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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2-01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10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중소기업의…,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8년 2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smtech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코자 하….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18%EB%85%84-%EC%97%B0%EA%B5%AC%EC%9E%A5%EB%B9%84%EA%B3%B5%EB%8F%99%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5b8a54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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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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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2-01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10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중소기업의…,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8년 2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smtech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코자 하….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18%EB%85%84-%EC%97%B0%EA%B5%AC%EC%9E%A5%EB%B9%84%EA%B3%B5%EB%8F%99%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5b8a54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62 호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 1.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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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규모: 10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 2.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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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상 연구중심병원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중소기업만 가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단, 중소기업만 가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한국산업표준분류)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지정 GLP 기관(18개소)

-「창업지원법」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3. 지원금액 및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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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 구 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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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 30% 이상 (현금) |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 40% 이상 (현금) |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검토 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최대 7천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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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8년 2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smtech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가능

□ 운영기관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8년 1월 15일 ～ 2018년 1월 31일

* ‘17년 운영기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 운영기관은 신청기간 중 smtech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을 완료

□ 신청방법

◦ 운영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5. 선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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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선정절차

◦ 중소기업 여부,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을 확인하여 선정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8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 선정절차 >

- 참여기업 신청 — ➡ —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작성 — ➡ —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 확인/ 선정
- 기업/smtech — 기업 — 전문기관

□ 운영기관 선정절차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사업수행능력, 연구장비보유현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 추천결과를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 운영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 운영기관 선정절차 >

-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운영기관 신청 (온라인) — → — 운영기관 자격검토 (전문기관) — → — 운영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
↓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운영기관 선정통보 (전문기관) — ← — 운영기관 선정 (전문기관) — ← — 운영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6. 문의처 및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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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서명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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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 콜센터 | 1357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관리기관명 | 전 화 | 주 소 |
| --- | --- | --- |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6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4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 053-659-2509 (054-859-8166)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240) |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360-9161 (061-727-5716) (064-723-2101)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사무소) | 042-865-6142 041-564-228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4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48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51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63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2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