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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기계ᆞ부품ᆞ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description: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2-05-20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근로자 ①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 지원내용 기계·부품·철강 제조기업 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숙련기술자 이·전직 채용 장려금 지원(1인당 750만원),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지원(1인당 100만원) 등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창출 ※ 채용약정형 최저임…, 신청기간 공고일 ∼ ‘26.12.31. (예산 소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local@bsef.kr) ❍ 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 328 9381, 9382 / local@bsef.….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42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A%B8%B0%EA%B3%84%E1%86%9E%EB%B6%80%ED%92%88%E1%86%9E%EC%B2%A0%EA%B0%95%EC%82%B0%EC%97%85-%EC%88%99%EB%A0%A8%EA%B8%B0%EC%88%A0%EC%9E%90-%EA%B3%A0%EC%9A%A9%EC%95%88%EC%A0%9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B0%8F-%EC%B0%B8%EC%97%A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e805896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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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2-05-20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근로자 ①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 지원내용 기계·부품·철강 제조기업 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숙련기술자 이·전직 채용 장려금 지원(1인당 750만원),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지원(1인당 100만원) 등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창출 ※ 채용약정형 최저임…, 신청기간 공고일 ∼ ‘26.12.31. (예산 소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local@bsef.kr) ❍ 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 328 9381, 9382 / local@bsef.….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42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A%B8%B0%EA%B3%84%E1%86%9E%EB%B6%80%ED%92%88%E1%86%9E%EC%B2%A0%EA%B0%95%EC%82%B0%EC%97%85-%EC%88%99%EB%A0%A8%EA%B8%B0%EC%88%A0%EC%9E%90-%EA%B3%A0%EC%9A%A9%EC%95%88%EC%A0%9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B0%8F-%EC%B0%B8%EC%97%A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e805896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부산 기계ㆍ부품ㆍ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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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기계ㆍ부품ㆍ철강산업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장려금과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부산 기계ㆍ부품ㆍ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Ⅰ | | 사업 개요 |
| --- | --- | --- |

❍ 사 업 명 :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 대 상

-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기계·부품·철강산업 기업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지역 내 고용안정이 필요한 기계·부품·철강 제조기업(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②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③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
| --- |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근로자 ①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 |
- 근로자 : 이·전직한 제조업 분야 숙련기술자

❍ 지원규모 :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3명)

❍ 지원내용 : 기계·부품·철강 제조기업 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숙련기술자 이·전직 채용 장려금 지원(1인당 750만원),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지원(1인당 100만원) 등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창출 ※ 채용약정형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숙련기술자)

| Ⅱ | | 신청 자격 |
| --- | --- | --- |

1)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고용안정이 필요한 기계·부품·철강산업 제조기업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

| 제11차 표준산업 중분류상 기계·부품·철강 업종 | |
| --- |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1차 금속 제조업(24) |
| ⋅금속가공품 제품 제조업(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26.7.1.까지 기간 중에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

※ 위 모든 사항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채용 약정)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제조업 분야 숙련기술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근로자

*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증빙 제출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휴학생은 지원 제외

- 동일기업에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대한 사유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Ⅲ | | 지원 내용 |
| --- | --- | --- |

❍ 기계·부품·철강업 분야 기업 대상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고용 현황 진단 후,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부산 제조업 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및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고용안정 자율 협약’ 체결

❍ 부산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숙련기술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750만원 지원 및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1인당 100만원 지원

| 지원부문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 --- | --- |
| 고용안정 컨설팅 | 기업 | - 인사·노무·직무재배치·유급휴가훈련 등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연계를 통한 고용안정 지원,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고용안정 자율협약’ 체결 |
| 숙련기술자 이·전직 채용 장려금 | 기업 | - 숙련기술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계·부품·철강산업 기업에 1인당 750만원 장려금 지원 (3개월 1차, 6개월 2차 지급) 1개사당 최대 3명 지원 |
|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 근로자 | - 신규 숙련기술자가 3개월 근속 시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 |

❍ 지원 프로세스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수행기관) 사업 홍보 ￭ (기업)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 대상선정 — 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 — ￭ 선정위원회 개최, 기업 선정 ￭ 평가결과 통보
▼
- 고용안정 컨설팅 — 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 ￭ 인사·노무·경영·직무재배치, 교육훈련 안내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독려
▼
- 고용안정 자율협약 — 고용안정 자율협약 체결 — ￭ 고용유지에 대한 협약 체결 (수행기관-기업)
▼
- 신규채용 — 숙련기술자 신규채용 — ￭ 숙련기술자 신규 채용
▼
- 장려금 신청 — 신규 채용 증빙 제출 — ￭ 신규채용 증빙자료 일체 확인
▼
- 모니터링 — 참여기업 현장 모니터링 — ￭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신규 채용자 현장 확인 및 근로상황 점검
▼
- 장려금 및 근속 인센티브 지급 — 증빙 검토 후 장려금 지급 / 근로자 근무 확인 후 근속 인센티브 지급 — ￭ 장려금 지출 적정 여부 검토 및 보완 후 장려금 지급 (수행기관 → 기업) ￭ 근속 인센티브 지출 적정 여부 검토 및 보완 후 지급 (수행기관 → 근로자)
▼
- 성과 확인 — 고용유지 및 성과 확인 — ￭ 고용현황 조사(연 1회) ￭ 지원사업 후 기업 경영 현황 확인(매출 등)

| Ⅳ | | 신청 및 선정 |
| --- | --- | --- |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6.12.31. (예산 소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local@bsef.kr)

❍ 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328-9381, 9382 / local@bsef.kr

❍ 신청 서류(첨부)

| 연번 | 서류 |
| --- | --- |
| 1 | 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 |
| 2 | 참여기업 과업계획서 및 참여기업 확약서 (서식 2) |
| 3 | 고용안정 자율협약서 (서식3) |
| 4 | 숙련기술자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 |
| 5 | 숙련기술자 요건 확인서 (서식 5) |
| 6 |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서식 6) |
| 7 | 대상자 중도퇴사 확인서 (서식 7) |
| 8 | 채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8) |
| 9 |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근속 확인서 (서식 9) |
| 10 | 참여자 확약서 (서식 10),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 서식 다운로드: 부산경영자총협회(www.bsef.or.kr) – 지원사업 공고

❍ 지원조건 : 수혜기업의 일자리창출(채용약정) 및 환수 조치에 동의한 기업

- 1개사 최대 2,250만원(채용약정 3명), 신규채용 1인당 750만원 지원

- 숙련기술자 3개월 근속 시 1인당 100만원 지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선정

❍ (선정방법)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

❍ 선정지표

- 구분 — 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1차 심사 (정량) — 서류심사 (30점) — ① 부산소재 기계·부품·철강업 기업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미해당 탈락
- ② 기업규모 및 고용추이(10점) — 우수/보통/미흡 차등 배점
- ③ 필수서류 제출 여부(10점) 신청서, 채용계획 등 관련 서류 일체 —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④ 신청내용 적합성(10점) - 개요, 추진 일정, 추진 방법 등 —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가점 — ▸숙련기술자 업무 전문성 — 최대 5점
- 감점 — ▸타 지원사업 패널티 — 최대 5점
- 2차 심사 (정성) — 신청 목적 (20점) — ① 신청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10점) — 타당/보통/미흡 차등 배점
② 기업과 신청 내용 부합(10점)
- 계획적정성 (30점) — ③ 과제 추진계획 및 전략 적정성 (10점) — 적정/보통/미흡 차등 배점
④ 세부추진방안 제시 (10점)
⑤ 실현 가능성 (10점)
- 발전가능성 (20점) — ⑥ 사업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10점) — 적절/보통/미흡 차등 배점
⑦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가능성 (10점)

| Ⅴ | | 기타 사항 |
| --- | --- | --- |

❍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 |
| --- | --- |
| 근로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는 근로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 • 동일기업에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대한 사유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식 1]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업종 — 고용보험관리번호
소재지
- 기업 현황 — 매출액 (천원) — 2023 — 2024 — 2025 — 직원수(명) — 2023 — 2024 — 2025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해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총괄카드 상시근로자 수 확인 상시근로자 기준 기계·부품·철강산업 100인 미만, 그 외 지원 대상 업종 100인 미만인 경우 해당
3. 신규 채용자 지원
- 채용(예정)인원 — 근로계약형태
- 담당직무 — 근무장소
- 근무시간 — 주 시간 — 월급여(원)
* 채용자별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
4. 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첨부 서류 — 1. 사업주 확인서 (서식1-1, 사업 참여 신청 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 1-2))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장 총괄카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 화면인쇄하여 제출)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신청일 직전 3개월 간) 6. 숙련기술자 명단 제출서 7. 채용자 명단 제출서 (해당 시)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신청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
- / ①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부품·철강산업 아닌 기업
- ※ 사업장 총괄카드 상 주업종으로 판단
- ［ ］ 확인
-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 ［ ］ 확인
-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 확인
-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 확인
-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부정수급
- ［ ］ 확인
- / ⑥ 지원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를 인위적인 감원(고용조정에 해당)한 기업
- ［ ］ 확인
- / ⑦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
-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 ］ 확인
- / 지원 제외 신규 인원 (기준일자: 채용일, 숙련기술자: 신청일)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
- / ① 신규 채용자 중 숙련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숙련기술자: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 ［ ］ 확인
- /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인 자
- ※ 취업 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 확인
- /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 확인
- / ④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 ］ 확인
- /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 ］ 확인
- /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 확인
- /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 확인
- / ⑧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 ］ 확인
- / ⑨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 (단,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 ［ ］ 확인
- /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 확인 /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월일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1.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 매출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계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년월일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 2]

|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과업 계획서 |
| --- |

| 작성 유의사항 |
| --- |
| ⅰ)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필요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ⅱ) 기재된 사항으로 과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ⅲ) 작성 유의사항 및 과제 추진계획 설명 내용 삭제 후 제출 |

1. 기업 개요

-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 — 연락처
주요사업분야
기업소개

2. 과제개요

| 채용약정인원 | | 명 | 지원신청액 | | 원 |
| --- | --- | --- | --- | --- | --- |

| 구분 | 채용 및 근속유지 인원 | 신청금액 |
| --- | --- | --- |
| 숙련기술자 채용장려금 | 명 | 원 |
|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 명 | 원 |
| 합 계(원) | 명 | 원 |

3. 과제 추진 계획

| * 신청 배경 및 현황, 지원 필요성, 과업 상세내용(과업 개요, 추진일정, 추진전략 등) 기대효과 등의 과업의 세부계획을 3페이지 이내 작성, 필요 시 별도 계획서 별첨 |
| --- |

1) 신청 배경 및 현황

❍

-

•

2) 지원 필요성

❍

-

•

3) 과업 상세내용 ※ 개요, 추진 일정, 추진 전략 등

❍

-

•

4) 기대효과 ※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창출 효과 중심

❍

-

•

■ [서식 2-1]

|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기업 확약서 |
| --- |

본사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 및 운영 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3. 당해 연도 이후 2개 회계연도 간의 매출 및 고용상황 등에 대한 실적 보고 협조 해야하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채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행기관인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5. 당사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데 있어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 3]
- / 고용안정 자율협약서
- / ---
- 제1조(목적)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하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에 승인 한도 내에서 신규로 채용자의 근속 유지시 1인당 최대 750만원을 지급하며, 기업당 최대 3명(2,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시점은 3개월, 6개월 근속시 총 2회 나누어 분할 지급한다.

②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에 신규 채용된 숙련기술자의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한 후 숙련기술자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③ 기업에 대한 채용 장려금은 해당 신규 채용자가 최소고용유지기간(3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6개월의 고용 유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④ 숙련기술자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채용 장려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신규 채용인원의 고용 유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수행기관은 고용안정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고용안정 지원 사업의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 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대상자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고용 지원 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포기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대상자를 채용하고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3개월)이 종료된 익월에 1차 채용 장려금을,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익월에 2차 채용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의 1차 채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맞춰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며, 모든 서류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참여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숙련기술자 명단, 사업주 확인서 등 필요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참여기업 및 숙련기술자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지원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 지원금 지원 요건에 적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모든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은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차년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제재 및 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지침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고용안정 지원 사업 및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부산고용노동청)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 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고용안정 지원 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 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 (수행기관)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 인 )
- (참여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기업 대표(이사) — ( 인 )

■ [서식 4]
숙련기술자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장 현 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담당자 정 보 — 담당자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숙련기술자 인원 — 명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지원 확정 후 증빙서류 제출)
①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근로자
③ 지원기간 내(6개월) 휴직 예정이 아닌자
④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지 않은 자(신청일로부터 지원기간 전체에 해당)
숙련기술자 명단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연월일) — 유관기업 경력(년) — 월보수액 — 직무 — 직급 — 요건충족 여부확인
1
2
3
※ 숙련기술자의 신청사항에 대한 증빙이 불가하거나, 신규 채용자의 고용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원 희망자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월일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4-1) 2.. 근로계약서 사본 3. (근로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로그인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해당되는 증명 내용 체크 > 발급 및 제출 (열람용 캡쳐본 불허) 4. 주민등록등본 5..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근로자 포함) 6.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조회기간: 취업일 직전 6개월)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일반근로자) >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조회 > 자격관리상세이력에서 해당 기간 선택 > 발급

■ [서식 4-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의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 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 필수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한국고용정보원,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 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및 관련 사업 홍보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
- /
- 3.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대표 수행기관, 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
- /
- /
- / ---
- / 수집정보
- 관계
- 수집∙이용
- 제공
-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 성명
- / 본인
- □ 동의
- □ 미동의
- □ 동의
- □ 미동의
- □ 동의
- □ 미동의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휴대전화
- /
- /
- /
- / 이메일
- /
- /
- / /
년월일
-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기업 고유의 근로계약서 서식으로 제출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기재. 2. 연봉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별도 정함이 없음)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내용 : 5.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6.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월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주 소 :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근로자) — 주 소 :
연 락 처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서식 5]
숙련기술자 요건 확인서
기업명
- 근로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무실전화 —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주소지(시,구) — 월 급여(원)
- 보조금사업 참여여부 — □ 참여 이력 있음 (사업명: ) — □ 참여 이력 없음
기계·부품·철강산업 재직 이력 (현 재직기업 포함, 필요 시 칸 추가)
- 기간 (연월일) — 기업명 — 업종 — 주요직무
※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 한 함.
위와 같이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숙련기술자 요건 확인서를 제출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철회하거나,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전원이 지원 기간동안 고용유지가 되지 않거나 신규 채용자의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년월일
- 지원대상자(숙련기술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기업관계자) — (서명 또는 인)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 첨부 서류 — ※ 화면캡쳐불허 — 1.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2. 지원기업 재직증명서 3.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등

■ [서식 6]
채용 계획 변경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 사업장 현 황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고용보험관리번호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담당자 정 보 — 담당자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채용 인원 — 명
1. 기존 채용 계획
- 채용예정인원 — 근로계약형태
- 채용자 담당직무 — 근무 장소
-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 주 시간 — 월급여(원)
2. 변경 채용 계획
- 채용예정인원 — 근로계약형태
- 채용자 담당직무 — 근무 장소
-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 주 시간 — 월급여(원)
위와 같이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채용계획을 변경 제출합니다.
년월일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 [서식 7]
대상자 중도퇴사 확인서
- 사업장 현 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담당자 정 보 — 담당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
- 채용 인원 — 명 — 퇴사 인원 — 명
퇴사자 명단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연월일) — 퇴사일* (연월일) — 퇴사 사유 — 전화번호
1
2
3
4
퇴사사유
※ 퇴사사유는 아래에서 택일하여 작성 ① 근무환경불만 ② 원거리 출퇴근 ③ 노동강도 ④ 임금문제 ⑤ 건강문제 ⑥ 취업 (이직 등) ⑦ 기타 (위의 ①~⑥간 중 해당사항 없는 경우 간략하게 사유 작성, 예) 육아)
* 위의 퇴사사유는 기업의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작성 요망 * 개인사유(일신상의 사유)로 작성 불가
위와 같이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의 퇴사사항을 제출합니다.
년월일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 첨부서류 — 1. 사직서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상실일 확인)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구분 “고용” > 조회기간 지원 대상자 지원시작일 ~ 현재일 > 해당 근로자만 조회하여 제출

■ [서식 8]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채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예시 삭제 후 제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담당자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신청내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 (연월일) — 신청회차 (1ㆍ2차)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금액
- (예)가나다 — 900101-2111111 — 2026. 4. 12. — 1차 — 2026.4.12.~2026.7.11. — 3,750,000
* ‘26. 1. 1. 이후 계약직 채용자가 사업 선정일 이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 지원금 신청 총원 — 명 — 지원금 신청액 합계 — 원
- 지원금 지급 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 예 — □ 아니오
※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지원금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 2. 지원금 해당 기간의 급여 이체확인증 — ※ 명세서와 이체확인증 상 급여지급액 반드시 일치 3. 지원금 지급 계좌 통장사본 (사업장 계좌)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지원금 대상자 퇴사 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구분 “고용” > 조회기간 지원 대상자 지원시작일 ~ 현재일 > 해당 근로자만 조회하여 제출

■ [서식 9]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수정ㆍ보완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 정보 — 성명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주소지
- 재직기업명 — 직급
- 지원 요건 — 근무이력 —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 — 총 년 개월
- 현 재직기업 — 입사일: 년 월 일
[신청일 현재까지 휴직 없이 만기 근속하였음을 확인함: 예 ( ) ]
- 소정근로시간 — 주 시간 — 월급여(원)
- 중복수혜 여부 — [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지 않음 : 예 ( ) ]
- 지원금 지급정보 — 은행명 — 예금주
계좌번호
- 지원신청액 — 1,000,000원
- 확인 사항 — 본인은 사업 공고문,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참여자 확인서, 지침의 참여자격 제외 사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신청인 — (서명 혹은 인)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 첨부 서류 — 1. 숙련기술자 근속확인서 (서식 9-1) 2.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지원 대상 기간의 급여 수령 증빙 (또는 기업 급여 이체확인증) 1부 5. 통장사본 1부 — ※ 서류 1-3은 지원기간 종료일(마지막 신규채용일 이후 3개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서식 9-1]
숙련기술자 근속 확인서
- 기업 정보 — 기업명
지원약정일
- 지원대상인원 — 신규인원 — 명
신규인원 채용일1)
- 대상자 정보 — 1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 급
수행업무2)
- • • • — • • •
- 2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 급
수행업무2)
- • • • — • • •
1) 신규인원 채용일 : 복수의 신규 채용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 채용자의 채용일 2) 수행업무 : 지원 대상 기간동안 실제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사업의 지원 대상 숙련기술자는 사업 지원 대상 기간(신규인원 채용일로부터 3개월)동안 휴직 없이 성실하게 근속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 기업명 — (서명 혹은 인)
- 사업 대상 숙련기술자 — (서명 혹은 인)
- 사업 대상 숙련기술자 — (서명 혹은 인)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 10]
신청자확약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정규직 취업일 기준)
- /
- / ① 이·전직한 제조업 분야 숙련기술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 *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예 ［ ］아니오
- / ②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가능하므로 ‘아니오’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 기업 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초과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예 ［ ］아니오
- / ④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 회사사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변경등은 계약직 변경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⑤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자
- ［ ］예 ［ ］아니오
- /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지원대상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⑦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예 ［ ］아니오
- / ⑧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 ］예 ［ ］아니오
- / ⑨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 ］예 ［ ］아니오
- / ⑩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예 ［ ］아니오
- / ⑪ 「최저임금법」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자
- ［ ］예 ［ ］아니오
- / ⑫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예 ［ ］아니오
- / 기타
- /
- / ①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
본인은 위의 내용 및 공고문, 사업지침의 참여자격 제외 사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 확약자 이름 (신규 채용자) —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