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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4-2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인력 제한)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 거나…, 지원내용 6백만원, 신청기간 ) 2026. 04. 20.(월) 2026. 06. 08.(월) 12:00限 ◦ (지원예정기간) 2026. 07. 01. 2026. 12. 31.(7개월) ◦ (모집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창업기업 단, 중….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9A%B0%EC%88%98%EC%9D%B8%EB%A0%A5-%EC%9D%B8%EA%B1%B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c9137a2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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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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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4-2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인력 제한)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 거나…, 지원내용 6백만원, 신청기간 ) 2026. 04. 20.(월) 2026. 06. 08.(월) 12:00限 ◦ (지원예정기간) 2026. 07. 01. 2026. 12. 31.(7개월) ◦ (모집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창업기업 단, 중….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9A%B0%EC%88%98%EC%9D%B8%EB%A0%A5-%EC%9D%B8%EA%B1%B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c9137a2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도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2026년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04. 20.(월) ~ 2026. 06. 08.(월) 12:00限 ◦ (지원예정기간) 2026. 07. 01. ~ 2026. 12. 31.(7개월) ◦ (모집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23개 분야)에 한해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

- 지원 인력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한 기업

þ 유의사항

- 2023년, 2024년, 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

업 수혜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기업 선정 후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및 지원 예정

- 기수혜받은 기업의 경우 신규 지원 인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대표자 및 경영진(이사진, 주주) 지원 불가

- 기지원받은 인력 재신청 불가(이직 후 다른 기업에서 신청하여도 기존 지원받은

인력에 대해서 기수혜 이력 확인시 사업해약 및 사업비 환수

◦ (지원프로그램)

- 기업별 최대 3인 이내 지원(우수경력자 3인 이내)

지원유형 자격요건 지원금액 모집규모

- 광주 소재 창업기업(7년 이내)이며, 신청기업의 인력 중

2년 이상 근무자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해당기업 근무일수로 2

년이상 최대 유형2 우수 - 최근 3년간 해당기업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기업 (기존 6백만원 17명 내외 경력자 인력) 성장에 기여한 자 이내

- 1인당 연봉상승분 지원 (최대 600만원)

- 2025년 대비 2026년 연봉계약서 인상분

(공고일 이전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한함)

※ 최종 선정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출되며, 지원금액의 경우 평가시 조 정될 수 있음, 예산 범위 내 지원 선발 ◦ (지원방법) 선정된 수혜기업이 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 사업 수행 중 인력 퇴사 등 사유 발생시 협약기간 80%미만이거

나 기업에서 권고사직 등 해당시 사업비 전액 환수 1차 지급 2차 지급 ⇨ 2026.10월 2027.1월 ※ 사업비 지급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시기와 사업비 집행일 (입금일)은 사업 수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수행 프로젝트)

- 분야 : R&D, 비R&D, 재무관리, 투자유치(자금조달), 디자인 개선, 마케팅, 수출 등

- 우수경력자 : 기업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수행(개발)하

고자 하는 프로젝트 제안 ◦ (채용 및 근무요건)

- 정규직 채용, 협약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4대보험 중 1개라도 가입 불가시 협약 불가

- 기업 내 상주하여 근로하여야하며 협약된 근로지 외 근무시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지원 대상은 재택근무 불가

- 지원 인력 광주광역시 내 거주 및 타 인건비 사업(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발급 확인

- 타 인건비 사업 참여율 중복 지원 불가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

- (예비진단)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 적정성 및 중복성검토 : 국세(지방세) 체납, 국가R&D 참여제한기업(대표자), 부채비율 등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

를 산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예비기업 선정 : 선발 인원 30% 내외(기존 기업 포기 시 지원. 선정일로

부터 3개월까지 자격유지, 이후 소멸)

- 기 수혜기업은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예정

◦ (평가기준)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총점 ∘경영건전성 5 정량적 기업 평가 ∘기업 신용도 5 (20점)

인력 ∘인력의 자격(역량) 및 수행내역 적정성 10

- 기업의 근무여건의 우수성(임금,근무시간,복지제도) 등

- 프로젝트 성과활용 방안의 적정성 20

기업 - 기업의 수행 성과의 우수성 우수 100점 경력자 - 인력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정성정 - 인력 활용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성장성 평가 (80점) - 인력 활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 동기

- 담당 업무 수행 역량 수행 성과 부합성 20

인력 -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 인력의 역량과 프로젝트 분야 일치정도 및 적정성

20

- 인력의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 (우대가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2026년 신규 신청기업

가점 (2023년~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지원사업 5점 미수혜기업)  추진일정 절 차 일 정 추진내용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2026.4월~6월 (재)광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공고 및 이메일 접수 ⇩ 정량평가(1차) 2026.6월 인재의 역량 근무이력, 기업건정성, 신용도 등 ⇩ 선정평가(2차) 2026.6월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신청기업 평가 후 선정결과 통보 2026.6월 (E-mail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체결 2026.7월 협약추진 ⇩ 사업수행 및 협약기간 중 사업수행 진행사항 점검 등 점검/현장실태조사 ⇩ 지원금 지급 연내 2회 중간 및 최종 점검 후 지급 ⇩ 수혜기업 현황 및 성과 D B 관리 지원종료 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상기 선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현황카드) 서식1

## 2. 신청자격 확인서 서식4

## 3. 개인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5

## 4. 이행서약서 서식6

## 5.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7

## 6. 사업자등록증 - 공통

기업 7.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필수)

## 8.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023년, 2024년, 2025년) -

##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이후 발급본) -

## 10. 국세 납입증명서 -

## 11. 지방세 납입증명서 -

## 12. 신청기업현황조사표 (*엑셀파일 양식) 붙임3

## 13. 기타(특허, 수출, 연구소, 인증 등) - 선택

## 1. (인력별) 지원 인력 역량 및 근무이력, 자기소개서 서식2

## 2.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공고문 덧붙임 참고) 서식3

공통 인력 우수경력자 3. 신청인력의 2025년, 2026년 근로계약서(각 1부) -(필수)

## 4. 신청인력 프로젝트 참여 현황 증빙서류

⇒ 서식2 작성된 내역의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업무 수행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 ※ 제출한 서류는 보완 불가하며, 사전 요건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각 파일명 저장(PDF)하여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2026. 04. 20.(월) ~ 2026. 06. 08.(월) 오후 12:00까지 ◦ 문 의 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양한솔 선임(062-602-7227)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 스캔 파일 제출(PDF) :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각 파일명 저장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 1 기업서류 : “기업-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현황카드)” 2 인력서류 : “인력-1. (인력별) 지원 인력 역량 및 근무이력, 자기소개서” ※ 이메일 접수 제출 한가지라도 누락시 평가 사전제외 대상으로 판단 ◦ 제출처 : hansol@gjtp.or.kr

 신청제한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기업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기타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신청제외 기관 >

## 1.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법

정관리, 화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 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 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5년간대출형투자유치(CB, BW)를통한 신규차입금 및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계산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7.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

속 명의 사업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인력 제한)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

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신청기업의 대표(사업주), 대표(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

##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5.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

기관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 선정 이후 근로계약서 변경 시(근로조건 악화 등)

덧붙임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예시)

덧붙임 신산업 창업 문야에 관한 규정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1 인공지능 2 빅데이터 3 5G+ 4 블록체인 5 서비스플랫폼 6 실감형콘텐츠 7 지능형 로봇 8 스마트제조 9 시스템반도체 10 자율주행차 11 전기수소차 12 바이오 13 의료기기 14 기능성 식품 15 드론·개인이동수단 16 미래형 선박 17 재난/안전 18 스마트시티 19 스마트홈 20 신재생에너지 ◯21 이차전지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