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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4-01 공고입니다. 대상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참조) 1 자율형 2 솔루션형 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3 장소제공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5. 4. 18(금), 14:00 限 □ 솔루션형 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광주시의 공공인프라인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I PLEX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5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604e064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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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4-01 공고입니다. 대상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참조) 1 자율형 2 솔루션형 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3 장소제공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5. 4. 18(금), 14:00 限 □ 솔루션형 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광주시의 공공인프라인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I PLEX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5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604e064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 0055호 「2025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 창업기업에게 신기술·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 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창업기 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 개요 □ 지원목적: 우수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의 현장실증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창업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 ※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본사 이전 확약기업에 한하여 인센티브 제공

- 선정평가 가점, 우수기업 후속지원(마케팅&제품고도화&글로벌진출지원 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월 30일 까지(예정)

□ 지원분야: 총 3개 분야(3.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참조)

1 자율형 2 솔루션형-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3 장소제공형 □ 지원규모: 총 29개사 1,150,0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2 자율형·솔루션형 지원 요건 □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

- TRL 6단계 및 법의 저촉여부: 사전검토시 전문가를 통해 검증 예정

- 창업 7년 이내 기업(광주지역 기업 및 관외기업)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단계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27개 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기업: 최대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 ▸관외기업: 사업선정시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必(본사, 연구소, 지점 등)

※ 이 밖의 유형별 별도 지원대상은 3.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기업이 실증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에 적합한 실증내용과 실증장소(기관)를 사전 조사하고 현실성 높게 구체화하여 사업신청 → 지원기업 선정 후 실 증 예산·장소 지원 □ 지원요건 ○ 선정일로부터 신속하게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실증완료가 가 능한 기업 ○ 동일한 실증대상(제품·서비스)으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을 것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한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 ○ 자기부담금: 지방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기부담 필수(현금)

- EX) 지방비 지원금이 1억원 → 자기부담금 1천만원 = 총사업비 1.1억원(부가세 제외)

※ 자기부담금도 사업비에 포함되므로 총괄기관이 관리·감독 ○ 선정 후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협약기간 + 1년(이행보증보험증원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보증내용: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

※ 관외기업: 광주광역시 이전에 대한 보증 내용 추가 必 ※ 장소제공형: 지원금 없이 실증장소만 제공함에 따라 자기부담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해당없음

□ 지원규모 결정 ○ 지원기업 수와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증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금은 인건비(실증 실무인력 및 실증장소 배치인력 보수), 직접비(실증에 필요한 장비·재료·안전 관련 보험 등 구입, 실증제품 및 서비스의 설치·운 영·유지보수, 철거 및 원상복구 경비) 등으로 사용 ※ 지원금 산정기준: 별첨 참고 ○ 기술개발 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집행은 불가하나, 시험 인증 등의 비용은 가능 □ 실증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월 30일(예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등

- 실증장소: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 실증비용: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일부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실증비용은 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실증확인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

- 평가결과 우수기업에 한함

- 후속 연계지원: 판로확대, 투자연계 등

※ 실증 이후 납품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 예정 3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단위: 천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개사 지원규모(건)

o 광주지역 공공기관 및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과제 자유제안 자율형 12개사 내외 ~ 100,000천원 실증장소 실증비용 지원사항 ○ ○ o 광주시 공공인프라 3곳을 실증장소로 활용하여 제품 솔루션형 l 설치·실증 12개사 내외 ~ 25,000천원 공공인프라 실증장소 실증비용 솔루션 제공형 지원사항 ○ ○ o 실증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실증장소 제공 장소제공형 5개사 이상 -실증장소 실증비용 지원사항 ○ X

□ 자율형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시정현장에 적용하여 제품성능, 사용자 반응, 시장 적용 가능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 지원규모: 12개사 내외(최대 100,000천원/개사)

○ 지원과제: 광주지역 공공기관 및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과제 자유제안 ○ 지원내용: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등 ○ 수행방법: 실증계획(실증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수행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4. 18(금), 14:00 限 □ 솔루션형-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광주시의 공공인프라인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I-PLEX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비즈니스 모델 실증환경 제공 및 설치비용 지원 ○ 지원규모: 12개사 내외(최대 25,000천원/개사)

○ 지원과제: 지정된 공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공공인프라 부문 제품 설치·실증

- 실증분야: ESG, 에너지, AI, 로봇, 비즈니스 전환(렌탈, 리스) 등

- 실증장소: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I-PLEX 중 선택

○ 지원내용: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등 ○ 수행방법 예시

- 장소제공(빛고을창업스테이션) → 태양광 에너지 모니터링 플랫폼 실증→ 에너지 절감

- 비즈니스 전환 : 실외자율주행 청소로봇(판매가 : 5,000만원) → 정보문화산업진

흥원 실외 청소(렌탈/리스 운영 실증) → 합리적인 가격 도출, AS, 제품 개선 등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4. 18(금), 14:00 限 □ 장소제공형 실증비용은 기업이 자부담하고 실증테스트 장소만 제공, 성능 검증(실증)이 시급 하나 관공서 및 기관 협의가 어려운 기업/제품 ○ 지원대상: 시정 현장을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실증장소 제공(※ 실증비용 기업 자부담)

○ 수행방법 예시: 실외 자율주행 로봇청소기(과기부 사업 선정) → 시립 공원 테스트 필요 → 장소 제공받아 실증 수행 ○ 모집기간: 수시모집

4 선정방법 및 주요평가 항목 □ 선정방법 ○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1차)

-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반 지원 적정성 여부 검토

- 6.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검토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종합평균 70점 이상 기업

을 ‘지원 가능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원규모의 3배수 이내를 고득점 순 서면 평가 통과기업으로 선정 ○ 대면평가(2차)

-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면평가 진행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종합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선정

□ 선정절차 구 분 자율형 시민체감형 장소제공형 (1차)서면평가 ○ ○ ○ (2차)대면평가 ○ ○ 결 과 선정 선정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20) ᄋ 실증기술의 우수성, 안정성, 신속한 현장적용 가능성 등 20 광주 시정 적합성(30) ᄋ 광주의 시정혁신 기여도, 실증기관과의 매칭 적합성 등 30 실증 효율성(30) ᄋ 실증계획, 실증시나리오의 구체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 30 사업성(20) ᄋ 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 사업화 의지 20 합 계 100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5. 4. 18(금), 14:00 限 □ 공고방법: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공고 확인 □ 문 의 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유균만 선임 070-7710-2417 kmptu@gjtp.or.kr 산업기술실증센터 김유빈 전임 062-602-8609 yb7457@gjtp.or.kr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김유빈 전임 062-602-8609 yb7457@gjtp.or.kr (산업기술실증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70번길 25, 광주테크노파크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2층 202호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mail로 송부 후 확인전화 필수 / 오프라인 접수는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원본여부 제출여부 1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필수 ▸붙임.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2 사본 필수

- 동의대상자: 대표자, 책임자(과제접수시 필수 제출)

3 ▸붙임.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사본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원본 필수 ▸최근 3년간(‘22~’24)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 본 표지 포함) 5 사본 필수 ※ ‘24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필수 7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필수 8 ▸붙임.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원본 필수 9 ▸붙임. 관외기업 이전 확약서(신청일 기준 관외기업 제출 必) 원본 필수 10 ▸별첨. 2025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_01. 자체검토표 - 필수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 ○ 제출시 유의사항

- 첨부된 신청서 양식 참조(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상세 기재 요망)

- 제출 서류명은 연번에 맞춰 제출

예시) 0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

## 03.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기업명)

-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기입

6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대상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제안서 등) 오류발생시 전담기관(광주테크노파크) 결정에 따름

○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 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추진내용(실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NTIS) 유사검토 기준)

※ 단, 일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를 경우 유사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

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1 과 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2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 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1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 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 급이 T6 이상인 경우, 그리고 설립일이 접수마감일까지 산정시 3년 미 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필수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로 분류함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7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 추진주체 1 사업공고 ·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 ~‘25. 4. 1(화) 지원기관 ~‘25. 4. 18(금), 2 신청서 접수 · 지원서류 E-mail 또는 방문 접수 신청기업 14:00 3 신청기업 사전검토 ·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25. 4. 23(수) 지원기관 및 서면심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서면 평가 지원기관 4 대면심사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대면) ~‘25. 4. 28(월) 신청기업

-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

5 협약체결 ‘25. 5. ~ ‘26. 1월 지원기관 (지원기관-수혜기업)

- 실증추진 및 실증노트 작성, 수시보고

6 실증/모니터링 ‘25. 9월 中 지원기관

- 실증현황 정기·수시 점검

- 보고서 제출

7 결과보고서 제출 ~‘26. 2. 6(금) 수혜기업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8 보고서 점검 및

-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26. 2월 中 지원기관

최종평가 9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지원금 지급 ‘26. 2월 中 지원기관 10 후속지원 · 실증평가에 따른 실증확인서 발급 - 지원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각 1부

별첨 기업지원비 가이드라인 □ 사업비 산정 기준 ○ (산정 기준) 실증사업 수행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제품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제품 개발성(용역비 등)

비용은 산정 불가

-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국내 출장비 등은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하며, 가급적

편성 지양

-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총괄기관 내규 등 준용 < 사업비 편성 기준 > 필수 비목 세목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비고 여부 내부/외부 ◦ 실증 실무자(실증장소 배치인력)에 대해 광주시 지원금 지원금 20% 인건비 선택 인건비 20% 이내 현금 산정 가능 이내 ◦ 실증제품 제작비 및 개선 재료비

- 제품 대당 단가 X 투입 대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

총 사업비 재료비 재료비 서 사용 50% 이내 사용 가능 선택 50% 이내

- 당 사업은 시제품제작 사업이 아니므로 제품 제작성

비용은 최소화 지향(실증 테스트를 위한 비용 중심으로 작성)

◦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필수) 필수 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산정(안)을 참고 직 ◦ 실증 관련 안전 보험료 등 -접 ◦ 실증테스트베드 설치, 철거, 제작, 관리 용역 등 비 용역비 *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제품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제 품 개발성(용역비 등) 비용 산정 불가 연구 ◦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 활동비 전문가 문 및 컨설팅 비용(여비 포함 산정 가능) 활용비 선택

- 외부 전문가만 가능,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 비용 산정 불가

지원금(합산)

◦ 자문회의 및 실증에 필요한 회의 개최비 회의비 10% 이내

- 기업 자부담에서 사용가능(지원비 집행불가)

◦ 참여인력의 국내여비 국내여비

- 관외여비에 한하여 실비(교통비) 지급

인쇄복사비 ◦ 사업 관련 자료 인쇄, 복사 등 -□ 회계 수수료 책정 기준 ○ 위탁정산 수수료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안) > 사업비 구분(총사업비 기준) 수수료(천원) 가산금 5천만원 미만 600 ᄋ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 참여기관 수 가산금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 1개 표준수수료의 10%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2개 이상 5%씩 가산(2개15%), 3개(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