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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4년 화장품산업육성지원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7-16 공고입니다. 대상 ㅇ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모집공고일 기준 화장품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광주화장품생산시설’(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 지원 구분, 신청기간 2024-07-16.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1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D%99%94%EC%9E%A5%ED%92%88%EC%82%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1d3012c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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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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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7-16 공고입니다. 대상 ㅇ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모집공고일 기준 화장품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광주화장품생산시설’(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 지원 구분, 신청기간 2024-07-16.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1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D%99%94%EC%9E%A5%ED%92%88%EC%82%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1d3012c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4-174호

2024년 화장품산업육성지원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지역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6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화장품생산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화장품산업 사업역량 강화 유도

□ 지원대상

ㅇ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모집공고일 기준 화장품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필한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총 68,800천원,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4. 11. 30.까지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광주화장품생산시설’(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 광주화장품생산시설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 고급화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50%(10,000천원 이내) 지원

· 10개 기업 내외

ㅇ (지원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에 대해 수혜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 사업 추진체계

단 계

세부내용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법인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조 병행



예비진단

○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

수혜기업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협약 / 계약 체결

○ 양자협약 : 광주TP↔수혜기업



사업수행

○ 사업 신청서에 따른 사업수행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

사업비 집행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2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내려받기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ㅇ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접수기한) 공고일 ~ 7월 25일(목)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공고

⇨

신청서

접수

⇨

예비진단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

협약체결

공고일

~

7. 25(목)

공고일

~

7. 25(목)

7. 26(월)

~

29(월)

8. 1(목)

또는

8. 5(월)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20)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10

지원내용의 타당성(40)

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20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20

기대효과

(40)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20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20

합계

100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

ㅇ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광주화장품생산시설(운영사업자 : ㈜헤파셀) 담당자 대상 제작 가능여부 확인 및 소요예산 견적요청 : 하단 문의처 및 접수처 참조

ㅇ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증가)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ㅇ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붙임2. 참조

□ 문의처 및 접수처

ㅇ 문의처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재)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

선임

김효상

062-602-0804, khs@gjtp.or.kr

제작 및 견적 관련

광주화장품생산시설

㈜헤파셀

실장

김소희

010-5703-7508, haepacell@naver.com

ㅇ 접수처 :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2층 201호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원제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