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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외국인유학생 공동창업지원 추가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28 공고입니다. 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관내 체류중인 외국인유학생)  설립 3년 미만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또는 예비 스타트업이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창업＊하는 경우 공동창업의 범위(창업기업 공동대표…, 지원내용  전문기관(공급기업) 외주 용역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 취득, 제품 양산(재료비)성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지원사업 종료 후,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8. 14(목), 16:00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99%B8%EA%B5%AD%EC%9D%B8%EC%9C%A0%ED%95%99%EC%83%9D-%EA%B3%B5%EB%8F%99%EC%B0%BD%EC%97%85%EC%A7%80%EC%9B%90-%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3729b95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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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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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28 공고입니다. 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관내 체류중인 외국인유학생)  설립 3년 미만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또는 예비 스타트업이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창업＊하는 경우 공동창업의 범위(창업기업 공동대표…, 지원내용  전문기관(공급기업) 외주 용역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 취득, 제품 양산(재료비)성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지원사업 종료 후,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8. 14(목), 16:00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99%B8%EA%B5%AD%EC%9D%B8%EC%9C%A0%ED%95%99%EC%83%9D-%EA%B3%B5%EB%8F%99%EC%B0%BD%EC%97%85%EC%A7%80%EC%9B%90-%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3729b95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5 외국인유학생 기술창업지원사업」

유학생 공동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기업) 추가 모집공고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8. 14(목), 16:00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관내 체류중인 외국인유학생)

 설립 3년 미만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또는 예비 스타트업이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창업＊하는 경우

* 공동창업의 범위(창업기업 공동대표로 창업 혹은 사내 경영진급(CTO, CFO, COO 임원 채용)

※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 국적자여야 함

※ 광주 소재 예비창업자일 경우 협약일 기준 30일 이내 관내(광주지역)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지원요건

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대표로 창업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기술창업비자(D-8-4) 또는 창업 가능(영주자격, 거주자격, 재외동포) 등의 비자를 보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을 임원진으로 채용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임원진으로 채용 후 전문인력 비자 변경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0팀 내외(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2.26(금) / 약 5개월 내외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 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3~2025)’참조

□ 지원내용

 전문기관(공급기업) 외주 용역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 취득, 제품 양산(재료비)성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지원사업 종료 후,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업(관)에게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광주테크노파크) 협의 필요

□ 선정절차 : 서류접수 -> 예비진단(적정성 검토) -> 발표평가

□ 선정평가(안)

 1차(예비진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예비진단

 2차(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 발표평가를 통한 선정평가

- 하기 선정 평가표에 의거하여 전문 심사위원 산술평균(최저, 최고 제외) 70점 이상 기업 선정

□ 세부 추진일정

□ 평가배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I-PLEX창업센터 운영본부 202호(동구 동계천로 150)

 문 의 처 : 조서현 전임(062-239-9616/jsh8282@gjtp.or.kr)

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 8. 14(목), 16:00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해당 제출서류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