개 조건 충족 기업 | ⋅2020년~2021년 중, 광주TP 바우처지원사업 및 중진공 혁신바우처지원사업미 수혜기업 | ⋅2021년~2022년 중 광주TP ‘기술닥터제’ 참여기업 |
| 지 원 규 모 | 26개사 | 6개사 | 6개사 |

※ 상기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공급기관(업)의 지원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수혜기업 간접지원

※ 본 사업은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플랫폼(mssmiv)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매칭 필수에 따라 사업 신청 시, 희망 공급기업에 대한 mssmiv 등록여부 사전 확인 必 : 붙임 1. 광주TP 관리 공급자 POOL 참조

※ 미등록 공급기업의 경우, 접수 및 등록 병행 必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관(업) 모집공고』참조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 총 소요금액(공급가액) : 지원금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총 소요금액(공급가액)의 10% 전액 기업부담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지원기간 단계 구분

| 구 분 | 지 원 기 간 | 수행내용 / 검토사항 |
| --- | --- | --- |
| 1단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외 | 실적달성 / 지원 프로그램별 과업수행 및 완료여부 확인 |
| 2단계 | 실적 달성 후, 2개월 이내 | 성과달성 / 제시 성과목표 대비 달성내용 및 달성률 확인 |

□ 지원 형태

⚪ 단일형1) 또는 패키지형2) 프로그램 지원

1) 단 일 형: 소분류 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선택

2) 패키지형: 지원금액 내 소분류 지원 프로그램 중 3개까지 선택 가능

| 구 분 | 지 원 금 | 비 고 |
| --- | --- | --- |
| 단 일 형 (기술지원 또는 사업화지원) | 최대 20,000천원 이내 | ⋅단일 프로그램 1개 지원 |
| 패키지형 (기술지원(필수) + 기술지원 또는 사업화지원) | 최대 30,000천원 이내 | ⋅패키지지원 프로그램 총 3개까지 가능 ⋅기술지원 프로그램 1개(필수) - 최대 2개 프로그램 가능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최대 2개 가능 |

□ 지원 프로그램 : 붙임 2.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참조

- 지원 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 ⋅시제품: 시제품 설계, 제작 등 ⋅제품고급화: 기존제품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20,000천원 이내
- 기술이전 — ⋅우수 공급 발굴 및 매칭, 기술평가, 기술료 지원 등 — 8,000천원 이내
- 지적재산권 (국내/국외) — ⋅특허·상표·PCT 출원/등록 등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인증 등 — 5,000천원 이내
- 인증·시험분석 (국내/국외) — ⋅제품인증, 신뢰성, 표준화, 시험분석, 경영인증, 품질인증 등 — 7,000천원 이내
- 사업화 지원 — 컨설팅 — ⋅기업 애로해결 전문가 컨설팅 - 전략수립,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AEO공인지원 등 — 10,000천원 이내
- 디자인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브랜드개발(BI, CI), 제품디자인 등 — 15,000천원 이내
- 마케팅 — ⋅제품 홍보물 제작(홍보영상, 브로슈어, 카달로그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비 등 - 제품과 직접 연관있는 마케팅 활동만 지원 가능 — 9,000천원 이내
∘ 상기 제시된 프로그램 이외 기업이 필요한 항목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 자산성 항목(단순재료대량구입, 장비구입 등)은 지원불가

□ 사업 추진절차

- 단 계 — 세 부 내 용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 사업설명회 — ○ 사업홍보에 따른 수혜기업 경쟁률 제고
- 예비진단 — ○ 신청기업 적격성 검토

-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 선정기업 코디네이션 — ○ 선정기업 대상 신청내용 코디네이팅

- 협약체결 — ○ 전자협약 체결(광주TP↔수혜기업↔공급기관(업))

- 사업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 중간점검(필요시) —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 1단계 실적확인 및 지원금 지급(50%) — ○ 실적보고서 검토에 따른 지원금 지급(지원금의 50%)

- 2단계 성과평가 및 지원금(잔금) 지급 — ○ 성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에 따른 잔여 지원금 지급 — ※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른 지원급(잔금) 지급 비율 적용

| 2 |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 --- | --- | --- |

□ 신청방법 : 붙임 3. 수요기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신청방법 :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플랫폼 온라인 접수

-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플랫폼 : www.mssmiv.com

⚪ 제출서류

| 순 번 | 목 록 | 구 분 | 부 수 | |
| --- | --- | --- | --- | --- |
| 1 | · 사업계획서(※붙임 4.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필 수 | 1부 | |
| 2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 수 | 1부 | |
| 3 | · 3개년도 재무제표(2019, 2020, 2021년) | 필 수 | 각 1부 | |
| 4 | · 주관기관 고유제출서류(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 | - | |
| | ①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 수 | 각 1부 |
| ② | - 개인(기업)정보이용동의서 | 필 수 | 각 1부 | |
| ③ | - 3개년도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19, 2020, 2021년) | 필 수 | 각 1부 | |
| ④ | - 지원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객관적 산출근거) | 필 수 | 각 1부 | |
| ⑤ | - 구매의향서 등 사업화 성과창출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 | 해당 시 | 각 1부 | |
| ⑥ | - 3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2019, 2020, 2021년) | 해당 시 | 각 1부 | |
| ⑦ | - 명문장수기업 또는 복지플랫폼 우수기업 관련 증빙자료 | 해당 시 | 1부 | |
| | ⑧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 경우 | 해당 시 | 1부 |
| | ⑨ | - ESG 관련 인증사항 (※ 붙임7. ESG관련가점사항안내표 참조) | 해당 시 | 1부 |
| | ⑩ | - 스타기업, 혁신선도기업 지정기업 | 해당 시 | 1부 |
| | ⑪ | - 기술닥터 진단기업 | 해당 시 | 1부 |

※ 우대가점 반영 증빙서류 : ⑦ ~ ⑪

□ 신청기한 : 2022년 5월 27일(금) 09:00 ~ 7월 1일(금) 18:00 限

⚪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및 평가대상 제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시스템 작동이 제한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 조기접수 권장

⚪ PC사양 등 온라인 접수 제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불인정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 | 선정절차 및 기준 |
| --- | --- | --- |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선정기준

⚪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10점)

□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항목 | 지 표 | 배 점 |
| --- | --- | --- |
| 신청개요 (50) | · 제품(기술)의 경쟁력 | 10 |
| · 사전연구(개발) 및 준비 충실도 | 20 | |
| ·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0 | |
| 사업화 추진계획 (50) | · 지원프로그램(실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 20 |
| ·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 30 | |

□ 우대가점 기준 및 증빙서류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 | --- | --- | --- |
| 1 | ⋅ 2021년 바우처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선정기업 | - | 3 |
| 2 | ⋅ 명문장수기업 또는 복지 플랫폼 우수기업 | 인증서 (또는 확인서) | 2 |
| 3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2 |
| 4 | ⋅ ESG 관련 인증사항 (※ 붙임7. ESG관련가점사항안내표 참조) | 인증서 (또는 이수증) | 2 |
| 5 | ⋅ 스타기업, 혁신선도기업 지정기업 | 지정서 (광주시 및 중기부) | 2 |
| 6 | ⋅ 기술닥터 진단기업 | 상담일지 (또는 지도일지) | 2 |

□ 세부 추진일정(안)

- 공고 — ⇨ — 사 업 설명회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5. 26 (목) — 6. 10 (금) — 5. 27(금) ~ 7. 1(금) — 7. 4(월) ~ 5(화) — 7월 중 — 7월 말 — 7월 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 --- | ---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총 소요금액 (공급가액) 산출 후, 프로그램별 표준단가 범위를 적용한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 이상) 산출

※ 최대 지원금 한도액 기준이 아닌 기업 실수요에 맞춘 지원프로그램별 객관적 총 소요금액 산출 선행 必

※ 총 소요금액(지원금+기업부담금)의 10%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수혜기업 선정 시, 공급기관(업)으로 중복참여 불가

: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2022년 시행 전국TP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선정될 경우, 2022년 전국TP 바우처지원사업 공급기관(업)으로 참여(매칭) 불가

⚪ 본 사업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은 당해연도 내 ‘중진공 제조혁신바우처지원사업’을 수혜 받을 수 없음(중복수혜 불가)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잔금) 지급 비율 적용

- 사업신청시 제시한 성과목표(사업화 매출액)에 대한 지원기간내 달성률에 따른 지원금(잔금) 지급

| 달성률 |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
| --- | --- | --- | --- | --- |
| 잔금 지급률(%) | -(미지급) | 60 | 80 | 100 |

⚪ 지원기간 중 조기 실적·성과 달성 시, 지원기간 종료 이전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지원금 조기 지급 가능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붙임 5. 참조 및 신청과제 사전 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 --- | --- | --- |
|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부 | 조영옥 선임 | 062-602-7211 | cho052@gjtp.or.kr |
| 박성욱 전임 | 062-602-7214 | koowgnus@gjtp.or.kr | |

붙임 1. 광주TP 관리 공급자POOL

2.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3. 수요기업 신청 매뉴얼

4. 사업계획서 양식

5.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6. 광주광역시 주력산업 설명자료(KSIC코드)

7. 평가지표 ESG관련 가점사항 안내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