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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전 동구]「`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 추가모집 공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description: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10 ■ 연고산업 분야 적합성 20 지원의 적합성 ■ 연고분야 사업모델 및 사업화지원 등 적정성 10 ■, 지원내용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대전 동구 내 중소기업 의 지역연고 자원인 물류유통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업부설연 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7. 9.(수) 8. 1.(금) ◦ (접수기간) 2025. 7. 15.(화) 8. 1.(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803&seq=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EB%8F%99%EA%B5%AC-25%EB%85%84%EB%8F%84-%EC%8B%9C%EA%B5%B0%EA%B5%AC%EC%97%B0%EA%B3%A0%EC%82%B0%EC%97%85%EC%9C%A1%EC%84%B1-%ED%98%91%EC%97%85%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EC%9D%B8%EA%B5%AC%EA%B0%90%EC%86%8C-%EB%8C%80%EC%9D%91%EC%9D%84-%EC%9C%84%ED%95%9C-%EB%8C%80%EC%A0%84-%EB%8F%99%EA%B5%AC-7c642f9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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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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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10 ■ 연고산업 분야 적합성 20 지원의 적합성 ■ 연고분야 사업모델 및 사업화지원 등 적정성 10 ■, 지원내용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대전 동구 내 중소기업 의 지역연고 자원인 물류유통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업부설연 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7. 9.(수) 8. 1.(금) ◦ (접수기간) 2025. 7. 15.(화) 8. 1.(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803&seq=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EB%8F%99%EA%B5%AC-25%EB%85%84%EB%8F%84-%EC%8B%9C%EA%B5%B0%EA%B5%AC%EC%97%B0%EA%B3%A0%EC%82%B0%EC%97%85%EC%9C%A1%EC%84%B1-%ED%98%91%EC%97%85%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EC%9D%B8%EA%B5%AC%EA%B0%90%EC%86%8C-%EB%8C%80%EC%9D%91%EC%9D%84-%EC%9C%84%ED%95%9C-%EB%8C%80%EC%A0%84-%EB%8F%99%EA%B5%AC-7c642f9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붙 임 지원기업 모집공고문 「`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및 동구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 업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물류유통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등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지역산업연구원장 ꊱ 지원개요 ◦ (지원목적) 대전광역시 동구 내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육성·정착 ◦ (지원내용)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대전 동구 내 중소기업 의 지역연고 자원인 물류유통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업부설연 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물류유통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사업화 를 추진 또는 예정인 기업

- 제품의 재고관리, 저장, 포장, 운송, 분배 등 물류유통산업 전반의 과정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 중인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종목이 아래 KSIC코드와 유사한 기업

대분류 중분류 ■C10_식료품 제조업, C18_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7_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30_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5_금속 C_제조업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9_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8_전기장비 제조업, C33_기타 제품 제조업, C16_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20_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G45_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G46_도매 및 상품 중개업, G47_소매업; G_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제외 H_운수 및 창고업 ■H49_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_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_정보통신업 ■J58_출판업, J63_정보서비스업 ※ 물류·유통 : 상품의 재고관리, 저장, 포장, 운송, 분배 등 물류전반을 다루는 과정 ※ 지원자격은 평가단계에서 최종검토 진행 예정임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총 약 3.3억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1개프로그램, 지원분야 별 자유응모

- 지원분야 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며(단, 퍠키지, 생산성 향상은 불가) 혁신화&성장촉진, 인식

개선, 사업화 지원은 각 프로그램 별 조합이 최대 15,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패키지지원 시 전문가 컨설팅(전문가 기술지도 및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편성 필수 (최대 400만원 이내)

- 각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3개월 수행 가능(8월 1일 ~ 10월 31일)

사업비(천원) 지원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수행기관 분야 건수 지원금 *민간부담금 혁신화 융복합 고부가 최대 지원금의 지역산업 &성장 · 물류유통산업 융복합 고부가가치컨설팅 1건 가치 컨설팅 3,000 10%(5%*) 연구원 촉진

- 초기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목업, 금형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 최대 지원금의 대전 장비활용 및 1건

- 물류유통관련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제품 15,000 10%(5%*) 테크노파크

검증 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

- 바이어발굴, 바이어매칭을 통한 해외 거래처 발굴 대전테크노

해외바이어

- 해외거래처 발굴 및 매칭을 위한 물류유통 전시회 파크 및

연계 및 지원금의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3건 10,000 지역산업 해외거래처 10%(5%*)

※ 참가예정 전시회 : 싱가포르 SWITCH 전시회 연구원 발굴 (일정 : 2025년 10월 29일(수)~31일(금) 공동수행

- 컨설팅(제품기획 및 기술지도), 사업화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및 인증, 디자인 개선), 마케팅 단계 중 필요 분야(기술 유망기업 최대 지원금의 대전 혁신, 시장창출)를 2개 이상 조합한 패 패키지 2건 통합 패키지 20,000 10%(5%*) 테크노파크 키지 지원 ※ 전문가 컨설팅 편성 필수(최대 400만원 이내)

※ (예)컨설팅→시제품제작 →사업화→마케팅등 맞춤형 기획지원 ※ 본 사업 기선정 되었거나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과제 등 중복지원 불가 ※ 평가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모집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영세기업 자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해외바이어 연계 및 해외거래처 발굴 프로그램은 지원금 최소 10,000천원 이상 필수 지원(왕복항공료, 체제비는 기업 별도 부담)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4] 및 관리지침 [별첨3]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신청제외대상 ◦ 수행기관의 자격 및 기업지원 형태 적합성

-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업지원 형태의 적합성 여부, 수행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지원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

◦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행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 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5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국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 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 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업 실태조사 신청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모집공고 (필요시) 프로젝트 주관기관 ▶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참여기업 7.9 7.15~8.1 8월 초 ~ 8월 초 8월 중 ▼ 최종평가 및 중간모니터링 결과통보 및 성과조사 결과보고 사업비 지급 (필요시) 협약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혜기업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수시 결과보고 후 11월 초 9월 중 8월 중 ◦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 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 가 대상 여부 최종 확인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필요 시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서 현장실태조사(대면)

류 및 대면 질의응답으로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외부전문가 및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역량을 확 사업 담당자 서면실태조사(비대면)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현황 등)을 별 도 제출받아 확인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산학연관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패키지, 생산성 향상)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점수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 지원 필요성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10 ■ 연고산업 분야 적합성 20 지원의 적합성 ■ 연고분야 사업모델 및 사업화지원 등 적정성 10 ■ 지원내용의 범위, 수행일정 등 수행 내용의 적절성 20 내용 ■ 지원 금액의 적절성 타당성 ■ 기업의 수행역량, 의지 등 10 ■ 결과물의 활용방안 10 활용 및 ■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기업지원의 기대효과 10 합 계 100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전담관리기관 확인 1 ᆞ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3 공문 2 ᆞ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ᆞ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ᆞ「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인증서 4 1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에 한함)

ᆞ「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 5 주관기관 확인 2 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대가점은 미반영 ◦ (결과통보)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개별 통보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 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 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및 과제 수행일정(안) 지원기업 프로그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모집공고 지원/수행 프로젝트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평가위원회 ▶ 협약당사자 ▶ 참여기업 지원기업 7.9 7.15~7.28 8월 초 ~ 8월 8월 ~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7. 9.(수) ~ 8. 1.(금)

◦ (접수기간) 2025. 7. 15.(화) ~ 8. 1.(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s://smtech.go.kr/region/rms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해당

과제 공고에 전산으로 신청

- 사업신청 및 접수는 전산으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별첨 2 참조]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구 No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분 1 신청서 별첨서식 2 수행계획서 별첨서식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별첨서식 4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별첨서식 5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별첨서식 6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별첨서식 필수 (공

통) 7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온라인

제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8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 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9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기타서류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공고일기준최근3개월이내발급)

11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공고일기준최근3개월이내발급)

12 사업비 산출 근거(공급기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선 13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택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첨 3]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 4]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구분 기관명 프로그램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획득 지원 시제품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박인철 책임 042-930-4868 pic2008@djtp.or.kr (재)대전 해외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발굴 테크노파크 최환석 책임 042-930-4848 choihs24@djtp.or.kr 통합 패키지 사업 장비 및 생산라인 효율화 문의 융복합고부가가치 컨설팅 전문가 기술지도 및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사)지역산업 김미진 042-710-0553 kmj7734@daum.net 연구원 수석연구원 디자인 개선 및 제품고급화 해외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