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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8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3-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공학컨설팅 센터의 전문가 매칭 후 접수마감 일시까지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2 각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입력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3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각 접수마감일 18:00 까…, 지원내용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공학컨설팅 센터)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지원과제(참여기업).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18%EB%85%84%EB%8F%84-%EB%A7%9E%EC%B6%A4%ED%98%95-%EA%B8%B0%EC%88%A0%ED%8C%8C%ED%8A%B8%EB%84%88-%EC%A7%80%EC%9B%90%EC%82%AC%EC%97%85-%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e965e1f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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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3-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공학컨설팅 센터의 전문가 매칭 후 접수마감 일시까지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2 각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입력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3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각 접수마감일 18:00 까…, 지원내용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공학컨설팅 센터)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지원과제(참여기업).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18%EB%85%84%EB%8F%84-%EB%A7%9E%EC%B6%A4%ED%98%95-%EA%B8%B0%EC%88%A0%ED%8C%8C%ED%8A%B8%EB%84%88-%EC%A7%80%EC%9B%90%EC%82%AC%EC%97%85-%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e965e1f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55호 당초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7호 2018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정)

2018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40억 원, 계속 10억 원)

□ 지원조건(참여기업)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기업부담금 구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지원기간 (현금 40%이상)

매출액 50억 원 미만 75%이내 25%이상 3,000만 원 매출액 50억~100억 원 미만 65%이내 35%이상 최대 9개월 이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50%이내 50%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50%이내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공학컨설팅 센터)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 공학컨설팅 센터 > ◦ 공학컨설팅센터란 권역별 과제 신청·접수, 전문가 매칭, 기술 애로 해결 계획서 제출, 지원과제 추천 및 관리 등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학 ◦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6개 대학을 ‘공학컨설팅센터’로 선정완료

연번 권역 공학컨설팅센터 1 서울대 서울·경인·강원 2 인천대 3 대전·충청 교통대 4 호남·제주 전북대 5 대구·경북 금오공대 6 부산·울산·경남 창원대

- 공학컨설팅센터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7호 <붙임> 참조

- 3월 선정평가를 통해 6개 센터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단 7. 문의처 참조

## 2. 신청자격 및 내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지원과제(참여기업) 신청기간 : 총 2회 구분 접수시기 비고 해결의뢰서 2018. 3. 30 ~ 2018. 4. 30 1차 상반기 해결계획서 2018. 4. 16 ~ 2018. 5. 16 해결의뢰서 2018. 5. 1 ~ 2018. 6. 19 2차 하반기 해결계획서 2018. 6. 20 ~ 2018. 7. 19

- 상기 일정은 공학컨설팅센터별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접수 유의사항 > 1 해결의뢰서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제출을 완료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공학컨설팅 센터의 전문가 매칭 후 접수마감 일시까지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2 각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입력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3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각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참여기업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를 작 성 후 해당권역 센터를 통해 전문가 매칭,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록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기술애로 해결의뢰서) → 전문가매칭(공학센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사업공고 → 2018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참여기업 사업신청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해결의뢰서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 2단계 : 신청기업의 해결의뢰서 직접입력

-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1장 분량의 의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

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 3단계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4 4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5 5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4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참여기업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구분 제출방법 1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필수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 2 기술애로 해결계획서(사업계획서) 필수 Part II 3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필수 4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수 5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수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 6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 로드하여 작성한 후, 반드시 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필수 한글파일 또는 스캔하여 8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필수 업로드 9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필수 10 연구년교수 참여확인서 선택 1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선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2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필수 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스캔하여 업로드

전년도 재무제표 13 필수

- 단, 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14 기타 가·감점 관련 증빙자료 선택

## 4. 선정 및 지원절차

□ 지원과제(참여기업) 선정 ◦ 중소기업이 공학컨설팅센터로 지원 신청 → 센터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후 과제를 순위에 따라 추천 ◦ 전문기관에서 최종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완료평가 실시 < 사업절차 흐름도 > 공학센터 과제접수 및 서면평가/현장 과제신청 요건검토 선정 ➡ ➡ 전문가 매칭 ➡ ➡ 조사 및 추천 전문기관 중소기업/공학센터 공학센터 전문기관 공학센터  완료보고서 완료평가 사업비 지급 협약 과제선정 제출     전문기관.공학 전문기관 공학센터→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기부 센터(중소기업)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참여기업은 “기술애로 해결의뢰서”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하여 신청, 이후 공학컨설팅센터에서 전문가 매칭 후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신청 ◦ 공학컨설팅센터는 선정평가(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 전문기관은 해당 차수별 선정 과제 수·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에 최종선정 보고 및 승인 후 협약체결 하여 공학컨설팅 센터에 사업비 지급

##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 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의무사항 불이행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2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참여제한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3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 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가부터 나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가 기업의 부도, 휴·폐업 나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 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1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2「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3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 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자본잠식 등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6.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대학)이 주관기관이고 소액과제임을 고려하여 기술료 면제

## 7. 기타 공지사항

□ 기술전문가 자격기준 자 격 내 용 ※ 대학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3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

- 권역 내 타 대학 공대교수는 권역별로 지정된 공학컨설팅센터와 연계하여 과제수행 가능

□ 지원과제(참여기업) 가·감점 사항(가점 합계는 최대 5점 적용)

◦ 과제책임자 연구년 교수 매칭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등 가점 적용 < 가점내용 > 가점항목 가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최대 2점 수출유망 중소기업 2점 과제책임자 연구년 교수 매칭 2점

- 사업 수행기간의 70% 이상을 연구년 기간으로 지원할 경우 2점 가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 별 가점(1명 1점, 2명 1.5점, 3명 2점)

□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2개이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 □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지원과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

◦ 다만, 변경된 내용(목적, 연구내용, 성과 등)이 있을 시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경우 재신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및 참여하는 자(각 기 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시행계획 공고 (기술협력보호과)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 신청ᆞ접수,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 R&D고객센터) 공학컨설팅센터 공학컨설팅센터 각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연락처 참조 ※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 (과제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공고안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 공학컨설팅센터 담당자 연락처 권역 기관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박주현 02-880-4193, pjh0126@snu.ac.kr 서울대 서울·경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220호 권서원 4194, 7028 seowon16@snu.ac.kr ·강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성은원 032-835-9764 kimes17@inu.ac.kr 인천대 미래관 4층 407호 김은세 032-835-9767 eunoni05@inu.ac.kr 대전·충청 교통대 충청북도 증평군 대학로 61 김현아 043-820-5357 jim@ut.ac.kr 호남·제주 전북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김영숙 063-270-3656 incrit@jbnu.ac.kr 이승한 054-478-6675 hans@kumoh.ac.kr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대구·경북 금오공대 유광희 054-478-6672 sanhack@kumoh.ac.kr 그린4에너지관 313호 권소영 054-478-6676 ksy77@kumoh.ac.kr juhyun68@changwon.ac.kr 부산·울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박주현 055-213-2840 창원대 sunny99@changwon.ac.kr ·경남 정보전산원옆 컨소시엄전용동 2층 204호 정선희 055-213-2918 sanki4@ch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