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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미래차 전환 분야)"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2-08 공고입니다. 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10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10 참여(지원) 필요성 공통지표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10 비계량 (80점) 목표 및 계획 ᆞ신청기업의 수행목…, 지원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기술지원, 컨설팅, 마케팅),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미래차 전환 정책자금 융자, 스마트공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지원 수단을 기업의 미래차 전환 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자율주행차…,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2. 8.(목) 2. 16.(금) ◦ (접수기간) 2024. 2. 13.(화) 2. 1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인) (신….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3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B%8F%84-%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C%A7%80%EC%97%AD%ED%8A%B9%ED%99%94-%ED%94%84%EB%A1%9C%EC%A0%9D%ED%8A%B8-%EB%A0%88%EC%A0%84%EB%93%9C-50-%EC%B0%B8%EC%97%A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EB%AF%B8%EB%9E%98%EC%B0%A8-%EC%A0%84%ED%99%98-%EB%B6%84%EC%95%BC-1550c55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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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2-08 공고입니다. 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10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10 참여(지원) 필요성 공통지표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10 비계량 (80점) 목표 및 계획 ᆞ신청기업의 수행목…, 지원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기술지원, 컨설팅, 마케팅),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미래차 전환 정책자금 융자, 스마트공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지원 수단을 기업의 미래차 전환 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자율주행차…,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2. 8.(목) 2. 16.(금) ◦ (접수기간) 2024. 2. 13.(화) 2. 1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인) (신….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3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B%8F%84-%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C%A7%80%EC%97%AD%ED%8A%B9%ED%99%94-%ED%94%84%EB%A1%9C%EC%A0%9D%ED%8A%B8-%EB%A0%88%EC%A0%84%EB%93%9C-50-%EC%B0%B8%EC%97%A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EB%AF%B8%EB%9E%98%EC%B0%A8-%EC%A0%84%ED%99%98-%EB%B6%84%EC%95%BC-1550c55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300호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30호 + 202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미래차 전환)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광주 광 역시 장 , 광 주 테크 노 파크 원 장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광주 미래차 전환 Business Boost Up 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간) ’24년~’26년(3년) * ◦ (프로젝트 내용) 미래차 전환 단계를 고려한 기업 맞춤형 지원 분 야 주요 지원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기술지원, 컨설팅, 마케팅),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 미래차 전환 정책자금 융자, 스마트공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지원 수단을 기업의 미래차 전환 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 자율주행차 또는 친환경차 관련 전장부품 분야로의 산업범위 확대 및 고도화, 업종전환 등을 의미

 참여기업 선정 * ◦ (지원자격)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으로서, 모빌리티 전장 부품 ** (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산업 영위기업 또는 미래차 전환 준비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나, 향후 중기부 지원사업 합동공고 신청 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만 신청 가능 ** 모빌리티 전장 부품산업 분야 : 자동차, 광융합, ICT, 배터리, 반도체 등 ◦ (추가 선정규모) 약 2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추후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 레전드 50 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사업 합동공고(‘24.3. 예정)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참여기업 전용)

- 합동공고 신청 시 패스트트랙(Fast-track) 적용을 통해 별도의 우대사항 적용 예정(별첨1 참조)

< 2024년 「광주 미래차 전환 Business Boost Up 프로젝트」 지원(예정) 사업 현황 > 2024년 지원내용 구 분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지원규모(안)

(※ 세부내용 별첨1 참조) 2) (기업당 지원금액 )

- (기술지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장분야 핵심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제품 시험·인증 등) 기술지원 중소기업 13.94억원 컨 설 팅 - (컨설팅) 전장분야 핵심 기술사업화 전략 혁신바우처 (기업당 최대 0.5억원)

마 케 팅 수립 및 제조·경영혁신 추진전략 컨설팅 등

- (마케팅) 시장선점 준비를 위한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등

- 미래차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

3.4억원 수출지원 수출바우처 통번역,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행사 (기업당 최대 1억원)

중소벤처 참가 등 판로개척 지원 기업부

- 전장부품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개발

중소기업 3)

정책자금 기술 및 보유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184.8억원 정책자금(융자) 정책자금 융자지원

- 제조 현장 내 첨단기술 도입 및 양산체계

스마트공장 20억원 제조혁신 구축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SW), 연동 (정부일반형) (기업당 최대 2억원)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미래차 전장부품 관련 완성차 업체 납품기업

지역주력 지역주력산업 2.08억원 (예정포함)에 대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산업 육성(기업지원) (기업당 최대 0.5억원)

(기술 및 사업화 지원분야 기업 자율 구성) 소 계 224.22억원

-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부품의 신뢰성

소부장 평가 및 실차기반의 성능시험 평가를 위한 68억원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축 타부처· 장비 구축 지원 구축 1)

지자체 EV 상용화 지원 - 경형 EV 핵심부품 설계·평가·검증·시제작 등을 21.7억원 플랫폼 구축 위한 지원 장비 구축 소 계 89.7억원 합 계 313.92억원 +

1) 타부처·지자체 사업의 경우, 레전드 50 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 전장부품 기업 대상 공용 인프라 구축 사업임

## 2) 기업당 지원금액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며, 기업부담금 별도 부담(세부 금액은 사업별 상이 : 별첨1 참조)

## 3)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 지원자금별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상이함

◦ (선정기준) 참여기업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전검토 → 선정평가(서면심사)

- (사전검토) 신청서류 등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의 신청

자격요건 검토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서면심사)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기업’으로 분류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ᆞ프로젝트 추진목표 및 전략과의 부합성 10 프로젝트 부합성 ᆞ프로젝트 지원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10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10 참여(지원) 필요성 공통지표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10 비계량 (80점)

목표 및 계획 ᆞ신청기업의 수행목표 수립의 적절성 10 수립의 적절성, 기대효과 ᆞ신청기업의 연차별 수행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기대효과 15 ᆞ신청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프로그램 수행 역량 신청기업의 역량 15 (대표자/책임자, 주생산품/보유기술, 재무상태 등) * 지역 신청기업 성장성 ᆞ최근 3년(‘20~’22) 평균 매출/고용/영업이익 증가율 10 계량 자율지표 * (20점) 신청기업 혁신성 ᆞ최근 3년(‘20~’22) 평균 R&D 투자비율, 특허 출원·등록 건수 10 계량 우대가점 ᆞ광주 자율차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투자의향서 旣 제출기업 미래차 전환의지 - 5점 (5점) 또는 미래차 전환 의향서(붙임6 참조) 제출기업 배점 합계 100 -

- 계량 지표의 구간별 세부 배점기준은 별첨4 참조

 유의사항 + ◦ (중복참여 불가) 본 프로젝트 외에 타 역내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참여기업 선정공고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1개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선정 이후라도 참여기업 선정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요건

## 1) 2)

ᆞ「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단, 신청기업의 수요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 중견기업도 가능 ᆞ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2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 기준 본사, 지사, 공장 등이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ᆞ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 대상 산업군에 부합하는 기업 3 * 수행계획서 상에 모빌리티 전장부품 고도화 또는 미래차 전환과 관련된 세부계획, 목표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개별 ᆞ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별첨2)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참조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신청제외 대상 1 ᆞ휴·폐업 중인 기업 2 ᆞ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ᆞ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3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ᆞ「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공통 ᆞ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제3자 5 부당개입 등)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 ᆞ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 6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7 ᆞ기업의 부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ᆞ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개별 8

- (별첨3)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4년~’26년까지 중기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각 지원사업의 신청기준(업력, 업종, 결격사유 등)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신청기업에 요청하거나 참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프로젝트 모집공고 신청·접수 심사/선정 선정확정 합동공고 심사/선정 지원 광주TP 이메일/ 사전검토/ 지역중소기업 중기부 사업별 사업별 ▶ ▶ ▶ ▶ ▶ ▶ 홈페이지 방문접수 선정평가 지원협의회 사업(공동) 심사·선정 지원 2.8(목) ~2.16(금) ~2.21(수) 2.27(화) 3월 4월 4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2. 8.(목) ~ 2. 16.(금)

◦ (접수기간) 2024. 2. 13.(화) ~ 2. 1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인)

- (신청·접수처)

이메일 접수(온라인)

소 속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오아영 선임 oay2715@gjtp.or.kr 062-602-7121 미래사업기획팀 김병수 선임 kbs@gjtp.or.kr 062-602-7122 방문접수(오프라인)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미래사업기획팀

-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온라인)의 경우, 스캔본(PDF 파일)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식여부 비고 + 1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붙임1 필수 + 2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참여기업 신청서 1부 붙임2 필수 + 3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1부 붙임3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4 - 필수

- (광주광역시 본사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필수 * 6 연도별(‘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필수 * 7 연도별(‘20~’22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각 1부 - 필수 8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4 필수 9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붙임5 필수 * 10 연도별(‘20~’22년) 수출실적, 특허 등록(또는 출원), R&D 투자비율 관련 증빙 - 해당시 11 미래차 전환 의향서 붙임6 해당시 12 당해연도 전장부품 관련 완성차 업체 납품계약서 또는 구매확약서 - 해당시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연도만 제출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관련규정)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문의처 ◦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 선정 관련 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미래차」 분야 광주광역시 총괄 062-613-3823 프로젝트 총괄 (미래산업총괄관)

「미래차」 분야 주관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121, 7122 프로젝트 지원 기관 (미래사업기획팀)

별첨 1.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2.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 3.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 4. 참여기업 평가항목(계량지표) 세부 배점기준

## 별첨1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 (레전드 50 요건완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보조율만 차등)

□ (지원내용)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정부지원금 기준)

◦ (정부지원 보조율) 평균 매출액에 따라 40 ~ 85% 차등 지원

- 3년 평균 매출액 : 3억원 이하(85%), 3~10억원 이하(75%), 10~50억원 이하(65%),

50~120억원 이하(45%), 120억원 이상(40%)

□ (지원분야) 일반바우처(지역자율형 바우처)

- 신청사항 : 일반바우처는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세부 지원 프로그램 ] 한도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백만원)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경영기술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전략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컨설팅 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추진전략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20 시설구축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기술 기술이전 및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원 15 지재권 획득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제품 시험·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15 인증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마케팅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홍보지원 20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 서비스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은 향후 변동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운영기관 ,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 (운영기관) 한국경영지도사회/한국스마트협회(컨설팅), 한국산학연협회(기술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마케팅)

□ (추진절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서면심사 4 진단·평가 Ü Ü Ü 혁신바우처 플랫폼 중기부 전담기관(중진공) 전담기관(중진공)

(www.mssmiv.com) Þ 7 바우처 발급 8 바우처 정산 6 협약체결 5 최종선정 서비스 제공 Û Û Û 전담/운영기관 전담기관 ↔ 지원기업 전담기관 중진공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운영/수행기관 (사업운영위원회)

◦ (신청·접수) 중진공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 (서면심사) 신청자격 요건, 지원(제외)대상 여부, 사업추진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최종선정) 중기부·중진공·외부전문가 구성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참여기업) 선정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F 신청자격 요건 완화 : 참여기업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가능

- (기존)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우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F 선정절차 간소화 : 참여기업이 신청 시 ‘4진단·평가’ 단계의 현장평가 면제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수출 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 100백만원(정부지원금 기준)

- 수출규모 및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 (단위 : 백만원)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내수기업 수출액 ‘0~1천불 미만’ 30 (매출액 기준)

수출초보 수출액 ‘1천~10만불 미만’ 30 100억원 미만 : 70% 수출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0 100∼300억원 : 60% 수출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300억원 이상 : 50% 수출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세부 지원내용)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컨설팅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 역량강화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지원 유사 서비스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특허/지재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 서비스 지원 유사 서비스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대행/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서비스 지원 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홍보/광고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유사 서비스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개발‧관리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행사/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지원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법무‧세무‧회계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컨설팅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디자인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개발 개발 지원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동영상 동영상 개발 지원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 상기 지원내용은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작성

되었으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운영기관(중진공, 지방청),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 1 참여기업 선정 1 수행기관 선정 중진공 2 바우처 발급 5 정산 3 바우처 사용 참여기업 수행기관 4 서비스 제공 □ (추진절차)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서류심사 4 진단·평가 Ü Ü 운영기관 Ü 운영기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이트 (중진공, 지방청) (중진공, 지방청) Þ 7 바우처 발급 8 바우처 정산 6 협약체결 5 최종선정 서비스 제공 Û Û Û 전담/운영기관 운영기관 ↔ 지원기업 전담기관 운영기관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수행기관 (공동운영위원회)

◦ (신청·접수)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이트(www.exportvoucher.com)

◦ (서류심사) 신청자격 요건, 지원(제외)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 진행 후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른 현장진단·평가 실시 ◦ (최종선정) 운영기관(중진공·지방청)이 제출한 선정명단을 전담기관 (중진공)의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참여기업) 선정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중 수출바우처 신청기업 간 제한경쟁

-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트랙(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을 선택하여 신청

하고, 평가를 통해 할당예산(100억원) 한도 내 지원기업 선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자금별 세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20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

□ (지원내용)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전담기관(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시설자금)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규모) 지원자금별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기업당) 등 상이 * 업력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구 분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요건 (기준금리±@) (거치기간) (억원)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7년 미만 △0.6%p 10년(4) 60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개발기술 특허, 정부 R&D 등 보유 무관 △0.3%p 10년(4) 30 사업화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시설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7년 이상 +0.2%p 10년(4) 60 자금 신성장기반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무관 △0.3%p 10년(4) 100 자금 스마트화 Net-Zero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무관 +0.2%p 10년(4) 60 유망기업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7년 미만 △0.3%p 5년(2) 5 혁신창업 개발기술 특허, 정부 R&D 등 보유 사업화자금 무관 기준금리 5년(2) 5 사업화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7년 이상 +0.5%p 5년(2) 5 운전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자금 스마트화 신성장기반 Net-Zero 자금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무관 +0.5%p 5년(2) 5 유망기업 회사채 발행(P-CBO)을 스케일업금융 (1사분기 중 별도 공고 예정)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매 분기별 변동, 참고: ‘24년도 1분기: 2.90%)에서 자금종류 등에 따라 가감

※ 세부 신청대상, 지원조건 등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참조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 (추진절차)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공통 추진절차 2 융자신청 3 정책우선도 평가 4 서류작성 1 융자공고 (온라인) (사전평가) (온라인) Ü Ü Ü 중진공 홈페이지 전담기관(중진공) 중소기업 중기부, 중진공 (기업정보 제출 등) (심사기회 부여 결정) (융자 필요서류 제출) Þ 8 사후관리 7 대출실행 6 융자결정 5 기업평가 Û Û Û 전담기관(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전담기관(중진공) 전담기관(중진공)

↔ 지원기업 투자조건부 융자 등 (가능여부 및 금액) (현장방문 or 비대면)

◦ (신청·접수)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및 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구조 개선전용/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및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희망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 전담기관(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

- 신용정보 동의, 사전 기업진단, 기업정보 등

◦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부·지부별 예산, 신청물량을 고려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 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우수기업 및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

◦ (서류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전담기관(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 ◦ (기업평가) 전담기관(중진공)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 * 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 (기업진단 포함) 수행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 산정

◦ (융자결정) 기업심사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 결정 ◦ (대출실행) 중진공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 성장공유형(전환권), (취급은행) 대리대출, 이차보전

◦ (사후관리) 부정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 실시

-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제출서류 간소화(미정) : 기업심사(기술성 평가) 시 제출서류의 종류를 29개에서 약 15개 정도로 간소화 예정 * (기존) 29종 제출 → (우대) 15종 간소화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공고’ 참조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사업기간 지원유형 지원조건 (최대) (최대)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2억원 9개월 고도화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회 한함) 0.5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 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추진체계)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 (추진절차)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검토 4 서면평가 Ü Ü Ü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센터(TP)

중기부 제조혁신센터(TP)

사업관리시스템 (평가위원회) Þ 8 최종선정 및 7 현장확인 및 6 기술성평가 5 기획지원 협약/사업착수 원가계산 Û Û Û 전담기관/제조혁신센터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공급기업 ↔ 도입기업·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평가위원회) (DX코칭단)

◦ (신청·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등을 서면 평가하여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선발 ◦ (기획지원) 서면평가 선발과제 대상 사업계획 수립 지원(선택사항)

◦ (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대면평가(발표평가)를 통해 고도화 지원 적합성 평가 ◦ (현장확인)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등 예산, 목표수 등을 * 고려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적/부 판정

- (적/부 판정)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또는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되며,

기획지원을 선택한 도입기업의 경우 기획지원 시 현장확인 병행 실시 ◦ (최종선정) 평가결과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최종 선정·후보·탈락 대상기업 승인(중기부)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F 선정절차 간소화 : 지역별 상황에 따라 ‘4서면평가’ 단계 면제 가능

 지역주력산업육성(기업지원)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모빌리티 전장부품(연관제품 및 기술 포함)

- **

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미래차 전장부품 관련 완성차 업체 납품(예정) 기업

- 모빌리티 전장 부품산업분야 : 자동차, 광융합, ICT, 배터리, 반도체 등

** 당해연도 전장부품 관련 완성차 업체 납품계약서 또는 구매확약서 제출 필수 (공고문 상의 제출서류 12번 참고)

□ (지원내용) 미래차 전장부품 관련 완성차 업체 납품기업(예정포함)에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기술 및 사업화 지원 분야 기업 자율구성)

구 분 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용(예시)

ᆞ기획지원 : 기술개발 기획지원 ᆞ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ᆞ기술지도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기술지원 ᆞ장비지원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ᆞ인증지원 :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ᆞ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ᆞ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ᆞ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 ᆞ디 자 인 :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화지원 ᆞ시장조사 :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ᆞ마 케 팅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ᆞ컨 설 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세부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향후 변동가능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정부지원금 기준)

- 기업부담금의 경우, 기업지원비(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산정(현금기준)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광주테크노파크)

□ (추진절차) 지역주력산업육성(기업지원)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1 지원기업 4 실태조사 또는 2 신청·접수 3 사전검토 모집공고 기업면담(필요시) Ü 지역산업육성 Ü Ü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기업지원사업 (지역혁신기관) (지역혁신기관) 신청기업 관리시스템 Þ 8 사후관리 7 사업수행 6 협약체결 5 선정평가 (정산/성과 등) (기업지원) Û Û Û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지원기업 지원기업 지원기업 (평가위원회)

◦ (신청·접수)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시스템 개편中, 지원사업 합동공고 시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 또는 대면(발표)평가 진행,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기업 선정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F 제출서류 간소화 : 기제출된 증빙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시 면제 F 선정절차 간소화 : 3 사전검토 및 4 실태조사 단계 면제

## 별첨2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개별요건>

사업명 내역명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개별요건> ᆞ(신청자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중소기업 일반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1> 혁신바우처 바우처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2>

##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적용

중소기업 혁신창업 ᆞ(신청자격)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정책자금 사업화 /신성장기반 *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내에서 운용 (융자)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0~1천불 미만인 중소기업 내수기업

- 추가사항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

수출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천불 이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초보기업 수출 수출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바우처 유망기업 수출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성장기업 수출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강소기업 ᆞ(신청자격)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고도화1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스마트 공장 고도화1 ᆞ(신청자격)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제조 중소기업(1회 한함)

(동일수준)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지역주력 ᆞ(신청자격) 광주광역시 소재 모빌리티 전장부품(연관제품 및 기술포함) 산업 지역주력 산업육성 영위 중소기업 산업육성 (기업지원) * 모빌리티 전장 부품산업 분야 : 자동차, 광융합, ICT, 배터리, 반도체 등

## 별첨3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사업구분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ᆞ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ᆞ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ᆞ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중소기업 ᆞ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혁신바우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ᆞ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기업 (예외 : ’23년 1차,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

ᆞ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ᆞ대표자/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개별 6)

ᆞ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3>을 영위하는 기업 ᆞ「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예외 : 1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2 사회 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3협동화 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ᆞ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ᆞ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4>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1 : 업력 7년 미만,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예외2 :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의 협동조합

중소기업 - 예외3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융자)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ᆞ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대상1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

- 대상2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 )인

기업(예외: 유형자산, R&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

- 대상3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예외: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ᆞ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예외1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예외2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예외3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예외4 : 투융자심의위원회/스케일업금융 선정탈락 후, 타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구분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ᆞ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대상1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

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예외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

- 대상2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예외: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대상3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예외: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잡수출 50만불 이상,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ᆞ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1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 신성

장기,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예외2 : (과거실적 산정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예외3 : (신규지원 예외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ᆞ스타트업100ᆞ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ᆞ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1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 예외2 :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ᆞ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예외1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용도, 융자방식, 대상) 긴급경영

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시설자금,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예외2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ᆞ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ᆞ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ᆞ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수출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바우처 ᆞ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ᆞ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사업구분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업종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ᆞ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ᆞ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스마트 ᆞ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 공장 ᆞ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ᆞ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지역주력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산업육성 ᆞ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ᆞ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별첨4 참여기업 평가항목 계량지표(성장성·혁신성) 세부 배점기준

□ 성장성 지표(10점 만점)

구 분 매출 고용 영업이익 배점 조건 배 점 3개 모두 충족 시 10 최근 3년(‘20~’22) 3개 중 2개 지표 충족 시 8 연평균 성장률 2% 이상 1% 이상 1% 이상 (CAGR*) 3개 중 1개 지표 충족 시 5 해당없음 1

- (참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계산산식: (2022년도 값/2020년도 값)^(1/2)-1

-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준이며, 고용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기준임 □ 혁신성 지표(10점 만점)

구 분 배점 조건 배 점 5% 이상 5 4% 이상 ~ 5% 미만 4 3% 이상 ~ 4% 미만 3 최근 3년(‘20~’22)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 3% 미만 2 1% 이상 ~ 2% 미만 1 1% 미만 -2건 이상 5 최근 3년(‘20~’22) 1건 이상 3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1건 미만 -

## 참고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 6. 가구 제조업 C32

##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 8. 광업 B

## 9. 식료품 제조업 C10

## 10. 담배 제조업 C12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한다)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C20 은 제외한다)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1,000억원 이하

C25 제외한다)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C26 조업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22. 수도업 E36

## 23. 건설업 F

## 24. 도매 및 소매업 G

## 25. 음료 제조업 C11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억원 이하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수도업은 제외한다) (E36 제외)

## 32. 운수 및 창고업 H

## 33. 정보통신업 J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 N

평균매출액등 대업은 제외한다) (N76 제외) 600억원 이하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 42.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 43. 임대업 N76

##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참고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C10

## 2. 음료 제조업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가구 제조업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7. 수도업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 19. 광업 B

## 20. 담배 제조업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29. 건설업 F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 30. 운수 및 창고업 H

## 31. 금융 및 보험업 K

##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E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36 제외)

##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 36. 전문ᆞ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

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참고3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

※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의 별표1 기준에 따름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융자제외 업종 (KSIC)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건설업 41∼42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 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47 中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58 中 정보통신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64∼66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보장 행정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94 경우 지원가능)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융자제외 업종 (KSIC)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운용의 예외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참고4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의 별표5 기준에 따름 평균부채 제한부채 번호 업종(KSIC-10) 사업전환 비율(%) 비율(%) 융자 1 A01(농업) 182.8 500.0 1000.0 2 A03(어업) 238.1 500.0 1000.0 3 B(광업) 180.0 500.0 1000.0 4 C(제조업) 119.7 359.1 718.2 5 C10(식료품) 154.1 462.3 924.6 6 C11(음료) 140.3 420.9 841.8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29.2 387.6 775.2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0.1 390.3 780.6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15.9 347.7 695.4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61.9 485.7 971.4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6.5 349.5 699.0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4.0 372.0 744.0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20.9 362.7 725.4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9.0 297.0 594.0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1.5 214.5 429.0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9.1 357.3 714.6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97.8 293.4 586.8 18 C24(1차 금속) 131.1 393.3 786.6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34.2 402.6 805.2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8.6 295.8 591.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2.6 277.8 555.6 22 C28(전기장비) 107.2 321.6 643.2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16.4 349.2 698.4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58.4 475.2 950.4 25 C31(기타 운송장비) 236.8 500.0 1000.0 26 C32(가구) 169.7 500.0 1000.0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22.0 366.0 732.0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87.6 500.0 1000.0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69.0 500.0 1000.0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5.8 347.4 694.8 31 F(건설업) 110.9 332.7 665.4

평균부채 제한부채 번호 업종(KSIC-10) 사업전환 비율(%) 비율(%) 융자 32 G(도매 및 소매업) 137.0 411.0 822.0 33 H(운수 및 창고업) 170.5 500.0 10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85.0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21.7 365.1 730.2 36 L(부동산업) 461.1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1.5 394.5 789.0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11.0 500.0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66.9 500.0 1000.0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8.2 500.0 1000.0 41 기타산업 199.9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2년)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