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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광주지역 성장사다리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6-08 공고입니다. 대상 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12…, 지원내용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자율기획] 수출 · 투자 기업 — 기술 지원 — 투자(상장) 트랙 — · 국내 유가 증권시장(코스닥) IPO 상장특화지원 상장컨설팅, K IFPS, 기술특례상장, 회계감사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구분 신청제외.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9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3%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a39b846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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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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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6-08 공고입니다. 대상 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12…, 지원내용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자율기획] 수출 · 투자 기업 — 기술 지원 — 투자(상장) 트랙 — · 국내 유가 증권시장(코스닥) IPO 상장특화지원 상장컨설팅, K IFPS, 기술특례상장, 회계감사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구분 신청제외.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9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3%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a39b846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공고번호 : 광주-성장사다리-05]

(재)광주테크노파크 제 2026 - 0123호

`26년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3차 통합공고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 |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12개사 총 70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

|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 | --- |
| 자율기획(수출,투자)기업 | 공고일 기준 수출 및 상장(IPO) 준비 기업 |
| 예비선도(스타)기업 |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스타기업 지정 기업 12개사 + 지역특화프로젝트(1.0, 2.0) 참여기업 145개사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지정기업 + 지역 대표기업 유형화 기준 B기업군 해당기업 |

- 지원대상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 [자율기획] 수출 · 투자 기업 — 기술 지원 — 투자(상장) 트랙 — · 국내 유가 증권시장(코스닥) IPO 상장특화지원 상장컨설팅, K-IFPS, 기술특례상장, 회계감사 등 — 1개사 내외 — ~10.30. — 최대 15백만원
- 사업화 지원 — 수출트랙 — · 수출판로개척을 위한 패키지 지원 진성바이어발굴, 전시회참가, 해외인증, 샘플발송 등 — 1개사 내외 — ~10.30. — 최대 15백만원
- 수출트랙 (후속지원) — · 사전 바이어발굴을 통한 활동비, 물류비 지원 발굴된 바이어와의 활동비, 물류비 — 5개사 내외 — ~10.30 — 최대 5백만원
- 예비선도 (스타)기업 — 사업화 지원 — ESG — ㆍ심화교육 및 기업별 ESG심화진단 - ISO인증심사 대응 및 심화 컨설팅 — 5개사 내외 — ~10.30 — 최대 3백만원
- 수출 후속지원 — · 사전 바이어발굴을 통한 활동비, 물류비 지원 발굴된 바이어와의 활동비, 물류비 — ~10.30 — 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별 프로그램) 총 8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지원단가 內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지원단가는 지원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2.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확인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광주지역 내 소재*하며,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①바이오, ②에너지, ③모빌리티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연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중 세세분류(5자리) 기준과 세분류

(왼쪽부터 4자리)가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분야별 KSIC 코드 목록(광주)” 확인

- (업력) 프로그램별 업력 제한 有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또는 간접지원(주관기관 → 공급기관(업) → 지원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금 선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요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선정평가 기준)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 (※ 별첨 2 참조)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 | --- | --- | ---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1 |
| 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3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1 |

※ 선정평가 결과 동일 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복수지원 확인)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 프로젝트(주력산업 기업지원) 복수지원 가능

* 1개 기업이 두 사업을 합하여 5,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동일 제품으로 동일 프로그램 지원 불가

◦ (공급기업)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공급기관(업) Pool* 또는 주관기관 자체 공급기관(업) Pool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플랫폼(https://www.mssmiv.com/) - 바우처 사용

* 지원 대상기업의 공급기업 특정은 해당 공급기업 제공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신청시 희망 공급기업은 확정이 아니며, 최종선정된 지원기업 대상으로 공급기관(업) 추천·매칭 확정

* RMS시스템 접수 시 ‘공급기업 등록 해당없음’ → 선정 후 협약 시 공급기업 RMS시스템 등록 예정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 --- | --- |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3 |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 7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단, 지역 상장지원 프로그램의 특례상장 신청기업은 예외

◦ (기업부담금) 세부사업별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금의 최소 10% 이상 필수

- 기업부담금은 현금 부담이 원칙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접수마감일엔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전자접수시스템 외 제출 불가(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최대 3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7월 초) | ⇨ | 선정결과 통보 (7월 중) | ⇨ | 협약체결 (7월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26.06.08(월) ~ 26.06.30(화) | | 26.06.08(월) ~ 26.06.30(화)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등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신청 접수 : 2026. 6. 08(월) ~ 2026. 6. 30.(화), 18:00까지

* 5월 8일 18: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RMS전산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제출서류 :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필수/선택 |
| --- | --- | --- | --- |
| 1 | 사업신청서 | 서식 1호 | 필수 |
| 2 | 상세사업계획서 | 서식 2호 | 필수 |
| 3 |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VAT별도, 10%매칭 필수) | 서식 3호 | 필수 |
| 4 |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 서식 4호 | 필수 |
| 5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 5호 | 필수 |
| 6 | 신청자격 확인서 | 서식 6호 | 필수 |
| 7 | 청렴서약서 | 서식 7호 | 필수 |
| 8 | 예비진단 목적 기업현황 조사서(엑셀서식) 1부 | 서식 8호 | 필수 |
| 9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기업제출 | 필수 |
| 10 | 사업자등록증 | 기업제출 | 필수 |
| 11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기업제출 | 필수 |
| 12 | 재무제표(’23~’25년) 각 1부 | 기업제출 | 필수 |
| 13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3년~’25년) 각 1부 | 기업제출 | 필수 |
| 14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기업제출 | 선택 |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법인일 경우 기업 납부증명서, 개인일 경우 개인 납부증명서 제출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 ‘재무제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해당 연도만 제출

* (재무제표) 결산완료가 되지 않은 기업은 가결산 자료 인정(회계법인 발행)

* (고용보험)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1/1~12/31

※ 트랙별 추가제출 서류 : (별첨 2)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확인

※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각 파일명 저장하여 제출

󰊶 관련법규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지원대상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 --- | --- | --- | --- |
| 자율기획(수출) | 사업화허브팀(위기지원센터) | 박용관 전임 | 062-602-7216 | kpa45@gjtp.or.kr |
| 자율기획(투자) | 창업성장센터 | 장윤복 선임 | 062-239-9615 | itsyunbok@gjtp.or.kr |
| 예비선도(스타)기업 | 기업육성팀 | 서은희 선임 | 062-602-7221 | seh0922@gjtp.or.kr |

◦ RMS 관련 문의

-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별첨 1. (필수제출) 제출서류 【서식 1호 ~ 서식 8호】 각 1부.

2.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각 1부.

3. 분야별 KSIC 코드 목록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