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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공고 알림"
description: "사상구의 2026-04-23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공고일 이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기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제외  선정기업: 5개사 이내 ※ 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5. 7. 8.(화) 7. 28.(월) 18:00까지 ▸ 3주간 최종발표: ‘25. 9월 중  선정절차(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시행) 선정공모 — ▶ — 1차 서면평가 — ▶ — 2차 현장평…. 원문 https://www.sasang.go.kr/board/download.sasang?boardId=BBS_0000053&menuCd=DOM_000000109002004000&startPage=1&dataSid=544659&command=update&fileSid=28205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5-%EB%B6%80%EC%82%B0%EC%8B%9C-%EC%9A%B0%EC%88%98-%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84%A0%EC%A0%95-%EA%B3%B5%EA%B3%A0-%EC%95%8C%EB%A6%BC-d8bfcf6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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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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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사상구의 2026-04-23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공고일 이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기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제외  선정기업: 5개사 이내 ※ 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5. 7. 8.(화) 7. 28.(월) 18:00까지 ▸ 3주간 최종발표: ‘25. 9월 중  선정절차(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시행) 선정공모 — ▶ — 1차 서면평가 — ▶ — 2차 현장평…. 원문 https://www.sasang.go.kr/board/download.sasang?boardId=BBS_0000053&menuCd=DOM_000000109002004000&startPage=1&dataSid=544659&command=update&fileSid=28205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5-%EB%B6%80%EC%82%B0%EC%8B%9C-%EC%9A%B0%EC%88%98-%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84%A0%EC%A0%95-%EA%B3%B5%EA%B3%A0-%EC%95%8C%EB%A6%BC-d8bfcf6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246호

2025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공고문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홍보,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2025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5. 7. 8.

부산광역시장

2025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개요

 사업목적: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 업 명: 2025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 선정대상: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공고일 이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기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제외

 선정기업: 5개사 이내 ※ 요건 충족 기업에 한하여 선정

 선정일정

- 접수기간: ‘25. 7. 8.(화) ~ 7. 28.(월) 18:00까지 ▸ 3주간

- 최종발표: ‘25. 9월 중

 선정절차(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시행)

- 선정공모 — ▶ — 1차 서면평가 — ▶ — 2차 현장평가 — ▶ — 3차 대면평가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공모 — 정량적 평가 (공통/분야별) — 정량적 평가 항목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평가 — 정성적 평가 (혁신/사회적 영향 등)
- 부산시 — 부산시· 부산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부산시· 부산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 — 부산시(심사위원회)

 평가방식

| 구 분 | 평가방식 |
| --- | --- |
| 1차 평가 (서면심사) | ○ 평가방식: 절대평가(정량적 평가) ○ 추진방법: 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면평가 ○ 평가사항(배점 100) - 공통요건(재무안정성, 수익성, 고용 등), 분야별 요건(사회 가치) |
| 2차 평가 (현장평가) | ○ 평가방식: 1차 정량적 평가에 대한 현장 실사 ○ 추진방법: 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 전문가 현장 방문 |
| 3차 평가 (대면심사) | ○ 평가방식: 상대평가(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우수기업선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기업별 발표·인터뷰 ○ 평가사항(배점 100) - 거버넌스, 기업혁신, 지속가능성, 사회적 영향 |

 우수기업 지원사항

- 시장 상장 및 현판 수여, 우수기업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진행 사업 참여 신청 시 가점 부여

세부계획 (※ 신청기업 수 등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❶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5. 7. 8.(화) ~ 7. 28.(월) 18:00까지 ▸ 3주간

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

- 전자우편: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메일(bsec@bepa.kr)

- 우 편: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7, 도시철도 4호선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반드시 날인(또는 서명)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 우편은 소인이 7.28.까지 찍힌 경우 유효하고 메일은 7.28. 18시까지 발송한 건에 한해 유효

❷ 자격요건

 (공통요건) 조직형태, 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구 분 | 세 부 항 목 |
| --- | --- |
| 조직형태 |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25.6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 ○ 상시근로자 1인 이상(’25.6월 말 기준) *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요건 아님 * 4대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 |
| 기업의 재무건전성 | ○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24.12월 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 ○ 유동비율 70% 이상(’24.12월 말 재무제표 기준)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 근로기준법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
|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
|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
| ○ 지원금 부당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함 | |
|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

 (분야별 요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구 분 —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 서비스 지역 취약 계층제공비율이 20% 이상 * 지역 빈곤,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이나 지출의 4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조직 전체 수입이나 지출의 40% 이상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조직형태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영업활동 수익 — ○ 총 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 고용 — ○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것
-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청산 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협동조합 — ○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 사회적 협동조합 — ○ 주 사업인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 마을기업 — ○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 시 출자자의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 자활기업 —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위 내용 외 기타 세부기준은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름

❸ 1차 평가(서면심사)

 심사기간: ’25. 7. 29.(화) ~ 8. 14.(목)

 심사내용: 자격요건(공통‧분야별)에 대한 평가

 평가방식: 절대평가(계량지표 중심의 정량평가)

 수행기관: 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항목별배점
- 총 점 — 100
- 공통요건 (80) — 재무안정성 — · 자본잠식률 — 10
- · 유동비율 — 10
- 수익성 — · 매출실적 — 10
- · 매출액 성장률 — 10
- 고용창출 — · 일자리 창출수 — 20
- 연대협력 —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 10
- · 지역사회와의 협력 — 10
- 분야별 요건 (사회가치/20) — 사회적기업 — ·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 20
- 사회적 협동조합 — · 조합원 총회 참석률 — 10
- · 조합원 교육 훈련 실적 — 10
- 마을기업 — · 지역주민 고용비율 — 10
- · 지역주민 출자금 비율 — 10
- 자활기업 — · 취약계층 고용성과 — 20

❹ 2차 평가(현장평가)

 기 간: ’25. 8. 18.(월) ~ 8. 22.(금)

 내 용: 1차 정량 평가에 대한 현장 실사

 수행기관: 부산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 전문가 등

❺ 3차 평가(대면심사)

 심사위원 구성(5명 내외)

- 사회적경제기업 유관 중앙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구성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추천 협조 요청

 심사일시: ’25. 9. 3.(수) 예정 ※ 상세일정 및 장소는 대상기업 별도 통보

 심사내용: 기업의 조직·혁신·사회가치 등

 평가방식: 상대평가(정성평가)

- 기업별 발표(자체 준비) 후 인터뷰 진행, 심사위원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100 — 총 점
- 거버넌스 (20) — 경영구조 — · 기업 내부 문화 및 경영구조의 개방성 정도
·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정도
- 기업혁신 (20) —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 · 기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신제품 출시, 특허권 보유 여부 등 기업활동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혁신의 노력 정도
- 지속가능성 (10) — 환경적 지속가능성 — · 환경영향 감소 노력 및 자원관리, 재활용 비율, 폐기물 감소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노력 정도
- 사회적영향 (50) — 기업활동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재생과 남녀의 기회 평등 ·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제로부터 회복 · 공동체의 이익 실현 · 윤리적 생산과 유통 ·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등
- 지역사회 영향력 — · 사회문제 해결 지향적 제품 및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및 공헌도

❻ 최종선정 발표

 일 시: ’25년 9월 중

 방 법: 부산시 홈페이지 게시, 최종 선정기업 유선 통보

붙임: 제출서식(신청서 등) 별도 첨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