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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광주)202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1-1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2년, 6억 이내)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45개社)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1년, 2억 내외)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1.19.(금) 2.19.(월) ◦ 접수기간 : 2024.2.5.(월) 09:00 2.19.(월)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2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A%B4%91%EC%A3%BC-2024%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cabb7b2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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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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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1-1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2년, 6억 이내)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45개社)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1년, 2억 내외)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1.19.(금) 2.19.(월) ◦ 접수기간 : 2024.2.5.(월) 09:00 2.19.(월)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2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A%B4%91%EC%A3%BC-2024%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cabb7b2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5호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 내역사업 | 지역주력산업육성 | |
| --- | --- | --- |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
| 지원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 지원한도 | 연 2억원 내외 | 연 3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141.9억원 | 81억원 |
| 지원목표 | 70개 내외 | 27개 내외 |
|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역혁신 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 2. 지원 상세내용 | |
| --- | --- |

□ 지원규모 : 총 222.9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2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1년, 2억 내외)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2년, 6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45개社)

< 고용 의무조건 >
-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신청자격

| 지원유형 | 자격요건 |
| --- | --- |
| ① 자유공모 |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22년 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45개社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6. 신청자격 등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방식 | 지원예산 | 지원기간 |
| --- | --- | --- | --- |
| ① 자유공모 | 자유공모 | 최대 1년, 2억원 내외 | ◦ 12개월(단년) - 2024.04.01.~2025.03.31. |
|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자유공모 (제한경쟁)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 21개월(다년) - (다년) 2024.04.01.~2025.12.31.(21개월) |

※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역혁신 선도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4.12월말) 및 진도점검(’25.1월) 실시

| 3.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
| --- | --- |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 구 분 | 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
| --- | --- | --- | --- |
|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기타 |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 4.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 |
| --- | --- |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자유공모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 --- | --- | --- |
| 기술성 (35점) | ㅇ 기술개발 개요(15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 ㅇ 사업목표 및 내용(20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
| 사업성 (35점) | ㅇ 사업화 계획(15점) |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 ㅇ 매출효과(20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
| 연구개발 수행능력 (10점) | ㅇ 추진체계 및 연구인력 구성(5점) |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ㆍ연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
| ㅇ 사전준비 및 연구수행 인프라 (5점) |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ㆍ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등 인프라 보유여부 등 | |
| 중점 지원방향과의 부합성(20점) | ㆍ기술개발 내용과 지역 주축산업별 중점지원방향과의 부합성 등 | |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 --- | --- | --- |
| 기술성 (30점) | ㅇ 기술개발 개요(15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 ㅇ 사업목표 및 내용(15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
| 사업성 (30점) | ㅇ 사업화 계획(15점) |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 ㅇ 매출효과(15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
| 경영능력 (10점) | ㅇ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점) |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
|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점) |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 |
| 지역생태계 기여도(30점) | ㆍ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등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과의 부합성 등 ㆍ기술개발 및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

- 지 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합 계
- ①자유공모 —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 부 산 — 969 — 600 — 1,569
- 대 구 — 600 — 600 — 1,200
- 대 전 — 1,700 — 600 — 2,300
- 광 주 — 1,165 — 600 — 1,765
- 울 산 — 500 — 600 — 1,100
- 강 원 — 600 — 600 — 1,200
- 충 북 — 1,165 — 600 — 1,765
- 충 남 — 1,019 — 600 — 1,619
- 전 북 — 1,165 — 600 — 1,765
- 전 남 — 1,420 — 600 — 2,020
- 경 북 — 969 — 600 — 1,569
- 경 남 — 1,165 — 600 — 1,765
- 제 주 — 1,531 — 600 — 2,131
- 세 종 — 218 — 300 — 518
- 합 계 — 14,186 — 8,100 — 22,286
- / 5. 지역별 지원예산
- /
- □ 지역주력산업육성(①자유공모,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단위 : 백만원)

※ 지역별 주축산업 및 지원예산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6. 기술료 징수 | |
| --- | --- |

□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시스템 이용 매뉴얼 “기술료 매뉴얼” 참고
-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 ---
-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 정부출연금의 10% /

| 7. 유의사항 | |
|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8. 지원제외 대상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 중 과제수 | 신규신청 가능 여부 |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
| --- | --- | --- |
| 3개 | 불가 | 불가 |
| 2개 | 가능 | 1개 |
| 1개 | 가능 | 2개 |
| 0개 | 가능 | 3개 |

※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중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6) 위탁연구개발과제

7)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8)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9)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다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실태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 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9. 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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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 |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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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9. | | ∼’24.2.19. | | ’24.2~3월 | | ∼’24.4월중 | | ’24.4월말~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0.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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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1.19.(금) ~ 2.19.(월)

◦ 접수기간 : 2024.2.5.(월) 09:00 ~ 2.1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11.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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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 법령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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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관련규정

| 구분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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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시 행 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고 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12.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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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구분 — 담당기관(부서) — 연락처
- 시행계획 공고 — 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사업관리 총괄 — 전문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축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 관리 기관 —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 (051)315-9264~5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64~5, 9599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 (062)604-9124~5
-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 (042)864-4275, 4277~8
-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 (052)248-5763, 5766, 5769
-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258-2681~3, 2655
-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8-2711, 2714, 2717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 (041)415-2169
-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063)278-9739, 9740
-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061)339-9721~4
-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03, 9509
-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259-3403, 3405, 3408, 3410
-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422, 7424, 7426
-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 (044)863-9382, 9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