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대구] 달성군 2026년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실증화 지원) 재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0 공고입니다. 대상 기술(기술성), 시장동향 및 규모(시장성), 제품개발계획, 사업화전략, 최종 목표를 기재합니다. 10. 사업화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 지원내용 2026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실증화 지원)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우) — 법인등록번호 자본금(‘25년말) — 법인설립일 홈페이지 — 기관유형 연구책임…, 신청기간 2026-09-01 ~ 2027-02-28.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07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EB%8C%80%EA%B5%AC-%EB%8B%AC%EC%84%B1%EA%B5%B0-2026%EB%85%84-%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96%BC%EB%9D%BC%EC%9D%B4%EC%96%B8%EC%8A%A4-%ED%94%84%EB%A1%9C%EA%B7%B8%EB%9E%A8-%EC%8B%A4%EC%A6%9D%ED%99%94-%EC%A7%80%EC%9B%90-%EC%9E%AC%EA%B3%B5%EA%B3%A0-9f75cb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agency_code: "bizinfo_notice"
posted_date: "2026-07-10"
collected_date: "2026-07-10"
last_checked: "2026-07-31"
source_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078&fileSn=1"
page_url: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1&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4256"
deadline: ""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EB%8C%80%EA%B5%AC-%EB%8B%AC%EC%84%B1%EA%B5%B0-2026%EB%85%84-%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96%BC%EB%9D%BC%EC%9D%B4%EC%96%B8%EC%8A%A4-%ED%94%84%EB%A1%9C%EA%B7%B8%EB%9E%A8-%EC%8B%A4%EC%A6%9D%ED%99%94-%EC%A7%80%EC%9B%90-%EC%9E%AC%EA%B3%B5%EA%B3%A0-9f75cb23"
same_as: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EB%8C%80%EA%B5%AC-%EB%8B%AC%EC%84%B1%EA%B5%B0-2026%EB%85%84-%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96%BC%EB%9D%BC%EC%9D%B4%EC%96%B8%EC%8A%A4-%ED%94%84%EB%A1%9C%EA%B7%B8%EB%9E%A8-%EC%8B%A4%EC%A6%9D%ED%99%94-%EC%A7%80%EC%9B%90-%EC%9E%AC%EA%B3%B5%EA%B3%A0-9f75cb23"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0 공고입니다. 대상 기술(기술성), 시장동향 및 규모(시장성), 제품개발계획, 사업화전략, 최종 목표를 기재합니다. 10. 사업화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 지원내용 2026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실증화 지원)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우) — 법인등록번호 자본금(‘25년말) — 법인설립일 홈페이지 — 기관유형 연구책임…, 신청기간 2026-09-01 ~ 2027-02-28.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07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EB%8C%80%EA%B5%AC-%EB%8B%AC%EC%84%B1%EA%B5%B0-2026%EB%85%84-%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96%BC%EB%9D%BC%EC%9D%B4%EC%96%B8%EC%8A%A4-%ED%94%84%EB%A1%9C%EA%B7%B8%EB%9E%A8-%EC%8B%A4%EC%A6%9D%ED%99%94-%EC%A7%80%EC%9B%90-%EC%9E%AC%EA%B3%B5%EA%B3%A0-9f75cb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2025년 대구연구개발특구 ㆍ달성군 협력사업 — [∨] 신청용 [ ] 협약용 — 보안등급
일반[∨],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 전문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사업명 — 2026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 지원내용 — 2026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실증화 지원)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우)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25년말) — 법인설립일
- 홈페이지 — 기관유형
- 연구책임자 — 성명 — 부서명·직위
- 연락처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 연구개발기간 — 2026. 09. 01 - 2027. 02. 28(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협약시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 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합계
- 현금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합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시)
총계
- 구분 — 기관명 — 책임자 — 직위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시)
-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ㅇ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ㅇ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ㅇ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ㅇ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ㅇ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ㅇ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ㅇ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ㅇ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ㅇ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ㅇ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ㅇ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ㅇ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사업명 — 2026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실증화 지원
연구개발과제명
- 전체 연구개발기간 — 2026. 09. 01 - 2027. 2. 28(최대 6개월 이내, 협약시 조정 가능)
- 총 연구개발비 —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 목표 및 내용 — 사업 목표 — * 사업의 목표 및 사업수행결과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 사업 수행 방법 — * 사업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 사업 내용 — * 사업 범위 및 주요내용을 요약함
- 최종 결과물 — * 사업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 사업화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 실증 후 서비스 운영계획 및 수익효과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본 사업을 통해 제반 기대효과 제시
- 과제핵심이미지 — 제품개념도 — 제품이미지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해당 요약서는 2~3장 분량 이내에서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추가될 경우, 양식 내 해당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지원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과제분야 표기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5. 산업기술분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에 해당사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7.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8.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9. 사업화 목표 및 내용: 사업화 추진배경 및 대상기술(기술성), 시장동향 및 규모(시장성), 제품개발계획, 사업화전략, 최종 목표를 기재합니다.

10. 사업화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11. 과제핵심이미지 : 사업화 추진 제품의 개념도 및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12. 국문핵심어, 영문핵심어 :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핵심어를 기재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1. 사업계획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국문 : 글 2002 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파일저장방법 : “사업명_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 파일명으로 표기 (예) ‘25년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_OOOO.hwp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 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금액의 경우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백만원 단위로 함.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제시된 [작성방법, 파란색 표기] 등 설명부분은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3.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 --- |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표 및 주제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추진개요

Ⅱ.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수행목표 및 도달수준

3. 세부추진내용 및 방법론

4. 수행 세부체계도 및 역할 분담

5. 세부 추진일정

6. 수행관리방안 및 전략

7.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계획 및 공공연구기관 협업계획

Ⅲ. 기대효과

1. 정량적 효과

2. 정성적 효과

2. 향후 활용계획

Ⅳ. 수행예산

Ⅴ. 신청기업 현황

1. 신청기업

2. 재무현황

Ⅰ. 사업개요

1. 사업목표 및 주제

-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2. 추진배경 및 목적

- 실증화 주요 아이템 선정 배경 및 주요 역량

- 사업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목적, 규모 등에 대하여 기술

3. 추진개요

- 본 사업(실증화)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맞추어 추진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 제시

- 국내외 기술 동향(현황분석, 경쟁사 등)

(1) 사업화 대상 제품의 개요

- 기술내용, 지식재산기술현황, 기술이전 등을 기재

(2) 사업화 대상 제품의 차별성, 독창성 등 핵심 경쟁 요인

- 사업화 대상 시제품의 기존 제품 및 기술과의 차별점 및 경쟁력 기재

(3) 본 과제와 사업화 대상 제품의 연관성

- 실증화 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4) 실증수요 니즈 및 협력내용(방안) 등

※실증수요기업·기관의 사업화 대상 제품(기술)에 대한 니즈 및 활용 방안,

※실증수요기업·기관 간의 협력 진행 현황 및 사업 기간 중 실증화 전략

※당해 과제 수행에 대한 실증수요기업·기관 적극성 및 주요 협력(또는 지원) 내용

Ⅱ.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선도 기업이 가진 수요과제/기술에 대한 필요성 및 현황 등을 기재

- 기업의 주력기술 및 사업 니즈에 해당되는 기업 현황(사실 위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

- 기업 내외부 환경분석(SWOT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술

2. 수행목표 및 도달수준

- 기업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애로사항 해결 및 수행 가능한 목표 제시

- 수행 전․후의 상태가 확인(비교분석)되도록 작성

- 최종목표의 정량적‧정성적 목표치 기재(필수)

- 주요 기술적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주관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성과 지표명 — 목표치 — 측정방법
- 정량적 효과 — 예시) 검색결과 응답속도 — 500ms — 공인시험 기관 인증(TTA)
정성적 효과

3. 세부추진내용 및 방법론

- 수행절차 및 단계별 세부수행 내용 제시(단계별 산출물 포함)

- 수행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

-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제시

-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제시

- 실증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 및 일정 제시

4. 수행 세부체계도 및 주관/참여기업간 역할분담

- 추진체계 및 사업 참여인력의 역할 분담

5. 세부 추진일정

- 일련 번호 — 사업화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소요 기간 (주)
- 1 — 2 — 3 — 4 — 5 — 6 — 7
- 1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2 — 디자인 기획
- 3 — 설계도면 작성
- 4 — 전체시스템 구성
5
6
7
8
13
- 14 — 시험평가 및 인증
- 15 — 시제품 가공

6. 수행관리방안 및 전략

-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과 주요 전략 상세하게 기술

7.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계획 및 공공연구기관 협업 방안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를 통한 공공연구기관 협업 방안 및 계획 작성

Ⅲ. 기대효과

1. 정량적 효과

※ 본 지원을 통한 직접성과를 기재

- 구분 — 사업화 년도 — 세부내역
- 사업기간 내 — (2027년) — (2028년) — (2029년)
매출액(억원)
수출액(억원)
고용창출(명)
인증(건)
특허(건)
기타 기타 예상되는 직접성과 기입

2. 정성적 효과

※ 해당 기술/제품 성능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 효과,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 영향 등을 기재

3. 향후 활용계획

※ 실증화 제품(기술) 활용 계획, 시장진입 및 마케팅, 사업화 전략, 생산계획, 투자계획 등 작성

Ⅳ. 수행예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제안내용에 부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지원

1.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 지자체지원금 — 기업부담금 — 합계
- 현금 — 현물
금 액
- 비 율 — 100%

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합계 — 구성비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1. 인건비
2. 연구개발비
1.1 연구시설·장비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3. 간접비
- 합 계 — 100%

※ 현금은 지자체지원금과 기업부담금(현금)을 합한 금액이며,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 작성 요령 | |
| --- | --- |
| ○ 인건비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여부는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 인건비 지급은 현물지급만 인정 -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계상 권장. ○ 연구시설·장비비 - 현물 금액만 산정 가능 ○ 간접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 산정 - 영리기관 :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선정 및 협약체결시 변동 가능) | |

3. 비목별 소요명세

(가) 직접비 : 원

① 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성명 — 직위 — 월급여 (A) — 참여율(%) (B) — 참여기간 (C) — 합계(A×B x C) — 지급여부
- 현금 — 현물
- 내 부 인 건 비 — 기존 인력 — 직위 — YY.MM.DD~ YY.MM.DD(00개월)
신규 인력
- 합 계 — 천원(현물 천원)

※ 인건비 지급은 현물지급만 인정

② 연구시설·장비비 : 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품명, 규격, 용도 등) — 단 가 — 회수 (수량,건) — 금 액 (천원) —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합 계

③ 연구재료비 : 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품명, 규격, 용도 등) — 단 가 — 회수 (수량,건) — 금 액 (천원) — 비고 (현금, 현물)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ㆍ 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④ 연구활동비 : 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산정기준 — 금액(천원)
합 계

(나) 간접비 : 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산정기준 — 금액
간접비
합 계

※(참고)회계정산 수수료 기준

Ⅴ. 신청기업

1. 기업현황

가. 조직현황

책임자(소속)
세부추진팀
세부 책임자(소속)
- 직급별 참여인력 — 책임급 ( ) 선임급 ( ) 원 급 ( ) 보 조 ( ) — 책임급 ( ) 선임급 ( ) 원 급 ( ) 보 조 ( ) — 책임급 ( ) 선임급 ( ) 원 급 ( ) 보 조 ( )
- 총 참여인력 — 책임급 ( ) 선임급 ( ) 원 급 ( ) 보 조 ( )

* 위의 편성표를 참고하여 기업의 인력현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성

나. 총괄책임자 주요 이력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예시)대졸 — 전 공
- 경 력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다. 참여인력 현황

- 성명 — 부서 — 직위 — 주요경력 — 담당업무 및 역할 — 상시상주 인력
o/x

라.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국 내 — 국제특허
- 특 허 — 실 용 신 안 — 가터 (의장/상표 등)
- 출 원 — 등 록 — 출 원 — 등 록 — 출 원 — 등 록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사업화 대상 기술

라. 주요제품(기술) 현황 및 고객

| 주요제품 및 기술 현황 | |
| --- | --- |
| 제품의 용도 및 기능, 제품사진 등 / 사업화 대상기술의 추진현황 등 시제품 사진 첨부(필수) | |
| 주요 고객 분석 | |
| 현재 거래하는 핵심고객 및 시장 점유율, 향후 거래하고자 하는 가망 고객 | |

바. 정부지원과제 참여 실적

| 번호 | 지원사업명 (시행부처/기관) | 과 제 명 | 기간 (시작-종료일) | 총정부 출연금(천원) | 주관/공동/ 위탁 |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2. 재무현황

- 업체명 구 분 — 신청기업명 (2025년 결산기준)
- 매출 —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주요 매출 품목
- 부채총계(백만원)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 자산총계(백만원) —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영업이익(백만원) —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 R&D 투자액(백만원) —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 수 출 액(백만원) —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 유동자산(백만원) —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 당기매출액(백만원) —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 INNO-BIZ 기업 — 지정번호 — 유효기간
- 벤처기업 — 지정번호 — 유효기간
- 경영혁신형 기업 — 지정번호 — 유효기간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붙임1] 사업비 계상 및 편성기준

사업비 계상 및 편성기준

- 비목 — 세목 — 내역 및 주의사항
- 인 건 비 — 내부인건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신청 기관 인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서 실제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계상
외부인건비
-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 단,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장비‧기자재 구축 등은 계상 불가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사업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탁정산비
- 간 접 비 — 연구지원비 — ․기관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등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 이하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등 과학문화 확산비용 등

※ 각 비목, 세분류별 실소요 비용을 계상하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확정함.

※ 시설사용료(임대료, 건물관리용역비 등) 및 수익을 목적으로 공제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계상 불가

※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비목의 사업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준수하여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