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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수정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2-24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전문…,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9억원 (국비 193억원, 지방비 96억원)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2020.3.2.(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2020.3.3(화) 18:00까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8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0%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B9%84r-d-%EC%A7%80%EC%9B%90%EA%B3%84%ED%9A%8D-%EC%88%98%EC%A0%95-%EA%B3%B5%EA%B3%A0-9bcb45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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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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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2-24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전문…,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9억원 (국비 193억원, 지방비 96억원)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2020.3.2.(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2020.3.3(화) 18:00까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8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0%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B9%84r-d-%EC%A7%80%EC%9B%90%EA%B3%84%ED%9A%8D-%EC%88%98%EC%A0%95-%EA%B3%B5%EA%B3%A0-9bcb45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92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수정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0. 수정사항 | |
| --- | --- |

□ 공고·접수기간 연장

| 수정 전 | 수정 후 |
| --- | --- |
| [기존 공고문 본문 p.5] | [기존 공고문 본문 p.6] |
| 6. 절차 및 일정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1. / / ∼3.2. / / ∼3.10. / / ∼3.17. / / ∼3월말 / / ∼4월초 /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2.(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3(화) 18:00까지 | 6. 절차 및 일정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 / ∼3.9. / / ∼3.17. / / ∼3.24. / / ∼4월초 / / ∼4월중 /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4.(월) 09:00 ~ 2020.3.9.(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5.(화) 09:00 ~ 2020.3.10.(화) 18:00까지 |

□ 지역별 사업설명회 취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 지역별 품목개요서 수정

※ 이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호와 동일

| 1.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단위 : 억원)

|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 --- | --- | --- | --- | --- | --- | --- | --- |
| 시도 주력산업 | 주력산업 비R&D | 289 | 1년 이내 | 5 | ‘20.1월 | ‘20.2월. | ‘19.3∼4월 |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 2. 지원내용 | |
| --- | --- |

□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9억원 (국비 193억원, 지방비 96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별 지원내용은 ‘해당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유형 | 내용(목적) | 프로그램 |
| --- | --- | --- |
| 기술지원 | 상품(부품) 품질 개선 |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 사업화 지원 |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
| 상품(부품) 판매 확대 |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
| 역량강화 | 전문인력 양성 |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20.3~’21.2)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지표(안) |
| --- | --- | --- |
| 기업 지원 능력 | ㅇ사업목표 | ㅇ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 반영여부 ㅇ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ㅇ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
|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ㅇ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ㅇ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ㅇ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 |
| ㅇ사업수행내용 | ㅇ주력산업분야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 |
|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전문화된 기술닥터 보유 현황과 운영방안 ㅇ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 |
| 기대 효과 | ㅇ기대효과 | ㅇ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
| ㅇ지역산업 기여도 | ㅇ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지원예산 | |
| --- | --- |

(단위 : 백만원)

- 지역 — 주력산업 비R&D
- 국비 — 지방비 — 합계
- 부산 — 1,400 — 723 — 2,123
- 대구 — 1,900 — 938 — 2,838
- 광주 — 1,400 — 898 — 2,298
- 대전 — 1,400 — 902 — 2,302
- 울산 — 1,400 — - — 1,400
- 세종 — 578 — 248 — 826
- 강원 — 1,400 — 634 — 2,034
- 충북 — 1,400 — 634 — 2,034
- 충남 — 1,400 — 1,212 — 2,612
- 전북 — 1,400 — 635 — 2,035
- 전남 — 1,400 — 904 — 2,304
- 경북 — 1,400 — 600 — 2,000
- 경남 — 1,400 — 600 — 2,000
- 제주 — 1,400 — 720 — 2,120
- 합계 — 19,278 — 9,648 — 28,926

| 4. 유의사항 | |
| --- | ---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 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상기사항 외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에 제시된 우대사항은 가점 1점

| 5. 지원 제외 대상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6. 절차 및 일정 | |
| --- | --- |

□ 주력산업 기업지원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 | ∼3.9. | | ∼3.17. | | ∼3.24. | | ∼4월초 | | ∼4월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 | ---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4.(월) 09:00 ~ 2020.3.9.(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5.(화) 09:00 ~ 2020.3.10.(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8. 관련 법령 | |
| --- |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9. 접수 및 문의처 | |
| --- | ---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 지역명 | 문의전화 | 주 소 |
| --- | --- | --- |
| 부산 | 051-315-9264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 대구 | 053-818-9565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 광주 | 062-604-9121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 대전 | 042-864-4271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 울산 | 052-248-5765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 강원 | 033-258-2681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
| 충북 | 043-278-271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 충남 | 041-415-216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
| 전북 | 063-278-973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
| 전남 | 061-339-9722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
| 경북 | 053-818-9514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 경남 | 055-259-340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
| 제주 | 064-759-742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
| --- | ---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