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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설명회 개최 안내 추가)"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5-22 공고입니다. 대상 ㅇ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술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시정혁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시정현장 설치 가능 제품·서비스 ※ 기업이 실…, 지원내용 ) ㅇ 실증장소, 실증비용, 실증확인서 실증장소 :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실증비용 :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 ,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 신청기간 ㅇ 2023. 5. 22.(월) ～ 2023. 6. 5.(월), 17시까지(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 mail로 접수 ※ 오프라인의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4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84%A4%EB%AA%85%ED%9A%8C-%EA%B0%9C%EC%B5%9C-%EC%95%88%EB%82%B4-%EC%B6%94%EA%B0%80-8e0d734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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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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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5-22 공고입니다. 대상 ㅇ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술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시정혁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시정현장 설치 가능 제품·서비스 ※ 기업이 실…, 지원내용 ) ㅇ 실증장소, 실증비용, 실증확인서 실증장소 :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실증비용 :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 ,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 신청기간 ㅇ 2023. 5. 22.(월) ～ 2023. 6. 5.(월), 17시까지(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 mail로 접수 ※ 오프라인의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4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84%A4%EB%AA%85%ED%9A%8C-%EA%B0%9C%EC%B5%9C-%EC%95%88%EB%82%B4-%EC%B6%94%EA%B0%80-8e0d734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3-0124호

|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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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에게 신기술·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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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유형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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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유형 | 현장실증형 | 공공구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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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 창업분야(4p참조)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 가능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 보유 ·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
| 지원 규모 및 금액 | 기업당 지방비 최대 2억원 이내, 10건 내외 | 기업당 지방비 최대 1천만원 이내, 10건 내외 |
| 실증 기간 | 협약일로부터 약 6개월 | |

※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 현장실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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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기간

ㅇ 2023. 5. 22.(월) ～ 2023. 6. 5.(월), 17시까지(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mail로 접수

※ 오프라인의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2. 지원대상

ㅇ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술창업기업

- 광주광역시 시정혁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시정현장 설치 가능 제품·서비스

※ 기업이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와 장소를 신청 후 실증기관 매칭

3. 지원사항

□ (지원내용)

ㅇ 실증장소, 실증비용, 실증확인서

- 실증장소 :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 실증비용 :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개선 : 실증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 일부 개선

**실증비용은 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실증확인서 :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평가 우수기업에 한함

ㅇ 후속 연계지원 : 판로확대, 투자연계 등

ㅇ 기타 : 최우수 기업에게 최대 2천만원 후속지원

□ (지원규모)

ㅇ 기업당 지방비 최대 2억원 이내, 10건 내외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증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지원금은 인건비(실증수행인력 보수), 직접비(실증에 필요한 장비·재료·안전 관련 보험 등 구입, 실증제품·서비스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철거 및 원상복구 경비), 등으로 사용

ㅇ 기술개발 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집행은 불가하나, 시험인증 등의 비용은 가능

ㅇ 기업이 보유한 실증제품・서비스 자체를 구입하는 공공구매 지원은 ‘공공구매형’으로 지원(단, 공공구매형 선정시 현장실증형에서 제외됨)

※ 신청은 현장실증형과 공공구매형 동시 가능하나, 최종선정시에는 1개만 선정됨

□ (실증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약 6개월

4. 추진절차

- 구분 — 절차 — 내 용
- 1 — 모집공고/ 접수 (5.22~6.5) —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여기업 신청접수
⇓
- 2 — 사전검토 및 서면심사 (6월) — -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적격 여부 검토 - 서면 평가
⇓
- 3 — 대면심사 (6월) — - 대면 평가
⇓
- 4 — 경진대회 (7월) — - 대면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 최종 지원금액 확정
⇓
- 5 — 협약체결 (7월) — 협약 체결
⇓
- 6 — 실증/모니터링 (7월~12월) — - 실증추진 및 월간보고 - 실증현황 정기·수시 점검
⇓
- 7 — 결과보고서 제출 (’24년 1월) — - 결과보고서 제출
⇓
- 8 — 보고서 점검 및 최종평가 (’24년 1월) — - 결과보고서 검토 및 결과서류 검토
⇓
- 9 — 사업비 정산 (’24년 2월) — - 사업비 정산
- 10 — 후속지원 — 타사업 연계지원

5. 제안접수

□ (참가자격)

ㅇ 창업 7년 이내 기업(광주지역 기업 및 관외기업)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창업분야(23개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는 최대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 신산업 창업분야(23개 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2022.6.29.)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 |

□ (지원요건)

ㅇ 광주 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광주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ㅇ TRL(기술 유형별 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 TRL 6단계 및 법의 저촉여부는 사전검토시 전문가를 통해 검증 예정

ㅇ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서 설치와 실증 완료가능 기업

※ 선정 즉시 설치(적용) 여부 권장

ㅇ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을 것

ㅇ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ㅇ 선정 후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 협약기간 + 1년(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보증내용 :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
※ 관외기업은 광주시 이전에 대한 보증 내용 추가 필수

□ (자기부담금)

ㅇ 지방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기부담 필수(현금)

※ 에 : 지방비 지원금이 2억원일 경우 자기부담금 2천만원 = 총사업비 2.2억원 *부가세 제외

□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ㅇ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 동의대상자 : 대표자, 책임자(과제접수시 필수 제출 필요)

ㅇ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ㅇ 최근 3년간(‘20~’22)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22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ㅇ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공공구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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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기간

ㅇ 2023. 5. 22.(월) ～ 2023. 6. 5.(월), 17시까지(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mail로 접수

※ 오프라인의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2. 지원대상

ㅇ 공공조달 가능한 상용화 이전단계의 시제품을 보유한 기술 창업기업

3. 지원사항

□ (지원내용)

ㅇ 초기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 제품을 지원기관이 구매하고 광주지역 내 수요 공공기관에 공급

ㅇ 기업과 수요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사용 피드백 등의 실증정보 확보를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구매확산 지원

ㅇ 후속 연계지원 : 판로확대, 투자연계 등

□ (지원규모)

ㅇ 총 10건, 과제당 최대 1천만원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증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약 6개월

4. 추진절차

- 구분 — 절차 — 내 용
- 1 —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5.22~6.5) — - 과제 참여 희망기업 모집 - 참여기업 신청접수
⇓
- 2 — 사전검토/ 서면심사 (6월) — -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적격 여부 검토 서면심사
⇓
- 3 — 대면심사 (6월) — 대면심사
⇓
- 4 — 기관발굴/ 매칭 (~7월 초) — - 기관 발굴 및 매칭
⇓
- 5 — 협약체결 (7월) — 협약 체결
⇓
- 6 — 제품구매/ 매칭기관 납품 (7월) — 제품 구매 및 납품
⇓
- 7 — 실증/ 모니터링 (7월~12월) — 선정기업·매칭기관간 사용 테스트 결과물 축적·관리 - 참여기업 실증현황 점검
⇓
- 8 —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수 (’24년 1월) — 결과 보고서 제출
⇓
- 9 — 후속지원 — 기업 니즈 반영 타사업 연계지원

5. 제안접수

(참가자격)

ㅇ 창업 7년 이내 기업(광주지역 기업 및 관외기업)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창업분야(23개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최대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 신산업 창업분야(23개 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2022.6.29.)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 |

(지원요건)

ㅇ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한 시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 시제품: 개발 중인 기기, 서비스, 시스템 등 성능 검증을 위한 상품화 이전 제작하는 제품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

ㅇ 제품 구매제안서

ㅇ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 동의대상자 : 주관 및 참여기업(기관) 대표자, 책임자(과제접수시 필수 제출 필요)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ㅇ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ㅇ 최근 3년간(‘20~’22)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22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현장실증형, 공공구매형 공통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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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제안서 등) 오류발생시 전담기관(광주테크노파크) 결정에 따름

ㅇ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

- 신청과제의 추진내용(실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유사검토 기준)

※ 단, 일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를 경우 유사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벌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최종보고서 등의 각종 보고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성과실적(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환수금 등의 불이행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예외로 하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①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필수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로 분류함

2. 사업설명회

-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 14시~15시

- 장소 : 광주테크노파크 1단지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주소 : 광주광역시 첨단과기로339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 대상 :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유관기관

- 접수 :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

- 내용 : 사업개요 및 공고내용 설명, 질의응답

3.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문의처 | 이메일 |
| --- | --- | --- | --- |
|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총괄센터) | 박정상 책임 | 062-602-8603 | pjs@gjtp.or.kr |
| (재)광주테크노파크 (I-PLEX센터) | 박장곤 선임 | 062-239-9613 | jjanggon@gjtp.or.kr |

4. 접수처

- 기관명 — 담당자 — 문의처 — 이메일
-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총괄센터) — 안유신 전임 — 062-602-8607 — taegusis@gjtp.or.kr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70번길 25, 광주테크노파크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2층 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