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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29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전문…,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307억원 (국비 215억원, 지방비 92억원) 지역별·과제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1.29.(금) 2021.3.4.(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2.22.(월) 09:00 2021.3.3.(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4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1%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B9%84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ba58088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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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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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29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전문…,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307억원 (국비 215억원, 지방비 92억원) 지역별·과제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1.29.(금) 2021.3.4.(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2.22.(월) 09:00 2021.3.3.(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4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1%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B9%84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ba58088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0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공고개요>

(단위 : 억원)

|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 --- | --- | --- | --- | --- | --- | --- | --- |
| 시도 주력산업 | 주력산업 비R&D | 307 | 2년 이내 | 연 5억 내외 | ‘21.1월 | ‘21.2월. | ‘21.3~4월 |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 2. 지원내용 | |
| --- | --- |

□ 신규과제 선정규모 : 307억원 (국비 215억원, 지방비 92억원)

* 지역별·과제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유형 | 내용(목적) | 프로그램 |
| --- | --- | --- |
| 기술지원 | 상품(부품) 품질 개선 |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 사업화 지원 |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
| 상품(부품) 판매 확대 |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
| 역량강화 | 전문인력 양성 |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5억원, 최대 24개월 이내(‘21.4~’23.3)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 지원조건

ㅇ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ㅇ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시 통합 가능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지표(안) |
| --- | --- | --- |
| 기업 지원 능력 | ㅇ사업목표 | ㅇ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 반영여부 ㅇ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ㅇ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
|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ㅇ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ㅇ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ㅇ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 |
| ㅇ사업수행내용 | ㅇ주력산업분야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 |
|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전문화된 기술닥터 보유 현황과 운영방안 ㅇ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 |
| 기대 효과 | ㅇ기대효과 | ㅇ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
| ㅇ지역산업 기여도 | ㅇ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지원예산 | |
| --- | --- |

(단위 : 백만원)

- 지역 — 주력산업 비R&D
- 국비 — 지방비 — 합계
- 부산 — 1,582 — 678 — 2,260
- 대구 — 1,982 — 850 — 2,832
- 대전 — 1,582 — 678 — 2,260
- 광주 — 1,582 — 678 — 2,260
- 울산 — 1,582 — 678 — 2,260
- 강원 — 1,582 — 678 — 2,260
- 충북 — 1,582 — 678 — 2,260
- 충남 — 1,582 — 678 — 2,260
- 전북 — 1,582 — 678 — 2,260
- 전남 — 1,582 — 678 — 2,260
- 경북 — 1,582 — 678 — 2,260
- 경남 — 1,582 — 678 — 2,260
- 제주 — 1,582 — 678 — 2,260
- 세종 — 546 — 234 — 780
- 합계 — 21,512 — 9,220 — 30,732

| 4. 유의사항 | |
| --- | ---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3]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춰 산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다년과제의 경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3]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5. 지원 제외 대상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6. 절차 및 일정 | |
| --- | --- |

□ 주력산업 기업지원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1.1.29. | | ∼3.3. | | ∼3.16. | | ∼3.19. | | ∼3월말 | | 4월초~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 |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1.29.(금) ~ 2021.3.4.(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2.22.(월) 09:00 ~ 2021.3.3.(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2.22.(월) 09:00 ~ 2021.3.4.(목)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처 : http://www.k-pass.kr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8. 관련 법령 | |
| --- |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9. 접수 및 문의처 | |
| --- | ---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16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6)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 지역명 | 문의전화 | 주 소 |
| --- | --- | --- |
| 부산 | 051-315-9264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 대구 | 053-818-9599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 광주 | 062-604-9121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 대전 | 042-864-4271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 울산 | 052-248-5765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 강원 | 033-258-2681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
| 충북 | 043-278-271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 충남 | 041-415-216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 전북 | 063-278-9739, 9738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
| 전남 | 061-399-7526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 경북 | 053-818-9514, 9521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 경남 | 055-259-3401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
| 제주 | 064-759-742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
| --- | --- |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

◦ 사전 접수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 개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 설명동영상 업로드

* 설명회는 [붙임4] 사업설명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접수메일로 송부

- 지역명 — 일자 — 시간 — 구분 — 사전접수기한 — 접수메일
- 부산 — 2.5(금) — 14:00 — 온라인설명회 개최 — 2.3.(수) — osang@irpe.or.kr
- 대구 — 2.15(월) —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daegu.irpe.or.kr )
- 광주 — 2.10(수) — 14:00 — 온라인설명회 개최 — 2.8.(월) — khjsun@irpe.or.kr
- 대전 — 2.10(수) —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dj.irpe.or.kr)
- 울산 — 2.5(금) —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us.irpe.or.kr)
- 강원 — 2.16(화) — 14:00 — 온라인설명회 개최 — 2.4.(목) — yth9691@irpe.or.kr
- 충북 — 2.9(화) —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cb.irpe.or.kr )
- 충남 — 2.9(화) —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cn.irpe.or.kr )
- 세종 — 2.9(화) —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cn.irpe.or.kr )
- 전북 — 2.16(화) — 14:00 — 온라인설명회 개최 — 2.10.(수) — jhk5096@irpe.or.kr
- 전남 — 2.9(화) — 14:00 — 온라인설명회 개최 — 2.7.(일) — junghwan@irpe.or.kr
- 경북 — 2.17(수) —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gb.irpe.or.kr )
- 경남 — 2.17(수) —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자료 업로드 (http://gn.irpe.or.kr )
- 제주 — 2.10(수) — 제주의소리에 사업설명자료 업로드 (http://www.jejusor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