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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가전내일전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9-02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 우대사항 대유위니아 피해기업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가점 부여 ‘24년 사업 참여 성과가 우수할 경우 프로젝트 내 사업간 우선 연…,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지원금 1) 시제품제작 지원 최대 20,000천원 2) 인증 지원 최대 5,000천원 3) 특허지원 최대 2,000천원 바., 신청기간 2024-09-03 ~ 2024-03-2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4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C%A7%80%EC%97%AD-%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7%AD%ED%98%81%EC%8B%A0%ED%94%84%EB%A1%9C%EC%A0%9D%ED%8A%B8-%EA%B0%80%EC%A0%84%EB%82%B4%EC%9D%BC%EC%A0%84%ED%9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EC%B0%A8-1debe8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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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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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9-02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 우대사항 대유위니아 피해기업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가점 부여 ‘24년 사업 참여 성과가 우수할 경우 프로젝트 내 사업간 우선 연…,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지원금 1) 시제품제작 지원 최대 20,000천원 2) 인증 지원 최대 5,000천원 3) 특허지원 최대 2,000천원 바., 신청기간 2024-09-03 ~ 2024-03-2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4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C%A7%80%EC%97%AD-%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7%AD%ED%98%81%EC%8B%A0%ED%94%84%EB%A1%9C%EC%A0%9D%ED%8A%B8-%EA%B0%80%EC%A0%84%EB%82%B4%EC%9D%BC%EC%A0%84%ED%9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EC%B0%A8-1debe8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공고번호 : 2024-0211)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가전내일전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전내일전환”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 --- |

2024. 9. 3.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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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_가전내일전환 )

나.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10개월)

다.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라. 수행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마.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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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제품제작 지원 | 최대 20,000천원 |
| 2) 인증 지원 | 최대 5,000천원 |
| 3) 특허지원 | 최대 2,000천원 |

바.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 ※ 우대사항 - 대유위니아 피해기업 가점 부여 - 고용노동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가점 부여 - ‘24년 사업 참여 성과가 우수할 경우 프로젝트 내 사업간 우선 연계 지원 가능 ex) ‘24년 TP ②번 사업 ->기술이전 ▶ ’24년 TP ①번 사업 -> 시제품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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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원 프로그램 |
| --- | --- |

| 지원 분야 | 지원 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 주체 | 지원 금액 |
| --- | --- | --- | --- | --- |
| 기술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공급 기관(업) | 최대 20,000천원 (부가세 제외) |
| 인증지원 | -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시험 인증 평가 (신뢰성분석, 성능평가 국내외 제품인증 등) | 공급 기관(업) | 최대 5,000천원 (부가세 제외) | |
| 특허 | - 개발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등 | 공급 기관(업) | 최대 2,000천원 (부가세 제외) | |

*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 기업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사업 관리지침(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 3 | 지원 절차 |
| --- | --- |

| / ①신청·접수 / ▶ / ②기초진단 / ▶ / ③ 선정평가 / ▶ / ④ 수행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기초진단컨설팅 / 선정평가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 수행계획서 검토 및 3자 협약체결 / / / / / ⑤ 사업수행 / ▶ / ⑥ 결과보고서 제출 / ▶ / ⑦ 사업비 지급 / ▶ / ⑧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 / 시제품, 인증, 특허 등 추진현황 점검 / 결과보고제출 (공급기업→수혜기업→TP) / 사업비 지급 (TP→공급기업) / 성과관리 및 만족도조사 / / / / |
| --- |

* 기초진단 수행(참여) 기업은 다음 단계(선정평가)로 진행

| 4 | 선정 기준 |
| --- | --- |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점수 |
| --- | --- | --- |
| 필요성 및 시급성 | 목표 명확성, 사전 노력도, 지원의 필요성 | 40 |
| 신청 내용의 적절성 | 기초진단 및 지원 내용, 목표 달성 가능성 | 30 |
| 신청 기업의 의지 |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의지 | 20 |
| 신청 예산의 적정성 | 투입예산의 적정성 | 10 |
| 우대사항 | 해당시(대유위니아 피해기업) | (5) |
| 해당시(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기업) | (3) | |
| 해당시(사업 연계 지원 전략 수립 기업) | (3) | |

| 5 | 지원 제외 대상 |
| --- | --- |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휴·폐업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자사 명의가 아닌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수혜/수행기업) ★ 사업 수행 중이라도 결격사유,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경우는 지원이 취소됨

| 6 | 신청·접수 및 기간 |
| --- | --- |

| 신청·접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1층 (재)광주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 062-602-7233 / gaghgl@gjtp.or.kr ) |
| --- | --- |
| 기 간 | 2024. 09. 02(월) ~ 2024. 09. 13(금) 17:00 |

| 7 | 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
| --- | --- |

가.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나.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 --- | --- |
| 1 | 지원 신청서 | 1부 |
| 2 | 사업 수행계획서 | 1부 |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1부 |
| 6 | 4대보험 가입 증명원 | 1부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수혜기업 제출서류] |
| --- |
| / 1. [서식 1] 신청기업 신청서 1부. / / --- / / 2. [서식 2] 신청기업 적격 확인서 1부. / / 3. [서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4. [서식 4] 신청기업 소개자료 / / 5.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1부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1~2023) ※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2023년 재무제표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 /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미납시 신청 불가 / / 9. 해당제품 지식재산권(해당자 한함) / / 10. 신규인력 채용 예정서(해당자 한함) / |

| [수행기업 제출서류] |
| --- |
| / 1. [서식 2] 신청기업 적격 확인서 1부. / / --- / / 2. [서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3. [서식 4] 신청기업 소개자료 / / 4.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1부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1~2023) ※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2023년 재무제표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 /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미납시 신청 불가 / / 9. 전문인력 보유 확인(관련학과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 / 10. 유사 실적 확인서(해당자 한함) / / / 11. 발표자료 (신청서 제출일 ~ 4.8일 15시까지 제출 가능) / |

| 8 | 기타 사항 및 의무사항 |
| --- | --- |

○ 사업에 선정된 모든 기업은 기초진단을 받아야 함

○ 지원금액 초과 사항은 기업이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는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수혜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나 결격사유(지원제외 대상, 유사사업 참여, 동일 아이템 중복지원 등) 적발 시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 취함

○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미흡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과제 수행사항을 체크하는 현장점검에 응해야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적극적으로 해야함

○ 본 사업에 신청 후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고용 및 매출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수혜기업은 당해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유지

- 지원사업 참여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금지

-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도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 (* 임금체불 등)

- 근로자 자진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 내용에 해당 없음

○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함

* 고용창출(고용안정)은 선정평가에 반영되며, 사업종료시 고용관련 증빙 제출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시행지침,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본 사업 약정서(협약서)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음

* 당해연도 동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으로 기업당 최대 50,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