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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5차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9-3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지원 취소)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기 …, 지원내용 6백만원, 신청기간 ) 2025. 09. 30.(화) 2025. 10. 17.(금) ◦ (지원기간) 2025.01.01. 2025.12.31. 지원기간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 (모집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2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8F%84-%EC%9A%B0%EC%88%98%EC%9D%B8%EC%9E%AC-%EC%9C%A0%EC%B9%98-%EB%B0%8F-%EC%9A%B0%EC%88%98%EA%B2%BD%EB%A0%A5%EC%9E%90-%EC%9D%B8%EA%B1%B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5%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86dc5fe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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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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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9-3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지원 취소)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기 …, 지원내용 6백만원, 신청기간 ) 2025. 09. 30.(화) 2025. 10. 17.(금) ◦ (지원기간) 2025.01.01. 2025.12.31. 지원기간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 (모집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2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8F%84-%EC%9A%B0%EC%88%98%EC%9D%B8%EC%9E%AC-%EC%9C%A0%EC%B9%98-%EB%B0%8F-%EC%9A%B0%EC%88%98%EA%B2%BD%EB%A0%A5%EC%9E%90-%EC%9D%B8%EA%B1%B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5%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86dc5fe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제 2025 – 211호 2025년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5차 모집 공고 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지원개요 ◦ (사업명)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 (공고·접수기간) 2025. 09. 30.(화) ~ 2025. 10. 17.(금)

◦ (지원기간) 2025.01.01.~ 2025.12.31. *지원기간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 (모집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23개 분야)에 한해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

- 해당 인력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 2023년, 2024년 수혜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기업 선정 후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및 지원 예정

- 2023년, 2024년 지원받은 인력 재신청 불가. 신규 지원 인력에 한하여 신청

가능. 대표자 지원 불가 þ 제외대상(공통사항)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법정관리, 화

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지원프로그램)

- 기업별 최대 3인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격요건 지원금액 모집규모

- 광주 소재 창업기업(7년 이내) 인력 중 2년 이상 근

무자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해당기업 근무일수

최대 유형2 로 2년이상 (기존 우수경력자 - 최근 3년간 해당기업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6백만원 5명 내외 인력)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 이내

- 1인당 연봉상승분 지원 (최대 600만원)

- 2024년 대비 2025년 연봉계약서 인상분

(공고일 이전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한함)

※ 지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출되며, 지원금액의 경우 평가시 조 정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 지원 선발 ◦ (지원방법) 선정된 수혜기업이 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 사업 수행 중 인력 퇴사 등 사유 발생시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비 지급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시기와 사업비 집행일 (입금일)은 사업 수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수행 프로젝트)

- 분야 : 제한없음

- 기업성장에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우수경력자)

※ R&D, 디자인 개선, 마케팅, 조직관리, 재무관리, 투자유치(자금조달) 등 ◦ (채용 및 근무요건)

- 광주광역시 내 거주 필수

- 협약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지원 인력 광주광역시 내 거주 및 타 인건비 사업(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발급 확인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

- (예비진단)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 적정성 및 중복성검토 : 국세(지방세) 체납, 국가R&D 참여제한기업(대표

자), 부채비율 등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

를 산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기 수혜기업은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예정

- 예비 후보기업 선발 : 각 분야별 선발 인원의 30% 이내 예비 기업 선발

(기존 협약된 기업이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협약 종료시 잔여 사업비 환수하여 사업비 잔액만큼 순위에 따라 예비기업 추가 지원)

◦ (평가기준)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 구분 항목 지표 배점총점 인재역량 ∘인재의 역량 10 정량적 평가 ∘경영건전성 10 (30점) 기업역량 ∘기업 신용도 10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및 필요성 ∘프로젝트 수행 동기 및 개선방향 도출 적정성 20 ∘인재의 역량과 프로젝트 분야 일치정도 및 적정성 우수 100 경력자 ∘사업계획의 구체성 15 정성정 ∘제품(서비스)의 개발 추진 및 프로젝트 전략 평가 수행능력 (70점) ∘기업경쟁력 및 사업역량, 사업 추진능력 ∘목표수립 및 성과창출전략의 구체성 20 ∘기업 및 제품(서비스)성과 달성 가능성 ∘사업 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15 ∘제품(서비스)의 상품화 가능성 및 성장성

 추진일정 절 차 일 정 추진내용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재)광주테크노파크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류 일체 2025.09월 및 이메일 접수 (온·오프라인) 접수 ⇩ 정량평가(1차) 2025.10월 인재의 역량 근무이력, 기업건정성, 신용도 등 ⇩ 선정평가(2차) 2025.10월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신청기업 평가 후 선정결과 통보 2025.10월 (E-mail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체결 2025.10월 협약추진 ⇩ 사업수행 및 협약일로부터 사업수행 진행사항 점검 등 중간점검/현장실태조사 ~2025.12.31. ⇩ 지원금 지급 (2회) 중간 및 최종점검 후 2025년 12월 ⇩ 수혜기업 현황 및 지원종료 후 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성과 DB 관리 ※ 상기 선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의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 ~ ‘25. 10. 17.(금) 16:00까지 ◦ 문의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양한솔 선임(062-602-7227)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후 원본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접수 마감일 기준 우편 도착분 제출)

1 원본 서류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본 1부)

2 스캔 파일 제출(PDF) :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파일명 저장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접수 및 원본서류 제출 한가지라도 누락시 평가 사전제외 대상으로 판단 ◦ 제출처

- 메일접수처 : hansol@gjtp.or.kr

- 우편(방문)접수처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 접수기간 내 도착 必

 제출서류 연번 제출여부 서 류 명 제출부수 원본여부 비고 ○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각 1부 1~3 ○ 기업현황 카드 ○ 지원 인력 역량 및 근무이력 2 서식4 ○ 지원인력 자기소개서 3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덧붙임 참고) 1부 서식5 4 ○ 신청자격 확인서 1부 서식6 5 ○ 개인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7 6 ○ 이행서약서 1부 서식8 공통 7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8 ○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년, 23년, 24년) 1부 원본 -및 10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 1부 사본 -11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2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완납증명서 1부 -13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14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공통(선택) ○ 기타(특허, 수출, 연구소, 인증 등) 1부 -이메일 16 공통(필수) ○ 신청기업현황조사표(*엑셀파일 양식) 붙임3 제출

- 신청인력의 근로계약서(2024년도, 2025년도)

필수 17 (유형2 - 신청인력 프로젝트 참여 현황 증빙서류 각 1부 -우수경력자) 예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업무 수행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 ※ 제출한 서류는 보완 불가하며, 사전 요건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지원 제한)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 (각

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법인 및 타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지원 된 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자본 전액잠식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기

관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인력 제한)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

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사업주), 대표(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

##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덧붙임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예시)

덧붙임 신산업 창업 문야에 관한 규정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1 인공지능 2 빅데이터 3 5G+ 4 블록체인 5 서비스플랫폼 6 실감형콘텐츠 7 지능형 로봇 8 스마트제조 9 시스템반도체 10 자율주행차 11 전기수소차 12 바이오 13 의료기기 14 기능성 식품 15 드론·개인이동수단 16 미래형 선박 17 재난/안전 18 스마트시티 19 스마트홈 20 신재생에너지 ◯21 이차전지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