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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양식수정)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2-03 공고입니다. 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 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21.(금) 2022.2.21.(월) ◦ 접수기간 : 2022.2.3.(목) 09:00 2022.2.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1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C%96%91%EC%8B%9D%EC%88%98%EC%A0%95-2022%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7%AD%EC%8A%A4%ED%83%80%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bfb2d5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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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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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2-03 공고입니다. 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 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21.(금) 2022.2.21.(월) ◦ 접수기간 : 2022.2.3.(목) 09:00 2022.2.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1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C%96%91%EC%8B%9D%EC%88%98%EC%A0%95-2022%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7%AD%EC%8A%A4%ED%83%80%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bfb2d5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71호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스타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 | --- | --- | --- |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 추진체계 |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 지원규모 | 227억원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 지원기간 | 2년 이내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 지원한도 | 연 2억원 내외 | 신청접수 | ’22.1월∼2월 |
| 출연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평가선정 | ’22.3월∼4월 |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 2. 지원 상세내용 | |
| --- | --- |

□ 신규과제 선정계획 : 227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7억원,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100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고용의무조건 >
-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
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12.31.(21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말)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03.31.(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년~’21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또는 2021년)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지표(안)
- 필요성 (10점) — ㅇ지원 필요성 — ㅇ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 ㅇ동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 기술성 (25점) — ㅇ개발 개요 —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ㅇ목표 및 내용 — ㅇ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는 세계최고 수준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 ㅇ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사업성 (25점) — ㅇ사업화 계획 — ㅇ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사업화‧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 ㅇ매출효과 —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발전 효과 (30점) — ㅇ일자리평가 — ㅇ일자리 양(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ㅇ일자리 질(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등)
- ㅇ산업생태계 중요도 — ㅇ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하청‧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ㅇ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 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
- 경영 능력 (10점) —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ㅇ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참여연구자가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ㅇ연구개발비 편성 — ㅇ연구개발비 산정이 관련 규정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붙임4] 참고)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지역별 지원예산 | |
| --- | --- |

(단위 : 백만원)
- 지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 합계
- 부산 — 816 — 1,046 — 1,862
- 대구 — 816 — 900 — 1,716
- 대전 — 1,466 — 1,268 — 2,734
- 광주 — 1,216 — 400 — 1,616
- 울산 — 1,056 — 200 — 1,256
- 강원 — 966 — 470 — 1,436
- 충북 — 766 — 405 — 1,171
- 충남 — 1,016 — 1,384 — 2,400
- 전북 — 417 — 779 — 1,196
- 전남 — 855 — 454 — 1,309
- 경북 — 1,217 — 554 — 1,771
- 경남 — 817 — 1,211 — 2,028
- 제주 — 1,066 — 800 — 1,866
- 세종 — 200 — 140 — 340
- 합계 — 12,690 — 10,011 — 22,701

| 4.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
| --- | --- |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 구 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
| --- | --- | --- | --- |
|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기타 |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 5. 기술료 징수 | |
| --- | --- |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알림·고객 >> R&D제도문의 >> FAQ >> [대분류 : 기술료 징수·납부·사용] 선택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 --- / --- / --- / --- /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 정부출연금의 10% / |
| --- |

| 6. 유의사항 | |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
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
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중소기업(주관·공동)은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금계상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함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비R&D 지원 및 전담 PM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 등 자료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7. 지원제외 대상 | |
| --- | --- |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
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 중 과제수 | 신규신청 가능 여부 |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
| --- | --- | --- |
| 3개 | 불가 | 불가 |
| 2개 | 가능 | 1개 |
| 1개 | 가능 | 2개 |
| 0개 | 가능 | 3개 |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첫걸음 협력R&D(’19년까지 선정),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구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 --- | --- |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세부내용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또는 ‘[붙임3] 관련규정’ 참고

| 8. 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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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2.1.21. | | ∼’22.2.21. | | ∼’22.3월중 | | ∼’22.3월말 | | ∼’22.4월중 | | ∼’22.4월말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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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21.(금) ~ 2022.2.21.(월)

◦ 접수기간 : 2022.2.3.(목) 09:00 ~ 2022.2.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 ---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part2) 첨부 가능 용량은 100MB임을 유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①신청안내 —  — ①신청안내 —  — ①신청안내 —  — ②신청공고목록
- 사전준비사항 안내 — PC권장환경 안내 —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공고목록 확인(조회)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연구개발비 (장비포함) — 수행(연구)기관 — 과제요약 — RFP 선택 및 과제기본정보 작성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성과지표 — 추가항목 — 파일첨부 — 최종확인 및 제출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28번] 공지글)

|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폭주로 인하여 온라인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완료 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과제번호 확인 가능 (부여된 과제번호는 선정 이후 과제번호와 동일함)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수정, 제출 등 접수관련 모든 업무 불가 ※ IRIS시스템은 제출 마감시간 이후 별도의 유예시간이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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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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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 법 령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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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관련규정

| 구 분 | 관련 규정 |
| --- | --- |
| 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시 행 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고 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11. 접수 및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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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

| 지역 | 관리기관 | 문의전화 |
| --- | --- | --- |
| 부산 |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 051-315-9264 |
| 대구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 053-818-9585, 9599, 9564 |
| 대전 |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 벤처타운 121호 | 042-864-4278, 4275, 4271 |
| 광주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062-604-9125 |
| 울산 |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052-248-5763 |
| 강원 |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 033-258-2655 |
| 충북 |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043-278-2715 |
| 충남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 041-415-2164, 2168 |
| 전북 |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 063-278-9740 |
| 전남 |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빛가람동) | 061-339-9725 |
| 경북 |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053-818-9513 |
| 경남 |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 055-259-3404 |
| 제주 |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064-759-7422, 7424, 7425 |
| 세종 |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5층 501호 | 044-863-9383 |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044-30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