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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ge-Tech 기업 역량진단 및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 지원기업 추가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 전남광주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Age Tech 관련기업 ○ 고령친화제품, 돌봄기술, 재활기기, 헬스케어기기, 디지털헬스케어, AI·IoT 등 Age Tech 기반 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 지원…, 지원내용 참조) □ 지원방법 ○ 참여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에 신청 ○ 제품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사전진단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 □ 예상, 신청기간 2026-07-22 ~ 2026-11-3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23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age-tech-%EA%B8%B0%EC%97%85-%EC%97%AD%EB%9F%89%EC%A7%84%EB%8B%A8-%EB%B0%8F-%EB%A7%9E%EC%B6%A4%ED%98%95-%EC%84%B1%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B%90%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12a24e1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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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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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 전남광주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Age Tech 관련기업 ○ 고령친화제품, 돌봄기술, 재활기기, 헬스케어기기, 디지털헬스케어, AI·IoT 등 Age Tech 기반 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 지원…, 지원내용 참조) □ 지원방법 ○ 참여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에 신청 ○ 제품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사전진단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 □ 예상, 신청기간 2026-07-22 ~ 2026-11-3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23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age-tech-%EA%B8%B0%EC%97%85-%EC%97%AD%EB%9F%89%EC%A7%84%EB%8B%A8-%EB%B0%8F-%EB%A7%9E%EC%B6%A4%ED%98%95-%EC%84%B1%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B%90%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12a24e1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0185호 「에이지테크(Age-Tech)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Age-Tech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남·광주지역 Age-Tech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Age-Tech 기업 역량진단 및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의 컨설팅 지원 분야 추가모집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 개요 □ 지원목적: 고령자 수요 기반 제품 개발, 실증, 사용성 평가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Age-Tech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전남광주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Age-Tech 관련기업 ○ 고령친화제품, 돌봄기술, 재활기기, 헬스케어기기, 디지털헬스케어, AI·IoT 등 Age-Tech 기반 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11.30.

□ 지원분야: 총 1개 분야(3.세부 지원내용 참조) □ 지원방법 ○ 참여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에 신청 ○ 제품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사전진단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 □ 예상 지원규모: 총 2개사 6,000천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및 평가 기준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전남광주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기반 Age-Tech 관련 기업 □ 신청제한 ○ 신청 자격 등 공고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유사 및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정부 과제 참여 제재 대상 및 의무 사항 불이행 내역이 있는 경우 □ 평가지표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다수인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기업평가 (10점) 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자 수 10 ・하단 평가지표 참조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애로사항의 명확성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20 ・지원내용과 기업 수요의 적합성 지원사업 적절성 ・제품(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제품·기술의 우수성 및 Age-Tech 적합성 15 (50점) ・Age-Tech 분야와의 연계성 및 활용 가능성 ・사업 추진방법 및 일정의 적정성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목표 달성 가능성 ・제품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 경쟁력 사업화 가능성 20 지원사업 효과성 ・실증 및 사용성평가 수행 가능성 (40점)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효과 20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성과확산 가능성 합 계 100

- 기업평가(10점)의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평가 내용 1-1 매출액 1-2 종업원 수 1-1. 매출액 점수 등급 점수 등급 5 10억 이상 5 20명 이상 4 8~10억 미만 4 10~20미만 3 6~8억 미만 3 5~10미만 1-2. 종사자 수 2 4~6억 미만 2 1~5미만 1 2~4억 미만 1 1명

3 세부 지원내용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개사 지원규모 수요대상 TRL 1 - 4단계

- 기업 기술수준 및 제품 진단

컨설팅 최대

- 제품개발·개선 컨설팅 2개사 내외

지원 3,000천원/건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 설계 자문

- 사용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PoC 검증 및 시제품 개선 관련 재료비 지원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TRL 진단 실시 ※ 재료비는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관이 필요 품목을 직접 구매하는 방 식으로 지원함 ※ 재료비는 사업목적 및 컨설팅 결과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함 ※ 지원규모는 재료비 최대 지원금액이며, 컨설팅 및 자문 등은 별도 지원함 4 추진일정(안)

□ 컨설팅 지원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 추진주체 1 사업공고 ·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 ‘26. 7. 22. 지원기관 ~‘26. 8. 4.

2 신청서 접수 · 지원서류 E-mail 또는 방문 접수 신청기업 14:00

- 수혜기업 참여 제한 요건 검토

3 기업역량 진단 및

- 기업역량 확인 및 중복지원 여부 검토 ‘26. 8. 7. 지원기관

TRL 진단

- TRL 진단

- 선정평가위원회

4 선정평가 ~‘26. 8. 12.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및 선정

5 협약체결 및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수행 협의 지원기관 ~ 26. 8. 28 착수회의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기업 6 기술닥터 매칭 · 분야별 전문가 매칭 ‘26. 9. 1. ~ 지원기관 전문가 7 맞춤형 컨설팅 수행 · 기술·제품개발·고령친화 컨설팅 ‘26. 9. 1. ~ 기업

- 제품개선 지원 및 재료비 지원 품목 확정

지원기관 8 Poc 검증 및 ※ 재료비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필요 ~‘26. 10. 30. 전문가 제품개선 성을 검토하여 확정하며, 지원기관이 직접 구 기업 매 후 수혜기업에 제공함 9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6. 11. 15. 기업 10 결과보고서 검수 ·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실적 확인 ‘26. 11.30. 지원기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한: 2026. 7. 22(수) ~ 2026. 8. 4.(화), 14:00 限 ※ E-mail(권장 지원) 및 우편 접수 □ 신청방법: (재)광주테크노파크 및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공고 확인 □ 문의 및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비고 (재)광주테크노파크 유균만 선임 062-602-8605 kmptu@gjtp.or.kr 문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재)광주테크노파크 전효진 전임 070-7710-4901 hyoj098@gjtp.or.kr 접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행암동156)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운영본부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mail로 송부 후 확인전화 필수 / 오프라인 접수는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제출여부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서식 1~3] 각 1부 필수 2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3 ▸최근 3년간(‘23~’25) 표준재무제표 (날인본 표지 포함) 필수 4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필수 6 ▸개인정보 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필수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필수 8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신안 등) 보유 현황 각 1부 해당 9 ▸표준인증 보유 현황 각 1부 기업에 한함 10 ▸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 설명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 시 회사 대표 및 실무자 등 연락처 기재 必 ○ 제출시 유의사항

- 첨부된 신청서 양식 참조(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상세 기재 요망)

- 제출 서류명은 연번에 맞춰 제출

예시) 0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

## 04.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기업명)

-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기입

6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대상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제안서 등) 오류발생시 전담기관(광주테크노파크) 결정에 따름

○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 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추진내용(실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유사검토 기준)

※ 단, 일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를 경우 유사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 과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

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 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그리고 설립일이 접수마감일까지 산정시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필수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로 분류함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 용이 상이할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