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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3-12 공고입니다. 대상 ᄋ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ᄋ 광의료 관련기업(광주 광산업기반 광기술 및 소재부품을 응용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지원내용 및 방법 ❶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구분, 신청기간 2025-03-12 ~ 2025-03-24.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3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A%B4%91%EC%9D%98%EB%A3%8C%EC%82%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9adf95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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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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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3-12 공고입니다. 대상 ᄋ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ᄋ 광의료 관련기업(광주 광산업기반 광기술 및 소재부품을 응용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지원내용 및 방법 ❶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구분, 신청기간 2025-03-12 ~ 2025-03-24.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3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A%B4%91%EC%9D%98%EB%A3%8C%EC%82%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9adf95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5-36호 2025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2025년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12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융합산업기반 핵심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광의료 사업의 선도적 기업육성 □ 지원대상 ᄋ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ᄋ 광의료 관련기업(광주 광산업기반 광기술 및 소재부품을 응용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헬스케어제품) 범주에 속하며, 자체 제품 또는 제조공정라인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ᄋ 광의료 업종전환 및 품목추가 계획 또는 가능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총 127,000천원, 기업당 최대 25,400천원 이내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외 □ 지원내용 및 방법 ❶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제품의

- 5개 기업 내외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 기업당 최대

제품 고급화 지원 한 제품 고급화에 필요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20백만원 이내 ※ 재료비 지원 불가 ᄋ (지원방법)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용역(가공) 기업(관)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업(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가공) 기업(관)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지원비 지급 가능 ❷ 마케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공동관) · (대상 전시회) 광주메디뷰티산업전(‘25.10.30 ~ 11.1) · 5개 기업 내외 국내 전시회 · (지원항목)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제작비, 비품 임차료 · 기업당 최대 참가지원 · (지원범위) 지원항목 소요비용 전액 6백만원 ᄋ (지원방법) 기업(개인)별 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비용에 대해 지원기관 집행 ᄋ (참고사항) 사업화 역량 강화-마케팅 연계 지원을 위해 동시지원 신청시 우선순위 고려 □ 사업 추진체계 단 계 세 부 내 용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법인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조 병행 ê 예비진단 ○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ê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수혜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ê 협약 / 계약 체결 ○ 3자 협약 : 광주TP↔수혜기업↔공급기업(관) ê 사업수행 ○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ê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중간점검(필요시) 통한 중간점검 ê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ê 사업비 집행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2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내려받기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ᄋ (방법) E-mail 접수, khs@gjtp.or.kr ᄋ (접수기한) 2025년 3월 24일(월) ~ 28일(금), 18:00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평가결과 공고 예비진단 선정평가 협약체결 접수 통보 ⇨ ⇨ ⇨ ⇨ ⇨

## 3. 24(월) ~ 3. 31(월) ~

## 3. 12(수) 4. 10(목)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3. 28(금) 4. 1(화)

□ 선정기준 ᄋ 1차(서류검토) : 신청서및제출서류검토를통한적정성여부검토(예비진단 병행)

ᄋ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❶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항 목 지 표 배 점 ᄋ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 지원 필요성 (20)

ᄋ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10 ᄋ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30 지원내용의 타당성(40)

ᄋ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10 ᄋ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30 기대효과 (40)

ᄋ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10 합 계 100 ❷ 마케팅 지원 항 목 지 표 배 점 ᄋ 기업 사업영역과의 연관성 10 지원 필요성 (20)

ᄋ 전시회와 참여제품의 연관성 10 ᄋ 참여제품의 완성도(성능, 인증 등) 20 사전준비 충실도(50)

ᄋ 마케팅 활동계획의 구체성 30 ᄋ 전시회 참가이력 및 성과 10 기대효과 (30)

ᄋ 마케팅 성과창출 가능성 20 합 계 100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ᄋ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 ᄋ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ᄋ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또는 증가)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ᄋ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ᄋ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문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 김효상 선임 (062-602-0804, khs@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