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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광주전남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기업지원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6-19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전남지역 에너지관련 기업 중 아래, 지원내용 ∙ 최대 15,000천원 개사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 , 지원유형 및 규모 참고) ∙ 특허출원 등록비용 지원의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산 학공동 협업 지원에 한하여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현금( ) …, 신청기간 2025-06-19 ~ 2025-01-0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5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A%B4%91%EC%A3%BC%EC%A0%84%EB%82%A8-%EC%A7%80%EC%97%AD%EC%97%90%EB%84%88%EC%A7%80%ED%81%B4%EB%9F%AC%EC%8A%A4%ED%84%B0-%EC%9D%B8%EC%9E%AC%EC%96%91%EC%84%B1%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2%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55788fa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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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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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6-19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전남지역 에너지관련 기업 중 아래, 지원내용 ∙ 최대 15,000천원 개사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 , 지원유형 및 규모 참고) ∙ 특허출원 등록비용 지원의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산 학공동 협업 지원에 한하여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현금( ) …, 신청기간 2025-06-19 ~ 2025-01-0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5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A%B4%91%EC%A3%BC%EC%A0%84%EB%82%A8-%EC%A7%80%EC%97%AD%EC%97%90%EB%84%88%EC%A7%80%ED%81%B4%EB%9F%AC%EC%8A%A4%ED%84%B0-%EC%9D%B8%EC%9E%AC%EC%96%91%EC%84%B1%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2%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55788fa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137호 2025년 광주 전남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산 학공동 프로젝트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안( )

광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을 겸비한 수요 맞춤 형 석 박사급 전문 인력양성과 광주 전남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광주 전남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산 학공동 프로젝트  」의 2차 수혜기업 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9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재 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광주·전남 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지원목적 : 광주 전남 지역기업의 맞춤형 교육 지원 , R&D 기획역량강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기업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1에너지신산업, 2에너지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9월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광주전남지역 에너지관련 기업 중 아래 지원대상과 산업분야에 해당 * 되는 중소기업으로 광주전남 소재 대학 협약(MOU) 기업에 한함 ※ 광주전남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과제참여 대학 해당과제 참여 교수( ) 구 분 내용 ∙ 광주 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 본사‧ ( , 공장, 연구소, 자사)

- 기업소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 조 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사업장: 6 ( ) 8 ( )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대학 전남대 조선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동신대· ( , , , , 限 ) 협약(MOU)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우대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 에너지신산업 전 후방 산업· 산업분야 * 배터리 이차전지 등( ),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 에 너지효율 관련(EMS 등),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련산업 전반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공통사항 구 분 유의사항 ∙ 패키지지원(R&D기획지원 + 산학공동 협업지원)

※ 패키지지원시 특허 출원 등록 신청기업 우대/지원내용 ∙ 최대 15,000천원 개사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 , 지원유형 및 규모 참고)

∙ 특허출원 등록비용 지원의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산 학공동 협업 지원에 한하여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현금( )

∙ 부가가치세는 별도 기업부담 기업부담금

- 예) 총사업비(11백만원) : 지원금(10백만원) + 기업부담금(1백만원), ⁎

부가가치세 1,100천원 별도  지원유형 및 규모

- 산·학공동 R&D 기획지원 필수선택( )

지원유형 주요내용 지원예산 ∙ 에너지산업 관련 R&D 사전기획지원 (차년도 중앙 및 지역 R&D과제 공모에 활용)

∙ 애로기술 및 부품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차년도 중앙 및 지역 R&D 과제공모 최대 R&D 기획 ※ (대학참여) 기획과정 대학 참여 필수 3,000천원 건/∙ 전문가 활용비 지원 : 전문가 1회 지도 시 200천원으로 계 ※ 활용 전문가 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지원예산을 고려한 인원 및 횟수 계 획 필요 ∙ 결과물 : 공모예정 부처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 1 부 ※ 2자 협약 광주( TP↔ 수혜기업 체결) , 수혜기업 선지급 후 결과보고 정산 를 통해 수혜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

(전문가수당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必)

- 산·학공동 R&D 협업지원(1개 이상 선택)

구 분 지원내용 비고 ∙ 제품의 상용화기간 단축 및 성능향상을 위한 시제품 개선 제품 제작/시제품제작 최대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S/W 설계비 등 지원 지원 12,000천원건/※ 대학 참여 필수 시제품 설계( , 개발, 애로기술해결 협업 등)

∙ 시제품제작, 성능시험 및 인증과 연계한 시험평가 지원 성능시험 ∙ 개발제품 상용화에 요구되는 인증항목별 사전시험 지원 최대 분석 및 ∙ 제 의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개발제품의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지원3 10,000천원건/인증지원 ※ 대학 참여 필수 시험평가( , 데이터 분석 등 )

∙ 기업의 기술 제품의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를 위한/기술 시장 조사분석 보고서 등 전문서적 구입비용/선진기술/ 최대 ∙ 기업의 주력제품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ᆞ시장분‘ 시장조사 8,000천원건/석 사업성검토 특허분석 등에 대한 전문기관컨설팅 보고서 등, , , ※ R&D 기획지원과 연계 활용 필수 ∙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발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허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비용 지원‧ 최대 출원 등록/ ※ 해당 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청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 개별 신청 가능, 3,000천원건/비용 지원 ※ 대학 및 수혜 학생이 발명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과제 사사문구 포함 필수 ∙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 제품

- 브랜드 디자인 개발 브랜드 네이밍( , 로고, 적용 패키지 등) 최대

고급화

- 제품 Drawing, 2D/3D Rendering 개발 등 5,000천원건/

지원 ※ 대학 참여 필수 아이디어 회의 등( )

홍보물 ∙ 온 오프라인 마케팅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 , 제품 촬영, 카탈 최대 제작 로그 제작 지원 등 마케팅 진행을 위한 직접비용 지원 5,000천원건/지원 ※ 대학 참여 필수 아이디어 회의 등( )

전시회 ∙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 최대 참가 지원 -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장치비, 컨텐츠 제작비 등 5,000천원건/ 3자 협약 광주( TP수혜기업 공급기업 체결) , 결과보고 정산 를 통해 공급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

 상기 지원유형,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유형별 패키징 지원 가능 (기획 + all set = 최대 15,000천원 이하)

3 추진 절차 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 일정 : 6.19~26  일정 : 6.19~6.26 ▶  제출 : 온라인접수 ▶ 6월 4주 ▶ 6월 4주 www.gjenergy.kr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 결과평가 중간모니터링 12월~계속 ◀ 10월중 ◀ 9월 중순 ◀ 8월중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추진절차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 지원대상, 지원내용, 추진절차, 평가항목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6.19~6.26 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서 제출 온라인( ), 결격사유 등 파악 선정평가 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선정심의 및 지원예산 확정 수정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의견 및 예산 반영 수정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기업-TP간 협약체결 협약설명회 개최( )

사업수행 및  사업계획 대비 수행정도 파악 현장모니터링( )

모니터링  전문가위원 활용을 통한 성과창출 방안 제시 결과확인 및  최종결과 성과 물 확인 위원회 운영(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확인을 통한 지원금 지급  사업화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등 정량성과 확인· · 사후관리  관련분야 연계지원 정보 제공 등 지속( )

4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계획  사전검토 : 공고 부합성 및 서류검토 판단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6. “유의사항 내 지원제외대상” 의 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검토

 선정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및 발표 또는 서면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 으

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선정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및 발표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선정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지원 필요성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보유기술, 시장분석 등 지원의 필요성

지원내용의 · 사전 연구 준비 충실도· 타당성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고용 및 매출 증대( )

기대효과

- MOU등을 통한 산학협업능력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날인 후 일괄 PDF 변환 업로드 必)

- 광주 에너지벨리 기업지원 포털 http://gjenergy.kr

- (문의처) 광주TP 에너지산업센터(062-371-8167, 8164)

 접수기한 : 2025. 6. 19(목) ~ 2025. 6. 26(목) 15:00 諸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접수 No 제출서류 원본여부 서식여부 제출여부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양식1 필수 2 개인 기업 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 원본 필수 3 신청자격 확인서 원본 양식 내 필수 4 정보활용동의서 원본 포함 필수 5 청렴이행 서약서 원본 필수 6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기준( ) 사본 기업제출 필수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기업제출 필수 8 재무제표(‘22~’24년) 각 1부 사본 기업제출 필수 9 4대보험 가입자명부(‘24.12월말 기준) 사본 기업제출 필수 10 지원프로그램별 추가 구비 서류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 ) 원본 기업제출 필수 11 광주 전남 소재 대학 업무협약‧ (MOU) 체결서 사본 기업제출 필수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기업제출 해당시

6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 제안분야 에너지 에( )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 요망 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 증가( )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 비율 감액 지급  지원신청 마감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광주 에너지벨리 기업지원 포털(http://gjenergy.kr) 운영이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주의요망 : 마감일 이전 조기 접수 권장

- PC 사양 등에 따른 온라인 접수 제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사업비 지급 관련

- 사업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금액으로 협약기간 이내에 사용된 금액만을 인정함

- 선정,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R&D 기획 지원은 2자 협약 광주( TP↔수혜기업 체결) , 수혜기업에서 선지급 후

결과보고 정산를 통해( ) 수혜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 전문가수당 지급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必)

- 협업지원은 3자 협약 광주( TP↔수혜기업↔ 공급기업 을) 통해 사업종료 후,

공급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 사업비 구성의 예 ∘ M사는 00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고자 지원금 12,000천원을 신청 광주TP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사업비(A+B) 부가가치세 12,000천원 1,200천원 13,200천원 1,320천원

- 기업부담금(B): TP 지원금(A)의 10% 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 총사업비(A+B)의 10%로 전액 기업부담

 자료제공의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 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 시‘ ’( ‘ ’ ) 판정 기업

##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 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 년 이내의 범위 함  사업비 지급 관련

- 사업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금액으로 협약기간 이내에 사용된 금액만을 인정함

 지원 제외대상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 (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1.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2. 기업이 휴 폐업 상태인 경우·

##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 마감일까지 3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8.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 참여기관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 범위 이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7 기타사항 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박서진 전임 371-8167 xoxogenie@gjtp.or.kr (재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

김완근 전임 371-8164 kwg@gjtp.or.kr 붙임. 산 학공동 프로젝트 신청서 양식 ( )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