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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1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8-26 공고입니다. 대상 ) 가전과 관련이 있는 완제품&부품&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며, AI를 활용하여 제품고도화 수행이 가능한 광주지역가전기업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분야 (프로그램) 지원내용 건수 지원한도(건)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수혜기업의 제품에 AI기술 적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AI기술 적용 및 사업 활성화 2건 18,000천원 이내 AI모델 개발지원 ○ 제…, 신청기간 內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신청양식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제출 서류 원본별도 제출 必 (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1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ai%EA%B0%80%EC%A0%84%EC%82%B0%EC%97%85-%EC%9C%A1%EC%84%B1%EC%9D%84-%EC%9C%84%ED%95%9C-%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D%94%8C%EB%9E%AB%ED%8F%BC-%EA%B5%AC%EC%B6%95-%EC%82%AC%EC%97%85-1%EC%B0%A8%EB%85%84%EB%8F%84-%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314df8e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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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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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8-26 공고입니다. 대상 ) 가전과 관련이 있는 완제품&부품&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며, AI를 활용하여 제품고도화 수행이 가능한 광주지역가전기업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분야 (프로그램) 지원내용 건수 지원한도(건)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수혜기업의 제품에 AI기술 적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AI기술 적용 및 사업 활성화 2건 18,000천원 이내 AI모델 개발지원 ○ 제…, 신청기간 內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신청양식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제출 서류 원본별도 제출 必 (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1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ai%EA%B0%80%EC%A0%84%EC%82%B0%EC%97%85-%EC%9C%A1%EC%84%B1%EC%9D%84-%EC%9C%84%ED%95%9C-%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D%94%8C%EB%9E%AB%ED%8F%BC-%EA%B5%AC%EC%B6%95-%EC%82%AC%EC%97%85-1%EC%B0%A8%EB%85%84%EB%8F%84-%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314df8e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붙임 1 |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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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2- 0173호

|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1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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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을 위한「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2022. 08. 26.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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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 (지원기간) 협약일 ~ 2022년 12.(당해년도(’22년) 사업기간 내)

❍ (지원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가전과 관련이 있는 완제품&부품&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며, AI를 활용하여 제품고도화 수행이 가능한 광주지역가전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건수 | 지원한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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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 수혜기업의 제품에 AI기술 적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AI기술 적용 및 사업 활성화 | 2건 | 18,000천원 이내 |
| AI모델 개발지원 | ○ 제품별 맞춤형 AI모델 개발 지원 - 사물인식 모델, 음성인식 모델 등 | 2건 | 50,000천원 이내 |
| AI보드 개발지원 | ○ 제품 적용을 위한 보드 개발지원 - 제품에 적용 할 AI모델이 탑재된 보드 개발지원 ※ 지원된 보드를 기반으로 수혜기업 시제품 제작 수행 | 2건 | 50,000천원 이내 |
| 보안 컨설팅 | ○ 보안 컨설팅 - 시제품 지원 시 보안관련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 2건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범위 내 사업비 및 프로그램 건수는 유동적으로 변동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 | | 지원 대상 및 방법 |
| --- | --- | --- |

❍ (지원대상) AI가전 개발을 희망하는 시제품 제작능력을 갖춘 가전기업 2개사

❍ (지원규모) 총 236,000천원

- AI기술 적용을 위한 컨설팅 : 기업 별 18,000천원 이내 (2개사)

- AI모델 개발 지원 : 기업 별 50,000천원 이내 (2개사)

- AI모델이 탑재된 보드 개발 지원 : 기업 별 50,000천원 이내 (2개사)

- AI가전 보안 컨설팅 : 보안 전문가 1대1 매칭(한국정보기술연구원)

❍ (지원방법)

①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수행(지원기관→수혜기업)

② 용역수행(지원기관→수혜기업↔용역(공급)기업) 방법*으로 지원

* 용역(공급)기업은 별도 선정 예정

| 3 | | 지원프로그램 |
| --- | --- | --- |

| 지원분야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관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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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 기업별 맞춤형 AI기술 적용 컨설팅 지원 - AI가전제품 기획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 자문 | 2건 | -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기관의 제품에 맞는 용역기업(관)을 통해 제품별로 매칭 하여 지원 ※건당 1,800천원이내 (②용역수행) | 직접지원 (광주TP, 용역(공급)기업) | 협약일 ~‘22.12 |
| AI모델 개발지원 | - 제품 맞춤형 AI모델 개발지원 | 2건 | -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기관의 제품에 맞는 용역기업(관)을 통해 제품별로 매칭하여 지원 ※건당 50,000천원이내 (②용역수행) | 직접지원 (광주TP, 용역(공급)기업) | 협약일 ~‘22.12 |
| AI보드 개발지원 | - AI모델이 탑재된 보드 개발지원 | 2건 | -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기관의 제품에 맞는 용역기업(관)을 통해 제품별로 매칭하여 지원 ※건당 50,000천원이내 (②용역수행) | 직접지원 (광주TP, 용역(공급)기업) | 협약일 ~‘22.12 |
| 보안 컨설팅 | - 보안 컨설팅 | 2건 | - 시제품 지원에 선정된 수혜기업을 보안전문가와 매칭하여 지원 (①직접수행) | 직접지원 (한국정보 기술연구원) | 협약일 ~‘22.12 |

❍ (지원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 지원 프로그램별 중복신청 및 지원(단일 또는 패키지) 가능. 단,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신청프로그램 중 일부만 선택적(단일 또는 패키지)지원될 수 있음

- 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프로그램은 별도의 용역(공급)기업을 통해 지원예정이며, 지원 범위는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보완사항이 도출된 후에 용역업체를 통해 지원

- 평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결과물

※ AI모델, AI보드, 컨설팅 결과물(컨설팅 자문일지, 보안자문일지), 결과보고서 등

- 해당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수혜기업, 공급기업, 주관 · 참여기관(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소유권을 공유

| 4 | | 지원일정 및 절차 |
| --- | --- | --- |

- 절차 및 예상일정 — 세부내용
▼
- 수혜기업 모집 공고 (공고일 ~ 09.15.(목)) —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22.09.15(목), 18시까지 — 지원신청서 접수(신청기업→광주테크노파크(주관기관) 담당자)
▼
- 서류검토 ‘22.09월 중 — 사전 서류검토(중복지원 여부 등) (지원대상기업/제품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원기관별(참여기관) 검토의견서 작성 등)
▼
- 선정평가위원회 ‘22.09월 중 예정 — 대면 발표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선정결과통보 ‘22.09월 중 — E-mail/유선 통보(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용역(공급)기업 매칭 및 선정 ‘22.09월 중
- ①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수행 시
- 견적서 & 수행계획서 회신
- ▶
- 결과통보
- / ---
- / 용역(공급) → TP
- TP → 수혜 & 용역(공급)
- /
- ② 용역수행(지원기관→수혜기업↔용역(공급)기업) 방법*으로 지원
- 용역(공급)기업 Pool제공
- ▶
- 수요조사 회신
- ▶
- 용역(공급)기업에 결과통보
- ▶
- 견적서& 수행계획서 회신
- ▶
- 결과통보
- / ---
- / TP→수혜
- 수혜→TP
- TP → 용역(공급)
- 용역(공급) → TP
- TP→수혜& 용역(공급)
- /
- /
- (수혜기업이 용역(공급)기업을 다수 선택 시 용역(공급)기업에서 지원 내용 수행 가능 여부 확인 후 매칭 진행)
▼
- 협약 및 사업수행 협약일 ~ ‘22.12.15 —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협약일 ~ 2022.12.15
▼
- 결과보고서 제출 ~‘22.12.22 —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
- 제품 시연회 ~‘22.12월 중 — 시제품 제작등 제품 시연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성과분석 ‘22.12. — 지원성과 파악 등(주관기관→수혜기업)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내(9월 중) 사업설명회 개최(예정)

<지원일정 및 절차 관련 참고사항>

| ○ 위 서류검토 결과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예정 ○ 평가기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로 갈음하여 진행 ○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등은 협약 후 협약기업에 별도 배포 예정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 --- |

| 5 | | 평가 방법 및 선정기준 |
| --- | --- | --- |

❍ (평가방법) 지원신청서 기반 서류검토 및 전문가 통합평가 후 지원프로그램을 각 참여기관별 역할에 따라 배분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광주테크노파크)

- 2차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단독 응모의 경우 점수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상향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 --- | --- |
| 목표 및 필요성 | ○ 제품개발의 필요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개발제품 특성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 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30 |
| 기업역량 | ○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 ○ 제품 개발 방법 및 전략의 적합성 | 40 |
| 기대효과 |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수출효과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창출 효과 ○ 사업화로 인해 시장 파급효과 | 10 |

※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6 |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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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 --- | --- |
| E-mail, 우편, 방문 (위 3가지 방식 중 택일) |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필수(원본) |
|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첨부1) | 필수(원본) | |
| ③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첨부2) | 필수(원본) | |
|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 필수(원본) | |
|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필수(사본) |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원본) | |
|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2019~2021년) -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의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제출 | 필수(사본) | |
|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 |
| ⑨ 기업/제품 카달로그(브로셔) 및 기업/제품 소개서(설명서) 1식 | 필수 | |
| ⑩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증빙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
| ⑪ 과업지시서 (개발지원, 컨설팅지원) 1부 (첨부4) | 필수(원본) | |
| ⑫ 데이터 유통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5) | 필수(원본) | |

※ 첨부파일 양식은 신청서 내 포함되어 있음

※ 과업지시서는 선정평가 및 용역(공급)기업 매칭 시 활용 예정

| 7 | | 신청방법 |
| --- | --- | --- |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 ~ 2022. 09. 15.(목), 18시까지

※ 우편의 경우에는 9월 15일(목) 오후 6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방법) 신청기간 內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신청양식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제출 서류 원본별도 제출 必

- (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제출서류 파일을 Email 별도 제출 必

❍ (문의 및 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담당자 앞

| 소속 | 담당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 --- | --- | --- | --- |
|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 윤병규 | 062-602-7273 | bkyun@gjtp.or.kr |
| 양한솔 | 062-602-7276 | hansol@gjtp.or.kr | |
| 김현광 | 062-602-7282 | gaghgl@gjtp.or.kr | |

| 8 | | 기타사항 |
| --- | --- | --- |

❍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는 수혜기업, 공급기업, 주관 · 참여기관(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소유권을 공유

※ 동의서 서식 첨부6

❍ 해당 기관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및 사업안내상의 내용(사업기간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은 사업 종료 후 본 사업 최종평가 이 후 지급되며, 최종평가 시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때,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착수하거나 비용이 삭감될 수 있음. 수행 결과 미흡 부분 보완 이후 적정하다고 판단 시 사업비 지급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서류 수정 및 보완은 일체 불가함. 제출문서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별도 배포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온라인 제출일자는 사업담당자 이메일 수신 일시로 갈음하며, 우편의 경우에는 9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기업의 제출 지연 및 반송 등과 같은 사유의 경우 등은 감안되지 않음

❍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은 지원기관 요청 시 제출 협조

❍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NTIS 등 확인 예정)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허위사실 등) 경우 -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