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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3년 광주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2-28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보유 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우대가점) ➀…, 지원내용 지원금 구 분 지 원 내 용 모집기간 (최대)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공정자동화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지원 스 마 트 (솔루션 구축)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공 장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공고일 2023년 3월 31일(금) 18시 광주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마감시간 준수, 시간 외 접수 분 불인정 ☞김규린 선임(gyulin22@gjtp.or.kr) ❍ 제출서류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7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A%B4%91%EC%A3%BC%ED%98%95-%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7e47fd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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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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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2-28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보유 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우대가점) ➀…, 지원내용 지원금 구 분 지 원 내 용 모집기간 (최대)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공정자동화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지원 스 마 트 (솔루션 구축)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공 장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공고일 2023년 3월 31일(금) 18시 광주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마감시간 준수, 시간 외 접수 분 불인정 ☞김규린 선임(gyulin22@gjtp.or.kr) ❍ 제출서류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7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A%B4%91%EC%A3%BC%ED%98%95-%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7e47fd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3-389호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35호 2023년 광주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우리지역 제조업체 현장의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한 광주형 스마트 공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광 주 광역 시 장 광 주 테크 노 파크 원 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시 제조기업의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장비/솔루션 도입 지원 ❍ 지원예산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 12. ❍ 지원내용 지원금 구 분 지 원 내 용 모집기간 (최대)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공정자동화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지원 스 마 트 - (솔루션 구축)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공 장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지원 구축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등

- (장비 도입)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5천만원

’23.2.28.

공장설비 및 품질향상을 위한 비전머신 등 장비도입 지원 (총사업비 ~ 3.31. 50%)

전 문 가 ∙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 컨 설 팅 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지 원 해결 지원 ∙ 재직자 역량 및 시스템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전담인력 공장 구축기업 재직자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및 교육지원 심화교육 지원 ※ ‘23년 광주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운영절차 및 세부관리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매뉴얼을 준용하여 지원

II.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보유 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우대가점) ➀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➁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기업, ➂Pre 및 명품강소기업 (전문가 컨설팅 의무지원) ※ 공고일 기준 ➀∼➂ 중 1개 해당 경우 가점 부여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도입·구축목표 수준 ‘Level 1~2’기업

- 구축완료 후 수준 확인, 목표 수준 미달시 지원금 환수

- 중복신청 불가 : 대중소 상생형(기초),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탄소중립형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신규도입(구축)을 지원, 기 구축기업(정부일반형-기초)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 지원금액 : 최대 5천만원

- 총사업비의 50% 이내지원, 50% 및 부가세 기업부담

∙ 사업기간 : 총 12개월(구축 6개월, AS 6개월)

- 구축기간 내 솔루션(SW/HW) 개발·연동을 구축 완료하여야

하며, 구축기간은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세부 지원내용

- 제품설계,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솔루션

스마트공장 ☞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망관리/최적화 14개사 구축 지원 (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 장비스마트 제조 요소기술을 적용한 장비

☞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로봇, 비전 검사장비 등 ∙ 지원방법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수행(도입기업 직접지원)

☞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은 사업신청서 제출 후 요건검토 적합기업 대상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내 ‘공급기업 pool’을 활용하여 도입기업에서 직접 매칭 ∙ 세부 지원내용

- 구축과정 중 애로 해결 지원, 공정 개선 및 LOSS 제거 등 적정

전문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전문 컨설팅(코디네이터) 지원 무료지원 (코디네이터) ∙ 지원방법 ※ 창업·소규모·Pre 및 명품강소기업 지원신청 필수

- 요건검토 적합기업 대상 광주TP ‘전문가 pool’ 활용 매칭 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코디네이터 투입 사업기획 지원 ∙ 스마트공장 개요 및 추진전략, 스마트수준에 따른 지원전략 전담인력 등 TP 주관 교육프로그램 지원(필수) 교육 지원 무료지원 ∙ 중진공 호남연수원 연계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이수(CEO· (필수)

총괄책임자 8시간, 실무자 16시간)

III. 추진절차 2신청접수 3기술성평가 및 1 사업공고 → → → 4선정심의 (요건검토) 현장확인(원가계산) 도입기업 광주시·광주TP 광주TP 선정심의위원회 (광주TP) ↓ 8최종평가 ← 7사업수행&과제관리 ← 6지원금 지급 ← 5협약체결 광주TP→도입&공급 광주TP→도입&공급 TP → 도입 TP ↔ 도입 ↔ 공급

- 요건검토 적합기업 대상 기술성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IV.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 1 기술성평가 → 2 현장확인 → 3 선정심의(선정)

구분 기술성평가 현장확인 선정심의 • 사업계획서 제출된 과제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 최종점수 및 현장확인 특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이사항 의견 등을 상정한 파악하고 대면(발표)방식 일치 여부를 현장확인을 안건으로 선정 심의·의결 선정절차 으로 지원 적합성을 평가 통해 적/부 판정 및 방법 • 기술성평가 점수(80%) 및 •사업계획서 내용 및 가점 • 선정·후보·탈락 여부 통보 일자리평가 점수(20%) 반 여부 확인 영 점수에 신청 우대가점 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수행주체 광주테크노파크 선정심의위원회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선정심의에서 탈락과제로 안건 상정 V.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공고일 ~ 2023년 3월 31일(금) 18시 광주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마감시간 준수, 시간 외 접수 분 불인정 ☞김규린 선임(gyulin22@gjtp.or.kr)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구분 1 사업신청서 1부 필수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수 4 공장등록증명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증명원(’21년, ’22년 12월 31일자) 2부 5 필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3개년도(‘20년, ’21년, ‘22년) 확정 재무제표 3부 6 필수

- ‘22년도의 표준재무제표 미보유시 세무대리인 발행분 인정

7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통합관리 정보활용동의서 1부 필수 우대가점 관련 증빙 1부 8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기업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선택

- Pre 및 명품강소기업 : 지정서 또는 지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 613-3872 광주테크노파크(스마트융합기술센터) 062) 602-0202 / gyulin22@gjtp.or.kr VI. 기타 참고사항 ❍ 우대가점 : 기술성평가 시 최대 5점 반영가능(공고일 기준)

➀ 창업 7년 미만 제조기업(공장 등 생산시설 보유 필수) : 3점 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 : 3점 ➂ 광주 Pre-명품 또는 명품강소기업 : 3점 ❍ 요건검토 시 확인항목 및 지원제외 대상 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여부 ➁ 지원제외대상 여부 ➂ 필수 제출서류 적정 여부 ➃ 신규구축 여부 ➄ 동시신청 불가 사업간 신청 여부(‘23년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➅ 현재수준, 목표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유형의 신청 적정여부(현재수준 Level 1 이하)

<지원제외대상 세부내용>

- 과제 신청일 기준‘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현재수준, 구축목표 수준이 지원대상에 부적합한 경우

- 타 도입기업에 공급기업으로 이미 매칭되어 있거나, 매칭예정인 기업은 도입기업으로 신청불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기술성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10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도입기업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10 역량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10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10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스마트공장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것으로 10 구축 필요성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10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10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10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 되었는가?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10 지원 적정성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5 제시되어 있는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합 계 100

❍ 현장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대조·확인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제조혁신역량수준 자가진단표 연번 주요내용 자가진단 진단결과 1 생산, 제품개발, 입/출고, 자재 등 정보를 수작업으로 집계하고 있는가? 신청가능 해당 시 → 2 거래처/모기업과 별도 시스템이 아닌 전화·이메일로 협업하고 있는가? (L0 수준)

3 생산실적(생산량, 불량률 등)을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가?

4 MES, PO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신청가능 5 수불, 회계, 제품생산 정보 등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일부항목 → (L1~2 수준) 해당 시 6 서버로 입/출고, 자재, BOM 등 제품개발·생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

7 거래처/모기업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업하고 있는가?

8 PLC, CNC, 센서 등의 설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는가?

MES 등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현장-사무실 간 9 실시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개 이상 신청불가 수불, 회계, 구매, 영업관리, 외주, 원가관리 등의 기능이 구축되어있고, → 10 해당 시 (L3 수준)

시스템·서버 등을 통해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11 제품개발 관련 시스템(PLM, PDM)을 활용하고 있는가?

12 자체 시스템 활용하여 거래처 또는 모기업과 생산 협업을 이루고 있는가?

13 생산설비의 실시간·자동화 제어가 가능한가?

14 공정의 모니터링과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가?

공장운영 기능(설비, 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 등)과 기업자원관리기능 15 1개 이상 신청불가 (외주, 원가, 구매, 영업관리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해당 시 (L4 수준)

16 제품개발 시뮬레이션, 단계별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이 구현되어있는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처/모기업과 개발 협업을 이루고 있으며, 17 거래처/모기업 시스템과 연계되어있는가?

설비, 생산·제조·운영·유통 Data 수집 및 관리, 제품개발, 협업 등에 IoT, 신청불가 18 해당 시 → CPS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L5 수준)

※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을 위한 자가진단 목적의 평가표로, 자가진단에 따른 수준은 간이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정확한 수준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세부진단 필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준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현장확인 시 현재수준, 목표수준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