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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대상자 신규모집"
description: "부산진구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자 신규모집 부산진구보건소 영양플러스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usanjin.go.kr/board/download.busanjin?boardId=BBS_0000009&menuCd=DOM_000000110001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3969216&command=update&fileSid=19281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98%81%EC%96%91%ED%94%8C%EB%9F%AC%EC%8A%A4-%EB%8C%80%EC%83%81%EC%9E%90-%EC%8B%A0%EA%B7%9C%EB%AA%A8%EC%A7%91-73f60cd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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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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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부산진구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자 신규모집 부산진구보건소 영양플러스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usanjin.go.kr/board/download.busanjin?boardId=BBS_0000009&menuCd=DOM_000000110001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3969216&command=update&fileSid=19281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98%81%EC%96%91%ED%94%8C%EB%9F%AC%EC%8A%A4-%EB%8C%80%EC%83%81%EC%9E%90-%EC%8B%A0%EA%B7%9C%EB%AA%A8%EC%A7%91-73f60cd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부산진구보건소 영양플러스 2026년 하반기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3. 제출서류

영양플러스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대상자 가구정보 신청서 [신청서식] p.1~2 작성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신청서식] p.3 작성

## 1. 신청 기간 :7.27.(월) ~ 7.31.(금) 17:00 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3 가구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청서식] p.4 제출

-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접수( hj459@korea.kr )

- 방문 신청: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3층 영양상담실, 10~17시(12~13시 점심시간) 보건소X [산모수첩 사본],

[임신진단서], - 임신부 [임신확인서] 중 1부

## 2. 대상 자격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4 기타 서류 [증명 서류] 또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자만 제출) [신청서식] p.4 1 거주 기준 부산진구 주민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 영아 (생후 12개월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다문화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 수

- 유아 (66개월 미만)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대상 기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 4. 신청 절차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평가 신청 및 접수 소득재산조사 결과 대상자 선정 및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80% 이하)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개별 통보 (신청 대상 영유아와 사업설명회 대상자로 등록 함께 방문)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80%(원)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6,844,762 7,612,120 ※ 소득재산조사는 의뢰일로부터 5~7일 이상 소요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있음을 유의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구분 범위 ※ 제출서류 미비, 영양평가 일정 조율을 위해 신청서에 기입한 연락처로 연락(전화, 문자)하였으나 연락 불가 시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신청이 취소됩니다.

3 소득 기준 ➀ 동일 주민등록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지일(통지방법: 문자, 이메일 등)의 •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 포함)

다음 영업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➁ 별도 주민등록 •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성년 자녀 • 배우자(사실혼 포함)

## 5. 사업 내용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➂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1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 영양교육을 위해 월 1회 방문하셔야 하니, 참여 가능한 가구만 신청 바랍니다.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2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매월 가정으로 배송)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함

- 대상자 구분에 따라 식품 패키지를 처방하며, 적절한 품목과 양이 제공됩니다.

-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

영양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4 영양위험요인 3 정기적 영양평가 ※소득 기준 적합자에 한해 영양평가 방문 시 측정

-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임신·출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상태를 파악

※ 신청 자격 충족 시 가구 내 여러 명 신청 가능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영유아는 예외) 중복 수혜 불가, ※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에서 제외됨 부산진구보건소 영양플러스 ☎ 051) 605-5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