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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일반형)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2-27 공고입니다. 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1 ’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 ’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 ’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신청기간 2024-02-27 ~ 2017-02-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6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EC%B0%BD%EC%97%85%EB%8F%84%EC%95%BD%ED%8C%A8%ED%82%A4%EC%A7%80-%EC%B0%BD%EC%97%85%EA%B8%B0%EC%97%85-%EC%9D%BC%EB%B0%98%ED%98%95-%EB%AA%A8%EC%A7%91-%EA%B3%B5%EA%B3%A0-6d406ae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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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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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2-27 공고입니다. 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1 ’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 ’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 ’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신청기간 2024-02-27 ~ 2017-02-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6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EC%B0%BD%EC%97%85%EB%8F%84%EC%95%BD%ED%8C%A8%ED%82%A4%EC%A7%80-%EC%B0%BD%EC%97%85%EA%B8%B0%EC%97%85-%EC%9D%BC%EB%B0%98%ED%98%95-%EB%AA%A8%EC%A7%91-%EA%B3%B5%EA%B3%A0-6d406ae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48호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본 공고는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1대기업 협업형(모집마감), 2일반형, 3투자병행, 4융자병행,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상기 1~4중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1대기업 협업형’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2~4번 유형에 신청 불가 ☞ 1대기업 협업형, 3투자병행, 4융자병행에 ‘작성중’인 경우에는 ‘2일반형’에 신청·제출 완료가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타 유형을 「접수 취소」 해야 해당 유형에 신청 가능

- K-스타트업 누리집→사업신청내역조회→창업도약패키지 타 유형 접수취소→해당 유형 신청

☞ ‘기업’ 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상기 유형 간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유형 중 최종 ‘접수 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평가 진행 예정 ☞ 신청·접수 기간 중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K-Startup 누리집’ 사업신청 관리-사업신청-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변경 가능 < ’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안) > 유형 1 대기업 협업 2 일반형 2-1 성공환원형 3 투자병행 4 융자병행 사업화자금 사업화자금 사업화자금 지 사업화자금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원 (최대 2억원,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평균 1.3억원 내외) 평균 1.3억원 내외)

금 평균 1.3억원 내외) 평균 1.3억원 내외) + + + * 추가 사업화자금 투자 연계 융자 연계 프로 대기업 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그램 창업프로그램 선정 일반형 233개사 중 100개사 내외 233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규모 일부 선정 모집 모집마감 ’24.2.27.(화) ~ 3.19.(화) 기간

- 2-1 성공환원형은 ‘일반형 선정기업’ 중 희망기업에 한하여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단, 협약종료 후 성공판정 기업은 추가지원금의 일부를 환원(반납)해야 함 [붙임 5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4.5월 ~ ’25. 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별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233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 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패스트트랙 기업)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 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7년 2월 27일 ~ 2021년 2월 26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1 조건 예외 대상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2 조건 예외 대상 >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 창업중심 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5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4] 참고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7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8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9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10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 (기업)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4.5월 ~ ’25.2월 예정) □ 지원내용 구분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사업화 < 총사업비 구성 > 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현금 현물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100% 70% 이하 10% 이상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지원 구분 세부내용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후속투자 유치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창업 글로벌 시장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프로그램 진출‧확대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4. 2.27.(화) ~ 3. 19.(화), 16:00까지 < 유의 사항 >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유형 변경 불가)

단,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4 신청‧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1실명인증과 2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1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 2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3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접수한 주관기관과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일반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2 사업계획서 용량제한 파일 첨부 (해당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 가점 등 증빙서류 30MB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 규모는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후 확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1 요건검토 2 서류평가 3 발표평가 4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선정 확정 및 서류평가 대상자 토대로 서면 평가 및 질의응답 정부지원사업비 확정 (2배수 내외 선정) (30분 이내) 심의 후 최종 공고 ’24.4월 초 ~’24.4~5월 ~’24.4~5월 ’24.5월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1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2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점 증빙서류만 인정

** 평가 분과는 모집 세부 분야(전문기술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평가 과정에서 변경· 통합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서류 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대상에서 제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비고 구분 대상 점수 (제출서류 등) * • 최근 1년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 투자계약서, 한 창업기업 1점 주주명부, ※ 투자계약일이 최근 1년(‘23.2.27.~‘24.2.26.) 이내 이고, 해당 입금증 등 가점 투자금의 입금은 ‘24.3.19.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4.1.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제출 불필요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1점 (창업진흥원 확인)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서류평가 •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제출 불필요 * 면제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창업진흥원 확인)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및 우선선정 대상자일지라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사업 신청(온라인) 시 해당란 체크 必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 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최종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 아이템과 기(旣) 지원(수상)

받은 사업 아이템의 핵심 요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음

3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우선선정 대상 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 우선선정 대상 > 구분 대상 기업 비고 (제출서류 등)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24.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제출 불필요 우선선정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창업진흥원 확인)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23년 ‘D-DAY’(디캠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아산나눔재단)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4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

* 지원사업비 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창업기업 신청 ‧ 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ð ð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24. 4월 초 ’24. 2. 27. ’24. 2. 27. ~ 3. 19., 16시까지 (요건검토는 상시) ò 협약 준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선정 공지 (자기부담사업비 입금 등) ï ï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24. 6월 ’24. 6월 ’24. 5월 ò 사업수행 수시점검 (필요시) 최종보고 및 점검 ð ð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선정일~’25. 2월(예정) 수시 ~’25. 4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 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과 동시 수행 (협약 체결) 불가. 단, ’23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 (주의) 2개 이상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4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및 기타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함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신청 마감시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 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 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정부 지원사업비 환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창업진흥원 또는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 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24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지원사업 선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정부지원사업비 외에 ‘추가 사업화자금’을 지원할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붙임 5) 참고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

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별도 안내되는 기한(’24.5~6월 예정)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 온라인 사업설명회 일정 ◦ (개최일정(안)) ’24. 3. 7.(목), 14시 ~

-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투자병행, 융자병행 유형을 순서대로 안내 예정

◦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명 가나다순)

No 주관기관명 지역 연락처 현장 사업설명회 일정(주소)

▪’24.3.6.(수) 13시~ 031-780-9085 경기창조경제 1 경기 031-780-9084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혁신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031-780-9082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24.3.6.(수) 14시~ 경북대학교 053-950-6093, 2 대구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대회의실 테크노파크 6095, 6097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24.3.5.(화) 14시~ 광주정보문화 062-610-2410, 3 광주 전일빌딩245 9층 산업진흥원 2452,2455,2457 (광주 동구 금남로 245)

▪‘24.3.6.(수) 14시~ 032-716-6510 4 부천산업진흥원 경기 부천IoT혁신센터 컨퍼런스룸 6511, 6515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삼보테크노 타워 21층(춘의동))

No 주관기관명 지역 연락처 현장 사업설명회 일정(주소)

▪’24.3.6.(수) 15시~ 서원대학교 5 충북 043-299-8690~4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산학협력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24.3.6.(수) 14시~ 울산경제일자리 052-283-7151, 6 울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 진흥원 7155~7158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현장) ’24.2.29.(목) 14시~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1 401호 교육실 032-858-659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7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6583 ▪(온라인) ’24.2.29.(목) 14시~ 인천창업카페 Youtube 온라인 송출 (https://url.kr/a6jpyg)

포항공과대학교 ▪’24.3.6.(수) 15시~ 경북 054-279-5621, 8 산학협력단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국제관 2층 (중회의실)

포항 5624, 5622 (인공지능연구원)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24.3.6.(수) 15시~ 02-958-6607 9 한국기술벤처재단 서울 서울창업디딤터 지하1층 대강의실 02-958-6689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24.3.6.(수) 14시~ 한국보건 02-2095-1731, 10 서울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산업진흥원 1743 (서울 중구 칠패로36 봉래빌딩 3층)

▪‘24.3.8.(금) 14시~ 1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042-624-5385~9 대전역 회의실 5층 우암홀 (대전 동구 중앙로 215)

▪‘24.3.6.(수) 14시~ 한국탄소 063-219-3678, 12 전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 대강당 산업진흥원 36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 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상세 구분 창업여부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상속/증여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 창업아님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개인기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 창 업

유지 또는 폐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폐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개인사업자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창업자 지위승계 이종창업 - 창 업 법인기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기존 개인사업자 창업아님 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유지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창 업 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자회사 여부 창업아님 50% 초과 소유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과점주주 여부 창업아님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동종유지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1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2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코드번호 NO. 대상 업종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3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요건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초기 참여기업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중단·포기·실패 기업 제외)

재도전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포함)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1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2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참여기업 1∼3 중 - 증빙자료 불필요 3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기본 (창업진흥원 확인) 1개

- 단, 참여기업의 대표자, 기업명,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3년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중단·포기·실패 시 최종선정 제외 1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대표자 제외) 10인 이상 기업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1∼3 중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2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23년 결산 기준)

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개 3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붙임 4 2024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ᆞ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1 중소벤처기업부 (TIPS 내역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일체 포함)

2 ᆞ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ᆞ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ᆞ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ᆞ아기유니콘 200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6 ᆞ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7 ᆞ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8 ᆞ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9 ᆞ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0 ᆞ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ᆞ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ᆞ에코스타트업 지원 환경부 13 ᆞ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환경부 14 ᆞ물드림 사업화 지원 환경부 15 ᆞ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ᆞ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ᆞ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ᆞ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ᆞ콘텐츠 초기창업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ᆞ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1 ᆞ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문화체육관광부 22 ᆞ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3 ᆞ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4 ᆞ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5 ᆞ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6 ᆞ농식품 벤처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7 ᆞ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8 ᆞ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붙임 5 성공환원형 주요사항 안내 □ (운영개요) 선정된 창업기업이 기본으로 배정받는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

외에 성공 시 환원을 약속한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을 추가로 지원 구분 용어 설명 추가

- 기본 정부지원사업비의 최대 50%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

사업화자금

- 추가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최종평가에서 ‘성공’ 판정 시

정부에 반납해야하는 금액 성공환원금 * ‘성공’ 시 추가 사업화자금의 최대 50% 반납

- 협약종료의 차년도부터 최대 5년간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

계좌로 반납(납부)해야 함 □ (신청대상) ’24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선정된 창업 * 기업 중 추가 사업화자금(성공환원형)을 희망하는 기업

- 선정된 창업기업이 성공환원형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별도의 불이익 없음

□ (추가 사업화자금 신청한도) 배정받은 정부지원사업비의 최대 50% 한도 □ (사업비 사용) 추가 사업화자금도 정부지원사업비로 간주되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 < 총사업비 구성 예시(추가 사업화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창업기업 기본 추가 최종 자기부담사업비(D)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사업화자금(B) 정부지원사업비 (E=C+D)

(A) A의 최대 50% 한도 (C=A+B) 현금 현물 100백만원 50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215백만원 (69.8%) (10.2%) (20.0%) (100%)

- 주관기관의 사업비 배정 심의 후, 선정된 창업기업이 배정받게 되는 기본 정부지원사업비

□ 선정 절차(안) 3 성공환원형 1 최종선정 2 수요조사 * 4 협약체결 창업기업 확정 창업기업 수요조사 희망기업 중 변경된 총 사업비 선정 확정 및 -추가 사업화자금 발표평가 고득점자 기준으로 정부지원사업비 희망 여부 순으로 추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심의 후 최종 공고 -필요한 추가 사업화자금 및 협약 체결 사업화자금 금액 지원대상 확정 ’24.5월 ’24.5월 말 ’24.6월 초 ~’24.6월 말

- 1번 ‘일반형‘ 선정 창업기업 중에서 확정, 주관기관별 추가 사업화자금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일부 선정자(상위권)에게 우선적으로 안내할 수 있음 □ (성공환원금 반납 기한) ’25년 창업기업 협약종료 후, ’26년부터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최소 1%)을 다년(최대 5년)에 걸쳐 반납 □ (성공환원금 반납 기준) 창업기업 최종평가 결과에서 “성공” 판정 시 추가 사업화자금의 최대 50% (다년간, 매년 전년도 매출액 기반) 반납 * □ (환수 기준) “극히 불량 ” 판정 시 지원금(최종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 ◦ 단, “미흡 ” 판정 시 추가 사업화자금의 70%를 환수

- 극히 불량 : 사업계획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사업수행 결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불성실 실패)

** 미흡 : 최종 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실패)

※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자 대상 으로 추가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