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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1-31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NO 지원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관 1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SGI서울보증 2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가업승계컨설팅, 글로벌진출기업 지원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신한은행 3 IB…, 신청기간 ’20.1.31(금) ‘20.3.2(월) 18시까지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7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0%EB%85%84%EB%8F%84-%EA%B8%80%EB%A1%9C%EB%B2%8C%EA%B0%95%EC%86%8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8aaeca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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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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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1-31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NO 지원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관 1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SGI서울보증 2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가업승계컨설팅, 글로벌진출기업 지원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신한은행 3 IB…, 신청기간 ’20.1.31(금) ‘20.3.2(월) 18시까지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7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0%EB%85%84%EB%8F%84-%EA%B8%80%EB%A1%9C%EB%B2%8C%EA%B0%95%EC%86%8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8aaeca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 - 60호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 | 개요 |
| --- | --- | --- |

□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정규모 : 200개사

□ 지정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 NO | 지원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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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 SGI서울보증 |
| 2 |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가업승계컨설팅, 글로벌진출기업 지원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 신한은행 |
| 3 |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 저리자금 지원(최대 1.0%p 감면) 및 여신한도 우대 | IBK기업은행 |
| 4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금리 0.5%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70% 지원 등 | KEB하나은행 |
| 5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등 | 우리은행 |
| 6 |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1년 단위 신용공여 한도 사전 부여 (신속 승인 및 간소화) | NH농협은행 |
| 7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융자한도 60→100억원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2 |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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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8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19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3 | | 평가내용 |
| --- | --- | --- |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 평가항목 >

| 구분 | 평가항목 |
| --- | --- |
| 수출기반 단계(20)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
| 수출기획 단계(20) |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
| 판매실행 단계(20) |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
| 지속성장 단계(20) |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
| 공통역량(20) |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 구분 — 평가내용 — 구분 — 평가내용
- 성 장 가능성 (40) — 성장목표의 도전성 — 기업 역량 (60) — 수출확대 실적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수출국가 및 유통 채널 개척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연구개발 역량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기업성장 역량
성장가능성
- 지역산업 및 경제적 기여도, 지자체 - 기업간 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고용 영향 (10) — 일자리 양, 일자리 질
- 가점(5점) — 사업재편 승인기업(3), 지역스타기업*(3)

* 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해당사항 없음.

| 4 | | 신청방법 |
| --- | --- | --- |

□ 신청방법 :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① 직접 신청 :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②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만한 유망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추천된 내용을 안내하고,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내 ‘국민추천제’ 페이지

□ 신청기간 : ’20.1.31(금) ~ ‘20.3.2(월)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5 |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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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필요

- NO — 제출서류 — 용도 — 양식
- 1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원본 1부, 한글 파일 1부 — 평가증빙 — [붙임 1]
- 2 — 법인등기부등본 — 평가증빙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평가증빙
- 4 — ‘16~‘18년 재무제표(표준재무재표증명, 홈텍스 출력본) — 평가증빙
- 5 — ‘16~’19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직접수출 : 직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 간접수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 간접수출증명 — 평가증빙
- 6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평가증빙 — [붙임 2]
- 7 —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 평가증빙 — [붙임 3]
- 8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평가요건 조회용 — [붙임 4]
- 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평가요건 조회용 — [붙임 5]
- 10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 평가요건 조회용 — [붙임 6]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평가기관 요청시, 원본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6 | | 추진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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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0. 1. 31
⇩
- 지역별 사업 공고 — ▸각 지자체 — ‘20. 2월 초
⇩
- 신청ㆍ접수 — ▸직접 신청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추천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20. 3. 2(월)
⇩
- 평가 — ▸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기관 — 지역별 평가기간 (‘20.3 ~ 4월중)
⇩
- 기업 추천 및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혁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 ～‘20. 4. 20(월)
⇩
- 지정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 ～‘20. 4월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7 | |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8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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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 기관명 — 전 화 — 기관명 — 전 화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37 — 서울산업진흥원 — 02-2222-4284
- 부산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65 — 부산테크노파크 — 051-320-3528
- 대구ㆍ경북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45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4174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44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94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2-7221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48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제주) — 064-753-8757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6
- 경기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45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94, 6493
- 인천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32 — 인천테크노파크 — 032-260-0616
- 대전ㆍ충남(세종)중소벤기업청 — 042-865-6152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042-380-3052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041-539-4541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51, 2154
- 울산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62 — 울산경제진흥원 — 052-283-7133
- 강원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75 — 강원도경제진흥원 — 033-749-3312
- 충북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27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52
- 전북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85 — 전북테크노파크 — 063-219-2138
- 경남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65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35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511, 3514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055-751-9772

| 9 | | 설명회 일정 및 장소(안) |
| --- | --- | --- |

| 구분 | 권 역 | 일 시 |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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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도권 (경기) | ‘20.2.11(화) 14:00∼16:00 | 경기지방중기청 2층 대강당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 2 | 충청권 (대전) | ‘20.2.12(수) 14:00∼16:00 | 대전지방중기청 2층 대강당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 3 | 영남권 (대구) | ‘20.2.13(목) 14:00∼16:00 | 대구경북지방중기청 3층 대강당 |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 4 | 경남권 (경남) | ‘20.2.14(금) 14:00∼16:00 | 경남지방중기청 3층 대회의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 5 | 호남권 (광주) | ‘20.2.18(화) 14:00∼16:00 |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업무동 1층 다목적실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