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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초광역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11-16 공고입니다. 대상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기간 및 유효기간 최대 2년 / 선정일로부터 3년(’23년 선정 → ‘26년, ’24년 선정 → ‘27년) 지원 규모 및 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지원내용 ­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프로그램 ­ (기술사업화 패키지)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 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 11. 16.(목) 2023. 12. 8.(금) ◦ 접수기간 : 2023. 11. 27.(월) 09:00 2023. 12. 8.(금) 18:00까지 □ 신청서식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C%B4%88%EA%B4%91%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4%A0%EC%A0%95-%EB%B0%8F-%EC%A7%80%EC%9B%90%EA%B3%84%ED%9A%8D-675f6e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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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11-16 공고입니다. 대상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기간 및 유효기간 최대 2년 / 선정일로부터 3년(’23년 선정 → ‘26년, ’24년 선정 → ‘27년) 지원 규모 및 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지원내용 ­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프로그램 ­ (기술사업화 패키지)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 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 11. 16.(목) 2023. 12. 8.(금) ◦ 접수기간 : 2023. 11. 27.(월) 09:00 2023. 12. 8.(금) 18:00까지 □ 신청서식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C%B4%88%EA%B4%91%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4%A0%EC%A0%95-%EB%B0%8F-%EC%A7%80%EC%9B%90%EA%B3%84%ED%9A%8D-675f6e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2호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2023년도 「초광역권 선도기업」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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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시·도간 공급망 연결 및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

□ (사업내용) 지역의 지혁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전담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계획 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 --- | --- |
| 지원대상 | 초광역권 선도기업 |
| 지원기간 및 유효기간 | 최대 2년 / 선정일로부터 3년(’23년 선정 → ‘26년, ’24년 선정 → ‘27년) |
| 지원 규모 및 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
| 공고기간 | 2023.11.16.(목) ~ 12.8.(금) |
| 지원내용 | ­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프로그램 ­ (기술사업화 패키지)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 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 (네트워킹) 포럼 및 세미나, 기술교류회,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전담PM 매칭)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인 매칭, 기술애로 해소, 정부지원시책,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 |

| 2. 지원내용 | |
| --- | --- |

□ 지원규모 : 20개사(‘23. 10개, ’24. 10개) * 기업수요에 따라 연도별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전담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등

◦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 Kibo-Star 밸리 프로그램 內 초광역권 선도기업 트랙신설 : 보증지원 사전한도 최대 50억, 보증금액 산정우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5%p 감면, 제한조건(창업후 12년 이내) 배제

** 산은·기은·신보의 대출 및 보증 연계지원 프로그램(금융위 협의중)

◦ (사업화 지원)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패키지지원 메뉴판(안) >

| 구분 | 내용 |
| --- | --- |
| 기술협력형 | ① R&D기획, ② 선행기술조사, ③ 특허분석, ④ 기술교류, ⑤ 수요기술 발굴 및 확보, ⑥ 연구 인프라(장비, 인력 등) 확보지원 등 |
| 거래협력형 | ① 사업화전략 및 민간투자 컨설팅, ② 상품기획, ③ 제품고급화, ④ 인증 및 특허지원, ⑤ 시장분석 보고서, ⑥ 마케팅전략 수립, ⑦ 전시회 참가 지원, ⑧ 디자인 개선 등 |

* 기술협력형+거래협력형 등 혼합형 가능

­ (규모) 기업당 최대 2억원(타권역 협업기업 컨소시엄 허용)

* 유효기간(3년) 내 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 (방식)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성장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후정산

* 지역혁신 선도기업-초광역권 선도기업간 중복지위 인정, 중복지원은 불가
↳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초광역 성장바우처 外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원 불가

­ (운영) 초광역권 선도기업 소관 테크노파크

◦ (네트워킹) 포럼 및 세미나, 기술교류회,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초광역권 선도기업 포럼 : 대내외 경제환경의 선제적 대응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럼

*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 해외투자자(바이어) 설명회, 해외 전시 참가프로그램

◦ (전담PM 매칭)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인 매칭, 기술애로 해소, 정부지원시책,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

| 3.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 | |
| --- | --- |

□ 신청대상 : 지역혁신 선도기업 (붙임 참조)

※ (관련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

□ 신청요건

◦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광역권 기업간 협업 또는 협력을 실적을 보유한 기업

­ 4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사항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

< 신청요건 상세내용 >

| 구분 | 상세내용 |
| --- | --- |
| 기본요건 (4개 모두 충족) | ※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요건 유지 기업 ❶ 지역 :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수도권 제외) ❷ 업종 :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업종 해당 기업 ❸ 고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❹ 형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단체 포함) |
| 선택사항 (1개 이상 충족) | ❶ 권역외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을 위한 MOU체결 실적 보유 ❷ 권역외 기업과 거래관계(매입‧매출) 실적 보유 |

*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대기업 관계회사, 국세체납,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태 불량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부실기업 제외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 | ---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 11. 16.(목) ~ 2023. 12. 8.(금)

◦ 접수기간 : 2023. 11. 27.(월) 09:00 ~ 2023. 12. 8.(금) 18:00까지

□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

◦ (신청서식)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사용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에 체크된 제출서류는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목록 >

- 연번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① — 사업 신청서 — ○
- ②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③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 — ○
- ④ — MOU 체결, 기술이전 계약 등 기술협력 실적 증빙자료 (※ 인정기준: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 ○
- ⑤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원장 등 거래관계 실적 증빙자료 — ○
- ⑥ — 1) (매출) 연도별(‘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또는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기업인 경우) 2) (고용) 연도별(‘20~’22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본) 3) (수출) 연도별(‘20~’22년)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본),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제출(KTNET 발행본 제출 가능) — ○
- ⑦ — 1)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KOITA 발행본, 유효기간 내) 2) (R&D 투자)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제출 3) (특허) 특허 등록증(사본가능, 원본대조필) —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 1부 제출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며,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초광역권 선도기업 신청서 재중‘ 기재

◦ 접수처 : 문의처 참조

| 5. 선정절차 | |
| --- | --- |

◦ (절차) 모집 공고(중기부·전문기관) → 서류신청 및 접수(지역혁신선도기업, TP) → 요건검토 및 추천(TP) → 선정 평가(평가위원회) → 최종 선정(중기부·전문기관)

- 사업공고 — ▶ — 서류신청 및 접수 — ▶ — 요건검토 및 기업추천 — ▶ — 선정평가 — ▶ — 기업선정 및 결과통보 — ▶ — 선정서 발급
- 중기부·TIPA — 지역혁신 선도기업→TP — TP → TIPA — TIPA — 중기부·TIPA — 중기부
- 11.16~12.8 — 11.27~12.8 — ~12.13 — ~12.20 — 12.22 — 12월 말

| 6. 평가기준 | |
| --- | --- |

□ 평가 세부항목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협업역량 (60) — 기술협업 실적 (15) — · 신청기업과 지역 외 기업과의 MOU 체결, 기술이전 계약 등 기술협력 실적 — 정량
- 거래관계 실적 (15) — · 신청기업과 지역 외 기업과의 거래 기업수, 매출 대비 거래액 비중 등 거래실적
- 필요성 및 적정성 (15) — · 지역 외 기업과의 협업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 정성
- 기대효과 (15) — ·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
- 기업역량 (40) — 성장성 (20) —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 최근 3년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 — 정량
- 혁신성 (20) — · 최근 3년 연평균 연구전문인력수 또는 연구전문인력 증가율 · 최근 3년 연평균 R&D 투자규모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건수 또는 연평균 특허 증가율

| 7. 관련 법령 | |
| --- | --- |

□ 지원근거

| 법 령 | 관련 조항 |
| --- | ---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지역중소기업법 | ‣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

□ 관련규정

| 구 분 | 관련 규정 |
| --- | --- |
| 고 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 |

| 8. 유의사항 | |
| --- | --- |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9. 문의처 및 제출처 | |
| --- | --- |

| 지역 | 기관명 | 주소 | 담당자 | 전화/이메일 |
| --- | --- | --- | --- | --- |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211호 기업지원단 기업혁신지원팀 | 안장근 부장 | 051-320-3533 jangkeun@btp.or.kr |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업육성지원센터 | 조경환 수석 | 053-757-3792 hani6085@dgtp.or.kr |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333, 기업지원본부 기업육성팀 | 서은희 선임 | 062-602-7221 seh0922@gjtp.or.kr |
|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벤처타운 2층,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 | 김해리 책임 | 042-930-4851 hrkim@djtp.or.kr |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업지원단 성장거점지원실 | 신현철 팀장 | 052-219-8722 hcshin@utp.or.kr |
| 강원 | 강원테크노파크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기업지원단 위기지원센터 | 박준성 차장 | 033-248-5642 jspark@gwtp.or.kr |
|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본부관 기업지원단 기업육성팀 | 조미영 전임 | 043-270-2216 chomy@cbtp.or.kr |
| 충남 | 충남테크노파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 1201호 기업지원단 스타기업육성팀 | 이정현 과장 | 041-589-0634 fangse@ctp.or.kr |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 | 김태진 책임 | 063-219-2122 kimy0906@jbtp.or.kr |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전남TP 기업진흥본부 성장거점지원센터 | 이병곤 선임 | 061-729-2532 lbk335@jntp.or.kr |
|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기업지원단 기업육성지원센터 | 이태종 수석 | 053-819-3042 tjlee@gbtp.or.kr |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 진민경 연구원 | 055-259-3639 jj5158@gntp.or.kr |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 진경희 선임 | 064-720-3056 pr@jejutp.o.kr |
| 세종 | 세종테크노파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 조창삼 선임 | 044-850-2142 whckdtka333@sjtp.or.kr |

| 붙임 | | 「지역혁신 선도기업」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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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지역 — 차수 — 기업명
- 1 — 부산광역시 — 1차 — 동양메탈공업㈜
- 2 — 1차 — ㈜삼보산업
- 3 — 1차 — 터보파워텍㈜
- 4 — 1차 — 화진기업㈜
- 5 — 2차 — ㈜다스코
- 6 — 2차 — ㈜티에이치케이컴퍼니
- 7 — 2차 — ㈜마이텍
- 8 — 2차 — 세진밸브공업㈜
- 9 — 대구광역시 — 1차 — 와이제이링크㈜
- 10 — 1차 — 대영채비㈜
- 11 — 1차 — ㈜)파인메딕스
- 12 — 1차 — ㈜삼우농기
- 13 — 2차 — ㈜씨엠에이글로벌
- 14 — 2차 — ㈜구영테크
- 15 — 2차 — ㈜엔유씨전자
- 16 — 광주광역시 — 1차 — ㈜비에이에너지
- 17 — 1차 — ㈜조인트리
- 18 — 1차 — ㈜티디엠
- 19 — 2차 — ㈜우성정공
- 20 — 2차 — 뉴서광
- 21 — 2차 — 동진기업㈜
- 22 — 2차 — ㈜무등기업평동
- 23 — 2차 — ㈜은혜기업
- 24 — 대전광역시 — 1차 — 원텍㈜
- 25 — 1차 — ㈜제노포커스
- 26 — 1차 — ㈜제이오텍
- 27 — 1차 — ㈜켐옵틱스
- 28 — 2차 — ㈜휴비스
- 29 — 2차 — ㈜바이오니아
- 30 — 2차 — ㈜씨에이치씨랩
- 2차 — ㈜수젠텍
31
- NO — 지역 — 차수 — 기업명
- 32 — 울산광역시 — 1차 — 아이케미칼
- 33 — 1차 — 오토렉스
- 34 — 1차 — 동양엔지니어링
- 35 — 1차 — 대명엘리베이터
- 36 — 2차 — 스마트전자㈜
- 37 — 2차 — 주식회사 영광
- 38 — 2차 — 주식회사 윤영테크
- 39 — 강원특별자치도 — 1차 — ㈜래디안
- 40 — 1차 — ㈜화성
- 41 — 1차 — ㈜하스
- 42 — 1차 — ㈜세준에프앤비
- 43 — 2차 — ㈜알엔투테크놀로지
- 44 — 2차 — ㈜서울에프엔비
- 45 — 2차 — ㈜인성메디칼
- 46 — 충청북도 — 1차 — 새한㈜
- 47 — 1차 — ㈜코엠에스
- 48 — 1차 — ㈜우영메디칼
- 49 — 1차 — ㈜유진테크놀로지
- 50 — 2차 — ㈜두본
- 51 — 2차 — 산전정밀㈜
- 52 — 2차 — ㈜천마하나로
- 53 — 충청남도 — 1차 — ㈜엠프로텍
- 54 — 1차 — ㈜엘케이켐
- 55 — 1차 — ㈜엘디티
- 56 — 2차 — 대일공업㈜
- 57 — 2차 — ㈜피토
- 58 — 2차 — ㈜엠에스머트리얼즈
- 59 — 전라북도 — 1차 — ㈜올릭스
- 60 — 1차 — ㈜함소아제약
- 61 — 1차 — ㈜티엔티리써치
- 62 — 1차 — 대륜산업㈜
- 63 — 2차 — 에코에너지원㈜
- 64 — 2차 — 신한방직주식회사
- 65 — 2차 — 대우전자부품㈜
- NO — 지역 — 차수 — 기업명
- 66 — 전라남도 — 1차 — ㈜스위코진광
- 67 — 1차 — ㈜티젠농업회사법인
- 68 — 1차 — 에이비메디컬㈜
- 69 — 1차 — ㈜청진
- 70 — 2차 — ㈜더블유피
- 71 — 2차 — ㈜협성히스코
- 72 — 경상북도 — 1차 — ㈜윈텍스
- 73 — 1차 — ㈜루소
- 74 — 1차 — ㈜대동에스엠
- 75 — 1차 — 지텍(주)
- 76 — 2차 — ㈜부성티에프시
- 77 — 2차 — 경림테크㈜
- 78 — 2차 — ㈜세아메카닉스
- 79 — 경상남도 — 1차 — ㈜락토메이슨
- 80 — 1차 — ㈜에코맘의산골이유식
- 81 — 1차 — ㈜대호아이앤티
- 82 — 1차 — ㈜영케미칼
- 83 — 2차 — 디케이락㈜
- 84 — 2차 — 진영티비엑스㈜
- 85 — 2차 — ㈜지티씨
- 86 — 2차 — ㈜기프코전자항공
- 87 — 2차 — ㈜대천
- 88 — 제주특별자치도 — 1차 — ㈜이투지
- 89 — 1차 — 유씨엘㈜
- 90 — 1차 — ㈜제우스
- 91 — 1차 —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 92 — 2차 — ㈜캐플릭스
- 93 — 2차 — ㈜대륜엔지니어링
- 94 — 2차 — ㈜비케이바이오
- 95 — 세종특별자치시 — 1차 — ㈜새롬테크
- 96 — 1차 — ㈜엠아이티코리아
- 97 — 2차 — 한국바이오켐제약㈜
- 98 — 2차 — ㈜쏠라에스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