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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맞춤형예비창업자발굴육성사업』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5-20 공고입니다. 대상 1.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2.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3.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4. 기술…,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1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의 기술사업화, R&D기획 등 활용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구 분 지 원 분 야…, 신청기간 2025-05-20 ~ 2025-05-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1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A7%9E%EC%B6%A4%ED%98%95%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A%B8%B0%EC%88%A0%EC%9D%B4%EC%A0%84-%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C%82%AC%EC%97%85%ED%99%94%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bd8ec69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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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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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5-20 공고입니다. 대상 1.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2.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3.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4. 기술…,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1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의 기술사업화, R&D기획 등 활용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구 분 지 원 분 야…, 신청기간 2025-05-20 ~ 2025-05-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1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A7%9E%EC%B6%A4%ED%98%95%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A%B8%B0%EC%88%A0%EC%9D%B4%EC%A0%84-%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C%82%AC%EC%97%85%ED%99%94%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bd8ec69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5-0104호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ᄋ 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 ᄋ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1.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2.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 3.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 4. 기술이전 수행 희망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 덧붙임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선택

- 상기 기술 外 기타 기술이전 희망자는 KIPRIS 활용(대학,기관 보유기술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1 동 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중복 지원 불가 2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및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 동 사업 선정평가시 해당 사업별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확인 예정 ※ 지원대상 : 1~2번 대상 필수 및 3번 or 4번 중 택1 대상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10팀 내외(기업당 최대 30,000천원)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0. 31(금) / 약 5개월 내외

## 2. 지원 분야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ᄋ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3~2025)” 참조

## 3.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1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의 기술사업화, R&D기획 등 활용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구 분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시제품 제작 -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설계, 시험)을 지원 제품고급화 - 개발 제품의 고도화(기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 기술 특허 출원/등록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사업화 지원 시험·인증 - 제품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등 마케팅 지원 - 신규(시)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지원 - 디자인 개발(개선) 및 브랜드 개발(개선)

기술료 지원 -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R&D 조사분석비 - 시장조사·분석, 특허조사·분석, 수요조사·분석 등 기획지원 전문가 활용비 - 중앙 및 지자체 과제기획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참조

□ 지원방법 :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지원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광주테크노파크) 협의결과에 따름

□ 지원내용 2 사전교육 및 기본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세부 교육내용

구 분 교 육 분 야 세 부 내 용 지원사업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운용 계획 가이드 1차 사전교육 기술이전/정부지원금 - 사업화 유망 기술 및 정책 자금지원 신청 안내 지원사업 추진요령 - 사업 추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창업기업 사례 소개 2차 사전교육 창업기업 금융제도 - 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분야별 제도 설명 R&D 사업계획서 작성 - 과제수행과 사례기반 연구계획서 항목별 작성 전략 등 후속 컨설팅 R&D 과제관리 - 사업비 산정 및 집행·관리, 연구개발과제 전반 요령 등 ※ 교육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 2차 사전교육 미이수 시 지원대상 제외

☞ 신청방법 : [붙임 7] 사전교육 안내 및 신청서 참고 ☞ 유의사항 : 지원자 불참시 서류접수 자동 제외

- 사업 선정자에 한하여 수요 맞춤형 후속 R&D컨설팅 진행

##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교육이수 → 예비진단(적정/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세부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1차 교육 예비진단 선정평가 3차 교육 ▶ ▶ ▶ ▶ ‘25. 5. 20 ~ 5. 27 ’25. 5. 27(화) ‘25. 5. 27 ~ 30 ‘25. 6. 2 ’25. 6. 5.(목) ▼

- 성과공유 최종평가 결과 보고 협약체결

◀ ◀ ◀ ◀

- ‘25. 11월 ~ ‘25. 11월 ‘25. 10월 중 ‘25. 6월 초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세부 추진일정(안)

ᄋ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ᄋ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최고, 최저 제외) 70점 이상 기업 ※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不)

※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 개별공지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 창업 아이템 및 이전기술의 성능 및 기능 15

이전기술

- 이전기술의 기술 경쟁력 및 준비성 15

파급성(40점)

- 이전기술의 성장성 및 시장성 10

-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기술개발 및 사업화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전략 구체성 15

계획(45점)

- 개발결과 활용 및 수익성 창출 방안 15

사업비 적절성 및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5 기대효과(10점) - 성과목표 명확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5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오염

1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우대가점(5점)

- 지역 내(광주) 공급기업 연계 지원 과제 1

- (예비)창업자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3

합계 100

##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ᄋ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ᄋ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1부

##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3. 교육, 지식재산권 사본, 수상 내역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 5. 기술이전 계약서 1부(’기술이전 수행 완료자’에 한함)

## 6. 기술이전 의향서 1부 ※ 별첨 1 작성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에 한함)

## 7. 전문가 프로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전문가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에 한함) ※ 별첨 2 작성

## 8.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청렴서약 확약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ᄋ (접 수 처)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동구 동계천로 150)

ᄋ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5. 5. 27(화) 17:00까지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6. 사업 추진절차

구분세부내용

- 광주테크노파크 및 I-PLEX광주 홈페이지 참조

사업 공고 및 홍보

- 유망기술 소개자료[붙임 5]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및 접수 · 예비창업자 → 우편 및 방문(우편제출 권고) ▼ 사전교육(1차) · 예비창업지원 교육 (교육 미참석시 서류 접수 제외) ▼

- 예비진단 및 서류 검토

-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진단 등

여건검토

- 기술이전 수요 타당성 검토(광주TP↔담당기관)

- 기술탐색, 협상중개추진 등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 ▼ 사전교육(2차) · 예비창업지원 교육(선정자 참석 必 불참시 협약 체결 자동 제외) ▼

-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 (광주TP↔예비창업자↔공급기업)

협약체결

- 지원 사업 수행 절차 안내 (필요시 사업 설명회 추진)

▼ 1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사업수행(협약 기한 내)

사업수행 2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증 발행(협약 기한 내)

3 R&D 및 비R&D 사업추진 컨설팅 추가 지원(10~11月)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결과 보고서 제출 · 수행결과 제출 및 검토(예비창업자 → TP) ▼ 최종평가 · 수행결과 최종보고(평가위원회) 및 후속 컨설팅 ▼ 성과공유 및 사업비 정산 · 우수 성과 발표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7. 유의사항 및 문의처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개별통보)

## 2. 기술이전 수행완료자의 경우 대학·기관 보유 기술 이전 완료자에 한함

## 3.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 4.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5.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신청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6.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7.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간담회, 중간모니터링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조치

하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전 과정 미참석, 참석율 저조 등 불성실 참여 판단시 지원금 미지급

## 8.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 9. 사업 선정 후 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

## 10.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11.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 12.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 1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한우재 선임 062-239-9614 pawer5@gjtp.or.kr (창업성장센터)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ᄋ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83호(2019. 11. 1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ᄋ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ᄋ 대표자 이중 창업 및 사업 전환 불가 ᄋ 2025년『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 자금지원 중복 지원자 ᄋ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ᄋ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선정자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 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 6. 창업 여부 기준표

## 7. 사전교육 안내 및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