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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2-20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본점, 지사(지점) 등) ※ 광주광역시 내 주소가 확인되는 사업자 등록 必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 지원내용 )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 신청기간 ) 2025. 3. 4.(화) 2025. 3. 20.(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기관 접수처 이메일로 접수 ○ 문의 및 접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1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D%8A%B9%EC%84%B1%ED%99%94%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C%9E%84%EC%83%81%EC%8B%A4%EC%A6%9D%EC%97%B0%EA%B3%84-%EC%B9%98%EA%B3%BC%EC%9D%98%EB%A3%8C-%EC%86%8C%EC%9E%AC%EB%B6%80%ED%92%88%EC%82%B0%EC%97%85-%EA%B3%A0%EB%8F%84%ED%99%94%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bb2afd8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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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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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2-20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본점, 지사(지점) 등) ※ 광주광역시 내 주소가 확인되는 사업자 등록 必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 지원내용 )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 신청기간 ) 2025. 3. 4.(화) 2025. 3. 20.(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기관 접수처 이메일로 접수 ○ 문의 및 접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1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D%8A%B9%EC%84%B1%ED%99%94%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C%9E%84%EC%83%81%EC%8B%A4%EC%A6%9D%EC%97%B0%EA%B3%84-%EC%B9%98%EA%B3%BC%EC%9D%98%EB%A3%8C-%EC%86%8C%EC%9E%AC%EB%B6%80%ED%92%88%EC%82%B0%EC%97%85-%EA%B3%A0%EB%8F%84%ED%99%94%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bb2afd8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2025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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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02. 20.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1 | | 사업 개요 |
| --- | --- | --- |

○ (사업목적)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의 수요기업 맞춤형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증 기반 제품고도화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기업 매출 증대 및 신시장 창출

○ (지원내용)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2 | | 지원 개요 |
| --- | --- | --- |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본점, 지사(지점) 등)

※ 광주광역시 내 주소가 확인되는 사업자 등록 必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될 수 있음

○ (지원품목) 치과, 치기공용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직접 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 또는 지원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름

| 3 | | 모집 요강 |
| --- | --- |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프로그램 | 지원규모 | |
| --- | --- | --- |
| 시험·평가·인증 | 임상 IRB 수행 지원 | 최대 7,000천원/건 |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 지원 | 최대 15,000천원/건 | |
|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 | 치과 임상실증 개선제품 제작 지원 | 최대 15,000천원/건 |

○ (재)광주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 지원규모 | |
| --- | --- | --- |
| 시제품 제작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 최대 15,000천원/건 |
| 기술지도 | 임상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최대 5,000천원/건 |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프로그램 | 지원규모 | |
| --- | --- | --- |
| 시험·평가·인증 | 비임상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 최대 16,000천원/건 |
|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 | 치기공소재부품 실증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최대 18,000천원/건 |

※ 지원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원프로그램별 상세 안내 참조

※ 프로그램별 연계 지원 가능 ex) 임상IRB수행지원+비임상실증지원+아이디어제품개발지원

※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됨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 시 기업에서 부담

○ (지원 절차 및 일정)

- 절차 및 일정 — 세부내용
⇩
- 수혜기업 모집공고 (25. 2. 20.~3. 20.) — 과제 참여 희망 기업 모집
⇩
- 수혜기업 신청 (25. 3. 4.~3. 20.) — 지원신청서 접수(주관/참여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 예비진단 및 사전검토 (25. 4. 1.~4. 10.) —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 현황 진단
- ⇩ — - 수혜기업 선정전 기업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 수혜기업 참여 제한 요건 검토
- 선정평가 (25. 4. 11.~4. 17.)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 —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선정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별 필요시 대면 평가 진행
- 협약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 상세안내 참조) —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협약 후 3~5개월
- ⇩ — - 지원프로그램별 사업 수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상세 안내 참조) -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경과에 따라 협의 후 사업수행 기간 변경 가능
- 중간 모니터링 (협약 기간 내 상시) —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 - 월별 진도점검 및 중간 점검 시행
- 결과보고서 제출 (25. 10. 1.~10. 15.) —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 ⇩ —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분석 —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4 | | 선정 방법 |
| --- | --- | --- |

○ 선정방법

- 외부 전문 평가위원 5명 이상

- 서류 또는 대면평가 후 70점 이상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평가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평점 산출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 --- | --- | --- |
| 기업역량 | 20 |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 기술 역량 : 기업의 특허 및 신기술 보유 현황, R&D 인력 채용 계획 등 |
| 계획의 적정성 | 20 | 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사업비 산정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구축 시설·장비 활용 가능성 |
| 제품의 사업성 | 20 |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기대효과 | 10 | 치과의료 소재부품 산업 창출 기여도 가능성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지원 적합성 | 30 | - 기관의 직접지원 적합성 - 사업 기간, 일정의 지원 성공 가능성 - 연계 지원 적합성 및 효과 |
| 총합 | 100 | |

| 5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 | --- | --- |

○ (공고기간) 2025. 2. 20.(목)~2025. 3. 20.(목)

○ (신청기간) 2025. 3. 4.(화)~2025. 3. 20.(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기관 접수처 이메일로 접수

○ 문의 및 접수

| 지원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 | --- | --- |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현아 연구원 | 062-608-5898 | kimha@chosun.ac.kr |
| (재)광주테크노파크 | 김일현 선임 | 062-602-0806 | kih0719@gjtp.or.kr |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세하 연구원 | 062-958-7848 | seha@ghu.ac.kr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 --- |
|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공통 |
|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공통 |
| ③ 확약서 1부 | 공통 |
| ④ 자가진단표 1부 | 공통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 1부 | 공통 |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 공통 |
| ⑦ 최근 3년간(2021~2023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공통 |
| ⑧ 견적서(VAT 포함)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⑨ 프로그램별 추가 제출 서류[지원프로그램별 상세안내 참조]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⑩ 기업현황 관련 증빙 자료 | 해당 기업에 한함 |

| 6 | | 기타 |
| --- | --- | --- |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 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될 때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 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 집행 기준에 따름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지원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매출, 고용, 투자유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과, 기술 이전 및 특허, 국가과제 수주, 지원기관 보유 장비 활용, 지원기관 장비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여, 언론보도, MOU, 수상 실적 등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 일체

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1】 임상IRB 수행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시험·평가·인증[임상IRB 수행지원]
- 지원기관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현아 (kimha@chosun.ac.kr)
- 수행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임상 IRB 수행지원 - 치과 소재부품 관련 의료기기 등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 실증을 통해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개발 계획 수립 및 IRB 등 절차 수행 지원 등 - 임상 IRB 수행을 위한 임상의(전문가) 활용 및 연구계획지원 등(임상 및 인허가 컨설팅 등) ○ 지원범위: 최대 7,000천원/건(부가세 포함) - 전문가 자문: 연구 주제에 맞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속 임상의 매칭 및 외부 자문 지원 - 재료비: 임상시험계획 수립을 위한 테스트 수행 등 사용 소모성 재료비 지원 - 기술분석 및 선행기술조사: 임상실증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지원 - IRB 심의료 지원 - 그 외 지원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성과조사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 / 지원기관↔수행기업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 4. 기타 참고사항 ○ 임상IRB수행지원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에게 문의(신청서 작성 안내)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신청 제품 매뉴얼(제품의 적응증,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해당 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인증서 또는 허가증 ○ (해당 시)필요한 재료에 대한 사양을 정확히 기재한 견적서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2】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수행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시험·평가·인증[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지원기관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현아 (kimha@chosun.ac.kr)
- 수행기간 — 협약 후 5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치과 소재부품 관련 의료기기 등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 실증을 통해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지원 등 - 임상 연계제품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지원 등 - 임상실증평가를 위한 재료, 시험, 장비활용 등 지원 ○ 지원범위: 최대 15,000천원/건(부가세 포함) - 전문가 자문: 연구 주제에 맞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속 임상의 매칭 및 외부 자문 지원 - 임상시험 대상자 사례비 지원 - 재료비: 실증 제품 제작 재료비, 임상시험시 필요한 소모품 비용 지원 - 장비 활용 임상실증평가 수행 지원 - 그 외 지원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성과조사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 / 지원기관↔수행기업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 4. 기타 참고사항 ○ 임상실증 및 사용성평가지원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에게 문의(신청서 작성 안내) ○ 임상실증 및 사용성평가의 경우 신청 내용의 적합성, 수행가능성 등에 대해 지원기관의 사전검토 후 사업 수행 내용의 조정 가능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 본 사업은 수행을 통하여 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의 실증결과보고서를 기업에 발급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신청 제품 매뉴얼(제품의 용도, 효능,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해당 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인증서 또는 허가증

<별첨>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상세 지원 항목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항목(인체 적용)

| 연번 | 실증항목 | 실증내용 | 예상 시험 대상자 수 | 기간 |
| --- | --- | --- | --- | --- |
| 1 | 지르코니아 블록 | 지르코니아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2 | 지르코니아 라이너 | 색상 표현 정도,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3 | 치과용 인상재 | 정밀도, 재현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4 | 치과용 합금 | 체적 안정성,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5 | 맞춤 임플란트 지대주 | 적합도, 내구성, 가공 편의성 | 10명 | 8주 |
| 6 | 디지털 가이드 | 정확성,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7 | 디지털 보철용 블록 (레진, 금속 등등) |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8 | 임시치관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9 | 3D printing 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10 | 치과용임플란트 관련 제품 실증 (임플란트 픽스쳐 등) | 사용 편리성, 초기고정력, 골 반응, 생존율, 합병증 등 | 5명 | 12주 |
| 11 | 골 재생 재료 관련 제품 실증 (골이식재, 차폐막, bone tack, bone screw등) | 사용 편리성, 골 재생 능력, 구강 연조직에 대한 반응, 합병증 등 | 5명 | 12주 |
| 12 | 치은염 및 치주염 치료 관련 제품 실증 (칫솔, 치약, 구강 가글액, 치료용 연고 등) | 사용 편리성, 치은염 지수 평가, 치주염 지수 평가, 세균 검사 등 | 10명 | 12주 |
| 13 | 치과용 직접 수복재료 실증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 사용편리성, 내구성, 변색, 과민반응 등 | 10명 | 12주 |
| 14 | 지각과민처치제 실증 (상아질 접착제 등) | 사용편리성, 효능 등 | 10명 | 12주 |
| 15 | 근관 충전 재료 실증 (근관충전용 실러, 거타퍼차콘 등) | 사용편리성, 충전 정도, 체적안정성 등 | 10명 | 12주 |

※ 사업 기간 및 실증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위 지원 항목 외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진행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3】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치과 임상실증 개선제품 제작 지원]
- 지원기관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현아 (kimha@chosun.ac.kr)
- 수행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임상실증결과 또는 임상전문가와 연계한 기술지도를 통해 실증 피드백 및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선 제작 지원 등 - 실증결과 또는 컨설팅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재설계 등 지원 - 구축 장비 등를 활용한 실증개선 제품 제작 지원 - 개선 제작된 제품 재실증 지원 ○ 지원범위: 최대 15,000천원/건(부가세 포함) - 전문가 자문: 연구 주제에 맞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속 임상의 매칭 및 외부 자문 지원 - 재료비 지원 - 용역비: 개선제품 설계 및 제작 관련 용역 지원 - 장비 활용 개선제품 제작 지원 - 그 외 지원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성과조사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 / 지원기관↔수행기업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 ○ 외주용역의 경우 결과물 검토 후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 지급 4. 기타 참고사항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장비 등을 활용한 제품 제작 지원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신청 제품의 참고 자료 제출(도면 등) ○ (필수)개선에 필요한 금형, 소재, 재료 등에 대한 사양을 정확히 기재한 견적서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4】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 지원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 담당자 (연락처) — 김일현 (kih0719@gjtp.or.kr)
- 수행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시제품(Prototype) 제작 지원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제품 제작비(재료비 등) 지원 ○ 지원범위: 최대 15,000천원/건 2.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 협 약
- ⇨
- 전문가 매칭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평가
- / 협약체결
- / 기술지도, 전문가 피드백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성과조사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수행기업↔공급기업(관)
- / 전문가→ 수행기업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재)광주테크노파크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집행 ○ 외주용역의 경우 결과물 검토 후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 지급 4. 기타 참고사항 ○ (재)광주테크노파크 보유 장비 활용 시제품 및 제품고도화지원
- ※ 별첨의 장비 목록 참고 ○ 과제별 최대 지원액(15,000천원)을 감안하여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 제한 가능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신청 제품의 참고 자료 제출(도면 등) ○ (필수)개선에 필요한 금형, 소재, 재료 등에 대한 사양을 정확히 기재한 견적서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5】 임상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임상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지원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 담당자 (연락처) — 김일현 (kih0719@gjtp.or.kr)
- 수행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기업중심 기술개발(R&D) 및 신제품 개발 수요발굴 및 이에 대한 구체화 지원 ○ 과제기획에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및 특허 등 조사분석비 지원
- ※ 회의비 지원 불가 -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1회 지도 시 300천원 기준 계상 - 조사분석비: 시장조사ㆍ분석, 특허조사ㆍ분석, 수요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전문기관(업) 의뢰를 통한 용역시행 · 특허조사 및 분석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등)에 한함 · 시장조사·분석 및 수요조사·분석 등 : 법인으로(개인 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종목내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 컨설팅전문업, 경영컨설팅 등 관련 종목 등록 법인(기관)
- ※ 사업자등록증 업태내 ‘제조업’ 병행 등록 기업 제외
- / ---
- ○ 지원범위: 최대 5,000천원/건 2.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 협 약
- ⇨
- 전문가 매칭&컨설팅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평가
- / 협약체결
- / 임상전문가 컨설팅
- / 제품기획
- / 결과보고서제출
- /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지원기관↔수행기업↔공급기업(관)
- / 전문가→ 수행기업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재)광주테크노파크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집행 ○ 조사분석 용역의 경우 결과물 검토 후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 지급 4. 기타 참고사항 ○ 과제별 최대 지원액(5,000천원)을 감안하여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이 발생 가능
-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TP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 제한 가능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기획위원 이력서, 아이템 중복성 검토 결과서류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6】 비임상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시험·평가·인증[비임상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 지원기관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세하 (seha@ghu.ac.kr)
- 수행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치기공 소재부품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치기공 소재부품의 사용오류 및 위험 요소 등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통한 제품 분석 지원 - 광주보건대학교 보유 인프라 및 전문가 인력 pool을 활용한 평가지원 - 비임상실증/사용적합성 평가를 위한 재료, 시험, 장비 활용 등 지원 ○ 지원범위: 최대 16,000천원/건(부가세 포함) - 전문가 자문: 기업제품에 맞는 광주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소속 교수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매칭 지원 - 사용적합성 평가자 수당 지원 - 재료비: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 제작 재료비, 필요 소모품 비용 등 - 그 외 지원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성과조사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 / 지원기관↔수행기업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 4. 기타 참고사항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장비 등을 활용한 평가를 지원 ○ 본 사업 수행을 통하여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실증결과보고서를 기업에 발급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 신청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제출 - 제품 적응증,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등 ○ (해당 시) 제품 인증서 또는 허가증

<별첨> 치기공소재부품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상세 지원 항목

○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치기공소재부품의 사용오류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정성 평가/검증

| 연번 | 실증항목 | 실증내용 | 기간 |
| --- | --- | --- | --- |
| 1 | 후처리용 버 | 연마 정도, 내구성, 작업 편의성 | 최대 12주 |
| 2 | 절삭가공용 버 | 연마 정도, 내구성, 작업 편의성, 호환성 | 최대 12주 |
| 3 | 지르코니아 블록 |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12주 |
| 4 | 디지털 보철용 레진 블록 |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12주 |
| 5 | 디지털 보철용 금속 블록 |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12주 |
| 6 | 디지털 보철용 왁스 블록 |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12주 |
| 7 | 임시치관용 레진 | 색상, 적합도,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12주 |
| 8 | 지르코니아 컬러링 리퀴드 | 색 발현성, 작업 편의성, 금속지대주 색 차단 | 최대 12주 |
| 9 | 맞춤형 임플란트 지대주 | 적합도, 표면 활택도, 가공 편의성 | 최대 12주 |
| 10 | 디지털 가이드 | 정확성, 가공/작업 편의성 | 최대 12주 |
| 11 | 3D printing 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 최대 12주 |

★기업에서 필요한 항목 선택하여 계획서 작성 및 신청

★상기 내용은 실증 평가 계획 및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7】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실증개선제품 제작지원[치기공소재부품 실증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지원기관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세하 (seha@ghu.ac.kr)
- 수행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치기공 소재부품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임상의·전문가 자문 연계를 통한 제품 재설계 등 지원 - 보유 장비 등을 활용한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지원범위: 최대 18,000천원/건(부가세 포함) - 전문가 자문: 기업제품에 맞는 광주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소속 교수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매칭 지원 - 실증개선 제품 설계 및 제작 관련 재료비, 용역비 등 - 그 외 지원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성과조사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 / 지원기관↔수행기업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는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 ○ 외주용역의 경우 결과물 검토 후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 지급 4. 기타 참고사항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장비 등을 활용한 제품 제작을 지원함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필수)신청 제품의 참고 자료 제출(도면 등) ○ (필수)개선에 필요한 금형, 소재, 재료 등에 대한 사양을 정확히 기재한 견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