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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3-26 공고입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 우선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 인센티브명 — 지원내용 —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등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신청기간 2020. 3. 26.(목) 2020. 4. 22.(수) ▢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 우편접수 또는 E mail 접수(wlb@nosa.or.kr)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2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A%B3%A0%EC%9A%A9%EB%B6%80-%EA%B7%BC%EB%AC%B4%ED%98%81%EC%8B%A0-%EC%9D%B8%EC%84%BC%ED%8B%B0%EB%B8%8C%EC%A0%9C-%EC%B0%B8%EC%97%AC%EA%B8%B0%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c5d3250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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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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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3-26 공고입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 우선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 인센티브명 — 지원내용 —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등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신청기간 2020. 3. 26.(목) 2020. 4. 22.(수) ▢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 우편접수 또는 E mail 접수(wlb@nosa.or.kr)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2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A%B3%A0%EC%9A%A9%EB%B6%80-%EA%B7%BC%EB%AC%B4%ED%98%81%EC%8B%A0-%EC%9D%B8%EC%84%BC%ED%8B%B0%EB%B8%8C%EC%A0%9C-%EC%B0%B8%EC%97%AC%EA%B8%B0%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c5d3250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55호

|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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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6.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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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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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사업목적

○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사업절차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노사발전재단 — 참여기업 — 노사발전재단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 근무혁신 실시 (개선기간 3개월) —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심사·평가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관련 기관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인센티브 부여 — 사후 관리
근무혁신 등급 부여

| 2 | |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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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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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외대상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②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④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계획이 우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함 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⑥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신청기간: 2020. 3. 26.(목) ~ 2020. 4. 22.(수)

▢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 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wlb@nosa.or.kr)

*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로시간(신청일 직전 3개월간) 등 근무혁신 현황 증빙자료,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 참여신청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3 | |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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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근무혁신 추진현황, 이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주의 의지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근무혁신 이행계획 심사

|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총 점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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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적합성 | -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 20점 |
| 근무혁신 추진현황 | - 참여 신청 이전 근무혁신 추진 내용 및 성과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현황 | 30점 |
| 이행계획 충실성 | -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 이행계획 작성의 충실성, 체계성 | 30점 |
| 사업주 의지 |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 | 20점 |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일시: ’20. 4월말(예정)

○ 선정방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공고

| 4 | |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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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혁신 이행

○ 개선기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일로부터 약 3개월(‘20.5월~7월)

*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

▢ 평가 항목

○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 지표로 구성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점수(1,000점)
- 정량 (760) — 초과근로 — ①초과근로 현황 ②초과근로 감축 — ① 250점 ② 100점
- 유연근무 — ①제도 도입 여부 ②제도 활용정도 — ① 50점 ② 180점
- 연차휴가 — ①연차휴가 활용률 — 130점
- 만족도조사 — ①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 50점
- 정성 (240) — 초과근로 — ①정시퇴근 관리체계, ②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③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 — 50점
- (연차)휴가 — ①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②휴가 미사용 관리, ③안식휴가 등 휴가제도 신설·운영 — 50점
- 일하는 방식 — ①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②회의·보고 방식 변화,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④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관리,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 — 90점
- 일하는 문화 — 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노력, ③회식문화 변화, ④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 50점
- 가점 (80) — 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 최대 40점
- ②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 간제), 가족돌봄휴가 실시 — 최대 20점
- ③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 — 20점

* (일‧가정 양립 제도 가점 내용)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유사산휴가, 의무이행사업장 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자동육아휴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등

▢ 등급 부여: SS, S, A 등 3등급으로 구분

| 등급 | 총점(가점 포함) |
| --- | --- |
| SS |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
| S | 600점 이상 ～ 700점 미만 |
| A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

* 최종 평가점수 500점 미만의 참여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

▢ 유효기간: 3년

| 5 | | 인센티브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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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구분 — 인센티브명 — 지원내용 — 소관기관
- 감독, 조사 면제 등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고용노동부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일터혁신 컨설팅 —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선 지원 — 고용노동부
- 가족친화인증 — 가점 부여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 여성가족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정책부합도 3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 산업통상자원부
- 병역특례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 병무청
- 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대 —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 신한은행
-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 기업 홍보 —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 고용노동부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 등급별 마크 부여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정부 포상 —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 선정 시 우대 (SS등급)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재정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지원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 표지(마크)

| SS등급 | S등급 | A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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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사업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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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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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 3월∼4월 |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참여기업 선정 | 4월 |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
|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 5∼7월 |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 현장지원단 운영 | 5월∼8월 | • 기초 컨설팅, 근무혁신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
| 이행실적보고 | 8월 | • 근무혁신 이행보고서 제출 |
| 근로자 만족도조사 | 8월 | •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
|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 8월 | • 근무혁신 이행설적 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
|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 | 8월∼12월 | • 근무혁신 실천사례를 담은 사례집 제작 |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 11월 |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

※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7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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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 참조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207,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