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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3년 광주지역 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통합공고문(별첨파일 수정)"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5-17 공고입니다. 대상 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 지원내용 비 고 POST BI — 기술중심 협업·융합 패키지 — 협업형 R&D 융합기획 및 패키지 지원 — 先 기술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R&D기획지원) 後 협업·융합 패키지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17일(수) 2023년 6월 13일(화) 18:00 ◦ 신청서접수 : 2023년 5월 31일(수) 2023년 6월 13일(화) 18:00 접수방법 : 오프라인 접수(이메일 제출 必) ◦ 사업설명회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4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EB%AC%B8-%EB%B3%84%EC%B2%A8%ED%8C%8C%EC%9D%BC-%EC%88%98%EC%A0%95-8d0be08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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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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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5-17 공고입니다. 대상 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 지원내용 비 고 POST BI — 기술중심 협업·융합 패키지 — 협업형 R&D 융합기획 및 패키지 지원 — 先 기술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R&D기획지원) 後 협업·융합 패키지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17일(수) 2023년 6월 13일(화) 18:00 ◦ 신청서접수 : 2023년 5월 31일(수) 2023년 6월 13일(화) 18:00 접수방법 : 오프라인 접수(이메일 제출 必) ◦ 사업설명회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4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EB%AC%B8-%EB%B3%84%EC%B2%A8%ED%8C%8C%EC%9D%BC-%EC%88%98%EC%A0%95-8d0be08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공고번호 : 광주-성장사다리-01]

(재)광주테크노파크 제 2023 – 0118 호

`23년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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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25.2억원(국비 17.64억원, 지방비 7.56억원)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총 110개사

- 지원대상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비 고
- POST-BI — 기술중심 협업·융합 패키지 — 협업형 R&D 융합기획 및 패키지 지원 — 先 기술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R&D기획지원) 後 협업·융합 패키지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지원
- CEO역량강화 — CEO교육 — 친환경, ESG, 뉴딜 관련 CEO교육 프로그램 등 — 6월 공고 예정
- 스타기업 — PM 지원 — PM 지원 — 분야별 전문가(PM)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전용프로그램 — 사업화 패키지 — 사업화를 위한 필수(제품고급화/시제품제작)지원과 선택(사업화 프로그램 중 1개 선택)지원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등
- 사업화지원 —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국내 전시회, 사업화 컨설팅 등
- 수출지원 — 해외진성 수요발굴 — 해외 BIZ센터와 연계한 진성수요 발굴
- 수출패키지 — 해외바이어 발굴(필수)을 토대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마케팅, 해외인증, 수출컨설팅 지원
- 선도기업 — 전용프로그램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 사업화지원 —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국내 전시회, 사업화 컨설팅 등
- 수출초보 — 전용프로그램 — 진성바이어 발굴 — 해외네트워크(광주TP BIZ센터 등)활용 바이어매칭 — 필수
- 맞춤형지원 — 타당성 및 시장조사, 유통채널 입점대행, 해외인증, 샘플구입 및 발송 등
- 투자생태계 — 투자유치 IR 지원 — 전문가 전담컨설팅 — 투자유치 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IR 컨설팅
- 자료제작지원 — IR 피치덱 고도화 및 언택트 IR을 위한 자료제작비 지원
- 패키지지원 — 컨설팅 + 자료제작(총 지원금 내 사업비 자율 구성)
- 멘토링지원 — 미니 IR 및 원스톱 투자상담창구 멘토링 지원 — 상시접수
- 맞춤형 상장 지원 — 전문가 전담컨설팅 — 상장 전략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상장컨설팅
- 상장비용지원 — 상장추진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AI+X기업 — 컨설팅 패키지 — 컨설팅 개발지원 — 주력산업 제품 및 서비스와 AI를 연계하기 위해 컨설팅(필수)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시제품제작, 디자인, 특허) 패키지 지원
- 컨설팅 고도화지원 — 주력산업 제품 및 서비스와 AI를 연계하기 위해 컨설팅(필수)과 제품 고도화(제품고급화, 시장분석, 디자인) 패키지 지원
- AI 제품 실증 및 기술지원 — 실증지원 —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지원(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테스트지원)
- 기술지원 —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해외규격인증, 특허출원, 시장조사)
- 첫걸음기업 — 성장지원형 — 부가가치 제고 패키지 지원 — 컨설팅(필수) + 부가가치 제고 프로그램 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기술이전, 특허지원 등 기술지원 중심의 패키지 지원)
- 역량강화형 — 품질개선 패키지 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국내전시회, 바이어 발굴 등 패키지지원
- 판로확대형 — 판매확대 패키지 지원 — 제품고급화, 상품기획, 네트워킹, 국외 전시회, 마케팅 등 패키지지원

◦ (신청자격) 광주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분야로 신청 가능

※ 광주지역 주력산업 :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스마트홈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본사, 공장, 지사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 ※ 지역 영업소는 제외되며 프로그램별 지원 대상이 상이함

- (업력제한) 프로그램 별 업력제한 있음

※ (Post-BI) 창업 3년 ~ 7년 이내, BI 졸업 2년 기업

※ (AI+X 융합지원) 창업 7년 이상 기업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방법은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

※ 기업 당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제출서류

- 구 분 — 서류 목록
- 공통 제출 서류 —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 재무제표(’20~’22년) 각 1부.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0년~’22년) 각 1부. * 창업 3년 미만은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1/1~12/31 — □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 □ 우대가점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프로그램별 추가제출 서류 — POST-BI —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 BI센터 최종 계약서(BI졸업 3년 이내 해당시) 1부.
- 스타기업 —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PM 지원 및 수출지원의 경우 미해당
- 선도기업 —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수출초보 — □ 3개년 수출실적증명원(’20년~’22년) 각 1부.(해당시) — □ 수출제품 소개자료 및 해외인증 취득 내용 등 1부. (해당시)
- □ 구매주문서(P.O), 계약서 등 증빙서류 1부.(해당시) — □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1부.(해당시) — □ 광주TP 해외 BIZ센터 협약서 1부.(해당시) — □ 공급기관(업) 현황카드 및 참여확약서 1부.(해당시) — □ 비교 견적서(세부산출근거 포함) 1부.(해당시) — □ 공급기관(업) 소개자료 1부. (보유시)
- 투자생태계 — □ IR 자료 1부. — □ 공급기업 요건검토서 1부. (자료제작지원, 패키지지원만 해당) — □ 투자이력 증빙, 광주 이전의향서, 벤처기업 인증서 1부. (해당시) — □ 상장주관사 계약체결 증빙 1부. (해당시) — □ 상장비용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상장비용지원만 해당)
- AI+X기업 —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첫걸음기업 —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1부. (보유시) — □ 공급기관(업) 소개자료 1부. (보유시)

* 지원프로그램별 별도 제출서류는 지원프로그램별 상세내역 확인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

- (예비진단)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 적정성 : 국세(지방세) 체납, 국가R&D 참여제한기업(대표자), 부채비율 등

· 중복성 : 기업지원현황(RIPS 및 GJDP) 수혜이력 확인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동일아이템 과제지원 여부 확인

- (운영위원회) 예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운영위원회 적정성 검토시, 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개별 연락 예정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 별첨 참조)

| 항목 | 지표 | 배점 |
| --- | --- | --- |
| 지원 필요성 및 사전 준비의 충실도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 1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 20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 | --- | --- | ---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1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TP 확인 | 2 |
| 6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가점 1점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과제 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국가R&D 참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등(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참고)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즘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단, 투자생태계 맞춤형 상장지원 프로그램의 특례상장 신청기업은 예외

󰊶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3년 5월 17일(수) ~ 2023년 6월 13일(화) 18:00

◦ 신청서접수 : 2023년 5월 31일(수) ~ 2023년 6월 13일(화) 18:00

- 접수방법 : 오프라인 접수(이메일 제출 必)

◦ 사업설명회 : 2023년 5월 22일(월) 14:00, 광주TP 2층 대회의실

| 공 고 | ⇨ | 통합공고 설명회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5.17(수) ~ 23.06.13(화) | | 23.05.22(월) 14:00 광주TP | | 23.05.31(수) ~ 23.06.13(화)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등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지원대상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 --- | --- | --- | --- |
| POST-BI | 기업육성부 | 유종진 선임 | 062-602-7227 | rnis7488@gjtp.or.kr |
| 스타기업 | 기업육성부 | 강선진 선임 | 062-602-7221 | seonjin.k@gjtp.or.kr |
| 선도기업 | 기업육성부 | 강선진 선임 | 062-602-7221 | seonjin.k@gjtp.or.kr |
| 수출초보 | 사업화지원부 | 장윤복 전임 | 062-602-7216 | itsyunbok@gjtp.or.kr |
| 투자생태계 | 투자일자리센터 | 김병수 선임 | 062-602-7257 | kbs@gjtp.or.kr |
| AI+X기업 | 기업육성부 | 강선진 선임 | 062-602-7221 | seonjin.k@gjtp.or.kr |
| 첫걸음기업 | 사업화지원부 | 박용관 전임 | 062-602-7215 | kpa45@gjtp.or.kr |

◦ 오프라인 접수처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주소
- 기업육성부 — 유종진 선임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층 기업육성부
강선진 선임
- 사업화지원부 — 장윤복 전임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층 사업화지원부
박용관 전임
- 투자일자리센터 — 김병수 선임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3층 투자일자리센터

별첨 1.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각 1부.

2.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1부.

3. 각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개인(기업) 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 광주-1 | | 광주지역 Post-BI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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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지역 내 BI 및 Post-BI 기업 육성을 위한 R&D융합기획 패키지 지원과 CEO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성장사다리 진입 유도

◦ (지원규모) 총 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대상) 창업 3~7년 이내, BI졸업 후, 3년 이내

◦ (지원내용) (필수)先협업형 R&D융합기획, (선택)後패키지 지원 / CEO교육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개사, 건,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기술중심 협업·융합 — 협업형 R&D융합기획 기술지도 및 패키지 지원 (헙업형 기술개발) — (필수) 先협업형 R&D융합기획 (선택) 後협업·융합 패키지 - 시제품, 디자인, 마케팅 中 선택 — 협업매칭 10개사 —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 ※ 협업형 R&D융합기획(기업당 5,000천원 이내), 협업·융합 패키지(기업당 10,000천원 이내) — ※ 사업계획서는 매칭기업 간 역할분담을 통한 기술지도 및 패키지 지원 각 1부(구비서류 포함)
- CEO역량 강화교육 — CEO교육 (성장사다리 진입유도) — 친환경, ESG,뉴딜 관련 CEO교육 프로그램 등 — 10개사 내외 — 기업당 5,000천원 이내
※ 친환경, ESG, 뉴딜 관련 CEO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운영(수요조사 반영)

□ 별도 제출서류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광주-2 | | 광주지역 스타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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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지역스타기업의 R&D 추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총 4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스타기업 지정기업

◦ (지원내용) 스타기업 대상 기술 및 사업화, 수출(비R&D) 지원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개사, 건,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PM 지원 — PM 지원 — 분야별 전문가(PM)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20개사 — 최대 2,400천원
- 전용 프로그램 — 사업화패키지 — (필수) 제품고급화 또는 시제품제작 (선택)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중 1개 — 5개사 내외 — 최대 50,000천원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 13개사 내외 — 최대 30,000천원
- 사업화지원 —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등 — ※ 단, 스타/주력R&D 미진행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능
- 수출지원 — 해외진성 수요발굴 — 해외 BIZ센터와 연계한 바이어발굴 — 3개사 내외 — 5,000천원
- 수출패키지 — (필수) 해외바이어 발굴(해외진성수요발굴) (선택)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중 1개 — 20,000천원

◦ (PM 지원) 분야별 전문가(PM)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 --- |
| 지원규모 | 20개사, 최대 2,400천원(기업부담금 없음) |
| 지원방식 | PM 지원 기업 선정 후 전문가(PM) 매칭 |
| 지원내용 | 스타기업의 R&D 사업화와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매칭된 PM의 기업 방문을 통한 컨설팅 추진 최대 2명까지 매칭 가능(기술PM/글로벌PM) · 기술PM : 스타기업 R&D 추진 및 R&D 기획을 위한 기술 전문가 · 글로벌PM : 스타기업 사업화 및 수출을 위한 전문가 월 최대 2회 컨설팅 지원 |
| 유의사항 | 서면검토 진행 후 PM Pool 안내 및 매칭 예정 원하는 PM이 없으면 PM 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요건 검토 후 매칭 |

◦ (전용프로그램) 사업화패키지,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 사업화 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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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부 내용 |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 지원방식 | 스타/주력 R&D 추진 완료한 스타기업 대상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
| 지원내용 | (필수) 제품고급화 또는 시제품제작 中 택 1 (선택)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수출컨설팅, 홍보물 제작, 상품기획 中 택 1 |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 |
| 구 분 | 세부 내용 |
| 지원규모 | 1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
| 지원방식 | 기술지원 또는 사업화지원으로 단일 지원 |
| 지원내용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기술과 관련한 비R&D 지원 프로그램 中 1개 프로그램 (사업화지원)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수출컨설팅, 홍보물 제작, 상품기획 등 사업화 관련한 비R&D 지원 프로그램 中 1개 프로그램 |
| 유의사항 | 단, 사업화지원의 경우 스타/주력R&D 진행(완료)기업만 신청 가능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

◦ (수출지원) 해외진성수요발굴 및 이를 통한 패키지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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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해외진성수요발굴)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수출패키지)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
| 지원방식 | 해외 BIZ센터와 연계한 바이어발굴 및 패키지 지원 | |
| 지원내용 | 해외진성수요발굴 | 해외 BIZ센터와 연계하여 해외바이어 발굴 |
| 수출패키지 | (필수) 해외바이어 발굴(해외진성수요발굴) (선택)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중 1개 | |
| 유의사항 | 광주TP 해외BIZ센터 사전매칭 후 지원사업 신청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 |

□ 평가 기준

| 항목 | 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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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 1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 20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별도 제출서류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광주-3 | | 광주지역 선도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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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협업R&D과제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협업 분위기 활성화

◦ (지원규모) 8개사,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혁신선도기업으로 지정된 8개사

◦ (지원내용) 선도기업 대상 기술 및 사업화(비R&D) 지원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개사, 건,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1차 선도기업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 3개사 — 최대 50,000천원
- 사업화지원 —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등
- 2차 선도기업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 5개사 — 최대 30,000천원

◦ 1차 선도기업은 단일 또는 패키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기업 별도 부담

□ 평가 기준

| 항목 | 지표 | 배점 |
| --- | --- | ---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 1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 20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별도 제출서류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광주-4 | | 광주지역 수출초보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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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광주지역 주력산업 연관 수출(희망)기업 대상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 지원

◦ (지원규모) 총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 구분 — 직전년도 수출액 — 선정목표
- 소비재 — 산업재
- 수출잠재기업 — 2개년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준비 정도가 우수한 초보기업 — 2개사 내외
- 수출초보기업 — 10만불 이하 기업 — 30만불 이하 기업 — 4개사 내외
- 수출주력기업 — 10만불~100만불 — 30만불~300만불 — 4개사 내외
- 수출강소기업 — 100만불~500만불 — 300만불~1,000만불
- 지원목표 — 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광주지역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중 수출 희망기업

□ 상세 프로그램 내용

◦ (지원유형) 다음 중 1개 유형 선택

| 지원유형 | 지원조건 |
| --- | --- |
| 컨소시엄형 | ◦전문무역상사 사전매칭 후 지원사업 신청 ※ 한국무역협회(KITA)가 지정한 전문무역상사(조회 http://ctc.kita.net ) |
| 기업주도형 | (기업주도-1) ◦광주TP 해외Biz센터 사전매칭 후 지원사업 신청(해외Biz센터 32개사 *별첨 참조) |
| (기업주도-2) ◦구매주문서(P.O.) 보유기업, 당해연도 내 납품가능 등 수출실적 발생 가능한 경우 ※ 구매주문서는 수요처가 신청기업의 견적수락서 접수 후 공급업체에게 구매를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로 구매물품의 인도일정, 인도조건 명시 必) ※ 수요처의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이메일 불가) ※ 수혜기업 지원사업 자체수행 불가, 지원프로그램 별 역량확인이 가능한 공급기관(업)과 사전매칭 필요 | |

◦ (지원절차) 수출유형별 형태의 패키지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수출활동 종합지원 신청 —  — 수출활동 종합지원 선정 및 사업수행 —  — 수출국가∙품목 별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 — 바이어 매칭 결과 확인 및 참가여부 확정 —  — 진성바이어발굴 (1단계/초보필수) 수출활성화지원 (2단계) —  — 상담회 개최, 1:1수출상담 및 후속지원
<수출활동 및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 추진절차(안)>

※ 사업신청 전 공급기관(업)과 사전매칭 필요,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후 지원

※ 수출초보(잠재기업,초보기업)의 경우 진성바이어발굴 1단계 사전필수 과정 진행과정 결과에 따라 수출 활성화지원 2단계 신청금액 조정 및 사업수행

(바이어 발굴 → 수요 맞춤형 활성화지원)

※ 수출관련 지원유형과 무관하게 공급기관(업) 당 3개 이내 사업수행 제한

◦ (지원 프로그램)

(단위 : 개사, 건, 천원)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결과물 — 지원금한도
- 진성바이어발굴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요자 맞춤형 발굴 — 진성매칭 1건 (구매의향서, 수출 MOU) — 5,000
- 타당성 및 시장조사 —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판매, 판촉전, 전시 등)을 통한 시장성 테스트 지원 * 소비자(바이어)의견서,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기관, 연구, 조사보고서 등 차용자료 불인정) — 시장조사분석 보고서 1건 (소비자 혹은 바이어 의견서) — 5,000
- 유통채널 입점대행 —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 온라인: 국가별 유력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입점(판매자 등록 등)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오프라인: 국가별 유력 백화점, 마트, 면세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유통채널 입점 완료 보고서 1건 (향후 기대효과 필수 포함) — 7,000
- 해외인증 —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 사업기간 중 인증서 발급 불가시 불인정 — 인증 보고서 (인증서 포함) — 7,000
- 전시회 참가 — ◦현지 전시회 지원비 * 참가비, 기자재 임차료, 부스 디자인 및 부착물(현수막 등) 제작 비용에 한함 — 전시회참가 결과보고서 (상담일지 포함) — 9,000
- 바이어미팅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대행 및 출장비 지원 * 항공료: 항공 이동 소요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출장자 1인에 한함 * 온라인 바이어미팅은 [기업-공급기관-바이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별첨 참조」 — 바이어미팅 보고서 (바이어발굴 리스트 및 상담일지 포함) — 10,000
- 샘플구입 및 발송비 — ◦수출주력제품 현지 마케팅을 위한 샘플 구입‧발송비 * 단 수출주력제품 샘플구입비는 기업부담금에 한함 — 보고서 (수출면장 포함) — 3,000
- 통‧번역 —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제품(기업) 홍보물 현지화,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 통‧번역 목적 서비스에 한하며, 홍보물 등 제작비용 미포함 * 번역 단가: 번역물 기준(1페이지, A4, 글자크기 12font/25line, 신명조, 상하좌우여백 30mm) 영문/중문/일문의 경우 35천원 기타언어 70천원 — 통번역 산출물 (전후대조표 포함) — 2,000
- 홍보물 제작 —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홍보 동영상, 웹페이지 제작 등 — 홍보물 보고서 (산출물 포함) — 5,000
- 기술지원 — ◦수출 목적(수요처 요구 등)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제품고급화 등 * 수혜기업의 직접 수행 지원불가, 공급기관(업) 매칭 및 수행 필수 — 기술지원 보고서 (기술내역, 활용방안 등) — 8,000
- 기 타 —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사업신청서 내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必 — - — 10,000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1. 15.(미정)

◦ (지원금 산출) 기업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부가세 기업부담

◦ (평가항목 및 배점)

| 항목 | 지표 | 배점 |
| --- | --- | --- |
| 사전(연구)준비의 충실도 (40) | ㅇ 수출전략(타깃시장 분석 및 시장진출전략 등)의 구체성 | 10 |
| ㅇ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공급기관의 적정성 | 10 | |
|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 | ㅇ(정성) 바이어 발굴, 계약 추진상황 등 | 10 |
| ㅇ(정량) 제품현지화, 해외인증 취득 여부 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추진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수요처 요구에 의한 것인지) | 10 |
| ㅇ 사업기간내 P.O.의 달성(납품) 가능성 | 20 | |
| 지원의 효과성 (30) | ㅇ 성과목표의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성 | 20 |
| ㅇ 결과물 활용방안 등 향후계획의 구체성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기타 유의사항

◦ 수출 관련 TP주관 행사 및 교육 의무참석

- 수출교육 : 2023년 9월 13일 수(예정)

- 수출페스티벌(해외 수출 상담회) : 2023. 6. 28(수)~ 29.(목) 등

◦ 수출단계별 지원사항 적용(진성바이어 발굴 필수)

- 기업분류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비고
- 수출잠재기업 — 진성바이어발굴 + 샘플구입‧발송비 — 맞춤형지원 프로그램 — 광주TP주관 수출 프로그램 후속지원 (물류비 지원 등) — 1단계 수행결과 후 2단계 진입 (수요 발굴 결과에 따름) (미적합 시 재수행)
수출초보기업
- 수출주력기업 — 진성 바이어발굴 + 2단계 프로그램 — 사전 진척도를 고려하여 2단계 동시진입 가능
수출강소기업
- 소요기간 — 2달 이내 — 3달 이내 — 후속지원 — ※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확인

◦ 예시-1 수출 잠재기업 및 초보기업 지원단계

- 진성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1단계) — 수행결과 확인 (TP) — 적정 — 2단계 진입 — 맞춤형 지원 — 결과보고
- 부적정 — 1단계 재수행 — 수행확인 및 2단계 지원 — 결과보고

◦ 예시-2 수출 주력기업 및 강소기업 지원단계

| 협약 | | 월별 현황보고 | | 맞춤형 지원 | |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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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제출서류

◦ 3개년 수출실적증명원(2020~2022) 각 1부.(해당시)

◦ 수출제품 소개자료 및 해외인증 취득내용 등 1부. (해당시)

◦ 기타 수출계약서, 해외 구매의향서 보유내용 증빙 등 1부. (해당시)

◦ 공급기관(업) 현황카드 및 참여확약서, 소개자료 1부. (보유시)

◦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1부.(해당시)

◦ 광주TP 해외 Biz 센터 협약서 1부.(해당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지원프로그램 별 세부산출근거 必) 1부.

| 광주-5 | | 광주지역 투자생태계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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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지역 투자유망기업 및 상장후보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역동적 투자생태계 기반 조성

◦ (지원규모) 총 21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0천원(프로그램별 상이)

◦ (지원대상) 광주 소재 투자유치 및 증시상장 희망기업으로 하단의 자격요건 충족기업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투자유치 IR 지원
- ❶전문가 전담컨설팅/ 자료제작지원
- · 광주 소재*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광주 소재 기준 : 본사 및 주된 사무소(연구소, 공장 등) 소재기업 또는 투자 후 6개월 이내 광주이전 예정기업 포함(이전의향서 제출 필수)
- / 【 지원대상 요건 (①~② 중 1개 이상 충족) 】
- /
- / ① 기(旣) 투자기업* 또는 TIPS(팁스) 프로그램 선정기업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투자실적 인정범위 하단 참조) ② 성장성* 또는 혁신성** 우수기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 기업 **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5% 이상기업 또는 업력 7년이내 벤처기업 인증기업(기술혁신형 Inno-biz 인증기업 포함)
- / /
❷패키지지원
- ❸멘토링지원 — · 광주 소재(본사)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애로를 겪는 기업으로 투자관련 자문 또는 조언이 필요한 기업
- 맞춤형 상장 지원
- ❹전문가 전담컨설팅
- · 광주 소재(본사) 향후 2년 이내 증권시장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 【 지원대상 요건 (①~③ 중 1개 이상 충족) 】
- /
- / ① 코넥스 기업 또는 상장주관사 체결기업 또는 기(旣) 투자기업* *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액 10억원 이상(투자실적 인정범위 하단 참조) ② 코스닥 시장 외형적 요건(수익성·매출액 기준) 충족기업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이익이 10억원이면서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 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이익이 50억원 이상 기업 ③ 코스닥 시장 외형적 요건(시장성·성장성 기준) 충족기업 *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20%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
- / /
❺상장비용 지원

□ 지원 프로그램

(단위 :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규모
- 투자유치 IR 지원 — ❶전문가 전담컨설팅/ 자료제작지원 — · (컨설팅) 투자유치 전문가↔기업 1:1 전담컨설팅(6회 이상) — 5개사 내외 — 1,800 (TP→위원)
- · (자료제작) 기존 IR 피치덱 고도화 및 언택트 IR 제작 지원 — 5개사 내외 — 5,000 (TP→공급기업)
- ❷패키지지원 — · 컨설팅(최소2회, 최대6회) + 자료제작 지원 — 5개사 내외 — 5,000 (TP→위원/공급기업)
- ❸멘토링지원 — · (미니 IR) 지역 AC 대상 모의 IR 발표 후, 피드백 및 멘토링 지원 — 상시 모집 — 200 (TP→위원)
· (원스톱 투자상담) 전문가↔기업 1:1 투자애로상담(기업당 1회)
- 맞춤형 상장 지원 — ❹전문가 전담컨설팅 — · 상장전략 전문가 ↔ 기업 1:1 상장 전담컨설팅(6회 이상) — 3개사 내외 — 4,200 (TP→위원)
- ❺상장비용 지원 — · 상장추진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3개사 내외 — 15,000 (TP→수혜기업)

※ 신청기업 접수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수 변동가능

❶ IR 전문가 전담컨설팅 또는 자료제작지원 ※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로 택1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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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전담컨설팅 | 자료제작지원 | |
| 지원규모 | -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800천원 * 기업부담금 없음 | -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천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부담 |
| 지원내용 | - 투자유치 전문가↔기업 1:1 전담컨설팅(6회 이상) * 비즈니스 모델(BM) 점검 및 사업아이템 수익성 분석, 투자 로드맵 수립, 투자 목적에 맞는 IR 자료 작성 코칭 등 | - 기존 IR 고도화 및 언택트 IR 제작비 지원 * 인포그래픽(레이아웃, 템플릿 등) 업그레이드 비용, 언택트 IR을 위한 영상 및 콘텐츠 등 제작비 지원 |
| 지원방식 | - 희망 투자유치 전문가 수요조사 후, 매칭 * 광주TP 투자유치 전문가 Pool 위원 또는 기업 희망 컨설턴트 매칭(별도의 자격요건 심사 및 승인필요) | - 기업이 신청한 공급기업(자료제작업체)의 역량 및 요건검토 후, 공급기업 매칭 확정 * 공급기업 요건검토서 제출 필수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3. 9월 말(예정) | |
| 유의사항 | - 선정기업은 광주TP 주관 투자유치 역량강화 세미나 및 투자유치 설명회(IR)* 참가필수 * 7.14.(예정): ICSB 세계대회, 11.2.(예정): 광주창업페스티벌 자료제작지원 신청기업의 경우, 공급기업 요건검토서 제출 필수 | |

❷ IR 패키지 지원 (전문가 전담컨설팅 + 자료제작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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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천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부담 |
| 지원내용 | - 신청기업이 총 지원금(5,000천원)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 구성 * (전담컨설팅) 기업이 희망하는 횟수(2회~6회)로 컨설팅비 자율계상(1회 기준 300천원) * (자료제작) 총 지원금에서 컨설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 |
| 지원방식 | - (전담컨설팅) 희망 투자유치 전문가 수요조사 후, 위원 매칭 * 광주TP 투자유치 전문가 Pool 위원 또는 기업 희망 컨설턴트 매칭(별도의 자격요건 심사 및 승인필요) - (자료제작) 기업이 신청한 공급기업(자료제작업체)의 역량 및 요건검토 후, 공급기업 매칭 확정 * 공급기업 요건검토서 제출 필수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3. 9월 말(예정) |
| 유의사항 | - 선정기업은 광주TP 주관 투자유치 역량강화 세미나 및 투자유치 설명회(IR)* 참가필수 * 7.14.(예정): ICSB 세계대회, 11.2.(예정): 광주창업페스티벌 - 공급기업 요건검토서 제출 필수 |

❸ IR 멘토링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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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IR | 원스톱 투자상담 멘토링 | |
| 지원규모 | - 매회 2~3개사 참가(기업 상시모집) * 기업부담금 없음 | - 기업 수요 발생시, 상시매칭(기업당 1회) * 기업부담금 없음 |
| 지원내용 | - 모의 IR을 통한 멘토링 및 투자자문 * 투자 유망기업의 경우, 기관통합 IR 행사 참가지원 및 법인 출자펀드 VC 연계 현장 IR 지원 | -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1:1 투자 애로상담 및 기업현안진단 |
| 지원방식 | - 지역 투자자문위원(AC/VC) 대상 모의 IR 발표 후(10분 내외), 피드백 및 멘토링 추진(20~30분 내외) | -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매칭 * 광주TP 투자유치 전문가 Pool 등록 위원 중 기업이 상담을 희망하는 위원으로 매칭 |
| 지원기간 | 상시 추진 | |
|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광주TP 주관 투자유치 역량강화 세미나 참가지원 | |

❹ 상장 전문가 전담컨설팅

|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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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200천원(컨설팅 6회 기준) * 기업부담금 없음 |
| 지원내용 | - 상장전략 전문가 ↔ 기업 1:1 상장 전담컨설팅(6회 이상) * 상장 Track별 준비전략 수립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등 상장 추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
| 지원방식 | - 희망 상장전략 전문가 수요조사 후, 매칭 * 광주TP 상장 전문가 Pool 위원 또는 기업이 희망하는 상장 컨설턴트 매칭(별도의 자격요건 심사 및 승인필요)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3. 11월 말(예정) |
| 유의사항 | -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의 기업방문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계획(1회 이상) |

❺ 상장비용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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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부담 |
| 지원내용 | - 상장추진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정회계법인 감사비용, K-IFRS 컨버전 비용, 기술특례상장용 기술평가비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비용, 대표주관사 수수료 등 |
| 지원방식 | - 수혜기업이 상장비용 선(先) 지출 후, 사업수행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검수 후, 선정기업에 지원금 지급 * ‘23. 1월 ~ 협약체결일 전에 기(旣) 지출한 비용 소급하여 지원가능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3. 11월 말(예정) |
| 유의사항 | -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의 기업방문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계획(1회 이상) - 상장비용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필수 제출 |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기준) 투자유치(상장) 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

| 항목 | 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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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상장) 가능성(40) | ㅇ 기술력 및 경쟁력 - 기술 수준 및 전문성, 개발단계(상용화여부) - 사업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우위 | 20 |
| ㅇ 사업성 및 성장성 -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 시장 경쟁력 및 매출 지속 가능성 | 20 | |
| 지원의 필요성(2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투자이력, 상장요건 달성여부)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20) | ㅇ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추진전략, 목표설정, 일정계획 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공급기관 전문성 포함)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 기대효과(10)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경영구조 및 경영상태(10) | ㅇ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및 지분구조 현황 ㅇ 대표의 역량(CEO의 상장추진 의지) | 10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별도 제출서류

- 구 분 — 서류 목록
- 프로그램별 추가 제출서류 — ❶전문가 전담컨설팅/ 자료제작지원 — □ IR 자료 1부 — □ 공급기업(IR 자료제작업체) 요건검토서(전담컨설팅은 미해당) — □ (투자이력증빙*) 투자계약서(발췌본)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 □ (이전의향서) 투자 후 6개월 이내 광주 이전의향서(해당시) — □ 벤처기업 인증서(해당시)
❷패키지지원
- ❸멘토링지원 — □ IR 자료(또는 회사소개서) 1부
- ❹전문가 전담컨설팅 — □ IR 자료 1부 — □ (투자이력증빙*) 투자계약서(발췌본)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 □ 상장주관사 계약체결 증빙(해당시)
- ❺상장비용 지원 — □ IR 자료 1부 — □ 상장비용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 (투자이력증빙*) 투자계약서(발췌본)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 □ 상장주관사 계약체결 증빙(해당시)

* 투자실적 인정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 광주-6 | | 광주지역 AI+X 융합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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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내 AI 적용 신산업 발굴 및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 (지원규모)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지원대상) 광주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영위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상 기업

- (컨설팅 개발지원) AI모델 시제품개발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컨설팅 고도화지원) AI모델 고도화가 필요한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AI제품 실증/기술지원) AI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지원내용) AI 기술을 지역기업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비R&D 지원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개사, 건,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컨설팅 패키지 — 컨설팅 개발지원 — (필수) 컨설팅 (선택) 시제품제작, 디자인, 특허 중 1개 — 10개사 — 최대 50,000천원
- 컨설팅 고도화지원 — (필수) 컨설팅 (선택) 제품고급화, 시장분석, 디자인 중 1개
- AI제품 실증지원 — 실증지원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테스트지원 — 15개사 — 최대 20,000천원
- AI제품 기술지원 — 기술지원 — 해외규격인증, 특허출원, 국내외 시장조사

◦ (컨설팅패키지) 컨설팅을 통한 AI 융합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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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
| 지원방식 | AI와 광주지역주력산업 기술·제품·서비스 융합 개발/고도화 지원 | |
| 지원내용 | 컨설팅 개발지원 | (필수) 컨설팅 (선택) 시제품제작, 디자인, 특허 중 1개 |
| 컨설팅 고도화지원 | (필수) 컨설팅 (선택) 제품고급화, 시장분석, 디자인 중 1개 | |
| 유의사항 | 공급기업은 2개사 이상 컨설팅 기관(업)은 지원기업에서 별도 매칭 후 신청해야 함 컨설팅 소요 비용은 최소 5,000천원 이상 산정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 |

◦ (AI제품 실증/기술지원) AI제품·서비스 실증 및 기술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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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
| 지원방식 | AI 제품·서비스 보유기업 대상 AI제품·서비스의 실증 및 기술 지원 | |
| 지원내용 | 실증지원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테스트지원 중 택 1 |
| 기술지원 | 해외규격인증, 특허출원, 국내외 시장조사 중 택 1 | |
| 유의사항 | 해외규격인증의 경우 협약기간 내 종료되어야 함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 |

□ 평가 기준

| 항목 | 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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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 1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AI 융합의 정도 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 20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본 평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도 제출서류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광주-7 | | 광주지역 첫걸음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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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광주지역 내 잠재된 성장성을 지닌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광주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 지역산업육성사업 비R&D 기업지원사업* 3년 이내 미수혜 기업

* 지역산업육성사업 비R&D 기업지원사업 :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주력산업기업지원사업, 광주 지역기업 혁신성장바우처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지원사업, Post-Bi사업,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선도기업지원사업 등

** 단, 지역투자생태계조성지원사업 제외

- TP 거점기능강화사업에서 추진하는 ‘기술닥터’ 수혜기업

- 창업보육 지원기관* 연계 BI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등 확인서 제출

- 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창업 3년이내) 등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또는 기술지원 + 컨설팅

□ 상세 프로그램 내용

◦ (지원유형)

(단위 : 개사, 건,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성장지원형 (매출액 20억미만) — 부가가치제고 패키지지원 — 컨설팅(필수)+기술지원 중 택1+사업화지원 중 택 1 (세부지원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 10개사 — 25,000 (컨설팅 포함)
- 역량강화형 (매출액 20억~50억미만) — 품질개선 패키지지원 — 기술지원 중 택1+사업화지원 중 택 1 (세부지원프로그램은 첨부파일 참조) — 20,000
- 판로확대형 (매출액 50억 이상) — 판매확대 패키지지원 — (기술지원+사업화지원) 중 택 2 (세부지원프로그램은 첨부파일 참조)

◦ (지원절차) 지원유형별 패키지 지원

<첫걸음기업 지원프로그램 추진절차(안)>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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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사업신청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 코디네이션 - 공급기업 비매칭 신청시 선정 후 매칭진행 타사업 연계지원 등 |  | 중간점검 등 모니터링 |  | 완료보고 |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 ㆍ시제품: 시제품 설계, 제작 등 ㆍ제품고급화: 기존제품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15,000천원 이내
- 기술이전 — ㆍ우수 공급 발굴 및 매칭, 기술평가, 기술료 지원 등 — 8,000천원 이내
- 지적재산권 (국내/국외) — ㆍ특허·상표·PCT 출원/등록 등 ㆍ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인증 등 — 5,000천원 이내
- 인증·시험분석 (국내/국외) — ㆍ제품인증, 신뢰성, 표준화, 시험분석, 경영인증, 품질인증 등 — 7,000천원 이내
- 사업화 지원 — 컨설팅 — ㆍ기업 애로해결 전문가 컨설팅 - 전략수립,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AEO공인지원 등 — 10,000천원 이내
- 디자인 — ㆍ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ㆍ제품브랜드개발(BI, CI), 제품디자인 등 — 15,000천원 이내
- 마케팅 — ㆍ제품 홍보물 제작(홍보영상, 브로슈어, 카달로그 등) ㆍ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비 등 - 제품과 직접 연관있는 마케팅 활동만 지원 가능 — 9,000천원 이내
∘ 상기 제시된 프로그램 이외 기업이 필요한 항목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 자산성 항목(단순재료대량구입, 장비구입 등)은 지원불가

□ 평가 기준

| 항목 | 지표 | 배점 |
| --- | --- | ---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 1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 20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본 평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도 제출서류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세부산출근거 必) 1부.

◦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1부. (보유시)

◦ 공급기관(업) 소개자료 1부. (보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