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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3 공고입니다. 대상 모집공고 폐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전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지원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2회, 전직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셋 교육 2 솔루션 이행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2., 신청기간 2026. 2. 12. (목) 예산 소진 시 ᄋ 신청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신청 ‣ 지원사업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ᄋ.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14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C%83%88-%EA%B8%B8-%EC%97%AC%EB%8A%94-%ED%8F%9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286b46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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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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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3 공고입니다. 대상 모집공고 폐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전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지원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2회, 전직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셋 교육 2 솔루션 이행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2., 신청기간 2026. 2. 12. (목) 예산 소진 시 ᄋ 신청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신청 ‣ 지원사업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ᄋ.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14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C%83%88-%EA%B8%B8-%EC%97%AC%EB%8A%94-%ED%8F%9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286b46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지원대상 모집공고 폐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전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폐업은 하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 폐업을 망설이시나요?

사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역량 강화 교육부터 비용지원과 전직을 위한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안내 및 관리까지, 재도전의 모든 과정에 동행합니다.

## 1. 사업개요

ᄋ 사업기간 : 2026. 2. ~ 예산 소진 시 ᄋ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기폐업자 지원불가)

ᄋ 지원규모 : 4,000명 ᄋ 지원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2회, 전직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셋 교육 2 솔루션 이행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2. 지원대상

ᄋ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아래 1, 2, 3번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유지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2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3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완료 예정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

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불가)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1, 2, 3의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비용지급 요청서[별첨4]에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

연 번 구 분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4항 참고 ᄋ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 기폐업자 (국세청 폐업 신고 기준)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 제한업종 [별첨 1]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가족 소유 건물일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 증금 및 임차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재단 보증 이용 상태가 구상채권, 특수채권, 관리종결

* 상태인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적용)

- 재단에서 보증을 지원받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종결로 면책 선고된 경우라도 자연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 *

- ’25 ~ ’26년도에 재단 비용지원 사업 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컨설팅만 완료되었어도 해당)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 3. 지원내용

ᄋ 지원절차 (1)신 청 (2)컨설팅 및 교육 (3)유관기관 연계 (4)비용 지원 (5)사후관리 재창업·재취업 사업정리 컨설팅 솔루션 이행 사후점검 및 상시모집 ▶ ▶ 관련 유관기관 ▶ ▶ 및 마인드셋 교육 (실비 지원) 후속지원 연계 연계 안내 고객 업종닥터 / 고객 담당 PM 담당 PM 담당 PM ᄋ 마인드셋 교육, 컨설팅 지원 세부내용

- (교육) 오프라인, 온라인 과정 중 1개 과정 이수 (필수)

구 분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일시 ’26. 2. ~ 11.(총 10회) ’26. 3. ~ 11.(상시)

교육시간 4시간 10시간 소상공인 아카데미 교육장소 서울신용보증재단 교육장 (https://edu.seoulsbdc.or.kr)

폐업준비, 정책지원금, 재창업, 전직(취업) 준비, 자기탐색 및 내 용 역량강화, 환경변화(트렌드) 인지, 취업정보 수집 등

- (컨설팅) 사업정리 전문지도 (필수 2회)

분 야 세부 지원내용 ▸폐업신고 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사업정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안내

- (유관기관 연계) 직업(취업) 상담 및 직무·직업훈련 연계 안내

▷ (일자리센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일자리 매칭 활성화 ※ 고용24 등록 -> 취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및 일자리 매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상복구비 등 연계 지원 가능 ᄋ 솔루션 이행(비용지원) 세부내용

- (솔루션 이행) 컨설팅 및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솔루션 이행을 신청한 소상공인 대상

▷ 본 사업 신청업체가 공사(공급)업체 선정 및 비용 선지급 후 재단이 신청업체에 정산 ▷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 지원항목 및 사업정리 비용 지원 요청시 필요서류 [첨부 3] 필수 확인 분 야 항 목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최대 6개월분 지원 임 차 료 ▸임차료는 2025년 ~ 솔루션 이행비용 신청일 현재 기납부한 내역에 한함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사업정리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점포원상복구비 (※폐업완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폐기물 처리비)

확인후 지원) 사업의 점포 철거비용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령 시 해당 사업 지원금액 환수 조치)

물품 보관비 ⦁폐업 기자재가 판매될 때까지 필요한 컨테이너·창고 등 보관료 수 리 비 ⦁폐업 기자재 재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수리 및 세척비용

분 야 항 목 지원 내용 사업장양도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수수료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비용 영업양도 광고비 ▸광고매체에 광고게재 여부 확인 후 지원 사업정리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폐업완료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후 지원) 확인 후 지원 기술훈련(교육)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령 시 해당 사업 지원금액 환수 조치)

가.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 원 실비 지원

나. 폐업사실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 전체 비용의 90% 이내

지원(최대 3백만 원)

## 4. 신청방법

ᄋ 신청기간: 2026. 2. 12. (목) ~ 예산 소진 시 ᄋ 신청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신청 ‣ 지원사업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ᄋ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구분 비 고 신청페이지 1 지원 신청서(온라인 작성)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가림) 스캔 첨부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4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4. 기타 사항

(1)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예산 마감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 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절차 진행 중이라도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며, 지원절차 진행 중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6) 예산소진 시, 사업신청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 7) 문의 :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 7) 문의 : ☎ 120 (다산콜재단)

별 첨 : 1. 지원 제한업종 1~2 1부 별 첨 :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별 첨 : 3. 사업정리 비용 요청 시 필요 서류 1부

## 4.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1부

별 첨 : 5.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별첨 1] 지원 제한업종 1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 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91121 91291 골프장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612 중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610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209 중 담배 중개업 46333 잎담배 도매업 64 담배 도매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 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75993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신용보증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지원 제한업종 2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박 (47912) 중 도소매업 및 게임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관련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건전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문화 관련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주)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조장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

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m2, 660m2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 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별첨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25. 10. 1. 개정)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 2. 1차 금속 제조업 C24

## 3. 식료품 제조업 C10

## 4. 음료 제조업 C11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가구 제조업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7. 수도업 E36

##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 21. 광업 B

## 22. 담배 제조업 C12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 32.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한다)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L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41. 교육 서비스업 P

15억원 이하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3] 사업정리 비용 요청 시 필요 서류 구 분 필요 서류

## 1.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확인서 인정 불가, “폐업사실증명원”만 인정 가능 공통 2. 마인드셋 교육 수료증 서류 3. 폐업 전후 점포 사진(원상복구 이후 사업 신청한 경우)

※ 공동 사업자일 경우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별첨4-1](타 대표자 동의 필수) 추가 제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임차료 입금내역서

임차료 (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등)

※ 보증금 차감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인정 가능 점포철거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원상)복구비

- 품목명, 금액이 표시된 견적서

보관료 지원 ※ 공급업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 신청

- 비교견적서(부가세 포함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수리비 지원 영업양도 항목별

- 점포 매매계약서(양수도계약서) 사본

수수료 추가 서류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품목명, 금액이 표시된 견적서

영업양도 ※ 공급업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 광고비

- 비교견적서(부가세 포함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 광고 게재 확인서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품목명, 금액이 표시된 견적서

기술훈련 ※ 공급업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 (교육) 비용

- 비교견적서(부가세 포함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 교육 수료증

구 분 필요 서류

## 1. 신용카드 결제 전표

신용카드 (전표상 품목명 표시 기본이며, 불가피한 경우 견적서 품목 확인)

결제 후 ※ ‘일시불’ 결제만 지원 가능, 할부 결제 지원 불가 정산 2. 신청업체 본인 명의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 이행

## 1.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2. 계좌 이체내역(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후 정산 3. 신청업체 본인 명의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 ※ 이행 정산 관련 서류는 ‘영업양도 수수료’, ‘점포철거(원상)복구비’, ‘보관료 지원’, ‘수리비 지원’, ‘영업양도 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용’에 해당할 시 제출 필요

[별첨 4]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사 업 정 리 비 용 지 급 요 청 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 1. 신 청 인

접수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상 품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 2. 요청내용

분 류 명 점포원상복구,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 임대료 등 품 목 명 원상복구 공사 내용, 영업양도 광고내용, 기술훈련(교육) 수강내역 등 공 급 일 자 원상복구 공사 완료 일자 또는 광고게재 일자, 기술훈련(교육) 수강완료 일자 등 요 청 금 액 공 급 업 체 명 원상복구업체 (영업양도 광고비는 신청업체)기재 등 은 행 명 (신청업체) 계좌 은행명 기재 계 좌 번 호 (신청업체) 계좌번호 기재 예 금 주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기재 기 타 특이사항 있는 경우

## 3. 첨부서류 목록

폐업사실증명원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공급자) ✓ 통장사본(공급자) ✓ 통장사본(신청자) 송금내역사본 영업양도 광고게재 확인서 매매(임차) 계약서 사본 수료확인서 사본 임대료 지급 내역 기타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점 포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5]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I. 지원신청 관련 사항

1.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사업안내 바로가기 -메인페이지 내 영업점찾기(또는 상단의 [재단스토리] – [재단안내] - [찾 아오시는 길])를 통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온라인 접 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신청 내용과 첨부서류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 다음과 같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마이홈] 내, ‘나의 지원사업’에 등록된 사업명 클릭

시 수정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현재 모집중인 다른 비용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되나요?

○ 2025년 및 2026년에 아래의 비용지원 사업을 받았거나(컨설팅만 완료되었어 도 해당)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비용지원 사업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4.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본점과 지점이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유지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며,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관세 적용자의 경우 본점 및 종된 사업자 모두 폐업)

5. 휴업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폐업자”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6.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7.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8.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9.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10. 개명하여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용하고 계시는 통신사에 문의하시

어 개명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조건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은 어떤 서류로 확인 11.

가능하며 어디서 발급하나요?

○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상 등재된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하며 해당서류는 필요시 추가 요청하는 서류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매출액은‘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의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규모로 산정하며 해당 서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 방법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1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지원이 불가합니다.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의 지원대상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또는 거래하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재단 보증채무 이용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사업안내 바로가기 – 상단의 [소통참여] - [담당직원 찾기]를 통해 담당자에게 보증 이용 상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지원사업 관련

14.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매출 하락, 수익성 감소 등이 지속되어 26년 10월 내로 폐업이 예정된 서울시 내 점포형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비용지원, 재취업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폐업 全과정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5. 마인드셋 교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마인드셋 교육은 사업정리 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이 예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교육 과정입니다.

콘텐츠로는 세무 및 노무 등 폐업 전·후 각종 신고 및 폐업 절차, 폐업 후 전 직(취업)을 위한 자기 탐색과 역량 강화, 트렌드 인지와 취업 정보 등이 있습니 다.

○ 마인드셋 교육은 소상공인아카데미(https://edu.seoulsbdc.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과정(10시간)과 오프라인 과정(4시간) 중 1개 과정을 선택 하여 수강을 완료해 주셔야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과정 : [소상공인아카데미] - [온라인교육신청] - [재기] - [수료증

발급 과정]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전용 교육 과정] 선택 후 수강

- 오프라인 과정 : [소상공인아카데미] - [오프라인교육신청] - [재기] -

[수료증 발급과정]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전용 교육과정] 에서 날짜 선택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마포대로 163)으로 참석

- 수료증 발급 : [소상공인아카데미] - [수료증발급] - [나의강의실] - 해당

강의 우측 수료증 버튼 클릭

※ 비용지원 신청 시,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6. 컨설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먼저, 신청하신 고객분의 전담 PM(Project Manager)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예비진단을 실시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지원대상 여부와 컨설팅 분야가 진단되며 추후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2회 방문을 하여 해당 과정에서 세무·노무, 폐업절차, 정부지원사업, 구직활동, 재창업 등에 대 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이 끝난 후, 컨설턴트가 대표님에게 보고서를 전달드리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컨설팅이 끝난 후 전담PM이 고 객 만족도 조사와 재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III. 지원대상 관련

18. 기폐업자는 지원제외 되나요?

○ 네, 해당 사업은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고, 폐 업 시 필요한 솔루션과 이행비용을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미 폐업 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도움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도 지원가능 한가요?

○ 아니요. 2025년 및 2026년에 지원을 받으셨다면(컨설팅만 완료되었어도 해당) 이번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또한, 2025년 및 2026년에 아래의 비용지원 사업을 받았거나(컨설팅만 완료 되었어도 해당)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비용지원 사업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20.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았던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다음과 같이 동일사업 및 비용지원사업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을 통해 본인 지원이력 확인

21.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네,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가족 소유 건물일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IV. 비용지급 관련

22. 비용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컨설팅 2회차(경영진단 & 맞춤형 컨설팅)를 모두 이행하고 마인드셋 교육을 이수하신 후, 비용지급 가능항목 확인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에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최대 3백만 원 이내 지원항목에 대한 실비(부가세 신청업 체 부담)를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비용의 경우 폐업 사실확인 및 항목별 이행완료를 확인(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의 경우 현장 확인 등)하며, 대표님께서 공사(공급)업체에 직접 비용을 선지급하신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재단에서 대표님 명의 은 행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23. 사업정리 비용 지급 시 꼭 폐업해야 하나요?

○ 네, 해당 사업의 사업정리 비용지원은 폐업 시 필요한 솔루션과 이행비용을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까지는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폐 업사실증명원’발급 및 국세청 휴폐업조회상‘폐업’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 원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24.

경우, 타인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

25. 폐업 전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 예시 : 사업장 외부 사진, 판매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 등

26. 폐업 전 사진을 분실 하였습니다. 대체 수단은 없나요?

○ 지도 서비스 (네이버 거리뷰, 카카오 로드뷰 등 연도별 조회 가능)

캡쳐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관상으로 해당 사업장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폐업 전 사진과 지도 서비스 사진도 없는 경우, 영업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27. 폐업 전 사진과 영업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폐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우선 제출하여 주시고, 사진이 없을 경우 영업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8.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 인가요?

○ 매입/매출 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 현장 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 객관적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