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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사업 지역자율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변경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4-28 공고입니다. 대상 2025년 2026년 광주 글로벌 강소기업 7개사 No 선정연도 기업명 비 고 No 선정연도 기업명 비 고 1 2026 (주)다이나믹디자인 5 2025 (주)지코코리아 2 2026 엠피닉스(주) (신규) 주식회사 …, 지원내용 총 140,000천원 ※ 신규지정기업 : 30,000천원 내외/기업, 기존지정기업 : 25,000천원 내외/기업 □, 신청기간 접수기간 : 5.13(수) 15(금), 16:00限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A%B8%80%EB%A1%9C%EB%B2%8C%EA%B0%95%EC%86%8C%EA%B8%B0%EC%97%85-1-000-%ED%94%84%EB%A1%9C%EC%A0%9D%ED%8A%B8-%EA%B0%95%EC%86%8C%EC%82%AC%EC%97%85-%EC%A7%80%EC%97%AD%EC%9E%90%EC%9C%A8%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B%B3%80%EA%B2%BD-%EA%B3%B5%EA%B3%A0-c4c89f2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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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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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4-28 공고입니다. 대상 2025년 2026년 광주 글로벌 강소기업 7개사 No 선정연도 기업명 비 고 No 선정연도 기업명 비 고 1 2026 (주)다이나믹디자인 5 2025 (주)지코코리아 2 2026 엠피닉스(주) (신규) 주식회사 …, 지원내용 총 140,000천원 ※ 신규지정기업 : 30,000천원 내외/기업, 기존지정기업 : 25,000천원 내외/기업 □, 신청기간 접수기간 : 5.13(수) 15(금), 16:00限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A%B8%80%EB%A1%9C%EB%B2%8C%EA%B0%95%EC%86%8C%EA%B8%B0%EC%97%85-1-000-%ED%94%84%EB%A1%9C%EC%A0%9D%ED%8A%B8-%EA%B0%95%EC%86%8C%EC%82%AC%EC%97%85-%EC%A7%80%EC%97%AD%EC%9E%90%EC%9C%A8%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B%B3%80%EA%B2%BD-%EA%B3%B5%EA%B3%A0-c4c89f2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0095호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사업 지역자율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강소, 강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글로벌 강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전략을 통해 수출을 선도하는 대표기업 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2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16일 내(약 5개월)

□ 지원규모 : 총 140,000천원 ※ 신규지정기업 : 30,000천원 내외/기업, 기존지정기업 : 25,000천원 내외/기업 □ 지원대상 : 2025년~2026년 광주 글로벌 강소기업 7개사 No 선정연도 기업명 비 고 No 선정연도 기업명 비 고 1 2026 (주)다이나믹디자인 5 2025 (주)지코코리아 2 2026 엠피닉스(주) (신규) 주식회사 필수 6 2025 (기존) 씨아이에스케미칼 3 2026 (주)무진서비스 지원 주식회사 7 2025 4 2026 주식회사 엠피에스 아이지스 ※ 상기 7개사만 본 사업 지원 가능하며 ‘26년 신규 지정기업 필수지원, 기존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방법 ❍ 지원프로그램 중 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

- 예시)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 마케팅지원)

- 예시) 기술지원 (인증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부담 □ 지원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원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시제품제작지원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의 설계, 제작 등을 지원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유망상품의 국내외

인증지원 규격인증, 신뢰성 향상, 안전성 확보 및 성능인증, (시험분석 등) 시험분석 등 기술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5개) 지원 지원, 선행기술조사·분석 등

- 유망상품의 생산 공정개선, 품질·기능 향상 지원

제품ᆞ디자인고급화

-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제품디자인

지원 변경 및 개선 등

-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애로기술을 진단,

기술지도 자문 등

- 국외판로 개척,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홍보물 제작

마케팅지원 (해외 홍보영상 및 브로슈어 등) 등 맞춤형 - 유망상품의 국내ᆞ외의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프로 - 국내 개최 전시회는 국제전시회로 인증된 전시회만 가능 그램 국제 전시회 지원 (참가비, 기재자 임차료, 부스 임차비, 부스디자인 및 부착물(현수막 등), 해외물류비(왕복), 해외항공료 (1명 이코노미 50% 이내, 통역비 등 지원)

사업화지원 - 시장지향 상품 전략과 라인업 프로세스를 통해 상품기획지원 (5개)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유망상품 기획 지원

- 민간네트워크, 컨설팅사 등을 통한 맞춤형 시장

해외시장 개척 조사, 해외바이어 및 에이전트 발굴, 해외 수요처 조사, 해외 지사화 지원 등

- 수출 시 발생하는 국제 해상 및 항공 운임비용

- 외교적 사건(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전쟁 등)에

수출물류비 의한 위험 할증, 우회 운송비, 반송비, 현지 보관료 등

- 소요금액 중 최대 70%까지 지원금으로 책정 가능

- 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기술관련 국내ᆞ외 자

자격증취득지원 역량강화 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2개) 생산기능인력역량

- 제조업 등 생산ᆞ기능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교육

강화지원

-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해 국내·

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기술 및 제품개발 아이 R&D과제 발굴지원 디어 도출, 사업화 계획 수립 하는 등 정부 R&D 지원사업 과제 발굴

- 기술 및 유망상품의 성과향상 및 사업화 촉진을

기획 컨설팅 위해 경영, 기술, 금융, 법률 등 애로요인 해결을 위한 자문 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내 실적 및 성과달성이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 평가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배 점

- 제품개발 필요성(시장규모, 시장성 여부)

- 기업성장 및 사업화 연계성

지원의 필요성 40

- 사업수행의 준비정도

-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목표의 적정성 및 구체성

목표 구체성 - 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성성 30

- 예산 활용의 적정성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수출효과

기대효과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창출 효과 30

- 본사업을 통해 국가 및 지역에 기여하는 정도

합 계 100 □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제재대상, 사업 중복성 검토 등

❍ 2차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발표 대면평가 진행

- 외부 평가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 평가위원회 산술평점(최고, 최저 제외)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4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원대상 기업 내 수혜기업 모집 공고일 모집공고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기업(7개 사) ~ 5.15.

⇩ 기업지원 신청서류 온라인(메일) 접수 2026.5.13.~15. 신청서류 제출

- 접수된 기업은 메일로 “접수 완료” 회신(TP→기업) (16:00 限)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제출서류 및 타 프로그램 신청 현황 및 참여제한 여부 2026.5.19.~20. 자격사항 검토 적합성 검토 등 진단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위원회 2026.5.27(예정) 선정평가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실시(서면평가) (일정 별도 안내)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평가결과 통보

- 지원기관(TP) ↔ 지정기업 ↔ 공급기업(3자 협약) 2026. 6월 초

및 협약체결

- 사업의 특구성에 따라 지원기관(TP) ↔ 지정기업(2자 협약)

⇩ 중간모니터링 사업 계획 대비 진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등 2026. 9. ⇩ 협약종료일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 성과, 정산보고서 등 일체 제출 7일 이내 ⇩ 최종점검위원회 결과물 및 성과, 자부담 입금증 등 확인 2026. 12월 초 ⇩ (공급)기업에 지원금 지급하되 필요시 수혜기업 지원금 지급 2026. 12월 중 (2자 협약 등)에 지원금 지급 ⇩ 성과모니터링 지원성과 모니터링(계속), 지원사업 연계 등 계속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처 구 분 세부 내용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공고기간 : 공고일 ~ 5. 15(금), 16:00限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5.13(수) ~ 15(금), 16:00限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문의처

- 담당자 : 배길현 선임(062-602-7222)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온라인 (e-mail) 접수 접수방법 및 (접 수 처) 배길현 선임(tree@gjtp.or.kr)

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6 제출서류 제출 연번 서 류 명 제출여부 비 고 부수 1 [양식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신청기업 프로그램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각1부 해당시 신청기업

- 세부산출내역이 나와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현황”과 일치할 것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3 공급기업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내) 1부 1부 신청기업 4 [양식2]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필수 신청기업 5 [양식3]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필수 신청기업 6 [양식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필수 신청기업 7 [양식5] 신창자격 확인서 1부 필수 신청기업 신청기업& 8 [양식6] 이행서약서 각 1부 필수 공급기업 9 [양식7]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신청기업 10 [양식8] 신청기업 조사표(엑셀파일로 제출) 1부 필수 신청기업 11 표준재무제표증명원(‘23~’25년) 각 1부 필수 신청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3~25년)

12 -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각 1부 필수 신청기업

-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말일 기준 (적용기간 : 12월31일~ 12월31일)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3 각 1부 필수 신청기업

- 사업자번호 및 법인번호가 누락없이 보일 것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명서 14 1부 해당 시 신청기업

- 최근년도 결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만 제출

❍ 첨부된 신청서 양식 참조(사업계획서는 상세 기재 요망)

❍ 상기 파일을 연번 순서대로 스캔(PDF 파일 등)하여 기업명의 폴더에 담아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며 접수된 기업은 메일로 “접수 완료” 회신(TP→기업)

예시)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기업명)

2-1. (프로그램명)견적서(신청기업명)

2-2. (프로그램명)비교견적서(신청기업명)

2-3. (프로그램명)견적서(신청기업명)

2-4. (프로그램명)비교견적서(신청기업명)

3-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업명)

3-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급기업명)

❍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기입(부가세는 기업 부담)

7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자료제공 의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 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지원 제외대상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 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등을 취함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예외적용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 취소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붙 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양식) 1부.

2.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