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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8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3-01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및 사업자확정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추진일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구분, 지원내용 ○ (양자 공동펀딩 R&D)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신청기간 연 2회 연 2회 상시 연 1회 상이 각국 평가후 평가방식 유럽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총회승인 절차 2. 추진일정 1 유레카(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18%EB%85%84-%EC%82%B0%EC%97%85%EA%B8%B0%EC%88%A0%EA%B5%AD%EC%A0%9C%ED%98%91%EB%A0%A5-%EA%B5%AD%EC%A0%9C%EA%B3%B5%EB%8F%99%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A%B3%B5%EA%B3%A0-8c0a9f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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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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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3-01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및 사업자확정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추진일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구분, 지원내용 ○ (양자 공동펀딩 R&D)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신청기간 연 2회 연 2회 상시 연 1회 상이 각국 평가후 평가방식 유럽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총회승인 절차 2. 추진일정 1 유레카(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18%EB%85%84-%EC%82%B0%EC%97%85%EA%B8%B0%EC%88%A0%EA%B5%AD%EC%A0%9C%ED%98%91%EB%A0%A5-%EA%B5%AD%EC%A0%9C%EA%B3%B5%EB%8F%99%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A%B3%B5%EA%B3%A0-8c0a9f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1호 2018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사업개요

##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 2. 사업내용

○ (양자 공동펀딩 R&D)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대상국가(이스라엘, 중국, 캐나다, 프랑 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체코, 영국, 네덜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는 상대측 매칭있는 경우 지원(I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참조)

○ (다자 공동펀딩 R&D) 유럽R&D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등)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 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프로그램 주요 특징】 유레카(EUREKA)

유로스타2 HORIZON 프로그램 Network M-ERA.NET (EUROSTARS2) CLUSTER 2020 Project 유레카 클러스터 메라넷 사업운영기관 유로스타 사무국 EU 집행위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분야별 대규모 EU 최대 소재부품분야 시장지향형 특징 중소기업 전용 연구혁신 연구혁신 연구혁신 산업기술개발 컨소시엄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국 36개국 45개국 28개국 32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소형 대형 대형 중소형

##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양자 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80.79억원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중국 2억원 내외/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3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프랑스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제한없음 독일(AiF)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제한없음 독일 2억원 내외/년 3년 이내 (기업참여 필수, 대학 또는 연구소로 (2+2) 구성된 2개 기관 이상의 컨소시엄)

체코 5억원 내외/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네덜란드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타국가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다자 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52.25억원 구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유로스타2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유레카 각 사업별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H2020 참여국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M-ERA.NET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단, 유로스타2 총괄주관(main partner)은 중소기업(R&D Performing SME)이 수행해야 함

(유로스타2 가이드라인 참조, www.eurostars-eureka.eu/downloads/guidelines) 유로스타2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 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 덴,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남아공 유레카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 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 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캐나다, 남아공, 칠레

Horizon2020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 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M-ERA.NET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 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 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대만, 터키, 핀란드

- 참여국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 R&D 상대국 정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 상대국 전담기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수행기관 국내 수행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상대국 전담기관: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캐나다(NRC-IRAP), 프랑스(BPI france), 스페인

(CDTI), 스위스(CTI), 독일(AiF), 독일(2+2)(DLR), 체코(TACR), 영국(Innovate UK), 네덜란드(RVO)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 R&D EC/EUREKA 의장국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프로그램별 사무국/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별 NPC Office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수행기관 국내 수행기관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참조)

##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우대, 양자협 력국가의 경우 중점 협력 분야 우대

- 양자협력 국가 중, 독일(2+2)는 중점지원분야만 지원 가능

** 전기·자율주행차, 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협력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국 가 중점 협력 분야 국 가 중점 협력 분야 1 Biomedicine, Healthcare 1 Healthcare Device 2 Advanced materials 2 Energy Effect, Smart Grid 3 Eco-friendly energy 3 System semi-conductor, 4 Internet of Things 네덜란드 캐나다 Internet of Things, (IoT) Solutions Embedded Software 5 Advanced Manufacturing 1 Digital Healthcare 1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2 Energy 2 System semi-conduct 3 Embedded software 3 Automotive Vehicle 4 Internet of Things 4 Nano Electronics 5 Key Enabling Technology:

5 Contactless Service - micro and nano electronics 6 Virtual Learning - nanotechnology

- industrial biotechnology

프랑스 체코

- advanced materials

- photonics

- advanced manufacturing

6 Space technologies and space applications 1 Nursing robot, Elderly care 1 Biotechnology robot 2 Medtech 2 Robot therapist 3 ICT 3 Social robot with artificial emotion and intelligence 독일 스위스 4 Collaborative (2+2)

robot(including disaster service robots)

1 Future manufacturing 1 Bio including Health 2 Advanced materials 2 Green technology including 3 Digital technologies Energy (Artificial Intelligence, IoT, 3 Smart city and Transportation and Big Data) 4 ICT 영국 스페인 4 Clean and renewable 5 Nanotechnology, Materials energy technologies (smart 6 New Production Technologies grids and energy storage) 7 Aerospace ※중국, 독일(AiF)은 전 산업분야 지원, 독일(2+2)는 상기 분야만 지원 가능

II 세부 유형별 추진절차

(1) 양자 공동펀딩 R&D

(중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체코, 영국, 네덜란드, 기타국가)

## 1. 추진절차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의 경우 한국측만 접수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중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영국)와의 공동과제는 기타국가로 신청 불가 【양자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pass.kr, (상대국) 전담기관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 www.k-pass.kr,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사업계획서 평가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2. 추진일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구분 대상국가 접수 평가 확정 및 이의신청 출연금지급 프랑스, 스페인, 독일(AiF), ‘18년 3월 ‘18년 4월 ‘18년 5월 ‘18년 6월 ‘18년 6월 영국, 네덜란드, 기타국가 상반기 독일(2+2) ‘18년 4월 ‘18년 5월 ‘18년 6월 ‘18년 7월 ‘18년 7월 체코 ‘18년 8월 ‘18년 9월 ‘18년 10월 ‘18년 11월 ‘18년 12월 프랑스, 스페인 ‘18년 8월 ‘18년 9월 ‘18년 9월 ‘18년 10월 ‘18년 10월 하반기 네덜란드, 영국 ‘18년 9월 ‘18년 10월 ‘18년 11월 ‘18년 11월 ‘18년 12월 별도공고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2+2)

-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신청자격 등은 기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2호)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대국과 일정 협의 후 양국 공동영문공고는 별도 실시 예정 ※ 프랑스, 스페인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네덜란드, 영국은 유로스타2 일정에 따라 국내가 아닌 국외에 직접 접수

## 3. 양자협력 국가별 전담기관 및 프로그램

대상국가 부처 전담기관 R&D Programs CSTEC MOST(과학기술부) 中国和韩国政府间产业技术研发合作项目 중국 (과학기술교류센터)

홈페이지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7/201712/t20171222_136993.htm CIIP (Canadian International GAC(외교부) NRC-IRAP 캐나다 Innovation Program)

홈페이지 https://www.nrc-cnrc.gc.ca MEF(경제재정부) BPI France EUREKA 프랑스 홈페이지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MINECO(경제경쟁력부) CDTI EUREKA 스페인 홈페이지 http://www.cdti.es/index.asp?MP=15&MS=620&MN=3 EAER(경제교육개발부) CTI 스위스 홈페이지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ZIM (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BMWi(경제에너지부) AiF 독일 Mittelstand)

홈페이지 https://www.zim-bmwi.de/internationale-fue-kooperationen/ausschreibungen BMBF(교육연구개발부) DLR 2+2 독일 홈페이지 https://secure.pt-dlr.de/ptoutline/app/2u2KOR2017 MIT(산업통상부) TACR Delta Program 체코 홈페이지 https://www.tacr.cz/index.php/en/programmes/delta-programme.html BEIS(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Innovate UK EUROSTARS2 영국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MEA(경제부) RVO EUROSTARS2 네덜란드 홈페이지 https://english.rvo.nl/

(2) 다자 공동펀딩 R&D

(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 1. 추진절차

○ 한-유럽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 스페인 또는 프랑스와 Network Project로 참여 시, 한국 포함 3개국 이상 참여하여야 함

- Horizon의 경우, 2개 이상의 Horizon2020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한국 포함 3개국 이상)

- 국외접수가 먼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접수 전 국내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2 HORIZON 프로그램 Network M-ERA.NET CLUSTER (EUROSTAR2) 2020 Proj ect 각 클러스터 유로스타 M-ERA.NET 과제 접수처 KIAT EC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클러스터별 접수기간 연 2회 연 2회 상시 연 1회 상이 각국 평가후 평가방식 유럽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총회승인 절차

## 2. 추진일정

1 유레카(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국내 일정 구분 유럽 접수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접수 평가 확정 및 이의신청 출연금지급 상반기 사업별 ‘18년 3월 ‘18년 4월 ‘18년 5월 ‘18년 5월 ‘18년 6월 하반기 상이 ‘18년 6월 ‘18년 7월 ‘18년 8월 ‘18년 8월 ‘18년 9월 ※ 유럽 접수 일정은 각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참고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유로스타2 국내 일정 구분 유럽 접수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접수 평가 확정 및 이의신청 출연금지급 상반기 ’18년 3월 1일 ‘18년 7월 ‘18년 7월 ‘18년 8월 ‘18년 8월 ‘18년 9월 하반기 ’18년 9월 13일 ‘19년 2월 ‘19년 2월 ‘19년 3월 ‘19년 3월 ‘19년 4월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3.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구분 영문 홈페이지 Network Project http://www.eurekanetwork.org 유 ITEA3 https://itea3.org Metallurgy http://metallurgy-europe.eu 2 레 EURIPIDES http://www.euripides-eureka.eu PENTA http://www.penta-eureka.eu CLUSTER 카 Celtic-plus https://www.celticplus.eu EUROGIA2020 http://www.eurogia.com SMART https://www.smarteureka.com/en/유로스타2 https://www.eurostars-eureka.eu HORIZON2020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home.html M-ERA.NET http://www.m-era.net

## 4. 세부유형별 추진 절차

1 유레카 Network Proj ect CLUSTER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정부로 접수, 일정은 국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유로스타2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3 HORIZON2020 ➃ M-ERA.NET ※ EU 집행위 평가 선정 후 국내 접수 가능

III 공통사항

##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 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1) 수행기관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유형 2)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3)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4)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양자공동펀딩 R&D중 기타국가 유형에 참여하는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 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

- 외국 소재 기관의 민간부담금 : 신청 과제와 관련된 외국 정부의 정부출연금 또는 외국 소재

기관 자체 출연금 둘 다 가능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어려울 경우, 별도 통장관리 및 해당기관장 확인서, 관련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2.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 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 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 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

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1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사업 등 장관이 시행계획으로 경상기술료 납부방

식을 지정한 사업 2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 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

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

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1)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

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4.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구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5%로 책정

-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비중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

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

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

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 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 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

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

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 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

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 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

→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

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 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 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 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 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 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 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

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IV 평가 절차 및 기준

##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 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국제계약서 제출 시 변호사 검토의견 반드시 포함 ○ 주관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도 있음

- 유로스타2 과제의 경우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 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내용이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또는 양자사업의 경우 국가

별 우대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2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 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

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 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만 연차별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다. 인건비 및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 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 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 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양자공동펀딩형 기타국가의 경우, 외국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 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 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사.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

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V 신청방법 및 접수처

##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구분 대상 사업 접수기한 1 양자공동펀딩R&D (영국, 네덜란드)* ‘18년 3월 1일(목) 18:00까지 2 양자공동펀딩R&D (독일(AiF), 스페인) ‘18년 3월28일(수) 18:00까지 3 양자공동펀딩R&D (프랑스, 기타국가)

상반기 ‘18년 3월30일(금) 18:00까지 4 다자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5 양자공동펀딩R&D (독일(2+2)) ‘18년 4월30일(월) 18:00까지 국 6 양자공동펀딩R&D (체코) ‘18년 8월 7일(화) 18:00까지 내 1 다자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18년 6월29일(금) 18:00까지 ** 하반기 2 양자공동펀딩R&D (프랑스, 스페인) ‘18년 8월31일(금) 18:00까지 3 양자공동펀딩R&D (영국, 네덜란드)* ‘18년 9월13일(목) 18:00까지 1 양자공동펀딩R&D (스위스, 캐나다) 별도공고 -2 다자공동펀딩R&D (M-ERA.NET)

‘18년 3월1일(목) 20:00까지 상반기 유로스타2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18년 9월13일(목) 20:00까지 하반기 유로스타2 국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외 유레카 클러스터별 상이 유레카 2, (ITEA3, EURIPIDES Celtic-plus, Metallurgy, PENTA, 참고자료 확인 클러스터 EUROGIA2020, SMART)

- 영국, 네덜란드는 국내접수 대신 국외(유로스타2) 접수 실시

** 상반기 평가 후 잔여예산 발생시 하반기 추가 접수 [참고] 유레카 클러스터 국외 접수 일정 구분 PO 접수 FPP 접수 ITEA3 ’18년 11월 中 ’19년 2월 中 2 EURIPIDES ’18년 3월 12일까지 ’18년 6월 7일까지 유 Celtic-plus ’18년 4월 23일까지 레 CLUSTER SMART ’18년 3월 9일까지 ’18년 6월 11일까지 카 Metallurgy ’18년 4월 30일까지 ’18년 7월 中 Penta ’18년 2월 13일까지 ’18년 5월 22일까지 Eurogia2020 ’18년 2월 23일까지 ’18년 5월 25일까지

- PO : Project Outline, FPP : Full Project Proposal

- 유럽 접수 일정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1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2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 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3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4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각 사업 담당자 앞

- 국문/영문 사업계획서 각 10부, 그 외 서류 1부

## 2.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번 오프라인 서 류 명 온라인 비고 호 원본/사본 부수 1 국문사업계획서 hwp 원본/사본 1부/9부 2 영문사업계획서 PDF 사본 10부 한-중 양자공동R&D 제외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Consortium Agreement), 3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사본 사본 1부 협정서(MoU), 참여 확인서(LOI)

또는 국내외 참여기관 연구책임 자의 서명이 날인된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5 사본 원본 각 1부 확인서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6 사본 원본 1부 모든 참여연구원 서명 날인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수행기관의 7 사본 사본 각 1부 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수행기관 책임자의 8 사본 원본 각 1부 재직증명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9 사본 - 1부 적정성 확인서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 10 우대 사항 증빙서류 사본 - 1부 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11 사본 원본 1부 신청서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또는 12 사본 * 1부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또는 재무제표 사본 **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7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자료 제출)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양자공동펀딩 R&D(기타국가)의 경우, 해외로부터 펀딩에 대한 공식증빙자료

- 양자공동펀딩 R&D(체코)의 경우, Letter of Intent (요약서)

- 다자공동펀딩 R&D(Horizon 2020)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V 문의처 ○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회의실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2018.2.7.(수) 14:00~ 부산 1층 김관음행홀 법학전문대학원 2018.2.9.(금) 14:00~ 서울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 ※ 사업설명회 사전 신청 : http://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763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글로벌기획팀, 국제협력사업팀)

유형 한국측 상대국 Lin Xiyan(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이현정 선임연구원 중국 +86-10-6857-3441 (02-6009-3183, hjlee@kiat.or.kr)

linxi@cstec.org.cn 유환일 선임연구원 Perry Quan(NRC-IRAP)

캐나다 +1-778-373-5734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quan@nrc-cnrc.gc.ca 윤소미 선임연구원 Mael M’Baye (BPI France)

프랑스 +33-1-5389-7874 (02-6009-3181, ssomi81@kiat.or.kr)

mael.mbaye@bpifrance.fr 윤소미 선임연구원 Inmaculada Cabrera (CDTI)

스페인 +34-91-581-5607 (02-6009-3181, ssomi81@kiat.or.kr) inmaculada.cabrera@cdti.es 전찬호 선임연구원 Alain Dietrich (CTI)

스위스 +41-58-464-9287 (02-6009-3190, junc@kiat.or.kr)

alain.dietrich@kti.admin.ch 양자 유환일 선임연구원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공동펀딩 독일(AiF) +49-30 48163-590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R&D C.Fichtner@aif-projekt-gmbh.de 윤소미 선임연구원 Sabine Puch (DLR)

독일(2+2) +49 228/38 21-1423 (02-6009-3181, ssomi81@kiat.or.kr)

Sabine.Puch@dlr.de 전찬호 선임연구원 Eva Bendlova (TACR)

체코 +420-234-611-637 (02-6009-3190, junc@kiat.or.kr) eva.bendlova@tacr.cz 김은영 선임연구원 Dr. Jane Watkins(Innovate UK)

영국 +44 7500 051146 (02-6009-3201, keyinsight01@kiat.or.kr)

jane.watkins@innovateuk.gov.uk 김은영 선임연구원 Mike Timmermans (RVO)

네덜란드 +34-91-581-5607 (02-6009-3201, keyinsight01@kiat.or.kr) mike.timmermans@rvo.nl 박동완 선임연구원 기타국가 (02-6009-3208, dongwan27@kiat.or.kr)

유로스타2, 김은영 선임연구원 M-ERA-NET 02-6009-3201, keyinsight01@kiat.or.kr) 유레카 다자 공동펀딩 정혜욱 연구원 (Network Project, R&D Cluster) (02-6009-3212, hyewook118@kiat.or.kr) 블라디미라 선임연구원 Horizon2020 (02-6009-3207, mira@kiat.or.kr)
