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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2년 주력산업 고용안정을 위한 동반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동반성장 채용장려금 수혜기업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4-19 공고입니다. 대상 위기근로자 신규 채용 장려금 지원 채용 채용 기계‧전자 전 분야 • 기업당 최대 4명 지원 및 1인당 월 최대 장려금 장려금 산업지원센터 220만원 지원 가능 • 최대 지원기간 6개월 (2022년 내 한정) ᄋ (…, 지원내용 지원센터 • 지역 내 북구‧광산구 내 위기기업 및 신성장 기업, 신청기간 2022-08-31 ~ 2022-11-3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9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C%A3%BC%EB%A0%A5%EC%82%B0%EC%97%85-%EA%B3%A0%EC%9A%A9%EC%95%88%EC%A0%95%EC%9D%84-%EC%9C%84%ED%95%9C-%EB%8F%99%EB%B0%98%EC%84%B1%EC%9E%A5-%ED%8C%A8%ED%82%A4%EC%A7%80-%EC%A7%80%EC%9B%90%EC%82%AC%EC%97%85-%EB%8F%99%EB%B0%98%EC%84%B1%EC%9E%A5-%EC%B1%84%EC%9A%A9%EC%9E%A5%EB%A0%A4%EA%B8%8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5754f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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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4-19 공고입니다. 대상 위기근로자 신규 채용 장려금 지원 채용 채용 기계‧전자 전 분야 • 기업당 최대 4명 지원 및 1인당 월 최대 장려금 장려금 산업지원센터 220만원 지원 가능 • 최대 지원기간 6개월 (2022년 내 한정) ᄋ (…, 지원내용 지원센터 • 지역 내 북구‧광산구 내 위기기업 및 신성장 기업, 신청기간 2022-08-31 ~ 2022-11-3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9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C%A3%BC%EB%A0%A5%EC%82%B0%EC%97%85-%EA%B3%A0%EC%9A%A9%EC%95%88%EC%A0%95%EC%9D%84-%EC%9C%84%ED%95%9C-%EB%8F%99%EB%B0%98%EC%84%B1%EC%9E%A5-%ED%8C%A8%ED%82%A4%EC%A7%80-%EC%A7%80%EC%9B%90%EC%82%AC%EC%97%85-%EB%8F%99%EB%B0%98%EC%84%B1%EC%9E%A5-%EC%B1%84%EC%9A%A9%EC%9E%A5%EB%A0%A4%EA%B8%8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5754f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2-177호 2022년 주력사업 고용안정을 위한 동반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동반성장 채용장려금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2년도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북구 ‧ 광산구에 소재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지원개요 ᄋ (지원규모) 총 1,610,400천원 (총 122명 지원 예정)

채용 장려금 총 지원규모 월 인당 최대 2,200,000원 지원 총 1,610,400,000원 (최대 6개월, 기업당 4명 지원 가능) (총 122명 지원 예정)

ᄋ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센터 • 지역 내 북구‧광산구 내 위기기업 및 신성장 기업 대상 위기근로자 신규 채용 장려금 지원 채용 채용 기계‧전자 전 분야 • 기업당 최대 4명 지원 및 1인당 월 최대 장려금 장려금 산업지원센터 220만원 지원 가능 • 최대 지원기간 6개월 (2022년 내 한정) ᄋ (지원방법)

- 채용대상자의 채용일과 지원신청서 제출일을 확인하여 심사

- ‘22년 4월은 채용 대상자는 14일 이후 채용자만 지원 가능

- 수혜기업 선정 후 지원기관 ↔ 수혜기업(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자) 협약

- 협약 후 분기별(2개월) [채용장려금 신청서] 및 붙임서류 확인을 통한

장려금 지원 * 지원신청서 내 별첨 7. 자료 참조

신청기업 자격요건 + 신규 채용인력 자격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 •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하는 지역 내 북구‧광산구 內 중소(중견)기업

- 지사, 생산 공장 및 연구소 포함(대리점 및 영업소 제외)

- 수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사업자 등록증 내 업태 및 종목 등재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업 및 최저 임금 준수 • 위기근로자의 정의 및 범위 ○ 위기 산업(자동차·가전 관련 전·후방 기업)에서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 퇴사 1년 이내의 미취업자 및 퇴직(예정)자 등

- 모든 사업유형에 있어 위기 근로자에 대한 실적 인정은 증빙서류

자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일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가능 격 ※ 마지막 퇴사직장은 자동차·가전 관련 전·후방 기업이 아닐 수 있음 요 건 ○ 실직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채용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일시 지원가능

- 1년 이상 장기미취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외적 허용

(채용 대상자 적격심사를 통한 적정성 검토 후 지원 가능)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신 청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업 (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8인가구: 8,654,180원)

• 과거(지원일로부터 3개월 전) 인위적 감원 등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고용상실코드 확인을 통해 확인

• 과거 유사 지원사업의 참여 중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등 제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외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대 • 타 고용 장려금‧지원금 사업 및 중복사업 수혜 시 지원 금지 상

- 타 지원사업과 해당 지원사업 대상자가 다를 경우 지원 가능

- 중복 사업 :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고용안정 동반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등

• 수혜기업 내 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자와의 친인척 관계일시 지원불가

- 추후 친인척 관계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제재 대상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 자 격 * 광주지역 외 거주자는 채용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광주지역 전입 조건 요 * 다만, 인접지역(전남)은 채용장려금 대상자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인정 건 • 위기근로자 기준에 부합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신 • 근로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채용예정 기업 또는 채용예정 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 규 업장에서 근무한 자

- 예외사항: 1년 이내 동일기업으로 재취업 하는 경우 아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

채 제 용 외 - 직전 퇴사일이 사업공고일 이전이며, 재취업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일 경우 인 대 - 직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가 다를 경우(사업주가 서로 달라야함.) 력 상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기 • 지원인력 채용 관련 활동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타

 유의사항 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ᄋ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우편) 접수 병행 : 신청방법 1, 2단계 병행 미 완료시 2차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ᄋ 붙임 2 자료에 따른 사업 내 지원신청서에 따른 내용 필독 ※ 채용장려금 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 1. 교 육 명 : 내일 ‘전환’ 입문과정

## 2. 교육목적 : 고용유지를 위한 직장 적응력 강화

## 3. 교육내용 : 생애설계, 대인관계, 재무설계 등

## 4. 교육시수 : 16시간(1일 4시간, 4일 과정)

## 5. 교육기관 : (사)한국고용정책연구원

## 6. 교육장소 : (사)한국고용정책연구원 내일전환아카데미(북구 소재)

-교육생에게 교통비 및 실비 지급

- 지원신청서 내 별첨 3. 자료 참조

 사업 추진체계 ᄋ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단 계 세 부 내 용 ○ 온라인 접수 후 방문(또는 우편)접수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기간 내 신청기업에 따른 상시 모집 및 접수 ê ○ 신청기업 적격성 검토 예비진단 (기업 및 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ê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지원기관 → 수혜기업) 수혜기업 선정평가 ※ 기업별 지원금액 : 지원범위에 한하여 안내 ※ 신청기업에 따른 상시 평가 ê ○ 협약 체결 협약 / 계약 체결 ※ 지원기관↔수혜기업(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자) ê 사업수행 ○ 사업 신청서에 따른 채용 대상자 근무 수행 ê 중간점검 및 장려금 집행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개월 마다) 통한 중간점검 및 장려금 집행 ê [총 6개월 (2개월*3회)] ○ 수혜기업 내 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자 근속 수당 최종 점검 및 평가 지급을 위한 최종 점검 및 평가 ê 사후관리 ○ 최종점검 및 사후관리

 추진일정 ᄋ 신청서접수

- (1단계: 온라인 접수): 공고일 ~ 2022년 11월 30일(수요일)까지

- (2단계: 방문/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마감일 ~ 11월 30일(수요일), 18:00

※ 1단계 온라인 접수에 한하여 2단계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ᄋ 세부 추진일정(안) 신청서 평가결과 공고 예비진단 선정평가 협약체결 접수 통보 공고일 ⇨ ⇨ ⇨ ⇨ ⇨ 이후 상시 상시 상시 별도 안내 별도 안내 별도 안내 모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ᄋ (평가방법) 예비진단(신청기업 및 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자 자격 검토)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및 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위기근로자 자격 확인 및 신청기업과의 친인척 입사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ᄋ (평가기준)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필요시 발표평가)를 원칙함

- 사전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평가방식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지원기관 및 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면 또는 On-Line) 평가 적용. 총 110점 만점(우대가점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 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채용 유지성이 높은 기업 대상 우선 선정

ᄋ (평가배점) 구 분 평가항목 신규 채용인력 필요성 Ÿ 지원 필요성 30점

- 협약 시 채용기간 준수 확정서 제출 필수

Ÿ 인력 운용 계획성 20점 인력 운용에 대한 적정성 및 구체성 동반성장 신규 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성장전략 및 Ÿ 기대효과 20점 채용장려금 채용 장려금 활용계획 등 ‘22년도 신규 고용 인력 채용 계획 Ÿ 사업 확장성 30점

- 1명: 10점, 2~3명: 15점, 4명 이상: 30점

Ÿ 근로자 지원 근로자 공제 지원 기업 10 (우대가점)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ᄋ (1단계 : 온라인 접수)

- 프로그램 담당자 E-mail 접수 : 담당자 확인 후 2단계 접수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 송부 必, 그 외 증빙서류 각각 PDF파일로 송부 ᄋ (2단계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기관(담당자) 대상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문의처 참조

ᄋ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 1단계 온라인 접수 후 담당자 의견 반영 확인 후 2단계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원본 1부 사본 7부(증빙파일 포함) 인쇄본 제출 → USB(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전체 각각 한 개의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문의처 ᄋ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분야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동반성장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 정혜미 062-602-7517 jhm@gjtp.or.kr 채용장려금 동반성장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 심정섭 062-602-7514 sjs4627412@gjtp.or.kr 채용장려금 ᄋ 방문 및 우편 접수처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 61008 생활지원로봇센터 209호 붙임 사업 지원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